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설구조물 계획시 고려할 요건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안전성
② 작업성


[해설]

가설구조물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그래서 계획할 때는 안전성·작업성·경제성을 3요건으로 본다.

  • 안전성 — 파괴·전도·좌굴 없이 작업하중을 견뎌야 한다.
  • 작업성 — 작업공간이 넉넉하고 자재 운반·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두 가지만 물으면 안전성·작업성을 쓴다. 세 가지를 물으면 설치·철거·전용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경제성을 더한다.

문제 2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계열이 먼저 갈린다.

  • 사용금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을 긋고 안에 손 모양을 넣은 금지표지로, 손대거나 쓰면 안 되는 기계·설비에 붙인다.
  • 산화성물질 경고 —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에 원 위로 불꽃이 그려진 표지로, 다른 물질이 잘 타도록 돕는 물질임을 알린다.
  • 고압전기 경고 — 노란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번개 모양을 넣은 표지로,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설비 주변에 붙인다.

혼동 주의: 원 없이 불꽃만 그린 마름모는 인화성물질 경고이고, 원 위 불꽃이 산화성물질 경고다. 화학물질 경고는 빨간 마름모, 고압전기 같은 위험장소 경고는 노란 삼각형으로 모양도 다르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제63조)이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지점이 가장 약해서 끊어지는 곳이 된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쓰지 않으며,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 기준이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다면 마모나 심강 손상으로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로프가 비틀려 꺾이면(킹크) 그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상해서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용접 불티나 전류의 열 때문에 강선이 강도를 잃은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사용금지 기준이다.

문제 4

다음 사건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사건]
작업자가 시야가 가려지도록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짐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가해물
④ 불안전한 행동
⑤ 불안전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추락)
② 기인물 : 부피가 큰 짐
③ 가해물 : 바닥
④ 불안전한 행동 :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
⑤ 불안전한 상태 :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재해 분석의 핵심은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과 가해물(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을 구분하는 것이다.

  •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덮개 없는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추락)이다.
  • 기인물은 시야를 가려 사고의 발단이 된 부피가 큰 짐이다.
  • 가해물은 떨어진 몸이 부딪혀 팔과 다리를 부러뜨린 바닥이다.
  •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 쪽 원인으로,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한 것이다.
  •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 쪽 원인으로,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혼동 주의: 가해물은 실제로 부딪힌 대상이므로 떨어짐 재해에서는 대개 바닥이 된다.

문제 5

다음은 터널 내 환기에 관한 내용이다.


① 발파 후 유해가스와 분진 등을 ( ① ) 분 이내에 환기 완료해야 한다.

② 환기가스처리장치 없는 ( ② ) 기관은 터널에 투입 금지.

③ 터널 내 기온은 ( ③ )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디젤
③: 37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환기 기준이다. 30분 · 디젤 · 37℃ 세 가지로 묶어 외운다.

발파 뒤 유해가스·분진은 30분 이내에 배기·송기를 끝내도록 환기한다.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밀폐된 터널에서 배기가스가 쌓이므로 투입하지 못한다.

터널 안 기온은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 37℃ 이하로 유지한다.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넘으면 몸의 열이 빠지지 않아 온열질환이 생기기 쉽다.

문제 6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정한다. 수급인 근로자까지 도급인이 직접 챙기게 하려는 규정이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위험을 논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직접 작업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 관계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교육할 때 도급인이 장소·자료를 제공한다.

같은 조의 나머지 조치로는 교육 실시 확인,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등이 있다.

문제 7

소음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 원칙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기계·기구 등의 대체
② 시설의 밀폐
③ 흡음
④ 격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라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서는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

  • 기계·기구 등의 대체 — 소음이 적은 기계로 바꿔 발생원에서 줄인다.
  • 시설의 밀폐 — 소음원을 덮개·방음실로 감싸 소리가 새지 않게 한다.
  • 흡음 — 흡음재로 벽·천장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흡수한다.
  • 격리 — 소음원을 작업자와 떨어뜨리거나 칸막이로 막는다.

