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2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2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무엇을 다루는지 알게 한다.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화재·폭발 위험과 인체 영향을 알린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저장·취급 때 지킬 점을 익힌다.
  • 적절한 보호구 — 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고르고 착용하게 한다.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노출·누출 때 바로 대응하게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림문자·신호어를 읽을 수 있게 한다.

2가지만 요구하므로 명칭, 위험성·유해성처럼 짧고 확실한 항목부터 쓰면 된다.

문제 2

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 교육내용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훈련

② 작업 지도 훈련

③ 인간 관계 훈련

④ 작업 안전 훈련


[해설]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제일선 관리감독자의 지도·관리 능력을 기르는 산업 내 훈련으로 4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 작업 방법 훈련(JMT) — 작업을 분석해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법을 익힌다.
  • 작업 지도 훈련(JIT) — 부하에게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법을 익힌다.
  • 인간 관계 훈련(JRT) — 부하와의 관계를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힌다.
  • 작업 안전 훈련(JST) —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법을 익힌다.

혼동 주의: MTP는 중간관리층, CCS는 최고경영자 대상이고 TWI는 일선 감독자 대상이다.

문제 3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의 기능: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지, 정지와 조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크레인이 달리고 트롤리가 가로로 움직이는 길에 변형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시브·드럼 등 로프가 지나가는 경로에 손상이나 이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점검 항목이 다르다. 권과방지장치·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기능, 작업장소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4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 부족한 경우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순식간에 올라 안전밸브가 따라가지 못할 때다.
  •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 — 안전밸브의 작은 누설조차 허용할 수 없을 때다.
  •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 — 운전 중 고형물·점착물이 쌓여 밸브가 막힐 수 있을 때다.

파열판은 설정압력에서 한 번 찢어지며 압력을 방출하는 1회용 장치로, 다시 닫히는 안전밸브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문제 5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출입금지 표지판의 대비를 구하시오.

배경 반사율은 80%

관련 그림의 반사율은 20%입니다.

정답 및 해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80-20)/80 *100 = 75%


[해설]

대비(contrast)는 배경과 관련 그림의 반사율 차이를 배경 반사율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 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 (80 − 20) / 80 × 100
= 75%

대비가 클수록 그림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 표지판을 알아보기 쉽다.

문제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정답 및 해설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전로 차단을 전원 확인 → 차단 → 잠금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하도록 정한다.

  • ㄹ 전원 확인 — 도면·배선도로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먼저 파악한다.
  • ㄱ 차단·개방 — 전원을 끊고 단로기를 열어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 ㄴ 잠금장치·꼬리표 — 다른 사람이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막는다.
  • ㅁ 잔류전하 방전 — 콘덴서·케이블 등에 남은 전하를 없앤다.
  • ㄷ 검전 — 검전기로 실제로 전압이 없는지 확인한다.
  • ㅂ 단락 접지 — 역송전이나 유도로 전압이 생길 우려에 대비해 접지한다.

외우는 요령: 끊기 전에 확인하고 끊은 뒤 잠근다. 이어 방전·검전으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접지로 대비한다.

문제 7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4가지를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 부재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조여 받치는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진 연결부에 이상이 있는지 본다.
  • 침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계측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이 있을 때 하는 보강조치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정기점검 항목이 아니다.

문제 8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① 정성적평가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③ FTA에 의한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안전성평가(공정위험성평가)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정성ㆍ정량평가가 무의미하므로, 자료 수집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평가→대책→재검증 순으로 진행하는 6단계 절차를 따른다.

순서는 ⑤ 자료정비 → ① 정성적평가 → ⑥ 정량적평가 → ④ 대책검토 →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③ FTA에 의한 재평가이다.

먼저 공정흐름도ㆍ작업표준 등 ⑤자료정비로 평가 기반을 갖춘 뒤, 체크리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정성적으로 걸러내고(①), 사고피해 규모ㆍ발생확률을 수치화하는 정량적평가(⑥)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수립한다(④). 이후 실제 발생한
②재해정보와
③FTA(결함수분석)로 대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순환 구조이므로, 대책 수립이 끝이 아니라 재해정보ㆍFTA 재평가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보안면 착용, 세안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로 나뉜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의 삼각형 경고표지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그림이 들어 있다.
  • 폭발성물질 경고 — 빨간 테두리의 마름모 경고표지이고, 폭발해 파편이 튀는 그림이 들어 있다.
  • 보안면 착용 — 파란 원형 지시표지이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쓴 머리 그림이 들어 있다.
  • 세안장치 — 녹색 사각형 안내표지이고, 눈과 물줄기 그림이 들어 있어 눈을 씻는 설비 위치를 알린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화학물질 계열(폭발성·인화성·산화성 등)은 마름모이고, 물리적 위험(낙하물·고압전기 등)은 삼각형이다.

문제 10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6가지를 정한다.

  • 발생기 정보 게시 —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이동식 발생기 제외).
  • 출입 금지 —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 화기 금지 —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는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한다.
  • 도관 구분 —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도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소화설비 — 설치장소에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갖춘다.
  • 이동식 발생기 설치장소 —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를 피한다.

혼동 주의: 5m는 발생기, 3m는 발생기실 기준이니 거리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문제 11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② 작업자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④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⑤ 착용할 보호구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6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작업 정보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 작업자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와 그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유해가스가 새거나 들어오거나 생길 가능성의 검토와 후속조치 사항.
  •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사고가 났을 때 쓸 비상연락체계.

혼동 주의: 제1항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사업장 차원에서 수립·시행하는 것이고, 이 확인사항은 그와 별도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점검한다.

