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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페이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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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산업법의 목적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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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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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업의 정의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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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업자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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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의 정의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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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산업요강상 실시의 정의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 조제 증식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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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종자관리사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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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보증종자

    이 법에 따라 해당품종의 진위성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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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작물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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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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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식물 신품종 보호법 목적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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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품종성능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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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보호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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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품종보호권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