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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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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아염소산나트륨(NaClO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매우 불안정하여 180℃ 이상 가열하면 발열 분해하여 O₂를 발생한다.

    ②가연성물질로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 폭발한다.

    ③암모니아, 아민류와 반응하여 폭발성의 물질을 생성한다.

    ④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서 자신은 연소하지 않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다만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가연성 물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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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황 480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SO₂) 가스의 발생량 (g)은? (단, 황의 원자량은 32, 산소의 원자량은 16으로 한다.)

    ①630②730③850④960

    1. 반응식: S + O₂ → SO₂.

    2. 각 물질의 원자량/분자량: S = 32, SO₂ = 32 + (16*2) = 64.

    3. 반응 질량비: 황(S) 32g이 반응하면 이산화황(SO₂) 64g이 생성됩니다 (질량비 1:2).

    4. 생성량 계산: 따라서 황 480g이 반응하면 생성되는 이산화황의 양 = 480g * 2 = 960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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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나트륨(N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은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나트륨 아말감을 만든다.

    ②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열하고 O₂를 발생한다.

    ③에틸알코올과 반응하여 H₂를 발생한다.

    ④질산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H₂를 발생한다.

    나트륨(Na)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NaOH)을 생성하고 가연성 기체인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2Na + 2H₂O → 2NaOH + H₂ + 발열. 산소(O₂)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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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철분(F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절삭유와 같은 기름이 묻은 철분을 장기 방치하면 자연발화하기 쉽다.

    ②용융 유황과 접촉하면 폭발하며 무기과산화물과 혼합한 것은 소량의 물에 의해 발화한다.

    ③금속의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 수증기와 반응하면 O₂를 발생한다.

    ④발연질산에 넣었다가 꺼내면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부동태가 된다.

    고온의 철(Fe)은 수증기(H₂O)와 반응하여 산화철(Fe₃O₄)을 생성하고 가연성 기체인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3Fe + 4H₂O → Fe₃O₄ + 4H₂. 산소(O₂)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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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디에틸에테르(C₂H₅OC₂H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과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한다.

    ②비점, 인화점, 발화점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가 넓다.

    ③연소범위의 하한치가 낮아 약간의 증기가 누출되어도 폭발을 일으킨다.

    ④증기압이 높아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변형이나 파손되기 쉽다.

    디에틸에테르는 물에 약간 녹기는 하지만, 물과 화학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은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특수인화물인 디에틸에테르의 높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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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①황린

    ②중크롬산염

    ③탄화칼슘

    ④알킬리튬

    황린, 탄화칼슘, 알킬리튬은 모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중크롬산염류는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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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히드라진(N₂H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약 180℃에서 다량의 NH₃, N₂, H₂를 발생한다.

    ②산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폭발할 수 있다.

    ③강알칼리, 강환원제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④CuO, CaO, HgO, BaO과 접촉할 때 불꽃이 발생하며 혼촉발화한다.

    히드라진은 그 자체가 강력한 **환원제**이며, 알칼리성(염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강산이나 강산화제와는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강알칼리나 강환원제와는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성이 낮습니다. 보기의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또는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기가 히드라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어,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해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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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염소산(HClO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종이, 나뭇조각 등의 유기물과 접촉하면 연소·폭발한다.

    ②알코올과 에테르에 폭발위험이 있고, 불순물과 섞여있는 것은 폭발이 용이하다.

    ③물과 반응하면 심하게 발열하며 소리를 낸다.

    ④아염소산보다는 약한 산이다.

    산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산소 원자의 수가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산소산의 세기 순서는 과염소산(HClO₄) > 염소산(HClO₃) > 아염소산(HClO₂) > 차아염소산(HClO) 순입니다. 따라서 과염소산은 아염소산보다 훨씬 강한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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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니트로소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분해가 용이하고 가열 또는 충격·마찰에 안정하다.

    ②연소속도가 느리다.

    ③니트로소기(-NO)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이다.

    ④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니트로소화합물은 유기화합물에 니트로소기(-NO)가 결합된 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① 가열, 충격, 마찰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②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④ 분자 내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 산소 공급이 필요 없으므로 질식소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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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지정수량 5배의 히드록실아민(NH₂OH)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과 병원(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거리로 옳은 것은?

    ①58m 이상

    ②68m 이상

    ③78m 이상

    ④88m 이상

    히드록실아민 등(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특례 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거리를 적용합니다. 안전거리(d) = 51.1 * (N)^(1/3). 여기서 N은 지정수량의 배수입니다. d = 51.1 * (5)^(1/3) ≈ 51.1 * 1.71 ≈ 87.38m. 따라서 8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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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가 아닌 것은?

