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와 시행규칙은 건강진단을 대상과 시기에 따라 5가지로 나눈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한다.
- 수시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정기 주기와 관계없이 실시한다.
-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생기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한다.
혼동 주의: 임시건강진단만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해설]
분진폭발은 고체 입자가 먼저 가열·열분해되어 가연성 기체를 내야 폭발하는 현상으로, 가스폭발에 비해 한 단계를 더 거친다. 그래서 순서는 온도상승 → 열분해 → 혼합 → 점화 → 전파로 외운다.
- 입자표면 온도 상승 — 열을 받아 분진 입자 표면이 뜨거워진다.
-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 발생 — 달궈진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
- 주위의 공기와 혼합 — 나온 가스가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기가 된다.
- 점화원에 의한 폭발 — 혼합기에 불씨가 닿아 최초 폭발이 일어난다.
- 폭발열에 의한 주위 입자 온도상승 및 열분해 — 폭발열이 이웃 입자를 다시 달궈 연쇄적으로 번진다.
혼동 주의: 점화원에 의한 폭발은 혼합 다음이고, 폭발열에 의한 주위 입자 가열이 맨 마지막(전파 단계)이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 이상, 목재의 경우 ( ) 이상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10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5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2.5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5 ) 이상
해설
개정 전 제55조제2항은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강선 10, 체인·훅 5,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 강재 2.5·목재 5 이상으로 정했다.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았다.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달비계)에 그대로 있다.
지금 달비계 단원은 제63조(곤돌라형 달비계의 사용금지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로도 출제된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가 정한 세 가지 재해다.
- 사망 — 사망자가 1명만 나와도 인원과 관계없이 중대재해다.
- 장기 요양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일 때다.
- 다수 피해 —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일 때다.
혼동 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동시에' 발생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때 생긴 재해를 합쳐 인원을 채울 수는 없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Swain은 휴먼에러를 사람이 어떤 행동을 빠뜨리거나 잘못했는지에 따라 심리적으로 분류했다.
- 생략 에러 —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림(omission).
- 실행 에러 — 작업은 했지만 잘못 수행함(commission).
- 순서 에러 — 작업 순서를 잘못 지킴.
- 시간 에러 —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함.
- 과잉행동 에러 —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행동을 끼워 넣음.
- 선택 에러 — 여러 대안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름.
- 물량 에러 — 요구되는 양이나 정도를 맞추지 못함.
외우는 요령: 문항이 4가지를 요구하면 대표 분류인 생략·실행·순서·시간 에러를 먼저 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해설]
Murrell의 휴식시간 공식으로, 작업 에너지소비량이 권장량을 넘는 만큼 휴식으로 상쇄할 시간을 구한다. E는 작업 시 소비량, S는 권장 평균 소비량, 1.5는 휴식 시 소비량(kcal/분)이다.
R = 작업시간 × (E − S) / (E − 1.5)
R = 60 × (6.5 − 5) / (6.5 − 1.5) = 60 × 1.5 / 5
R = 18분
혼동 주의: 분모에는 권장량 5가 아니라 휴식 시 소비량 1.5 kcal/분을 넣는다.
[해설]
정전기 대전은 전하가 분리되는 물리적 동작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 박리대전 — 밀착돼 있던 두 물질이 떨어질 때 접촉면의 전하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양쪽에 나뉘어 남는다.
- 유동대전 — 배관 속 액체와 관벽 경계에 생긴 전기 이중층의 전하 일부가 액체 흐름을 따라 옮겨가며 대전된다.
- 분출대전 — 분체·액체·기체가 좁은 분출구로 뿜어져 나올 때 분출구와의 마찰로 대전된다.
외우는 요령: 박리는 떨어질 때, 유동은 관 안을 흐를 때, 분출은 좁은 구멍으로 뿜어질 때다.
[해설]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는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가 있으면 빼내는 방식으로 협착을 막는다.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조작 버튼 두 개를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고, 한 손만 떼도 정지한다. 양손이 버튼에 있으니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원리다.
- 수인식 방호장치 — '손을 끌어당긴다'는 뜻으로, 손목에 건 끈이 슬라이드 하강에 맞춰 손을 위험영역 밖으로 당겨 낸다. 행정과 정확히 맞물려야 하므로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에만 쓴다.
혼동 주의: 손쳐내기식은 끈으로 당기지 않고, 슬라이드에 연동된 막대가 손을 앞에서 밀쳐 낸다.
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
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
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금지표지는 금지하는 행동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되는 장소에 붙인다.
-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거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 사용금지 — 수리·고장 중인 기계·기구·설비를 만지거나 작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 물체이동금지 — 정리정돈된 물체나 움직이면 안 되는 물체를 보존하는 장소에 쓴다.
금지표지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형 기본모형, 검은색 그림으로 되어 있다.
[해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절토면이 비·진동 같은 조건 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므로, 정해진 시점마다 점검하도록 한다.
- 작업 전 — 그날 굴착을 시작하기 전에 사면의 균열·용수 등을 확인한다.
- 작업 중 — 굴착으로 사면 상태가 바뀌는지 수시로 살핀다.
- 작업 후 — 하루 작업을 마친 뒤 변화를 확인해 다음 작업에 대비한다.
- 비온 후 — 빗물로 흙의 함수비가 올라가 붕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 — 발파 진동으로 지반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작업 전·중·후 3가지에 외부 요인 2가지(비, 발파)를 더한다고 기억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과 시행령 제70조 별표 20에 따라, 아래 기계·기구는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제공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 예초기 — 회전하는 날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
- 원심기 — 고속 회전체에 끼이거나 파편이 튈 위험이 있다.
- 공기압축기 — 압력 용기 파열과 회전부 위험이 있다.
- 금속절단기 — 절단날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
- 지게차 — 전도·협착·충돌 위험이 있다.
- 포장기계 —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포장기계 전체가 아니라 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된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 연간 ( a )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b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c ) 시간 이상
특별교육
( d ) 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e ) 시간 이상
a. 16
b. 8
c. 2
d. 16
e.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준이다.
- 정기교육 — 매년 16시간 이상 받는다.
- 채용 시 교육 — 관리감독자로 새로 배치될 때 8시간 이상 받는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맡은 작업이 바뀔 때 2시간 이상 받는다.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을 관리하게 되면 16시간 이상 받는다.
- 단기간·간헐적 작업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도 잠깐 하는 작업이면 2시간 이상으로 줄어든다.
혼동 주의: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사무·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라서 관리감독자의 연간 기준과 다르다.
[해설]
재해분석은 기인물(사고를 일으킨 근원 설비), 가해물(몸에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 재해발생형태(접촉 양상)로 나눈다.
- 재해발생형태 — 날아온 파편이 몸에 부딪혔으므로 맞음이다.
- 기인물 — 재료가 끼어 숫돌이 깨지게 만든 설비인 연삭기이다.
- 가해물 — 실제로 작업자에게 맞은 숫돌 파편이다.
혼동 주의: 재료가 덮개 사이에 끼었다고 해서 끼임이 아니라, 사람이 다친 양상은 파편에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