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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급 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②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③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특급·1급·2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사용장소를 정하고 있다.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와 석면 취급장소이고, 1급은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이며,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다.

다만 1급의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도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2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1. 1000

2. 36000

3. 750

4. 54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은 등급 00이 교류 500V·직류 750V, 등급 0이 교류 1,000V·직류 1,500V, 등급 1이 교류 7,500V·직류 11,250V, 등급 2가 교류 17,000V·직류 25,500V, 등급 3이 교류 26,500V·직류 39,750V, 등급 4가 교류 36,000V·직류 54,000V이다.

직류 최대사용전압은 같은 등급 교류 값의 1.5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류 값만 외워도 환산할 수 있다.

문제 3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의 "중량물의 취급 작업" 항목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③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질의 취급방법 ④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이 2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네 가지 중 두 개를 쓰면 된다.

문제 5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조건

- 상시근로자 ( ① ) 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 ② ) 위 이내의 건설회사

정답 및 해설

① 500

② 1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근거다. 대상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다.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6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1. 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2. 제전복 착용

3.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4.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② 제전복 착용 ③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④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의 세 가지는 인체에 쌓인 전하를 없애는 조치이고, 마지막 하나는 바닥을 통해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문제 7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갱 폼

2. 터널 라이닝 폼

3. 클라이밍 폼

4.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되어 해체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거푸집으로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을 든다. 앞의 네 가지가 명시된 종류이고 마지막은 포괄 규정이므로 답안은 명시된 네 종류를 그대로 쓴 것이다.

문제 8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해설]

연삭숫돌의 파괴는 회전에 따른 원심력과 외부 충격이 결합제의 결합력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드는 파괴 원인은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의 회전속도가 최고사용 원주속도를 초과하여 너무 빠른 경우, 숫돌이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한 경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숫돌의 불균형이나 베어링 마모로 진동이 심한 경우, 반경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 작업에 부적합한 숫돌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연삭숫돌에 대해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외에는 측면을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원인과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9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가 근거다.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심의·의견청취 주체가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없을 때만 근로자대표로 갈음된다는 순서를 함께 기억하면 좋다.

문제 10

다음의 경우에 재해발생형태를 1가지 쓰시오.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정답 및 해설

1. 폭발
2. 떨어짐
3. 넘어짐
4. 끼임


해설

재해발생형태 분류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괄호로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도괴→무너짐, 충돌→부딪힘.

1. 폭발과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폭발. 두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현상 또는 피해가 큰 현상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 폭발로 분류한다. 화재가 폭발을 동반하면 폭발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2.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곳으로 → 떨어짐. 높이 차이가 있으면 떨어짐이다.

3. 바닥과 신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넘어짐 → 넘어짐. 같은 높이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계단에서 구르는 것도 넘어짐이다.

4. 물체 사이에 끼임 → 끼임.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신체가 물리는 것이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이며, 이것이 이 유형 문제의 핵심이다.

재해 분석 시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과 가해물(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문제 11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보기]에서 1가지씩 고르시오.


[보기]

마그네슘 분말, 등유, 과염소산, 아세틸렌, 리튬


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정답 및 해설

1. 아세틸렌

2. 등유

3. 과염소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은 위험물질을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로 구분한다.

보기 중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수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 등과 함께 규정), 등유는 인화성 액체(인화점 23℃ 이상 60℃ 이하 항목에 경유·크실렌·아세트산 등과 함께 규정),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염소산·브롬산·질산·과망간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등과 함께 규정)에 해당한다.

남은 마그네슘 분말과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므로 오답 보기로 쓰인다.

문제 12

양중기 종류 5가지

정답 및 해설

1. 크레인

2. 곤돌라

3. 리프트

4. 이동식크레인

5.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는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여기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된다.

문제 13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자수: 5 명

임금 근로자수: 20,500 명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0 명

정답 및 해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 10,000

= 5 / 20,000 * 10,000 = 2.5


[해설]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 통계기준상 사망자수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한 값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따라서 분모에는 임금근로자수 20,500명이 아니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0명을 넣어야 한다.

계산하면 5/20000×10000=5 / 20000 \times 10000 = 2.5다.

문제 14

안전 보호기구 명칭과 갖추어야 할 구조조건 2가지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명칭: 안전블록


구조조건

1. 자동잠김장치

2. 부식방지처리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안전대 부품 구조 기준에서 안전블록은 ①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②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해야 하고, 안전블록에는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야 하며, 죔줄은 합성섬유로프·웨빙·와이어로프여야 하고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어 있다가 추락 시 자동잠김장치가 작동해 정지시키는 기구라는 점이 명칭 판별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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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급 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②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③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특급·1급·2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사용장소를 정하고 있다.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와 석면 취급장소이고, 1급은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이며,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다.

