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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농약관리법 해설 페이지

식물방역・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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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의 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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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식물 정의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 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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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병해충 정의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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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식물검역대상물품 정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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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규제병해충 정의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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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검역병해충 정의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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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규제비검역병해충 정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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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잠정규제병해충 정의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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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정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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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분포조사 정의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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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역학조사 정의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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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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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농약 정의

    "농약"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 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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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천연식물보호제 정의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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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품목 정의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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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원제 정의

    "원제"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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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농약활용기자재 정의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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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제조업 정의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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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원제업 정의

    "원제업"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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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수입업 정의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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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판매업 정의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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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농약관리법

    방제업 정의

    "방제업"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