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1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벤젠(C6H6) 16g을 완전히 증발시켰을 때 1atm, 90℃에서 차지하는 부피(L)를 구하시오.
    해설
    6.11L

    벤젠(C6H6) 분자량 = (12×6)+(1×6) = 78g/mol
    몰수 mol
    PV = nRT
    L


    [해설]

    액체가 전량 기체로 변한 경우의 부피는 몰수를 구한 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해 계산한다.

    몰수=1678=0.2051 mol\text{몰수}=\dfrac{16}{78}=0.2051\ \mathrm{mol}
    V=nRTP=0.2051×0.082×3631=6.11 LV=\dfrac{nRT}{P}=\dfrac{0.2051\times0.082\times363}{1}=6.11\ \mathrm{L}

    벤젠(C6H6\mathrm{C_6H_6})의 분자량 78과 절대온도 363K(90+273)를 정확히 대입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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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4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27, 끓는점이 26℃이고 맹독성을 띠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해설
    ①: HCN
    ②:


    [해설]

    분자량 27, 끓는점 26℃, 맹독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제4류 위험물은 사이안화수소(HCN)이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28.84)으로 나눠 구하며, 2728.84=0.936\dfrac{27}{28.84}=0.936으로 1보다 작아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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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농도가 36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물질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③ 이 물질의 위험등급을 쓰시오.

    해설

    ①: 2H2O2 → 2H2O + O2
    ②: 가연물 접촉주의
    ③: 위험등급 I(1등급)


    [해설]

    농도 36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다.

    · 분해하면 물과 산소를 내므로 이산화망가니즈 등 촉매·직사광선을 피하고, 분해 방지 안정제(인산·요산)를 넣는다.
    · 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 하나뿐이다.
    · 제6류는 모두 위험등급 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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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트리나이트로페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을 쓰시오.
    ② 품명을 쓰시오.
    ③ 지정수량을 쓰시오.
    해설
    ①: C6H2(OH)(NO2)3 — 벤젠고리에 -OH 1개(1번), -NO2 3개(2,4,6번)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제1종)/100kg(제2종)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트리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은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실기(-OH) 1개와 나이트로기(NO2\mathrm{-NO_2}) 3개가 치환된 구조로, -OH를 1번으로 잡으면 나이트로기는 2·4·6번 위치에 붙는다.

    품명은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이며, 제5류의 지정수량은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시험 결과(제1종/제2종)로 구분되므로 같은 나이트로화합물이라도 10kg 또는 100kg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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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3류 위험물인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

    ① 트리메틸알루미늄(트라이메틸알루미늄)
    ② 트리에틸알루미늄(트라이에틸알루미늄)

    해설

    ①: (CH3)3Al + 3H2O → Al(OH)3 + 3CH4
    ②: (C2H5)3Al + 3H2O → Al(OH)3 + 3C2H6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알킬기에 대응하는 가연성 알케인을 낸다.

    · 메틸기 → 메테인(CH4), 에틸기 → 에테인(C2H6)
    · 알킬기 3개가 각각 H를 하나씩 받으므로 물은 3몰이 반응한다.
    · 주수소화가 불가하므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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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L)를 구하시오.
    해설
    28L

    탄화칼슘(CaC2)과 물의 반응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분자량 = 40+(12×2) = 64g/mol
    몰수 mol → 아세틸렌 0.5mol 생성

    아세틸렌 완전연소
    2C2H2 + 5O2 → 4CO2 + 2H2O
    2 : 5 = 0.5 : x → x = 1.25mol
    산소 부피 = 22.4×1.25 = 28L


    [해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발생시킨 아세틸렌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화학양론비로 계산하는 문제다.