문제 1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을 정한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 등은 위험도가 더 높은 안전인증대상이고, 리프트 중에서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2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무엇을 다루는지 알게 한다.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화재·폭발 위험과 인체 영향을 알린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저장·취급 때 지킬 점을 익힌다.
  • 적절한 보호구 — 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고르고 착용하게 한다.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노출·누출 때 바로 대응하게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림문자·신호어를 읽을 수 있게 한다.

2가지만 요구하므로 명칭, 위험성·유해성처럼 짧고 확실한 항목부터 쓰면 된다.

문제 2

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 교육내용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훈련

② 작업 지도 훈련

③ 인간 관계 훈련

④ 작업 안전 훈련


[해설]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제일선 관리감독자의 지도·관리 능력을 기르는 산업 내 훈련으로 4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 작업 방법 훈련(JMT) — 작업을 분석해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법을 익힌다.
  • 작업 지도 훈련(JIT) — 부하에게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법을 익힌다.
  • 인간 관계 훈련(JRT) — 부하와의 관계를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힌다.
  • 작업 안전 훈련(JST) —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법을 익힌다.

혼동 주의: MTP는 중간관리층, CCS는 최고경영자 대상이고 TWI는 일선 감독자 대상이다.

문제 3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의 기능: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지, 정지와 조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크레인이 달리고 트롤리가 가로로 움직이는 길에 변형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시브·드럼 등 로프가 지나가는 경로에 손상이나 이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점검 항목이 다르다. 권과방지장치·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기능, 작업장소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4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 부족한 경우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순식간에 올라 안전밸브가 따라가지 못할 때다.
  •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 — 안전밸브의 작은 누설조차 허용할 수 없을 때다.
  •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 — 운전 중 고형물·점착물이 쌓여 밸브가 막힐 수 있을 때다.

파열판은 설정압력에서 한 번 찢어지며 압력을 방출하는 1회용 장치로, 다시 닫히는 안전밸브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문제 5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출입금지 표지판의 대비를 구하시오.

배경 반사율은 80%

관련 그림의 반사율은 20%입니다.

정답 및 해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80-20)/80 *100 = 75%


[해설]

대비(contrast)는 배경과 관련 그림의 반사율 차이를 배경 반사율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 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 (80 − 20) / 80 × 100
= 75%

대비가 클수록 그림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 표지판을 알아보기 쉽다.

문제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정답 및 해설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전로 차단을 전원 확인 → 차단 → 잠금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하도록 정한다.

  • ㄹ 전원 확인 — 도면·배선도로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먼저 파악한다.
  • ㄱ 차단·개방 — 전원을 끊고 단로기를 열어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 ㄴ 잠금장치·꼬리표 — 다른 사람이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막는다.
  • ㅁ 잔류전하 방전 — 콘덴서·케이블 등에 남은 전하를 없앤다.
  • ㄷ 검전 — 검전기로 실제로 전압이 없는지 확인한다.
  • ㅂ 단락 접지 — 역송전이나 유도로 전압이 생길 우려에 대비해 접지한다.

외우는 요령: 끊기 전에 확인하고 끊은 뒤 잠근다. 이어 방전·검전으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접지로 대비한다.

문제 7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4가지를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 부재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조여 받치는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진 연결부에 이상이 있는지 본다.
  • 침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계측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이 있을 때 하는 보강조치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정기점검 항목이 아니다.

문제 8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① 정성적평가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③ FTA에 의한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안전성평가(공정위험성평가)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정성ㆍ정량평가가 무의미하므로, 자료 수집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평가→대책→재검증 순으로 진행하는 6단계 절차를 따른다.

순서는 ⑤ 자료정비 → ① 정성적평가 → ⑥ 정량적평가 → ④ 대책검토 →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③ FTA에 의한 재평가이다.

먼저 공정흐름도ㆍ작업표준 등 ⑤자료정비로 평가 기반을 갖춘 뒤, 체크리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정성적으로 걸러내고(①), 사고피해 규모ㆍ발생확률을 수치화하는 정량적평가(⑥)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수립한다(④). 이후 실제 발생한
②재해정보와
③FTA(결함수분석)로 대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순환 구조이므로, 대책 수립이 끝이 아니라 재해정보ㆍFTA 재평가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보안면 착용, 세안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로 나뉜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의 삼각형 경고표지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그림이 들어 있다.
  • 폭발성물질 경고 — 빨간 테두리의 마름모 경고표지이고, 폭발해 파편이 튀는 그림이 들어 있다.
  • 보안면 착용 — 파란 원형 지시표지이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쓴 머리 그림이 들어 있다.
  • 세안장치 — 녹색 사각형 안내표지이고, 눈과 물줄기 그림이 들어 있어 눈을 씻는 설비 위치를 알린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화학물질 계열(폭발성·인화성·산화성 등)은 마름모이고, 물리적 위험(낙하물·고압전기 등)은 삼각형이다.

문제 10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6가지를 정한다.

  • 발생기 정보 게시 —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이동식 발생기 제외).
  • 출입 금지 —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 화기 금지 —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는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한다.
  • 도관 구분 —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도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소화설비 — 설치장소에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갖춘다.
  • 이동식 발생기 설치장소 —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를 피한다.

혼동 주의: 5m는 발생기, 3m는 발생기실 기준이니 거리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문제 11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② 작업자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④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⑤ 착용할 보호구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6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작업 정보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 작업자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와 그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유해가스가 새거나 들어오거나 생길 가능성의 검토와 후속조치 사항.
  •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사고가 났을 때 쓸 비상연락체계.

혼동 주의: 제1항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사업장 차원에서 수립·시행하는 것이고, 이 확인사항은 그와 별도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점검한다.

문제 1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을 정한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 등은 위험도가 더 높은 안전인증대상이고, 리프트 중에서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