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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의 명칭 과 (나)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6점)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에서 타이핑

    (가) 근골격계질환

    (나) 사업주의 조치사항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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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T 자세 개선점을 3가지 쓰시오. (6점)

    (참고: 각도 쓰라고 하지는 없음)

    [동영상]

    작업자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조작 중이다. 작업자가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으며, 모니터를 가까이에서 바라

    보고 있다. 또한, 키보드를 손으로 조작하는데 키보드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① 허리를 등받이 깊숙이 지지하여 앉는다.

    ②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

    ③ 모니터를 보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