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종자산업법의 목적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2번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3번
종자업의 정의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4번
종자업자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
5번
종자의 정의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6번
종자산업요강상 실시의 정의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 조제 증식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하는 행위
7번
종자관리사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8번
보증종자
이 법에 따라 해당품종의 진위성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
9번
작물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10번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자
11번
식물 신품종 보호법 목적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번
품종성능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13번
보호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14번
품종보호권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