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22년 필답 해설 페이지
1번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진행방식을 작성하시오.
제1단계 : 현상파악 -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사실을파악한다.)
제2단계 : 본질추구 -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이다. (원인을 찾는다.)
제3단계 : 대책수립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운다.)
제4단계 : 목표설정 -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행동계획을 결정한다.)
2번
하인리히 1:29:300 법칙을 설명하시오.
사망 또는 중상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3번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해 경상이 58회 일 때 무재해사고는 몇건인지 작성하시오.
600회
4번
농업기계 중 파종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작성 하시오.
- 사용하기 전에는 각 부위의 구동상태, 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 체인 및 스프로켓의 안전방호장치 커버를 절대로 제거하지 않는다.
- 파종작업 시 구절기의 원판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 파종기에는 절대로 사람이 올라타지 않는다.
5번
다음 그림 문자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지 작성하시오.
- 고독성 농약 중 액체 농약
- 불침투성 방제복 착용
- 주의/경고 마크
6번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의 종류를 쓰고, 이 가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 가스의 농도를 작성하시오.
- 가스명 : 황화수소
- 적정농도 : 10ppm 미만
7번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 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 할 것
8번
중량물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사항
- 적정 중량물 취급 한계 준수
- 중량물 취급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하기
9번
방독마스크의 점검사항 6가지
- 종류 및 수량의 적정 유무
- 관리자 유무
- 비치장소 명시 유무
- 유효기간이 지난 정화통 유무
- 예비수량 적정 유무
- 사용기간 기록 유무
10번
다음 작업자의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1/10,000*10,000 = 1
- 사망만인율 : 1
11번
다음 에너지의 대사율 (RMR)을 계산하시오
에너지 대사율 = 작업대사량/기초대사량 = (작업소비시에너지-안정시소비에너지)/기초대사량
(10,000-5,000)/2,000
- 에너지대사율 : 2.5
12번
다음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1) 전신진동에 따른 건강장해요인을 작성하시오.
2) 경운기, 트랙터로 작업할 경우 전신진동방지 대책을 작성하시오.
1) 작업성요통
2) - 농기계 정비를 주기적으로 수행
- 딱딱한 의자에 앉지 않고 쿠션이 좋은 방석을 사용
- 진동이 커지는 주행속도에서의 작업은 가능한 피한다
13번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ㄱ) 30
- (ㄴ) 0.03
- (ㄷ) 50
- (ㄹ) 200
- (ㅁ) 0.1
14번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ㄱ) 전원을 차단
- (ㄴ) 2차 재해
15번
노출량 측정 시 주요 변수 2가지를 작성하시오.
- 노출시간 T
- 노출수준 C
16번
농작업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 (ㄱ) 물리적
- (ㄴ) 화학적
- (ㄷ) 생물학적
17번
신증후군출혈열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신증후군출혈열 : 병원소는 설취류이며 설취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건조되면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한탄바이러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며, 채액이나 혈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18번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 중 원제의 표시사항 6가지
- 원제의 명칭
- 원제의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에 관한 해당 그림문자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호어 (위험또는 경고)
- 유해/위험 내용에 관한 문구
- 유해/위험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에 관한 연구
-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공급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