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a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b )m/s

정답 및 해설

a: 15

b: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설치·수리·점검·해체는 근로자가 고소에서 구조물에 직접 매달려 하는 작업이므로 운전작업보다 낮은 풍속(10m/s)에서 먼저 중지하고, 운전작업은 15m/s 초과에서 중지한다. 두 값을 뒤바꾸지 않도록 “사람이 올라가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으로 기억하면 된다.

문제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가운데 ①은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굵게 표시한 항목 중 둘을 쓰면 된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다).

대응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제 4

FTA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FT도 작성

② 재해원인 규명

③ 개선계획 작성

④ TOP 사상의 선정

정답 및 해설

④ → ② → ① → ③


[해설]

FTA는 정상사상(top event)에서 출발해 그 원인을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연역적 기법이므로 실시 순서는 ④ TOP 사상(정상사상)의 선정 → ② 재해원인 규명 → ① FT도 작성 → ③ 개선계획 작성이 되며, 실제 절차에서는 개선계획 작성 뒤에 개선안 실시계획 수립·실행이 이어진다.

즉 무엇을 막을 것인지(정상사상)를 먼저 정하고, 그 사상마다 재해의 원인과 요인을 밝힌 다음 논리기호로 FT도를 그리며, 그 결과(최소 컷셋 등)를 근거로 개선계획을 세우는 흐름이다.

문제 5

다음 각 문제에 답을 쓰시오.
가) 음이 가장 높은 음파의 종류와 그 이유를 쓰시오.
나) 음의 강도(세기)가 가장 센 음파의 종류와 그 이유를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가) ①번주파수가 가장 높기(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
나) ③번진폭이 가장 크기 때문


해설

음파의 두 가지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다.

음의 높낮이(pitch)주파수(진동수)가 결정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다. 단위는 Hz이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00Hz다.

음의 세기(intensity)진폭이 결정한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다. 단위는 dB이며, 파형 그래프에서 위아래 높이로 나타난다.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방법 — 가로로 촘촘하면 높은 음(주파수 큼), 세로로 크면 센 음(진폭 큼). 두 성질은 서로 독립이므로, 높으면서 약한 소리도 낮으면서 센 소리도 있다.

주파수 · 파장 · 음속의 관계는 음속 = 주파수 × 파장이다. 음속은 매질이 같으면 일정하므로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다 = 파장이 짧다는 같은 말이다.

소음 관련 개념도 함께 본다 — 은폐효과(masking)(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림), 손(sone)폰(phon)(주관적 음량 척도, 1sone = 40phon), NRN·NC곡선(소음 평가지수).

가청주파수 밖20Hz 미만 초저주파(infrasound), 20,000Hz 초과 초음파(ultrasound)다.

문제 6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정답 및 해설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을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하고,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V=πDN1000V = \frac{\pi D N}{1000}(D: 앞면 롤러의 지름 mm, N: 분당 회전수 rpm, V: m/min)로 구한다. 속도가 빠른 구간일수록 원주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더 짧은 정지거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규정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로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를 든다. 문항은 두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되고, 답안에 없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

문제 8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정답 및 해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은 2009년 타법폐지되어 현행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인증업무도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네 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작업 중에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재해운동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였으므로, 통제 밖의 사고는 기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재해도 무재해로 인정되었다.

무재해운동의 3원칙3기둥은 현재도 출제된다.

· 3원칙무(無)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 3기둥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라인화),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로 구한다.

문제 9

곤돌라 방호장치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방지 장치

② 권과 방지 장치

③ 비상 정지 장치

④ 제동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호장치 조정 규정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규정한다.

곤돌라의 방호장치는 이 네 가지이며,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걸릴 때 작동을 멈추게 하고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가 지나치게 감아올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작업 전에 이들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10

할로겐 소화약제의 원소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F (불소)

② CI (염소)

③ Br (브롬)

④ I (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주기율표 17족(할로겐족) 원소인 F(불소), Cl(염소), Br(브롬), I(아이오딘, 요오드)를 포함하며, 이 원소들이 연소의 연쇄반응을 이어 가는 활성 라디칼을 포착해 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소화작용을 한다.

