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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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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에 있어,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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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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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 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에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3가지만 쓰시오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나.기구ᆞ공구ᆞ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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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달비계 또는 높이 5 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에 "사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⑤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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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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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타워크레인 지지 방법은 제외한다)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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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공기 85%기간 기준) 및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2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① 안전관리자 수 : ( 2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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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을 할 때에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4가지 쓰시오

    가. 점화 전에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ㆍ토사의 낙하 여부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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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굴착 공사 시 히빙 (heaving) 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1.흙막이벽의 근입 깊이가 부족할 때

    2.흙막이 내외부 흙의 중량차가 있을 때

    3.연약한 점토지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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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앵글도저 와 틸트도저에 대해 설명하시오

    1.앵글도저: 블레이드 면의 방향이 진행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20도~30도의 경사가 진 것으로서 사면굴차, 정지, 흙메우기 등으로 흙을 측면으로 보내는 작업에 적정하다


    2.틸트도저: 수평면을 기준으로하여 블레이드를 좌우로 15cm(최대30)정도 조절할 수 있어 블레이드의 한쪽 끝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v형 배수로 굴착, 굳은 땅파기, 나무뿌리 뽑기, 바위 굴리기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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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 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4가지 쓰시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 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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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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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ㆍ보ㆍ벽체ㆍ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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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갱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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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기 (승강기는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정격 하중

    운전 속도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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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이행해야 하도록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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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2가지를쓰시오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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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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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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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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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ㆍ보ㆍ벽체ㆍ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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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 의거,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추(보링)위치

    ② 토층 분포상태

    ③ 투수계수

    ④ 지하수위

    ⑤ 지반의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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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와 그 설명을 각각 3가지를 쓰시오.


    ①봉합 효과: 굴착에 의해 이완된 지반을 견고한 지반에 고정하여 낙반 방지

    ②내압작용 효과: 숏크리트와 같이 주변지반을 3축응력 상태로 유지하여 지반강도 저하 방지

    ③보형성 효과: 층리나 절리면 사이를 조여줌으로써 전단력 전달이 가능한 합성보 형성

    ④지반보강효과: 지반의 전단 저항력을 증대하여 지반 내하력을 증대시키고 잔류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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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 의거, 터널작업시 사전에 계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2. 계측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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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NATM 터널 작업시 사전 계측계획에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계측빈도 ② 계측 소요장비 ③ 계측결과 분석방법 ④ 계측전담반 운영계획 ⑤ 변위 허용치 기준


    27

    나의 모의고사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28

    나의 모의고사

    보일링 (boiling) 현상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29

    나의 모의고사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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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보일링 방지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① 흙막이벽의 근입 깊이 연장

    ②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 설치

    ③ 지하수의 흐름 변경

    ④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조치

    ⑤ 지반을 복구하기 위한 압성토공법 시행


    31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 3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32

    나의 모의고사

    산업보건법령상, 채석 작업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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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3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5

    나의 모의고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 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


    1.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2.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36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2가지 쓰시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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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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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건설현장의 지난 한해동안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FSI) 를 구하시오.


    - 연평균근로자수 : 200명

    - 1일 작업시간 : 8시간

    - 연간작업일수 : 300일

    - 출근율 : 90%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9건

    - 휴업일수 : 125일

    - 시간외 작업시간 합계 : 20000시간

    -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 2000시간



    ①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9 / ( (200 * 300* 8 * .9) + 20000 - 2000 )* 1000000 = 20


    ②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1000

    = 125 * 300*.9/365 / ( (200 * 300* 8 * .9) + 20000 - 2000 )* 1000 = 0.205 = 0.21


    ③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강도율)

    = √(20*0.21)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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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의고사

    다음 작업장의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시오.

    - 상시근로자수 : 500명

    - 8시간/1일

    - 280일/1년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 휴업일수 : 159일


    ① 빈도율(도수율)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10/(500*8*280)*1000000 = 8.93


    ②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1000

    = (159*280/365)/(500*8*280)*1000 = 0.11

    휴업일수를 보정!​


    ③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강도율)

    = √(8.93*0.11) = 0.99


    40

    나의 모의고사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시오.


    - 상시근로자수 : 500명

    - 8시간/1일

    - 280일/1년

    - 연간재해발생건수 : 6건

    - 휴업일수 : 103일


    - 빈도율(도수율)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6/(500*8*280)*1000000 = 5.36


    -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1000= (103*280/365)/(500*8*280)*1000 = 0.07


    -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강도율) = √ (5.36*0.07)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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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나의 모의고사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작업자수: 500명

    ∙연근무시간: 2,500시간

    ∙연재해발생건수: 20건

    ∙근로손실일수: 900일

    ∙재해자수: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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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 3.39


    42

    나의 모의고사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도수율 ②강도율 ③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270일 근무한다.)



    ① 도수율

    재해건수 / 연 근로시간 × 1,000,000

    = 12 / (500*9*270)*1000000 = 9.876 = 9.88


    ②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 × 1000

    = 600 / (500*9*270)*1000 = 0.494 = 0.49

    (휴업일이 아니고, 근로손실이 아니므로 보정 안 한다)


    ③ 연천인율

    재해자수/평균 근로자 수×1000 = 15 / 500 * 1000 = 30


    43

    나의 모의고사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공식을 쓰시요.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44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래 ( ) 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1) 사고사망만인율 = ( ? ) / 상시근로자 수 × 10,000

    (2) 상시근로자 수 = ( ? ) ×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1)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

    (2)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45

    나의 모의고사

    다음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0/000)을 계산하시오.

    - 연간 작업자 4000명

    - 사망사고 1건 발생



    1/4000 * 10000 = 2.5


    46

    나의 모의고사

    만인율 계산 공식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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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망자 수 B: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C: 건설업 월평균임금


    47

    나의 모의고사

    지난해 총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 각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단, 계상과정을 명시하시오)


    ① 총 손실비용 :

    ② 직접 손실비용 :

    ③ 간접 손실비용 :


    ① 총 손실비용 = 직접손실비용+간접손실비용 = 214,730,693,000+858,922,772,000 = 1,073,653,465,000원

    ② 직접 손실비용 = 총산업재해보상보험 = 214,730,693,000원

    ③ 간접 손실비용 = 직접손실비용×4 = 214,730,693,000×4 = 858,922,7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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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나의 모의고사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일반건설공사(갑)이며 계상기준은 1.97 % 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보기]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재료비 40억

    기계경비 30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 (40억+30억)×0.0197 = 7,000,000,000 ×0.0197 = 137,900,000원


    49

    나의 모의고사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써넣으세요.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5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2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0

    나의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시 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51

    나의 모의고사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파이핑 현상: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보일링 현상: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52

    나의 모의고사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출입금지



    53

    나의 모의고사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추(보링)위치 ② 지하수위 ③ 지반의 지지력 ④ 토층 분포상태 ⑤ 투수계수

    54

    나의 모의고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