    ①벤젠

    ②아세톤

    ③에틸렌글리콜

    ④메틸에틸케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입니다. 벤젠, 아세톤, 메틸에틸케톤은 모두 제1석유류에 해당합니다. 에틸렌글리콜은 인화점이 111℃로,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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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브롬산칼륨(KBrO₃)의 지정 수량(kg)은?

    ①50

    ②100

    ③200

    ④3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브롬산칼륨이 속하는 브롬산염류(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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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다음 물질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①아크롤레인

    ②톨루엔

    ③메틸에틸케톤

    ④초산에틸

    각 물질의 대략적인 발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롤레인(약 215~235℃), 톨루엔(약 480℃), 메틸에틸케톤(약 404℃), 초산에틸(약 426℃). 따라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아크롤레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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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분자량 227g/mol인 니트로글리세린 [C₃H₅(ONO₂)₃] 2,000g이 부피 1,500mL인 비파괴성 용기에서 폭발하였다. 폭발 당시의 온도가 500℃라면 이때의 압력(atm)은? (단, 절대온도 273K, 기체상수 0.082 L·atm/K·mol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①372

    ②400

    ③485

    ④575

    1. 반응식: 4C₃H₅(ONO₂)₃ → 12CO₂ + 10H₂O + 6N₂ + O₂.

    2. 니트로글리세린 몰수(n) = 2000g / 227g/mol ≈ 8.81 mol.

    3. 생성 기체 총 몰수: 반응계수비(4:29)에 따라, 8.81 * (29/4) ≈ 63.87 mol.

    4. 이상기체 상태방정식(PV=nRT)으로 압력(P) 계산: P = nRT/V = (63.87mol * 0.082L·atm/K·mol * (500+273)K) / 1.5L ≈ 2712 atm. (계산 결과가 보기와 현저히 다릅니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한 절대온도 273K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P = (63.87*0.082*273)/1.5 ≈ 954 atm. 이 또한 다릅니다. 문제의 조건이나 보기, 정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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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II.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공지의 너비: ( )m 이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공지의 너비: ( )m 이상

    ①1, 3

    ②2, 3

    ③3, 5

    ④5,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보유 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가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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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배관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도록 하여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지상 배관은 외부 하중이나 온도 변화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한 지지물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① 배관 재질은 강관 등 충분한 강도가 있는 금속성 재질이 원칙입니다. ② 수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실시합니다. ④ 지하 배관은 지면의 중량이 배관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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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제조소'의 표지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②제1류 위험물의 '물기엄금'의 표지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③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④제5류 위험물의 '화기주의'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화기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해야 하므로 '화기엄금'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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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2,000 m² 또는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소화전설비

    ㄴ. 옥외소화전설비

    ㄷ. 상수도소화전설비

    ㄹ. 물분무소화설비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소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 옥내소화전(1종), 옥외소화전(4종), 물분무소화설비(3종)가 해당됩니다. 상수도소화전설비는 별도 분류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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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0.1m 이상 1m 이하

    ②0.3m 이상 2m 이하

    ③0.5m 이상 3m 이하

    ④0.7m 이상 4m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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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①에틸알코올

    ②디에틸에테르

    ③톨루엔

    ④초산에틸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디에틸에테르는 비수용성으로 설치 대상입니다.) 옥외저장소의 배수구 및 집유설비는 유출된 액체 위험물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제4류 위험물 중 액체 위험물에 적용됩니다. 다만, 디에틸에테르는 비점이 34.6℃로 매우 낮아 유출 시 즉시 기화하므로, 액체 상태로 고이는 것을 막는 집유설비의 실효성이 적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비점이 높아 유출 시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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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무연가솔린 5,000리터를 저장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접지시설을 하거나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접지시설의 저항 값으로 옳은 것은?

    ①5Ω 이하

    ②10Ω 이하

    ③15Ω 이상

    ④20Ω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접지저항 값(5Ω 이하 등)을 갖는 접지전극을 본딩 접속하여 낙뢰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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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 배관까지의 안전거리는? (단, 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①0.5m 이상

    ②0.75m 이상

    ③1.0m 이상

    ④1.5m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이송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시설물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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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제1류 위험물

    ②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③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④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 시 압력을 위로 방출하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폭발 위험이 적은 위험물에 한해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중에는 폭발 위험이 큰 물질(염소산염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습니다. ②, ③, ④는 특례에 따라 내화구조 지붕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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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아세톤을 보관하는 하나의 옥내저장창고(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때에는 각 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 바닥 면적 (㎡)은?

    ①500

    ②1,000

    ③1,500

    ④2,0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위험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II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II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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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전설비의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내의 장소로 한다.

    ②충전설비는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충전설비는 자동차 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충전설비의 충전호스는 자동차 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설비는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와는 구획된 전용 공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주유공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