    CaC2+2H2OCa(OH)2+C2H2\mathrm{CaC_2 + 2H_2O \rightarrow Ca(OH)_2 + C_2H_2}
    몰수=3264=0.5 mol (C2H2)\text{몰수}=\dfrac{32}{64}=0.5\ \mathrm{mol\ (C_2H_2)}
    2C2H2+5O24CO2+2H2O\mathrm{2C_2H_2 + 5O_2 \rightarrow 4CO_2 + 2H_2O}
    O2=0.5×52=1.25 mol1.25×22.4=28 LO_2=0.5\times\dfrac{5}{2}=1.25\ \mathrm{mol} \rightarrow 1.25\times22.4=28\ \mathrm{L}

    탄화칼슘 분자량 64와 아세틸렌 연소반응식의 몰비(2:5)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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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적린과 염소산칼륨은 서로 혼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적린과 염소산칼륨이 혼촉하여 폭발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에서 생성된 기체가 물과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6P + 5KClO3 → 3P2O5 + 5KCl
    ②: 인산(H3PO4)


    [해설]

    강산화제인 염소산칼륨과 환원성 물질인 적린이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해 오산화인과 염화칼륨을 생성한다.

    6P+5KClO33P2O5+5KCl\mathrm{6P + 5KClO_3 \rightarrow 3P_2O_5 + 5KCl}

    생성된 오산화인은 흡습성이 강해 물과 만나면 P2O5+3H2O2H3PO4\mathrm{P_2O_5 + 3H_2O \rightarrow 2H_3PO_4}인산이 되며, 이는 오산화인이 대기 중 수분과도 쉽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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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물질이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

    ① 아염소산나트륨
    ② 염소산나트륨
    ③ 과염소산나트륨
    해설
    ①: NaClO2 → NaCl + O2
    ②: 2NaClO3 → 2NaCl + 3O2
    ③: NaClO4 → NaCl + 2O2


    [해설]

    아염소산나트륨·염소산나트륨·과염소산나트륨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강산화제이므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조연성인 산소를 방출한다.

    • NaClO2NaCl+O2\mathrm{NaClO_2 \rightarrow NaCl + O_2}
    • 2NaClO32NaCl+3O2\mathrm{2NaClO_3 \rightarrow 2NaCl + 3O_2}
    • NaClO4NaCl+2O2\mathrm{NaClO_4 \rightarrow NaCl + 2O_2}

    염소의 산화수가 높을수록(+3→+5→+7) 분해 시 방출되는 산소 몰수도 함께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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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시성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③ 옥외저장탱크(압력탱크 제외)에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④ 연소범위가 4.1~57%일 때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⑤ 공기 중에서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과 시성식을 쓰시오.

    해설

    ①: CH3CHO
    ②: 1.53
    ③: 15℃ 이하
    ④: 위험도 = 574.14.1\frac{57-4.1}{4.1} = 12.9
    ⑤: 초산(아세트산), CH3COOH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분자량 44)는 특수인화물로, 산화되면 초산(CH3COOH), 환원되면 에탄올이 된다.

    증기비중 = 분자량 ÷ 공기의 평균분자량 = 44 ÷ 28.84 ≒ 1.53 이므로 공기보다 무겁다.

    위험도 H = (연소상한 − 연소하한) ÷ 연소하한 = (57 − 4.1) ÷ 4.1 = 12.9 로, 연소범위가 넓어 매우 위험하다.

    압력탱크 외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한다(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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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 [보기]의 물질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시오. (해당 없으면 '없음')

    [보기]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록실아민

    ① I등급
    ② II등급
    ③ III등급
    해설
    ①: 질산에스터류, 유기과산화물
    ②: 히드라진유도체,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록실아민
    ③: 없음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2024년 법령 개정 이후 제5류 위험물은 위험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위험등급 I)제2종(위험등급 II) 두 단계로만 구분된다.

    종전 지정수량 10kg 품명이던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터류는 폭발 위험성이 높아 제1종(위험등급 I)에 해당하고, 히드라진유도체·나이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하이드록실아민은 제2종(위험등급 II)으로 분류된다.

    제5류는 위험등급이 I·II 두 단계뿐이므로 III등급에 해당하는 품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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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은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이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유별 간 혼재 가능 여부를 빈칸에 O 또는 X로 표시하시오.

