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암기) 해설 페이지
협착점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시에 형성되는 위험점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끼임점
고정 부분과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연삭숫돌과 하우스, 교반기 날개와 하우스,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 등)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나 운동 기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목공용 띠톱, 밀링 커터)
물림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물려들아가는 2개의 회전체에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기어, 롤러)
접선 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v벨트풀리, 평벨트, 체인과 스프로킷)
회전 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억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회전축, 커플링, 드릴)
향타기 향발기 전주 세우기 작업 도중 전주 불안정 인접 고압활선전로에 접촉 스파크 발생 재해발생원인 2가지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자 미배치
작업장 인접 충전전로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미확
향타기 및 향발기 조립 또는 해체 시 사업주 점검사항 3가지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여부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분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손상, 마모, 변형, 변위 또는 부식 있는지 여부
프레스 방호장치 4가지 (급정지기구 없음)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급정지지구 - 광전자식A-1, 양수조작식)
화학약품 사용 보호구 4가지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비계 구성 준수사항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m 이하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비계기둥 2개 강관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 적재하중 400kg
용접 재해위험요인 3가지
작업자 주변 인화성 물질 방치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버스 정비 사고방지대책 3가지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작업 과정 지휘자 배치
시동장치에 잠금장치
작업시 운전금지 위해 열쇠 별도 관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 착용 금지
전로 차단 미시행 3가지
장치 설비 중지시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
작업자 추락 방지대책, 낙하물 재해방지대책
추락 방지대책-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안전난간 설치
낙하물 재해방지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수직보호망, 출입 금지 구역 설
낙하재해 방지시설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추락재해 방지시설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벼락(뇌) 발생 전주 보호 장치 밎 구비조건
피뢰기
구비조건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 있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있을 것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LPG, LNG 감지기 설치 위치 설정값
LPG(가스통)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인접한 곳에 설치
LNG(도시가스) 공기보다 가벼원 천장 아래 설치
경보설정값 폭발하한계 25% 이하
높이 2M 이상 작업발판 설치기준 3가지
발판재료 작업 하중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사용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 사용
위험한 장소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로봇 안전매트 작동원리, 표시 사항
원리 - 유효감지영역 내에 일정 이상의 압력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신호 발생
표시 - 감응시간, 작동하중, 복귀신호 자동 또는 수동여부, 대소인공용 여부
방독마스크 정화통 흡수제
페인트 - 활성탄(회색), 소다라임(회색), 알칼리제재(노란색)
큐프라마이트(녹색)
특수화학설비 계측장치 3가지
압력계, 유량계, 온도계
계측장치 제외하고 묻는 경우 :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컨베이어 방호장치 4가지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건널다리
비상정지장치
덮개 또는 울
선반 방호장치
덮개 또는 울, 칩비산방지판
탁상용 연삭기 방호장치
칩 비산방지 투명판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질환 및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질환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실내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저휘도형의 조명기구 사용하고, 창, 벽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 사용
의자, 책상 등은 작업자 신체에 맞춰 높낮이 조절 가능한 것 사용
연속적 작업 근로자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가스집합 용접장치 배관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
접합부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
무채 등과 같은 슬라이스 작업 기계 위험점 및 정의
위험점 : 절단점
정의 :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성
건설용 리프트 점검사항 2가지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상태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m 이상 조치사항
바닥에서 높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설치 곤란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추락 방지 시스템 적용
근론자 (전신안전대) 사용
굴착공사 계측방법 3가지
내공변위 측정
지중변위 측정
단침하 측정
록볼트 축력 측정
안전대의 종류
벨트식
안전그네
특별관리물질 게시사항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
안전블록
정의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감김장치를 갖추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구조조건 2가지 :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 및 해체 작업전 조치사항 2가지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등을 점검할 것
퍼지작업 종류 4가지
사이펀퍼지
스위프퍼지
진공퍼지
압력퍼지
퍼지작업 목적
가연성 - 화재폭발방지 및 산소결핍 질식사고 방지
독성가스 - 중독사고 방지
불활성가스 - 산소결핍 질식사고 방지
밀폐공간 프로그램
사업장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3가지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의 적정성 여부 작업 전 확인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착용지도 및 점검
감시인을 통한 작업상황 감시
작업 전 후 인원 점검
작업전 작업 장소 공기 적정 여부 확인
