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개씩 쓰시오.
① 예초기 : ?
② 원심기 : ?
③ 공기압축기 : ?
④ 금속절단기 : ?
⑤ 지게차 : ?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④ 날접촉 예방장치
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마다 설치할 방호장치를 정한다.
- 예초기 — 회전 날에 발·다리가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원심기 — 고속으로 도는 드럼에 몸이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설정압력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 파열을 막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 — 예초기처럼 회전 날이 드러나므로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지게차 — 떨어지는 물건에서 운전자를 지키는 헤드가드,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 백레스트, 시야를 확보하는 전조등·후미등, 넘어질 때 운전자를 붙잡아 주는 안전벨트를 갖춘다.
외우는 요령: 날이 도는 예초기·금속절단기는 날접촉, 몸체가 도는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으로 짝지어 외운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별표 3은 크레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 3가지를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 부딪히는 것을 막고, 브레이크는 짐을 매단 채 멈추게 해 준다.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크레인 본체와 트롤리(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다니는 레일에 이상이 있으면 탈선할 수 있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로프가 지나는 도르래나 홈에 손상이 있으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빠져 짐이 떨어질 수 있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므로 항목이 다르다.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파열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는 대응하기 부족할 때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반응 폭주 등으로 압력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파열판은 설정압력에 이르면 얇은 판이 터지면서 큰 배출구를 한꺼번에 열어, 순간적으로 치솟는 압력을 스프링식 안전밸브보다 빠르게 내보낸다.
혼동 주의: 급성 독성물질이 새어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와 이상 물질이 쌓여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도 파열판을 설치한다. 파열판은 한 번 터지면 다시 쓸 수 없다.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사항이다.
-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그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노출을 줄이는 작업방법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그 물질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알린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도 게시 사항으로 있으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별도 게시가 면제된다.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
①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③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근로자에게 다음 4가지를 알려야 한다.
-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 근로자가 얼마나 큰 소음에 노출되는지 알게 한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소음성 난청 같은 건강장해와 그 초기 증상을 알린다.
-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 귀마개·귀덮개를 알맞게 고르고 바르게 쓰게 한다.
-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외우는 요령: 얼마나 시끄러운지(수준), 몸에 어떻게 해로운지(영향), 어떻게 막는지(보호구) 순서로 떠올린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산업재해가 원인을 찾아 없애면 막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과 달리 사람이 일으킨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의 크기는 우연히 정해지므로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는 여러 원인이 서로 얽혀 일어나며, 원인계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밝히면 반드시 알맞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외우는 요령: 대책은 기술(Engineering)·교육(Education)·관리(Enforcement)의 3E로 세운다고 함께 외워 둔다.
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 1년에 10건의 요양재해 발생
- 요양재해자수 6명
- 연간 250일 근무
- 하루 9시간 근무
- 근로자수 500 명 일 때
도수율:
도백빈
10/(500*9*250)*1000000 = 8.89
연천인율:
6/500*1000=12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다. 모범답안의 '도백빈'은 '도수율은 백만 시간당 빈도'를 줄인 암기어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50 = 1,125,000시간
도수율 = 10 ÷ 1,125,000 × 106 = 8.89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연천인율 = 6 ÷ 500 × 1,000 = 12
혼동 주의: 도수율에는 재해건수(10건)를, 연천인율에는 재해자수(6명)를 넣는다.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3가지
- 이산화탄소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분말소화기
[해설]
전기화재(C급 화재)는 통전 중인 설비에서 나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약제를 쓰는 소화기만 적응성이 있다.
- 이산화탄소소화기 — 불연성 가스로 산소를 차단(질식)하며, 잔재가 남지 않아 정밀기기에도 적합하다.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 효과로 끄며,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분말소화기 — 질식·부촉매 효과를 내는 절연성 분말로 전기설비에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물·포처럼 전기가 통하는 약제를 쓰는 소화기는 감전 위험이 있어 전기화재에 맞지 않는다.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있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1가지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쉬는 동안 2차 무부하전압을 안전한 낮은 전압으로 떨어뜨리고, 용접봉이 모재에 닿을 때만 용접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다. 습윤 상태에서는 인체 저항이 낮아 같은 전압에도 큰 전류가 흐르므로, 무부하전압에 의한 감전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같은 규정은 선박 이중선체 내부,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위 등 도전체 접촉 우려 장소에도 적용되며, 자동용접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 시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사무직 매반기 ( )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 ) 시간 이상
채용시 일용직 ( ) 시간 이상
채용시 정규직 ( ) 시간 이상
변경시 일용직 ( ) 시간 이상
변경시 정규직 ( ) 시간 이상
사무직 매반기 ( 6 )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 16 ) 시간 이상
채용시 일용직 ( 1 ) 시간 이상
채용시 정규직 ( 8 ) 시간 이상
변경시 일용직 ( 1 ) 시간 이상
변경시 정규직 ( 2 ) 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유형과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정한다.
- 사무직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받는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현장을 지휘하는 책임 때문에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길다.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정규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일용직은 채용·변경 모두 1시간이고, 정규직은 처음 배울 게 많은 채용 시(8시간)가 변경 시(2시간)보다 길다.
혼동 주의: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12시간 이상(판매업무 종사자는 6시간 이상)이다.
안전관리조직 구성 3가지 쓰시오
① 라인식
② 스태프식
③ 라인스태프식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이 맡는지, 전담 참모부서(스태프)가 맡는지에 따라 세 형태로 나뉜다.
- 라인식 — 생산 지휘계통이 안전까지 책임지며, 지시가 빠르지만 전문성이 약해 소규모(100명 미만) 사업장에 맞다.
- 스태프식 — 안전 전담부서가 계획·조사·기술지원을 맡으며, 중규모(100~1,000명) 사업장에 맞다.
- 라인스태프식 — 스태프가 계획·지원을 맡고 라인이 실행하는 혼합형으로, 대규모(1,000명 이상) 사업장에 맞다.
외우는 요령: 규모가 커지는 순서대로 라인 → 스태프 → 라인스태프로 기억하면 된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FT도에서 정상사상 G1의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단, 기본사상 X1, X2, X3, X4 의 발생확률은 각각 0.03, 0.37, 0.2, 0.2 이다. )

G2 = X1× X2 = 0.03 * 0.37 = 0.0111
G3 = 1-(1-X3)(1-X4) = 1-(1-0.2)(1-0.2)=0.36
G1 = G2× G3 = 0.36 * 0.0111 = 0.003996 = 0.004
[해설]
그림에서 G2는 AND 게이트, G3는 OR 게이트이고, 두 게이트가 다시 AND 게이트로 G1에 모인다. AND는 입력 확률을 곱하고, OR는 1에서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뺀다.
G2는 X1과 X2가 모두 일어나야 발생한다.
G2 = X1 × X2
= 0.03 × 0.37 = 0.0111
G3는 X3, X4 중 하나만 일어나도 발생한다.
G3 = 1 − (1 − X3)(1 − X4)
= 1 − (1 − 0.2)(1 − 0.2) = 1 − 0.64 = 0.36
정상사상 G1은 G2와 G3의 AND 결합이다.
G1 = G2 × G3
= 0.0111 × 0.36 = 0.003996 ≒ 0.004
혼동 주의: OR 게이트를 0.2 + 0.2 = 0.4로 단순히 더하면 두 사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두 번 세게 되므로 틀린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