다만 1급의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도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2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1. 1000

2. 36000

3. 750

4. 54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은 등급 00이 교류 500V·직류 750V, 등급 0이 교류 1,000V·직류 1,500V, 등급 1이 교류 7,500V·직류 11,250V, 등급 2가 교류 17,000V·직류 25,500V, 등급 3이 교류 26,500V·직류 39,750V, 등급 4가 교류 36,000V·직류 54,000V이다.

직류 최대사용전압은 같은 등급 교류 값의 1.5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류 값만 외워도 환산할 수 있다.

문제 3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의 "중량물의 취급 작업" 항목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③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질의 취급방법 ④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이 2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네 가지 중 두 개를 쓰면 된다.

문제 5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조건

- 상시근로자 ( ① ) 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 ② ) 위 이내의 건설회사

정답 및 해설

① 500

② 1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근거다. 대상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다.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6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1. 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2. 제전복 착용

3.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4.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② 제전복 착용 ③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④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의 세 가지는 인체에 쌓인 전하를 없애는 조치이고, 마지막 하나는 바닥을 통해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문제 7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갱 폼

2. 터널 라이닝 폼

3. 클라이밍 폼

4.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되어 해체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거푸집으로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을 든다. 앞의 네 가지가 명시된 종류이고 마지막은 포괄 규정이므로 답안은 명시된 네 종류를 그대로 쓴 것이다.

문제 8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해설]

연삭숫돌의 파괴는 회전에 따른 원심력과 외부 충격이 결합제의 결합력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드는 파괴 원인은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의 회전속도가 최고사용 원주속도를 초과하여 너무 빠른 경우, 숫돌이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한 경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숫돌의 불균형이나 베어링 마모로 진동이 심한 경우, 반경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 작업에 부적합한 숫돌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연삭숫돌에 대해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외에는 측면을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원인과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9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가 근거다.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심의·의견청취 주체가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없을 때만 근로자대표로 갈음된다는 순서를 함께 기억하면 좋다.

문제 10

다음의 경우에 재해발생형태를 1가지 쓰시오.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정답 및 해설

1. 폭발
2. 떨어짐
3. 넘어짐
4. 끼임


해설

재해발생형태 분류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괄호로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도괴→무너짐, 충돌→부딪힘.

1. 폭발과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폭발. 두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현상 또는 피해가 큰 현상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 폭발로 분류한다. 화재가 폭발을 동반하면 폭발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2.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곳으로 → 떨어짐. 높이 차이가 있으면 떨어짐이다.

3. 바닥과 신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넘어짐 → 넘어짐. 같은 높이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계단에서 구르는 것도 넘어짐이다.

4. 물체 사이에 끼임 → 끼임.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신체가 물리는 것이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이며, 이것이 이 유형 문제의 핵심이다.

재해 분석 시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과 가해물(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문제 11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보기]에서 1가지씩 고르시오.


[보기]

마그네슘 분말, 등유, 과염소산, 아세틸렌, 리튬


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정답 및 해설

1. 아세틸렌

2. 등유

3. 과염소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은 위험물질을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로 구분한다.

보기 중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수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 등과 함께 규정), 등유는 인화성 액체(인화점 23℃ 이상 60℃ 이하 항목에 경유·크실렌·아세트산 등과 함께 규정),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염소산·브롬산·질산·과망간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등과 함께 규정)에 해당한다.

남은 마그네슘 분말과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므로 오답 보기로 쓰인다.

문제 12

양중기 종류 5가지

정답 및 해설

1. 크레인

2. 곤돌라

3. 리프트

4. 이동식크레인

5.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는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여기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된다.

문제 13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자수: 5 명

임금 근로자수: 20,500 명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0 명

정답 및 해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 10,000

= 5 / 20,000 * 10,000 = 2.5


[해설]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 통계기준상 사망자수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한 값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따라서 분모에는 임금근로자수 20,500명이 아니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0명을 넣어야 한다.

계산하면 5/20000×10000=5 / 20000 \times 10000 = 2.5다.

문제 14

안전 보호기구 명칭과 갖추어야 할 구조조건 2가지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명칭: 안전블록


구조조건

1. 자동잠김장치

2. 부식방지처리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안전대 부품 구조 기준에서 안전블록은 ①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②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해야 하고, 안전블록에는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야 하며, 죔줄은 합성섬유로프·웨빙·와이어로프여야 하고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어 있다가 추락 시 자동잠김장치가 작동해 정지시키는 기구라는 점이 명칭 판별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