    구분제1류제2류제3류제4류제5류제6류
    제1류( )( )( )( )O
    제2류( )( )O( )( )
    제3류( )( )( )( )( )
    제4류( )O( )( )( )
    제5류( )( )( )( )( )
    제6류O( )( )( )( )
    해설
    구분제1류제2류제3류제4류제5류제6류
    제1류XXXXO
    제2류XXOOX
    제3류XXOXX
    제4류XOOOX
    제5류XOXOX
    제6류OXXXX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운반할 때 유별 간 혼재 가능 여부는 각 유별의 산화성·환원성·반응성 상성에 따라 정해진 고정된 조합만 허용된다.

    • 제1류 ↔ 제6류(둘 다 산화성)
    • 제2류 ↔ 제4류, 제2류 ↔ 제5류
    • 제3류 ↔ 제4류
    • 제4류 ↔ 제5류

    이 다섯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별 조합은 혼재 불가(X)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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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18)
    · 제1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과의 접촉을, 인화성 고체는 증기 발생을 피할 것
    ·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와의 접촉·과열을, 금수성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4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 제5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6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할 것

    혼재 저장 예외(1m 이상 간격)로는 제1류와 제6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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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① KIO3
    ② AgNO3
    ③ KMnO4
    해설
    ①: 아이오딘산염류, 300kg
    ②: 질산염류, 300kg
    ③: 과망간산염류, 1,000kg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이지만 품명이 서로 달라 지정수량도 다르게 정해진다.

    KIO3\mathrm{KIO_3}(아이오딘산염류)와 AgNO3\mathrm{AgNO_3}(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으로 같지만, KMnO4\mathrm{KMnO_4}(과망간산염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지정수량이 1,000kg으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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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조건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외벽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② 연면적 150m2
    ③ 에탄올 1,000L, 등유 1,500L, 동식물유류 20,000L, 특수인화물 500L

    ① 옥내저장소 자체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② 위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계산과정 포함)

    해설

    ① 내화구조 저장소는 건축물 면적 150m2가 1단위 → 1소요단위

    ② 지정수량 배수 = 50050+1,000400+1,5001,000+20,00010,000=16\dfrac{500}{50}+\dfrac{1{,}000}{400}+\dfrac{1{,}500}{1{,}000}+\dfrac{20{,}000}{10{,}000}=16
    소요단위 = 16 ÷ 10 = 1.6소요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위험물이면 지정수량의 10배, 저장소 건축물이면 내화구조 연면적 150m2(비내화 75m2)가 1단위다.

    지정수량 — 특수인화물 50L, 알코올류(에탄올)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등유) 1,000L, 동식물유류 10,000L.

    배수 합 10+2.5+1.5+2=16배이므로 16÷10=1.6, 즉 1.6소요단위다(별표 17에 올림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화설비는 능력단위 1.6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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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제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a. 이황화탄소
    b. 아세트알데하이드
    c. 아세톤
    d. 스틸렌
    e. 클로로벤젠
    해설
    a, d, e


    [해설]

    비수용성 여부는 분자의 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황화탄소·스티렌·클로로벤젠은 비극성 탄화수소·할로겐화합물 계열이라 물에 녹지 않는다.

    반대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은 카보닐기(C=O)의 극성 덕분에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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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은 인화점 측정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인화점 시험방법의 종류를 쓰시오.

    ( ①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경우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 ②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3를 넣고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 ③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해설
    ①: 신속평형법
    ②: 태그밀폐식
    ③: 클리브랜드 개방컵


    [해설]

    인화점 측정기는 시료량과 측정 절차에 따라 신속평형법, 태그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컵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신속평형법: 시료 2mL를 넣고 즉시 뚜껑과 개폐기를 닫는 방식
    • 태그밀폐식: 시료 50cm³를 채우고 기포를 제거한 뒤 뚜껑을 덮는 방식
    • 클리브랜드 개방컵: 표선까지 채우고 시험불꽃을 직경 4mm로 조정해 개방된 상태로 측정

    세 방법은 밀폐(신속평형법·태그밀폐식) vs 개방(클리브랜드) 방식의 차이와 시료량(2mL / 50cm³)으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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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 빈칸 ( ① )~( ⑦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해설
    ①: 6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을 포함한 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고정 수치·구조 기준을 따른다.

