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연근로시간수
50 × 9 × 280 = 126,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8 ÷ 126,000 × 1,000,000
= 63.49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280/365
= 219 × 280/365 = 168일
강도율 = 168 ÷ 126,000 × 1,000 = 1.33
혼동 주의: 도수율에는 재해자수(10명)가 아니라 재해건수(8건)를 넣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금지는 빨간 원, 경고는 빨간 마름모나 노란 삼각형, 안내는 녹색 사각형으로 구분한다.
- 사용금지 — 손바닥 그림에 사선을 그은 빨간 원형 금지표지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빨간 마름모 안에 불꽃이 있는 표지로,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방사성물질 경고 — 노란 삼각형 안에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경고표지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삼각형 경고표지로,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붙인다.
- 들것 — 녹색 사각형 안내표지로, 구호용 들것이 있는 위치를 알린다.
혼동 주의: 인화성물질 경고는 불꽃만 있고, 산화성물질 경고는 원 위에 불꽃이 있어 도안이 다르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방성 위험성평가 (MIL-STD-882B) 중 위험도 4가지를 쓰시오.[해설]
MIL-STD-882B는 미국 국방성의 시스템 안전 표준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의 심각도를 4단계로 나눈다.
- 파국적(catastrophic, 1단계) — 사망 또는 시스템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
- 위기적(critical, 2단계) — 중상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
- 한계적(marginal, 3단계) — 경상 또는 시스템의 경미한 손상·성능 저하에 그치는 수준.
- 무시가능(negligible, 4단계) — 상해나 시스템 손상에 이르지 않는 수준.
외우는 요령: 단계 숫자가 커질수록 피해가 작아지며, ‘파-위-한-무’ 순서로 암기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작업이다. 근로자를 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 들어가기 전에 산소결핍(18% 미만)이나 유해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익힌다.
-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하는 2차 재해를 막는다.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같은 호흡용 보호구와 환기장비를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운다.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 출입 허가, 감시인 배치, 환기 순서를 지키게 한다.
혼동 주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사업장 전체의 관리체계이고, 특별교육은 투입되는 근로자 개인에게 하는 교육이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A, B, C발생확률이 각각 0.15 이고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고장사상을 정상사상으로 하는 FT도를 작성하고, 정상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해설]
FT도의 OR 게이트는 하위사상 중 하나만 발생해도 정상사상이 발생하는 구조로, 정상사상 아래에 OR 게이트를 두고 그 밑에 기본사상 A·B·C를 연결해 그린다. 발생확률은 A·B·C가 모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서 구한다.
P = 1 − (1 − 0.15)(1 − 0.15)(1 − 0.15)
= 1 − 0.853 = 1 − 0.614
= 0.39
혼동 주의: AND 게이트라면 단순곱 0.153 ≈ 0.0034가 된다. 확률을 그냥 더하면(0.45)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중복 계산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프레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구조 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 하행정거리 3/4 —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거리의 3/4 지점까지는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하사점 전에 손이 금형 밖으로 빠진다.
- 방호판 폭 금형폭의 1/2 이상 — 방호판이 너무 좁으면 손이 판을 피해 금형 사이에 남을 수 있다.
- 행정길이 300 ㎜ 이상 프레스 — 방호판 폭을 300 ㎜로 해 긴 행정에서도 쳐내는 면적을 확보한다.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와 연동된 방호판이 손을 옆으로 쳐내는 방식이라, 행정수가 적고 행정길이가 긴 프레스에 알맞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① 가스의 종류
② 가스의 흐름 방향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가스 관련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게 한다.
- 가스의 종류 — 아세틸렌·LPG 등 사용 가스를 밝혀 다른 가스 라인에 잘못 연결하는 것을 막는다.
- 가스의 흐름 방향 — 역화방지기는 한 방향으로만 가스를 통과시키므로 거꾸로 설치하지 않도록 방향을 표시한다.
역화방지기는 용접·절단 중 불꽃이 호스·용기 쪽으로 거꾸로 타 들어가는 역화를 차단하는 장치이다. 오접속이나 역방향 설치는 곧 방호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로 9종을 정한다. 이 중 프레스와 크레인을 빼면 아래 7종이 남고, 이 가운데 5가지를 쓰면 된다.
- 전단기 및 절곡기 — 판재를 자르거나 구부리는 기계이다.
-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 양중기이다.
- 압력용기 — 내부 압력으로 파열될 위험이 있는 용기이다.
- 롤러기 —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사출성형기 — 금형에 수지를 넣어 성형하는 기계로, 형체결부에 끼일 위험이 있다.
- 고소 작업대 — 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려 주는 장비이다.
- 곤돌라 — 달기 로프에 매달린 작업대로 건물 외벽 등에서 쓴다.
혼동 주의: 안전인증은 제조·수입할 때 받는 사전 인증이다. 안전검사(시행령 제78조)는 사용 중인 기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며, 대상 목록에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이 더 들어간다.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한다.
- 링 단면지름 감소 — 마모로 링 지름이 제조 당시보다 10%를 초과해 줄었다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 길이 증가 — 반복하중으로 체인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링이 소성변형된 것이다.
- 균열·심한 변형 — 수치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결함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다.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추락을 막는 손잡이가 빠졌는지 확인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및 부착·걸림 상태 — 발판이 깨지거나 들뜨면 발을 헛디딘다.
- 연결재료와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 비·눈에 젖은 뒤 녹슬거나 약해졌는지 본다.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상태 — 비에 지반이 무르면 기둥이 가라앉거나 기운다.
-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 조립·해체 뒤 조임이 풀렸는지 확인한다.
조문에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6가지가 있으니, 6가지를 묻는 문제에도 대비해 함께 외워 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급성 독성 물질을 노출 경로별 반수치사량(LD50)·반수치사농도(LC50)가 기준값 이하인 물질로 정한다.
- 경구(쥐) — LD50이 체중 kg당 300 mg 이하.
- 경피(쥐 또는 토끼) — LD50이 체중 kg당 1000 mg 이하.
- 흡입(쥐, 4시간, 가스) — LC50이 2500 ppm 이하.
LD50·LC50은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농도라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혼동 주의: 같은 흡입 기준이라도 증기는 10 mg/L, 분진·미스트는 1 mg/L 이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 유해·위험 설비 도입 시의 조치가 추가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의 연간 재해예방 방향을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본 규칙이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이다.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유해인자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다룬다.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재해 발생 현황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 위험한 설비를 새로 들일 때 필요한 조치이다.
혼동 주의: 산업재해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전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은 그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