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은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길이 증가 —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넘게 늘어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링 단면지름 감소 — 제조 당시 지름보다 10%를 넘게 줄어든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균열·변형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강도를 믿을 수 없다.
혼동 주의: 체인은 늘어난 길이 5%, 링 지름 감소 10%가 기준이다. 와이어로프는 소선 절단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을 때 사용할 수 없다.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했거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손잡이가 빠지면 추락을 막지 못한다.
-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 발판이 깨지거나 걸림이 풀리면 작업자가 떨어진다.
-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 비·눈에 부식되면 강도가 떨어진다.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 지반이 젖어 기둥이 가라앉거나 기울면 비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 조립·해체를 거치며 이음부가 헐거워질 수 있다.
조문의 점검 항목은 모두 6가지다. 여섯 번째인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도 함께 외워 두면 6가지를 묻는 문항에도 대비할 수 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은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쓰는 전기기계·기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기구 — 누전되면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커서 위험하다.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같은 고정형 기구 — 한자리에서 오래 쓰며 외함에 손이 자주 닿는다.
- 고정형·이동형·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전동기 절연이 낡으면 외함으로 누전되기 쉽다.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쓰는 기구 — 젖은 곳에서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감전 전류가 커진다.
- 휴대형 손전등 — 손에 쥐고 쓰므로 누전되면 바로 감전된다.
비충전 금속체는 외함처럼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금속 부분을 말한다. 혼동 주의: 이중절연구조 기구, 절연대 위처럼 감전 위험이 없는 곳에서 쓰는 기구, 비접지방식 전로에 연결한 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대상·시기·내용을 정한다.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설비·작업환경·유해위험 관리 방법을 정한다.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가 났을 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절차를 정한다.
조문에는 이 밖에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로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로봇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위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 오작동이 나면 비상정지하는 등의 대처 요령이다.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 방책·방호장치 같은 안전시설과 그 설치 기준이다.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 교시(티칭)·점검 등 작업을 안전한 순서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외우는 요령: 원리 → 조작 → 안전시설 → 응급조치 순서로 묶어 떠올린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기준 16시간 이상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3가지
① 반도체 제조업
② 전자부품 제조업
③ 가구 제조업
④ 1차 금속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⑫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13개 제조업을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문항은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금속 계열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기계·전자 계열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화학·소재 계열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목재·생활 계열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혼동 주의: 업종과 관계없이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 같은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조에서 따로 정한 별도의 제출 대상이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급정지거리를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을 경계로 나눠 정한다.
- 30m/min 미만 —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한다.
- 30m/min 이상 —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D: 앞면 롤러 지름 mm, N: 회전수 rpm).
V = πDN / 1000 [m/min]
혼동 주의: 1/2.5(=0.4)가 1/3(≈0.33)보다 크므로, 관성이 큰 빠른 롤러에 조금 더 긴 정지거리를 허용한 기준이다.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대상 설비 3가지
① 정변위 압축기
② 정변위 펌프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
③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④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⑤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막기 위해 아래 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정변위 압축기 — 정해진 부피씩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이라 출구가 막히면 압력이 계속 오른다.
- 정변위 펌프 —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하며, 그 밸브가 닫히면 같은 이유로 과압이 생긴다.
-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이 대상이다.
- 배관 — 2개 이상의 밸브로 차단되어 갇힌 액체가 대기온도에서 열팽창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압력용기 —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하는 제외하고, 관형 열교환기는 관이 파열돼 최고사용압력을 넘을 우려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
답안을 쓸 때 정변위 펌프와 배관은 괄호 속 한정 조건까지 함께 적어야 온전한 답이 된다.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색을 쓰시오.
1. 바탕 흰색
2. 도형 빨간색
3. 화살표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에서 출입금지는 금지표지에 속한다. 그래서 금지표지에 공통으로 쓰는 배색을 따른다.
- 바탕 흰색 — 표지 전체의 배경이다.
- 도형 빨간색 — 원형 테두리와 사선(빗금)으로 '금지'를 나타낸다.
- 화살표 검은색 — 원 안에 들어가는 부호와 그림은 검은색으로 그린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 지시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 그림, 안내표지는 녹색이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
①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②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③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④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⑤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다섯 가지 위험별 안전대책을 담도록 하며, 이 중 셋을 쓰면 된다.
- 추락 — 적재함·단부 등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위험을 막는 대책이다.
- 낙하 — 들어 올리거나 옮기던 중량물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는 대책이다.
- 전도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지는 위험을 막는 대책이다.
- 협착 — 중량물과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이는 위험을 막는 대책이다.
- 붕괴 — 쌓아 둔 중량물이 무너지는 위험을 막는 대책이다.
외우는 요령: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다섯 위험 뒤에 모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붙이면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a )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b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c )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
a: 최상층
b: 3
c: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에 나오는 수치다.
- 최상층 — 아세틸렌은 공기보다 가벼워 새면 위로 모이므로, 발생기실을 건물 맨 위층에 두어 다른 층으로 퍼지지 않게 한다.
- 3m — 화기를 쓰는 설비와 3m를 초과해 떨어뜨려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한다.
- 1.5m —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에서 1.5m 이상 떨어뜨려 폭발·화재가 번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화기와의 거리는 '초과'이고 개구부 거리는 '이상'이다.
강도율의 의미를 쓰시오.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해설]
강도율은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심했는지(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그래서 의미는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잃은 근로손실일수가 된다. 사망과 신체장해등급 1~3급은 근로손실일수를 7,500일로 잡는다.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로, 심한 정도가 아닌 빈도를 나타낸다.
다음 고장율 및 900시간 가동시 고장확율을 구하시오.
조건 : 고장건수 : 10건
총가동시간 : 10000시간
1) 고장률(λ) = 10 / 10000 = 0.001
2) 고장확률F(t) = 1 - 신뢰도R(t)
신뢰도R(t) = exp(-λt) = exp(-0.001 x 900) = 0.41
고장확률F(t) = 1 - 0.41 = 0.59
[해설]
고장률이 일정하면 지수분포를 따르므로 신뢰도는 R(t) = e-λt로 구한다. 고장확률(불신뢰도)은 F(t) = 1 - R(t)이다.
λ = 고장건수 ÷ 총가동시간
λ = 10 ÷ 10000
λ = 0.001(건/시간)
R(900) = e-0.001×900 = e-0.9
R(900) ≈ 0.4066 ≈ 0.41
F(900) = 1 - 0.41
F(900) = 0.59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는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두 번 재평가하는 6단계로 진행한다.
- 자료정비 — 설계·운전에 관한 자료를 모아 검토한다.
- 정성적 평가 —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 항목에 따라 확인한다.
- 정량적 평가 —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 5개 항목을 점수로 매겨 위험등급을 정한다.
- 대책검토 — 위험등급에 맞춰 설비 대책과 관리 대책을 세운다.
- 재평가 — 같은 종류 설비의 재해정보로 다시 검증한다.
- FTA 재평가 — 결함수분석(FTA)으로 한 번 더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외우는 요령: '자료 → 정성 → 정량 → 대책 → 재해정보 재평가 → FTA 재평가', 즉 말로 보고 숫자로 보고 고친 뒤 두 번 확인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