소화 효과는 I > Br > Cl > F 순으로 크고, 안정성과 독성을 함께 고려해 실제 약제에는 주로 Br과 Cl이 쓰인다(예: Halon 1301 = CF3Br, Halon 1211 = CF2ClBr). 할론 번호는 앞에서부터 C, F, Cl, Br의 원자 수를 뜻한다.

문제 11

와이어로프 꼬임형식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보통꼬임

② 랭꼬임


[해설]

와이어로프의 꼬임 형식은 스트랜드(가닥)의 꼬임 방향과 그 안 소선의 꼬임 방향의 관계에 따라 보통꼬임(ordinary lay, 두 방향이 서로 반대)랭꼬임(Lang's lay, 두 방향이 서로 같음)으로 나뉜다.

보통꼬임은 자전(풀림)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아 취급이 쉬워 하중을 직접 매다는 작업에 널리 쓰이고, 랭꼬임은 소선과 시브의 접촉 길이가 길어 내마모성과 유연성이 좋으나 자전하기 쉬워 로프 끝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되는 곳에 쓴다. 꼬임 방향에 따라서는 다시 우꼬임(Z꼬임)과 좌꼬임(S꼬임)으로 구분한다.

문제 12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고 색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바탕 :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 : 검정색


[해설]

위험장소경고는 경고표지에 속하며 기본모형은 모서리가 둥근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를 넣은 모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에서 경고표지는 원칙적으로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예외는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급성독성물질경고·부식성물질경고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로, 이때는 바탕을 무색, 기본모형을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으로 한다. 위험장소경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란 바탕에 검은 모형이 된다.

정답 이미지
문제 13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내압방폭구조: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외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든 구조

그룹: II B

최고표면온도: 90도

정답 및 해설

Ex d IIB T5


[해설]

방폭기기의 표시는 기호 Ex + 방폭구조 기호 + 기기그룹(가스등급) + 온도등급 순으로 적는다. 방폭구조 기호는 내압방폭구조 d, 압력방폭구조 p, 유입방폭구조 o, 안전증방폭구조 e, 본질안전방폭구조 ia·ib, 몰드방폭구조 m, 충전방폭구조 q, 비점화방폭구조 n이다.

온도등급은 최고표면온도를 기준으로 T1 450℃ 이하, T2 300℃ 이하, T3 200℃ 이하, T4 135℃ 이하, T5 100℃ 이하, T6 85℃ 이하로 구분하므로, 최고표면온도 90℃는 85℃를 초과하고 100℃ 이하이므로 T5에 해당한다. 그룹이 IIB이므로 표시는 Ex d IIB T5가 된다.

문제 14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400명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건

- 근로손실일수 : 800일

- 재해자수 : 1000명

정답 및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6\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 * 10^6


= 804008280106=89.29\dfrac {80} {400 *8 *280 } * 10^6 = 89.29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3\dfrac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연 근로 시간수} * 10^3


= 8004008280103=0.89\dfrac {800} {400*8*280} * 10^3 = 0.89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x0.89) = 8.9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근로손실일수이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F×S\sqrt{F \times S}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400×8×280=896000400 \times 8 \times 280 = 896000시간이다. 도수율은 80896000×106=89.29\frac{80}{896000}\times 10^{6}=89.29이므로 89.29, 강도율은 800896000×103=0.8929\frac{800}{896000}\times 10^{3}=0.8929이므로 0.89이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89.29×0.89=8.914\sqrt{89.29 \times 0.89}=8.914가 되어 8.91이다. 재해자수는 종합재해지수 산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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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a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b )m/s

정답 및 해설

a: 15

b: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설치·수리·점검·해체는 근로자가 고소에서 구조물에 직접 매달려 하는 작업이므로 운전작업보다 낮은 풍속(10m/s)에서 먼저 중지하고, 운전작업은 15m/s 초과에서 중지한다. 두 값을 뒤바꾸지 않도록 “사람이 올라가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으로 기억하면 된다.

