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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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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가설도로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5가지 쓰시오
1. 도로의 표면은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유지 보수할 것.
2.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행로, 진입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 것.
3. 커브구간에서는 차량이 가시거리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한할 것.
4. 도로는 배수를 위해 중앙부를 약간 높게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필요한 전기시설, 신호수, 표지판, 노면표지, 바리케이트 등을 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할 것.
6. 안전운행을 위해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어서는 안됨.
8.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록의 폭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는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함.
9. 도로와 작업장 높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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