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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2024년 3회 2부 해설 페이지
1번
1.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가. 샤클
나. 심블 (Thimble)
다. 훅 해지장치
2번
2. 화면은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가) 기인물과 (나) 사고의 직접 원인 1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맨손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 전원을 켜고, 봉강 연마 작업을 한다.
연삭기에는 덮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칩비산방지투명판이 없다.
작업자가 두 손으로 연삭 가공을 하는데, 칩이 눈에 튀어서, 한 손으로는 비산물이 눈 앞으로 튀는 것을 막으며 작업한다.
봉강이 덜덜 흔들리다가 결국엔 튀어 작업자 가슴으로 날아간다.
작업장 주변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다.
(가)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 = 연마기, 그라인더, Grinder)
(주의: 가해물은 봉강)
(나) 사고의 직접 원인
- 봉강 고정 => 하지 않음.
- 위험 구역에서 작업 금지 = (봉강을 막는) 방호장치 설치 => 하지 않음.
3번
3.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2가지 쓰시오.
[동영상]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 장갑을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불침투성 보호장화
④ 보안경
+
⑤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4번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5번
5. 동영상의 위험요인 2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야구모자에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 시동을 켜고, 빙글빙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롤러를 걸레로 닦고 있다.
닦을 때 체중을 실어서 힘 있게 닦고, 위험하게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고 닦는다.
그 순간 작업자의 손이 롤러기 사이에 끼어서 사고를 당하고 사고 발생 후 전원을 차단하고 손을 빼낸다.
①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하지 않음.
② 방호장치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 ) 가 설치되지 않았음.
③ 기계에 작업자의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음.
6번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4항의 순서는 상관 없음.)
0.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작업장 내 ( ㄱ ) 을 주목적으로 할 것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 ㄴ ) 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 ㄷ ) 과 ( ㄹ ) 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ㄱ 운반
ㄴ 제동장치
ㄷ 전조등
ㄹ 후미등
7번
7. 동영상의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동영상] 동영상 업데이트 하면 좋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동차 보닛(bonnet, hood)이 45도로 앞으로 들려 있는 자동차를 ('사용금지' 라는 푯말이 거꾸로 붙어 있는) 유압잭(Jack)으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작업자가 들어가 누워 작업을 하다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눈에 뭐가 들어간지 눈을 비비지만 이 것은 낚시다. 공구 (스패너)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서 깔린다.
조선의 달인
(가) 가해물 :
(나) 재해발생원인
가: 자동차 (= 차량)
나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않음.
8번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움직이다가 발이 걸려 추락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번
9.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①위험점 과 그 ② 정의를 쓰시오.
[동영상]
작업자가 철판 절단 중인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다가 옆쪽의 열쇠를 돌린다.
프레스 안에 손을 넣고,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임.
① 위험점:
협착점
② 정의 :
짧게: 왕복 + 고정
길게: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