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o-크실렌(오르토) — 메틸기가 바로 이웃한 탄소(1,2-위치)에 붙는다.
- m-크실렌(메타) — 메틸기가 탄소 하나를 건너 1,3-위치에 붙는다.
- p-크실렌(파라) — 메틸기가 서로 마주 보는 1,4-위치에 붙는다.
- 이황화탄소 — 특수인화물, 인화점 약 -30℃로 가장 낮다.
- 초산에틸 — 제1석유류, 인화점 약 -4℃이다.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인화점 약 27℃이다.
- 글리세린 — 제3석유류, 인화점 약 160℃로 가장 높다.
- 옥내·옥외소화전설비는 물줄기로 냉각하므로 건축물, 제1류 그 밖의 것, 인화성고체, 제2류 그 밖의 것, 제3류 그 밖의 것, 제5류, 제6류에 적응성이 있다.
- 물분무소화설비는 소화전 대상에 더해 전기설비와 제4류에도 적응성이 있다(미세한 물방울이라 감전 위험이 낮고 질식·유화 효과가 있음).
- 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는 질식·억제 소화라 전기설비, 인화성고체, 제4류에만 적응성이 있다.
- 아세톤은 케톤기(-CO-) 양쪽에 메틸기가 붙어 CH3COCH3이다.
- 의산은 가장 간단한 카복실산으로, 수소에 카복실기(-COOH)가 붙어 HCOOH이다.
-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페놀(-OH)에 나이트로기(-NO2) 3개가 붙어 C6H2OH(NO2)3이다.
- 초산에틸은 아세트산과 에탄올로 만든 에스터(-COO-)라서 CH3COOC2H5이다.
- 아닐린은 벤젠에 아미노기(-NH2)가 붙어 C6H5NH2이다.
- 차광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이다.
- 방수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이다.
- 메틸에틸케톤 — 제4류 제1석유류 인화성 액체로, 타면 CO2와 H2O가 된다.
- 알루미늄분 — 제2류 가연성 고체(금속분)로, 타면 산화알루미늄(Al2O3)이 된다.
-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 닿기만 해도 발화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가연물의 연소를 돕고 분해하면 산소를 내므로 가연물과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멀리한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증기에 불이 붙는 것이 위험하므로 화기를 피하고 증기를 함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는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과열·충격·마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물·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는 제6류와, 인화성 고체는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 — 강습교육이 가장 긴 2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다.
- 위험물운반자 — 강습교육 8시간이고, 실무교육은 유일하게 4시간이다.
- 위험물운송자 — 강습교육 16시간이고,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다.
- 탱크시험자 — 사람이 아니라 등록 업체라서 실무교육 대상을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표기한다.
- 위험물안전카드 — 제4류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 카드를 휴대해야 하므로, 벤젠도 휴대 대상이다.
- 운전자 2명 — 장거리 운송(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이라도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는 2명 배치 예외에 해당한다.
-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이다.
- 학교·극장·병원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라 30m 이상으로 강화된다.
- 지정문화재 —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수 없어 50m 이상으로 가장 멀다.
- 고압가스 시설 — 폭발이 연쇄될 수 있어 20m 이상이다.
- 고압가공전선 — 사용전압 35,000V 초과 전선은 수평거리 5m 이상이다.
크실렌의 이성질체 3가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② 구조식을 각각 쓰시오.
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②: 세 이성질체 모두 C6H4(CH3)2 — 벤젠고리에 메틸기(-CH3) 2개가 치환된 위치만 다름.
· o-크실렌: 메틸 2개가 ortho 위치(1,2번)
· m-크실렌: 메틸 2개가 meta 위치(1,3번)
· p-크실렌: 메틸 2개가 para 위치(1,4번)
[해설]
크실렌(자일렌)은 벤젠고리에 메틸기(-CH3) 2개가 붙은 C6H4(CH3)2다. 메틸기끼리의 상대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위치 이성질체로 나뉜다.