외우는 요령: 대책은 발생원 → 전파경로 → 수음자 순이고, 보호구 착용은 마지막 수단이다.

문제 8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가 작업 지휘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② 재료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따라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한다. 작업지휘자는 아래 세 가지를 이행한다.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누가 어떤 순서로 일할지 정해 혼선을 막는다.
  • 재료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결함 있는 부재가 조립에 쓰여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높은 곳에서 조립·해체하는 동안 떨어짐을 막는다.

혼동 주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악천후 때의 작업 중지는 사업주가 직접 할 조치라서 작업지휘자의 임무에는 들지 않는다.

문제 9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안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속이 빈 구조물이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을 정한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가라앉을지 미리 정리한 자료이며, 이대로 파고 실어야 갑자기 주저앉지 않는다.
  •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한다: 갑자기 내려앉아도 안에 있는 근로자가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 내부 작업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중대재해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은 한 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상자는 동시에 2명이 기준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판단한다.

외우는 요령은 1명·2명·10명이다. ‘동시에’는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1년 안에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 3명이 기준이다.

문제 11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양중기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는 기계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 —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올리고 내린다.
  • 곤돌라 —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린다.
  • 승강기 —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문제 12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정한 수치 기준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발을 디딜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몸이 오르내릴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부분을 남긴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중간에 쉴 곳을 두고 떨어지는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 너무 가파르면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지기 쉽다.

외우는 요령은 15-30-60-10-5-75로 묶는 것이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가 따로 적용된다.

문제 13

A 사업장의 도수율이 2.2이고 강도율이 7.5이라고 하면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정답 및 해설

종합재해지수 = 2.2×7.5=4.06\sqrt{2.2 \times 7.5} = 4.06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도수율), 얼마나 심하게(강도율) 났는지를 한 지표로 합친 것이다.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2.2 × 7.5) = √16.5
= 4.06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설구조물 계획시 고려할 요건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안전성
② 작업성


[해설]

가설구조물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그래서 계획할 때는 안전성·작업성·경제성을 3요건으로 본다.

  • 안전성 — 파괴·전도·좌굴 없이 작업하중을 견뎌야 한다.
  • 작업성 — 작업공간이 넉넉하고 자재 운반·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두 가지만 물으면 안전성·작업성을 쓴다. 세 가지를 물으면 설치·철거·전용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경제성을 더한다.

문제 2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계열이 먼저 갈린다.

  • 사용금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을 긋고 안에 손 모양을 넣은 금지표지로, 손대거나 쓰면 안 되는 기계·설비에 붙인다.
  • 산화성물질 경고 —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에 원 위로 불꽃이 그려진 표지로, 다른 물질이 잘 타도록 돕는 물질임을 알린다.
  • 고압전기 경고 — 노란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번개 모양을 넣은 표지로,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설비 주변에 붙인다.

혼동 주의: 원 없이 불꽃만 그린 마름모는 인화성물질 경고이고, 원 위 불꽃이 산화성물질 경고다. 화학물질 경고는 빨간 마름모, 고압전기 같은 위험장소 경고는 노란 삼각형으로 모양도 다르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제63조)이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지점이 가장 약해서 끊어지는 곳이 된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쓰지 않으며,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 기준이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다면 마모나 심강 손상으로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로프가 비틀려 꺾이면(킹크) 그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상해서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용접 불티나 전류의 열 때문에 강선이 강도를 잃은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사용금지 기준이다.

문제 4

다음 사건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사건]
작업자가 시야가 가려지도록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짐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가해물
④ 불안전한 행동
⑤ 불안전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추락)
② 기인물 : 부피가 큰 짐
③ 가해물 : 바닥
④ 불안전한 행동 :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
⑤ 불안전한 상태 :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재해 분석의 핵심은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과 가해물(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을 구분하는 것이다.

