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페이지

법령
    1법령

    종자산업법의 목적

    해설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2법령

    종자산업이란?

    해설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3법령

    종자업의 정의

    해설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4법령

    종자업자

    해설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

    5법령

    종자의 정의

    해설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6법령

    종자산업요강상 실시의 정의

    해설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 조제 증식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하는 행위

    7법령

    종자관리사

    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8법령

    보증종자

    해설

    이 법에 따라 해당품종의 진위성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

    9법령

    작물

    해설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10법령

    육성자

    해설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자

    11법령

    식물 신품종 보호법 목적

    해설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법령

    품종성능

    해설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13법령

    보호품종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14법령

    품종보호권

    해설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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