구조식은 벤젠 육각형을 그리고 해당 위치에 -CH3 두 개를 표시하면 된다. 외우는 요령: o→m→p 순서로 두 메틸기 사이가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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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로 나열하시오.
① 초산에틸
② 이황화탄소
③ 글리세린
④ 클로로벤젠
② → ① → ④ → ③
(이황화탄소 → 초산에틸 → 클로로벤젠 → 글리세린)
[해설]
인화점 순서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 구분(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과 그대로 맞물린다.
외우는 요령: 품명 자체가 인화점 구간(제1석유류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으로 정의되므로 품명만 알면 순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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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류 위험물이다.
② 담황색의 결정이며 분자량이 227이다.
③ 폭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④ 물에 녹지 않는다.
⑤ 알코올, 벤젠, 아세톤에 녹는다.
① 명칭의 화학식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제조과정을 쓰시오.
②: 10kg(제1종)/100kg(제2종)
③: 톨루엔에 질산과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한다.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담황색 결정, 분자량 227, 폭약 원료,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벤젠·아세톤에 녹는다는 특징은 트리니트로톨루엔(TNT)과 일치한다. 화학식은 C6H2CH3(NO2)3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5류 지정수량을 품명별로 정하지 않는다.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구분한다.
TNT는 톨루엔에 질산을 반응시키는 니트로화 반응으로 만들며, 진한 황산은 촉매·탈수제 역할을 한다.
C6H5CH3 + 3HNO3 → C6H2CH3(NO2)3 +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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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 건출물 그 밖의 공작물 | 전기 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 등 | 그 밖의 것 | 철분, 금속분, 마그네 슘 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 옥내소화전설비 | |||||||||||||
| 옥외소화전설비 |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
|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 |||||||||||||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건출물 그 밖의 공작물 | 전기 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 등 | 그 밖의 것 | 철분, 금속분, 마그네 슘 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옥내소화전설비 | O | O | O | O | O | O | O | ||||||
옥외소화전설비 | O | O | O | O | O | O | O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O | O | O | ||||||||||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 O | O | O |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은 소화 원리(물=냉각, 가스=질식)와 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금수성물품은 물과 반응하므로 물 계통 설비가 모두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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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표준상태이며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트리에틸알루미늄 228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의 부피(L)를 구하시오.
①: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②: → 134.4L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가연성 가스 에탄(C2H6)을 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분자량 = (12×2 + 1×5)×3 + 27 = 114
몰수 = 228 ÷ 114 = 2mol
에탄 = 2 × 3 = 6mol
부피 = 6 × 22.4 = 134.4L
혼동 주의: 트리에틸알루미늄과 에탄의 계수비 1 : 3을 빠뜨리면 44.8L로 틀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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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단, 계산식도 함께 쓸 것)
① 다이에틸에터(디에틸에테르) 2,000L
② 면적이 1,500m2이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
③ 면적이 1,500m2이고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①: = 4 소요단위
②: = 20 소요단위
③: = 15 소요단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건축물은 연면적을 1소요단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이에틸에터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이 50L이다.
2,000 ÷ (50 × 10) = 4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는 연면적 75m2가 1소요단위이다.
1,500 ÷ 75 = 20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100m2가 1소요단위이다.
1,500 ÷ 100 = 15소요단위
혼동 주의: 제조소·취급소는 내화 100m2·비내화 50m2이고, 저장소는 내화 150m2·비내화 75m2로 1.5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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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시성식을 각각 쓰시오.
① 아세톤(디메틸케톤)
② 의산(포름산, 개미산)
③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④ 초산에틸(아세트산에틸)
⑤ 아닐린
①: CH3COCH3
②: HCOOH
③: C6H2OH(NO2)3
④: CH3COOC2H5
⑤: C6H5NH2
[해설]
시성식은 분자식 안에서 성질을 결정하는 작용기를 드러내어 쓴 식이다.
