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라고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권과) 훅이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운전자가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 중 멈추고 짐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는 브레이크다.
- 그 밖의 방호장치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최종 전원 차단)·속도조절기(과속 감지)·출입문 인터록(문 열리면 운행 차단)이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등 세 가지는 승강기에 한정된다.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률 90% 이상 → ( ③ )% 이상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정률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최소한 얼마나 써야 하는지 사용기준을 둔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사용한다.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사용한다.
- 공정률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한다.
외우는 요령: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가 곧 사용비율이다. 안전관리비를 준공 직전에 몰아 쓰지 말고 공사 진척에 맞춰 집행하라는 취지다.
22-4
도로 터널 1종 시설물을 3가지 쓰시오.
①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② 3차로 이상의 터널
③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은 도로터널을 길이·차로 수·형식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눈다.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길어서 사고가 나면 대피·환기가 어려운 대형 터널이다.
- 3차로 이상의 터널 — 단면이 넓어 구조적으로 중요한 터널이다.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지하차도는 일반 터널 기준의 절반인 500m부터 1종이 된다.
혼동 주의: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은 1종이 아니라 2종이다.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규정에 나오는 강도·폭·계단참·난간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안전율(재료의 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은 4 이상이어야 한다.
- 폭 — 계단 폭은 1m 이상이어야 한다(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
- 계단참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난간 —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은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3m는 계단참을 두는 높이 간격이고, 1.2m는 계단참의 너비다.
22-4
구조물 해체공사시 쓰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5가지 쓰시오.
① 압쇄기
② 대형 브레이커
③ 철제 해머
④ 핸드 브레이커
⑤ 절단톱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해체용 기계·기구다. 부수는 힘을 무엇으로 내느냐에 따라 기구가 나뉜다.
- 압쇄기 — 굴착기 끝에 달아 유압으로 콘크리트를 물어 부수는 집게다.
- 대형 브레이커 — 굴착기에 단 정(끌)으로 두드려 깨는 장비다.
- 철제 해머 — 크레인에 매단 무거운 추를 떨어뜨리거나 흔들어 부순다.
- 핸드 브레이커 — 사람이 들고 압축공기로 두드리는 소형 공구다.
- 절단톱 — 회전 톱날로 벽·슬래브를 잘라 덩어리째 떼어 낸다.
이 밖에 팽창제·재키·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화약류도 해체용 기계·기구에 든다. 핸드 브레이커는 진동장해 위험이 있어 작업시간을 제한한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아래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는 설비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는 탑승자를 설비에 묶어 두는 것이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둔다.
- 동력하강방법은 브레이크를 풀어 자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는 방식이다.
세 조치는 설비·사람·하강 순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는 처음부터 사람이 타도록 만든 장비라 이 탑승 제한 조항과 구분한다.
22-4
시멘트 품질 시험 5가지만 쓰시오.
① 분말도 시험
② 안정도 시험
③ 응결시간 시험
④ 압축강도 시험
⑤ 수화열 시험
[해설]
시멘트 품질시험은 시멘트의 입자 크기, 부피 안정성, 굳는 속도, 강도, 발열을 하나씩 확인한다.
- 분말도 시험 —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를 블레인 공기투과장치로 잰다(고울수록 초기강도는 커지지만 수화열과 건조수축 균열도 커짐).
- 안정도 시험 — 굳은 뒤에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지를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 응결시간 시험 — 비카트 침이나 길모어 침으로 초결 시간과 종결 시간을 잰다.
- 압축강도 시험 — 재령 3·7·28일 강도를 재고, 이 중 28일 강도를 기준강도로 삼는다.
- 수화열 시험 — 시멘트가 물과 반응할 때 나는 열을 재며,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판단하는 데 쓴다.
외우는 요령: 입자 → 부피 → 굳기 → 강도 → 열 순서로 ‘분·안·응·압·수’라고 외운다.
22-4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벨트 조건을 4가지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쓰는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 금지 조건을 정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끊어진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모·열화로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이음부가 가장 약한 지점이 되어 먼저 끊어진다.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 내려가다가 로프 끝에 닿아 매달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곤돌라형 달비계에는 와이어로프 기준(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7% 초과 감소 등)이 따로 적용된다.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연약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흙 무게 차이 때문에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원인(흙 중량 차이), 결과(저면 융기)를 모두 넣는다.
- 근입깊이 확대 —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반까지 박아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상재하중 제거 — 굴착 배면의 자재·장비 하중을 치워 미는 힘(토압)을 줄인다.
- 지반개량 — 굴착 저면 흙의 전단강도를 높여 버티는 힘을 키운다.
- 저면 되메우기 — 굴착 바닥에 토사를 채워 내리누르는 무게(인공 중력)를 더한다.
- 아일랜드 컷 —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는 나중에 파는 부분 굴착으로 한 번에 드러나는 면적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기므로 지하수위 저하와 차수가 대책이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설치 — 장비·차량 무게에 노면이 꺼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방책(울타리) — 도로가 작업장과 붙어 있으면 차량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배수 경사·배수시설 —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가 넘어지기 쉽다.
조문의 나머지 한 가지는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이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22-4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 관련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개정 전 제55조제2항은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강선 10, 체인·훅 5,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 강재 2.5·목재 5 이상으로 정했다.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았다.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달비계)에 그대로 있다.
지금 달비계 단원은 제63조(곤돌라형 달비계의 사용금지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로도 출제된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한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는 손상되거나 들뜨고 걸림이 빠지면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접속부는 바람·진동에 풀리면 비계 전체가 흔들린다.
- 연결재료·연결철물은 비를 맞아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본다.
- 손잡이가 빠져 있으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진다.
- 기둥은 비에 지반이 물러져 침하·변형·변위(제자리에서 밀려남)·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
조문에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6가지가 있어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마지막 로프·매단 장치 항목은 달비계에 해당한다.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할 조치로 이 네 가지를 든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내는 그물이다.
- 수직보호망·방호선반 —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쳐서 물체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고,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 구조물이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몸을 지키는 최후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고,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는다.
22-4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945,600,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두 금액을 비교한다. 제공 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계상한다.
주어진 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갑)는 대상액 50억원 이상이므로 요율이 1.97%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이다.
포함한 경우:
(210 + 190 + 90)억 × 1.97% = 965,300,000원
제외한 경우의 1.2배:
(210 + 190)억 × 1.97% × 1.2 = 945,600,000원
두 값 중 작은 쪽인 945,600,000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참고로 2025년부터 적용된 별표 1에서는 공사종류가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개편됐으므로 이 문항은 제시된 기준표대로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