밀폐공간 특별 교육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작업 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
밀폐공간 용접작용 특별교육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 전 조치사항 3가지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 관련 도면 및 배선도 등을 확인
전원을 차단한 후 단로기 개방
전원차단장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검전기 이용 작업 대상 충전되었는지 확인
정전작업 후 조치사항 3가지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전기기기계통의 전원을 투입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무자가 직접 철거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계통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방열복 내열 원단 시험 성능 기준
난연성시험
내열성시험
내한성시
컨베이어 포대 적재 재해요인 및 조치사항
재해요인 : 위험구역 내 작업자 위치, 불안정한 적재, 덮개 또는 울 미설치
조치사항 : 위험구역내 작업자 출입 금지, 안정적인 적재, 덮개 또는 울 설치
교류아크용접작업
작업자 위험요인 : 양손 동시 사용 작업자세 불안정
작업장 위험요인 : 주위 인화성 물질 존재 화재 위험
유해광선 종류 : 자외선
유해물질 취급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4가지
유해물질 지정된 표시를 할 것
관계근로자 외 작업장 출입금지
작업장 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식전 손을 깨끗이 닦을 것
사출성형기 재해발생 방지대책
정전작업 후 이물질 제거
절연보호구 착용
이물질 제거 전용공구 사용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 준수사항 3가지
자기 판단에 의해 조작하지 않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
화물을 매단채 운전석 이탈 금지
작업 종료시 동력차단, 정지조치 확실히 할 것
고무제 안전화
일반 작업장, 유류 작업장
일반용 , 내유용
전주 고압전선 절연방호구 설치 작업 위험요인
절연보호구 미착용
활선작업거리 미준수
붕대 활선 접
슬라이스 기계 위험요인, 방호장치
위험요인 : 정전작업 미실시, 방호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 인터록, 덮개, 울
위험예지훈련
작업 중 금연, 세척 작업시 화학물질용 보호 장갑 및 보호 장화 착용
인화성 물질의 증기 및 가연성 가스 또는 분진 존재 예방대책
습기유지
분진제거
실내환기
재해형태 감전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 또는 아크에 접촉된 경우
양수기 재해요인
작업에 집중하지 않음
장갑 착용
전원 차단 미실시
재해형태 맞음
중력, 관성력, 회전력 등에 의해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엘리베이터 피트작업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습윤장소 이동전선 점검사항
접속부위 절연상태 점검
전선피복 손상유무 점검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감전방지 누전차단기 설치 유무 점검
습윤장소 전기 재해방지대책
사용전 수풍펌프와 전선들의 절연상태 점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수중모터 외함 접지상태 확인
변압기 감전재해 사고원인
활선 및 정전상태 미확인 후 작업
신호전달체계불량
개인보호구 미착용
MCCB 패널 차단기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로의 개로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 부착
작업전 신호체계 확립 및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지휘
차단기 회로 구분 표찰 부착에 의한 오조작 방지
화약장전시 위험요인, 준수사항
위험요인 - 강봉으로 화약 장전시 충격 및 마찰에 의해 폭발 위험
준수사항 - 규정된 정전봉으로 장전 실
방열복 질량
3
2
4.3
0.5
2
용접용 보안면
등급 기준 : 차광도 번호
투과율 종류 : 자외선 최대 분광 투과율, 시감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충전전로 전기작업 안전대책
절연방호구 설치
절연보호구 착용
활선작업용 기구 사
인화성물질 저장소 폭발 종류, 정의, 발화원 형태&종류
UVCE : 가스 누출 대기중에 구름운 형태로 모여있다가 발화원에 의해 모든 가스가 순적간적으로 폭발
발화원 형태 정전기 - 마찰대전, 박리대전
고소작업대 안전 작업 준수사항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보호구 착용
작업장 적정수준 조도 유지
작업대 정격하중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 금지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
부재의 긴압 정보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
흙막이 지보공 점검사항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침하 정도
용접용 보안면 차광도
밝음 - 50 - + 7
중간밝기 : 23 - + 4
어두움 : 14 - + 4
거푸집 해체 작업 준수사항
해당 작업 근로자 외 출입 금지
기상상태 불안정 작업 중지
물체를 올리거나 내릴때 달줄, 달포대 사용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완충 스프링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3상전원차단장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덮개
종류 가동식,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사업주 준수사항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 소화설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스용기 교환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진행
고열 정의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또는 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에 작성
지게차 운전자 변경 시
작업 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 변경 시
열풍기 작업 안전대책
전원연결 전 스위치 상태
화기주변 인화물질 제거
적정 온도 설정 후 작동 여부
중량물 취급시 고려 사항
운반거리
운반속도
물품의 중량
취급 빈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추락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전도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협찹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낙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덤프트럭 적재함 방호장치
안전지지대
안전블
등유나 경유 주입
전위차, 1m/s
선반작업시 위험요인
칩이 날아올 위험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선반에 말려 들어갈 위
플레어 시스템
목적 :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한 장치
해당 설비 명칭 : 플레어 스택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2.7m 이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 환기설비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경우
실내는 명함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저휘도형의 조명기구 사용 창, 벽면등은 반사가 되지 않는 재질 사용
책상 의자 등은 근로자의 신체에 맞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시 작업중 적절한 휴식시간 부
고소작업대
안전율 5
과상승방지장치
DMF 용기 경고표지
발암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인화성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