혼동 주의: 피크르산(페놀+나이트로기 3개)과 TNT(톨루엔+나이트로기 3개)는 -OH와 -CH3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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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반지름 r = 2m, 원통부 길이 l = 5m, 양쪽 경판 길이 l1 = 1.5m, l2 = 1.5m
① 최대용량(L)을 구하는 계산식을 쓰시오.
② 최대용량(L)을 구하시오.
②: 71,628.312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탱크 용량은 내용적 − 공간용적이고,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잡는다. 최대용량을 구하려면 공간용적을 가장 작은 5%로 보고 내용적에 0.95를 곱한다.
양쪽이 볼록한 가로형 원통탱크의 내용적은 경판 길이의 1/3만 원통 길이에 더해 구한다.
V = πr2(l + (l1+l2)/3)
최대용량 = π × 22 × (5 + (1.5+1.5)/3) × 0.95
= 24π × 0.95 ≈ 71.628 m3
= 71,628.312 L (1 m3 = 1,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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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칼륨이 다음 각 물질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① 물
② 경유
③ 이산화탄소
①: 2K + 2H2O → 2KOH + H2
②: 해당 없음
③: 4K + 3CO2 → 2K2CO3 + C
[해설]
칼륨은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이산화탄소와는 반응하지만 석유류와는 반응하지 않아 경유·등유를 보호액으로 쓴다.
물과는 수산화칼륨과 가연성 수소를 내며 격렬히 반응한다.
2K + 2H2O → 2KOH + H2
경유와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이산화탄소와는 탄산칼륨과 탄소를 만들며 반응한다.
4K + 3CO2 → 2K2CO3 + C
그래서 칼륨 화재에는 CO2 소화기를 쓸 수 없고 마른모래·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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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나트륨은 에탄올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킨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에탄올과 금속나트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계산식도 함께 쓸 것)
①: 2Na + 2C2H5OH → 2C2H5ONa + H2
②: 생성 기체는 수소, 연소범위 4~75vol%이므로
위험도 = → 17.75
[해설]
나트륨은 에탄올의 -OH 수소와 치환되어 나트륨에틸레이트(C2H5ONa)와 수소를 만든다.
2Na + 2C2H5OH → 2C2H5ONa + H2
위험도는 연소범위 폭을 하한으로 나눈 값이며, 수소의 연소범위는 4~75vol%다.
H = (상한 − 하한) ÷ 하한
H = (75 − 4) ÷ 4 = 17.75
혼동 주의: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도 수소가 나오지만, 이때 함께 생기는 물질은 수산화나트륨(NaO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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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은 분해하여 N2, O2, H2O를 생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질산암모늄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질산암모늄 1mol이 0.9atm, 300℃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H2O의 부피(L)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①: 2NH4NO3 → 2N2 + O2 + 4H2O
②: → 104.41L
[해설]
질산암모늄은 가열·충격을 받으면 질소·산소·수증기로 분해하며, 생성 기체의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구한다.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NH4NO3 → 2N2 + O2 + 4H2O
질산암모늄 2mol에서 H2O 4mol이 생기므로 1mol이 분해하면 H2O는 2mol이다.
V = nRT / P
V = 2 × 0.082 × (300 + 273) / 0.9
V ≈ 104.41L
혼동 주의: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573K)로 바꿔 넣고, 300℃에서는 물도 기체이므로 부피 계산에 그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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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해당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적재방법에 따르면 차광성 피복 대상과 방수성 피복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
두 목록에 모두 드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이 물질은 제1류라서 빛을 막아야 하고,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방수 피복도 해야 한다.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만, 금속분은 방수성만 필요하다. 인화성 고체는 어느 쪽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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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제조소 등의 외벽으로부터 거리 d 지점에 방화상 유효한 담(높이 h)을 설치하고, 그 너머 거리 D 지점에 인근 건축물(또는 공작물, 높이 H)이 있다. 담을 넘어 인근 건축물 상단을 잇는 연소한계곡선·보정 연소한계곡선 위쪽이 연소위험범위가 된다.