    • 배합실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바닥은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60분+)방화문 설치
    • 출입구 문턱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배합실은 위험물을 배합·소분하는 공간이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8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으면 '없음')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해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 250,000L ÷ 50L = 5,000배로 3,000배 이상)
    ②: 5명
    ③: (포수용액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가 대상이다.

    ·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 대상이 아니고,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는 제외 대상이다.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조작인원은 5명이다.
    · 포수용액 방사차: 화학소방차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2,000L 이상, 10만L 이상 방사 가능한 소화약제와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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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보기]와 같이 하나의 방유제 안에 옥외탱크저장소 2기(a, b)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내용적 5천만L 탱크에 휘발유 3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b. 내용적 1억 2천만L 탱크에 경유 8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배치] 두 탱크 a, b는 동일한 방유제 안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ㄱ)은 두 탱크 a, b 사이 방유제 바닥에 설치된 구조물을 가리킨다.

    ① a 탱크의 최대용량(L)을 구하시오.
    ② 해당 방유제의 용량(L)을 구하시오. (공간용적은 10/100)
    ③ (ㄱ)이 가리키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①: 47,500,000L
    ②: 118,800,000L 이상
    ③: 간막이둑


    [해설]

    ①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최대 저장용량, ②는 두 탱크 중 용량이 더 큰 탱크를 기준으로 한 방유제 용량(110%), ③은 인접한 두 탱크 사이 화재·유출 확산을 막는 간막이둑이기 때문에 이 답이 된다.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5~10%)을 뺀 값으로 정하는데, 별도 조건이 없을 때 "최대용량"은 공간용적을 최소인 5%로 잡아 계산한다.
    50,000,000×(10.05)=47,500,000L50{,}000{,}000 \times (1-0.05) = 47{,}500{,}000\,\mathrm{L}

    ②는 문제에서 제시한 공간용적 10/100을 적용해 b탱크의 용량을 구한 뒤, 두 탱크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110%를 곱해 방유제 용량을 정한다.
    120,000,000×(10.10)=108,000,000L120{,}000{,}000 \times (1-0.10) = 108{,}000{,}000\,\mathrm{L}
    108,000,000×1.1=118,800,000L108{,}000{,}000 \times 1.1 = 118{,}800{,}000\,\mathrm{L}

    같은 방유제 안에 탱크가 여러 기 있을 때는 탱크 사이 바닥에 간막이둑을 설치해 한 탱크에서 화재나 유출이 발생해도 다른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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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년-위험물산업기사실기-2회
    다음 표에서 소화설비가 대상물에 적응성이 있는 경우 빈칸에 O표를 하시오.

    소화설비의 구분대상물 구분
    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등그밖의 것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인과성 고체그 밖의 것금수성 물품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제 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등

     그밖의 것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

    인과성 고체

    그 밖의 것

    금수성 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설비


    O


    O

    O


    O


    O

    O

    물분무소화설비


    O


    O

    O


    O

    O

    O

    O

    포소화설비


    O


    O

    O


    O

    O

    O

    O

    불활성가스소화설비




    O




    O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O




    O




    [해설]

    이 표는 물이 위험한 물질인지, 질식소화가 통하는 물질인지 두 가지만 가려내면 채워진다.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금수성 물품은 물과 반응해 산소나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옥내·외소화전, 물분무, 포 등 물 계열 설비에 모두 적응성이 없다.

    제4류(인화성 액체)는 봉상 주수인 옥내·외소화전에는 적응성이 없지만, 질식·냉각 효과를 내는 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에는 적응성이 인정된다.

    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는 산소 차단(질식소화) 방식이어서 자체에 산소를 품은 제1류·제5류나 그 밖의 제2류·제3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제6류(산화성 액체)는 물 계열 설비에만 적응성이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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