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 이론 모두 재해를 5단계 연쇄로 설명하며, 뒤의 사고·상해 두 단계는 같고 앞의 세 단계만 다르다.
- 하인리히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상태(직접원인) → 사고 → 상해 순이다.
- 버드 — 관리(통제)의 부족 → 기본원인(개인·작업 요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 순이다.
- 아담스 — 관리적 결함 → 작전적 에러(경영자·감독자의 판단 잘못) → 전술적 에러(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상해 순이다.
외우는 요령: 하인리히는 '하사개불사상', 아담스는 '아관작전사상'으로 외운다. 하인리히는 개인의 결함을, 버드와 아담스는 관리의 결함을 출발점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회전체에 붙은 키·핀이 튀어나와 옷이나 신체가 감기는 사고를 막도록 정한다.
- 회전축 — 동력을 전달하며 도는 축이다.
- 기어 — 이가 맞물려 회전을 전달하는 톱니바퀴이다.
- 풀리 — 벨트를 걸어 동력을 전달하는 바퀴이다.
- 플라이휠 — 관성으로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는 무거운 바퀴이다.
묻힘형은 키·핀이 축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해당 부위에 덮개를 씌운다.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모를 막아 주는 위험에 따라 AB·AE·ABE종으로 나눈다(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 AB종 — 물체의 낙하·비래(날아오는 물체)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한다.
- AE종 —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한다.
- ABE종 —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까지 방지한다.
혼동 주의: AE종에는 추락 방지 기능이 없고, E가 붙은 감전 방지용은 7,000 V 이하에 견디는 내전압성을 갖춰야 한다.
위험기계의 조종 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① 형상
② 크기
③ 촉감
④ 위치
⑤ 작동
[해설]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장치를 구별하게 해 오조작을 줄이는 인간공학적 설계다.
- 형상 — 손잡이 모양을 서로 다르게 만든다.
- 크기 — 지름·길이 차이로 구별한다.
- 촉감 — 표면을 매끄럽거나 거칠게, 또는 홈을 파서 구별한다.
- 위치 — 장치마다 정해진 자리에 두어 손 뻗는 위치로 구별한다.
- 작동 — 돌리기·당기기·누르기처럼 조작 방식을 달리한다.
혼동 주의: 색과 라벨은 눈으로 봐야 하는 시각적 암호화라서 촉각적 방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정한 가설통로 구조 기준 6가지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통로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등을 둔다.
- 안전난간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비계다리 — 건설공사용으로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 이상·10m 이내', 비계다리가 '8m 이상·7m 이내'로 서로 다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에 따라 로봇 가동범위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울타리 — 원칙적인 조치이며 높이 1.8m 이상으로 한다(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으면 낮출 수 있음).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멈춘다.
- 감응형 방호장치 — 광전자식 등 광선·센서로 신체 침입을 감지해 로봇을 정지시킨다.
혼동 주의: 안전매트와 감응형 장치는 컨베이어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일부 구간의 대안이다. 교시 등을 위한 운전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Swain은 휴먼에러를 행위의 형태에 따라 분류했으며, 그 뼈대는 생략 에러(omission)와 실행 에러(commission)다.
- 생략 에러 —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린다.
- 실행 에러 — 작업은 했지만 잘못 수행한다.
- 순서 에러 — 작업 순서를 틀리게 한다.
- 시간 에러 —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한다.
- 과잉행동 에러 — 하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행동을 끼워 넣는다.
- 선택 에러 — 여러 대안 중 잘못된 것을 고른다.
- 물량 에러 — 필요한 양보다 많거나 적게 처리한다.
4가지만 쓰라면 생략·실행·순서·시간 에러를 먼저 쓴다. 선택·물량 에러는 실행 에러를 더 잘게 나눈 유형으로 보면 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성능 용어를 정한다. 용접을 멈추면 출력측에 높은 무부하전압이 걸리므로, 이를 빨리 안전전압(25V 이하)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장치의 역할이다.
무부하전압은 아크가 끊겨 부하가 없을 때 홀더와 모재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지동시간은 이 전압이 나타난 뒤 주접점이 열려 전압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며, 짧을수록 감전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을 규모로 정한다.
- 건설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 그 밖의 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문제에서 제외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 기준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우물통 내부에서 굴착할 때 지킬 사항 두 가지를 정한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상부에 싣는 하중)을 정한다 — 굴착 진행에 따른 침하 예측을 기준으로 굴착 순서와 하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한다 — 갑자기 가라앉아도 근로자가 끼이지 않고 대피할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과 통신설비 설치는 잠함 내부 작업에 관한 별도 조문의 사항이다.
[해설]
인간공학에서 시스템을 평가할 때 쓰는 인간기준(human criteria)은 사람 쪽에서 성능을 재는 4가지 척도다.
- 생리학적 지표 — 심박수·산소소비량·근전도 같은 신체 반응으로 작업 부담을 잰다.
- 인간 성능 척도 — 작업 속도·정확도·오류율처럼 과업을 수행한 결과를 잰다.
- 주관적 반응 — 피로감·편안함·선호도처럼 작업자가 스스로 느끼는 평가를 설문으로 잰다.
- 사고 빈도 — 실제 재해·아차사고 발생 건수로 안전성을 잰다.
혼동 주의: 시스템 기준은 생산성·신뢰성·비용처럼 시스템 전체의 목표 달성도를 재는 것이라 인간기준과 구분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위험물질의 종류를 인화점·끓는점·농도 같은 기준값으로 구분한다.
- 인화성 액체 — 노르말헥산·아세톤 등은 인화점 23℃ 미만이면서 초기 끓는점이 35℃를 넘는 물질이다.
- 부식성 산류 — 염산·황산·질산은 농도 20% 이상이면 해당한다.
- 부식성 염기류 —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은 농도 40% 이상이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에틸에테르·가솔린은 인화점은 같은 23℃ 미만이지만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쪽이다. 인산·아세트산·불산은 농도 60% 이상부터 부식성 산류이다.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상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하고, 위험도는 단일 성분의 폭발범위를 하한계로 나눈 값이다.
(V1+V2+V3) / U = V1/U1 + V2/U2 + V3/U3
100 / U = 28/75 + 45/15 + 27/12.4 = 0.373 + 3.000 + 2.177 = 5.551
U = 100 / 5.551 ≈ 18.02 vol%
H = (U − L) / L
H = (15 − 5) / 5 = 2
혼동 주의: 혼합 상한계를 구할 때는 각 성분의 하한계가 아니라 상한계를 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