① h: 유효한 담의 높이(m)
② 제조소의 외벽 높이(a) = 30m
③ 인근 건축물의 높이(H) = 40m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d) = 5m
⑤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D) = 10m
⑥ 상수(상수 p) = 0.1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인근 건축물 높이 H가 pD2+a 이하이면 담 높이를 h = 2m로, 초과하면 h = H − p(D2 − d2)로 정한다.
판정값 = pD2 + a
= 0.15 × 102 + 30
= 45m
H = 40m 는 판정값 45m 이하여서 인근 건축물이 연소위험범위 밖에 있으므로 담 높이는 2m 이상이다.
혼동 주의: 계산식으로 구한 h가 2m 미만이어도 담 높이는 최소 2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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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분자량은 34이다.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을 한다.
일정 농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본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이다.
① 명칭을 쓰시오.
② 시성식을 쓰시오.
③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④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표지판)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①: 과산화수소
②: H2O2
③: 2H2O2 → 2H2O + O2
④: 해당 없음
[해설]
분자량 34이고 표백·살균 작용을 하는 제6류(산화성액체)는 과산화수소(H2O2)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빛·열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해하므로 갈색병에 담고 구멍 뚫린 마개로 가스를 뺀다.
2H2O2 → 2H2O + O2
제조소 게시판 주의사항(물기엄금·화기주의·화기엄금)은 제1류~제5류 일부에만 정해져 있어 제6류는 해당 없음이다.
혼동 주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제6류도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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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메틸에틸케톤, 염소산암모늄, 알루미늄분
① [보기]에서 연소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② ①의 위험물 중 한 가지를 골라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①: 메틸에틸케톤, 알루미늄분
②: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혹은 4Al + 3O2 → 2Al2O3
[해설]
제1류(질산나트륨·염소산암모늄)와 제6류(과산화수소)는 산화성 물질이다. 스스로는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불연성·조연성).
반응식은 둘 중 하나만 쓰면 된다.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4Al + 3O2 → 2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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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과,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나온다.
혼동 주의: 제1류와 제6류는 모두 산화성이라 기준 문구가 비슷하지만, 제1류에는 충격·마찰 금지가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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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등유, 경유 등이 해당된다.
② 중유, 클레오소트유가 해당된다.
③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①, ⑤
[해설]
제2석유류는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① 옳음).
②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의 예시이고,
③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제3석유류,
④ 200℃ 이상 250℃ 미만은 제4석유류의 정의다.
⑤ 도료류 등에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2석유류에서 제외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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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이다. 빈칸 ( ① )~( ④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단,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중에서 고른다.)
[강습교육]
( ① )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② )가 되려는 사람: 8시간
( ③ )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실무교육]
( ① ): 8시간 이내
( ② ): 4시간
( ③ ): 8시간 이내
( ④ )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①: 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운반자
③: 위험물운송자
④: 탱크시험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교육 과정은 강습교육 시간만 봐도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강습교육 시간은 안전관리자 24 > 운송자 16 > 운반자 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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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은 78이다.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소첨가반응이 일어나면 시클로헥산이 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운반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단, 보기 조건으로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으로 쓸 것.)
④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단, 보기 조건으로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으로 쓸 것.)
②: II 등급
③: 휴대해야 한다.
④: 운전자를 2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분자량이 78이고 수소를 첨가하면 시클로헥산이 되는 방향족 액체는 벤젠(C6H6)이다. 벤젠은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위험등급 II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4류라도 다이에틸에터 같은 특수인화물은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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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위험물 제조소를 중심으로, ⓐ 주택, ⓑ 학교(극장·병원 포함), ⓒ 지정문화재, ⓓ 고압가스(GAS) 시설, ⓔ 특고압가공전선(사용전압 35,000V 초과)이 각각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b: 30m 이상
c: 50m 이상
d: 20m 이상
e: 5m 이상
[해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보호대상물의 중요도에 따라 정한다.
혼동 주의: 가공전선은 7,000V 초과 35,000V 이하면 3m 이상이다. 외울 때는 가공전선부터 멀어지는 순서로 3·5 → 10 → 20 → 30 → 50m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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