  •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덮개 없는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추락)이다.
  • 기인물은 시야를 가려 사고의 발단이 된 부피가 큰 짐이다.
  • 가해물은 떨어진 몸이 부딪혀 팔과 다리를 부러뜨린 바닥이다.
  •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 쪽 원인으로,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한 것이다.
  •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 쪽 원인으로,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혼동 주의: 가해물은 실제로 부딪힌 대상이므로 떨어짐 재해에서는 대개 바닥이 된다.

문제 5

다음은 터널 내 환기에 관한 내용이다.


① 발파 후 유해가스와 분진 등을 ( ① ) 분 이내에 환기 완료해야 한다.

② 환기가스처리장치 없는 ( ② ) 기관은 터널에 투입 금지.

③ 터널 내 기온은 ( ③ )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디젤
③: 37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환기 기준이다. 30분 · 디젤 · 37℃ 세 가지로 묶어 외운다.

발파 뒤 유해가스·분진은 30분 이내에 배기·송기를 끝내도록 환기한다.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밀폐된 터널에서 배기가스가 쌓이므로 투입하지 못한다.

터널 안 기온은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 37℃ 이하로 유지한다.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넘으면 몸의 열이 빠지지 않아 온열질환이 생기기 쉽다.

문제 6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정한다. 수급인 근로자까지 도급인이 직접 챙기게 하려는 규정이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위험을 논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직접 작업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 관계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교육할 때 도급인이 장소·자료를 제공한다.

같은 조의 나머지 조치로는 교육 실시 확인,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등이 있다.

문제 7

소음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 원칙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기계·기구 등의 대체
② 시설의 밀폐
③ 흡음
④ 격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라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서는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

  • 기계·기구 등의 대체 — 소음이 적은 기계로 바꿔 발생원에서 줄인다.
  • 시설의 밀폐 — 소음원을 덮개·방음실로 감싸 소리가 새지 않게 한다.
  • 흡음 — 흡음재로 벽·천장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흡수한다.
  • 격리 — 소음원을 작업자와 떨어뜨리거나 칸막이로 막는다.

외우는 요령: 대책은 발생원 → 전파경로 → 수음자 순이고, 보호구 착용은 마지막 수단이다.

문제 8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가 작업 지휘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② 재료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따라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한다. 작업지휘자는 아래 세 가지를 이행한다.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누가 어떤 순서로 일할지 정해 혼선을 막는다.
  • 재료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결함 있는 부재가 조립에 쓰여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높은 곳에서 조립·해체하는 동안 떨어짐을 막는다.

혼동 주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악천후 때의 작업 중지는 사업주가 직접 할 조치라서 작업지휘자의 임무에는 들지 않는다.

문제 9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안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속이 빈 구조물이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을 정한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가라앉을지 미리 정리한 자료이며, 이대로 파고 실어야 갑자기 주저앉지 않는다.
  •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한다: 갑자기 내려앉아도 안에 있는 근로자가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 내부 작업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중대재해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은 한 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상자는 동시에 2명이 기준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판단한다.

외우는 요령은 1명·2명·10명이다. ‘동시에’는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1년 안에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 3명이 기준이다.

문제 11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양중기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는 기계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 —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올리고 내린다.
  • 곤돌라 —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린다.
  • 승강기 —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문제 12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정한 수치 기준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발을 디딜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몸이 오르내릴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부분을 남긴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중간에 쉴 곳을 두고 떨어지는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 너무 가파르면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지기 쉽다.

외우는 요령은 15-30-60-10-5-75로 묶는 것이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가 따로 적용된다.

문제 13

A 사업장의 도수율이 2.2이고 강도율이 7.5이라고 하면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정답 및 해설

종합재해지수 = 2.2×7.5=4.06\sqrt{2.2 \times 7.5} = 4.06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도수율), 얼마나 심하게(강도율) 났는지를 한 지표로 합친 것이다.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2.2 × 7.5) = √16.5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