문제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가운데 ①은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굵게 표시한 항목 중 둘을 쓰면 된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다).

대응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제 4

FTA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FT도 작성

② 재해원인 규명

③ 개선계획 작성

④ TOP 사상의 선정

정답 및 해설

④ → ② → ① → ③


[해설]

FTA는 정상사상(top event)에서 출발해 그 원인을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연역적 기법이므로 실시 순서는 ④ TOP 사상(정상사상)의 선정 → ② 재해원인 규명 → ① FT도 작성 → ③ 개선계획 작성이 되며, 실제 절차에서는 개선계획 작성 뒤에 개선안 실시계획 수립·실행이 이어진다.

즉 무엇을 막을 것인지(정상사상)를 먼저 정하고, 그 사상마다 재해의 원인과 요인을 밝힌 다음 논리기호로 FT도를 그리며, 그 결과(최소 컷셋 등)를 근거로 개선계획을 세우는 흐름이다.

문제 5

다음 각 문제에 답을 쓰시오.
가) 음이 가장 높은 음파의 종류와 그 이유를 쓰시오.
나) 음의 강도(세기)가 가장 센 음파의 종류와 그 이유를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가) ①번주파수가 가장 높기(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
나) ③번진폭이 가장 크기 때문


해설

음파의 두 가지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다.

음의 높낮이(pitch)주파수(진동수)가 결정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다. 단위는 Hz이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00Hz다.

음의 세기(intensity)진폭이 결정한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다. 단위는 dB이며, 파형 그래프에서 위아래 높이로 나타난다.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방법 — 가로로 촘촘하면 높은 음(주파수 큼), 세로로 크면 센 음(진폭 큼). 두 성질은 서로 독립이므로, 높으면서 약한 소리도 낮으면서 센 소리도 있다.

주파수 · 파장 · 음속의 관계는 음속 = 주파수 × 파장이다. 음속은 매질이 같으면 일정하므로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다 = 파장이 짧다는 같은 말이다.

소음 관련 개념도 함께 본다 — 은폐효과(masking)(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림), 손(sone)폰(phon)(주관적 음량 척도, 1sone = 40phon), NRN·NC곡선(소음 평가지수).

가청주파수 밖20Hz 미만 초저주파(infrasound), 20,000Hz 초과 초음파(ultrasound)다.

문제 6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정답 및 해설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을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하고,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V=πDN1000V = \frac{\pi D N}{1000}(D: 앞면 롤러의 지름 mm, N: 분당 회전수 rpm, V: m/min)로 구한다. 속도가 빠른 구간일수록 원주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더 짧은 정지거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규정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로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를 든다. 문항은 두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되고, 답안에 없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

문제 8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정답 및 해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은 2009년 타법폐지되어 현행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인증업무도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네 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작업 중에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재해운동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였으므로, 통제 밖의 사고는 기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재해도 무재해로 인정되었다.

무재해운동의 3원칙3기둥은 현재도 출제된다.

· 3원칙무(無)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 3기둥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라인화),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로 구한다.

문제 9

곤돌라 방호장치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방지 장치

② 권과 방지 장치

③ 비상 정지 장치

④ 제동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호장치 조정 규정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규정한다.

곤돌라의 방호장치는 이 네 가지이며,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걸릴 때 작동을 멈추게 하고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가 지나치게 감아올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작업 전에 이들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10

할로겐 소화약제의 원소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F (불소)

② CI (염소)

③ Br (브롬)

④ I (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주기율표 17족(할로겐족) 원소인 F(불소), Cl(염소), Br(브롬), I(아이오딘, 요오드)를 포함하며, 이 원소들이 연소의 연쇄반응을 이어 가는 활성 라디칼을 포착해 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소화작용을 한다.

소화 효과는 I > Br > Cl > F 순으로 크고, 안정성과 독성을 함께 고려해 실제 약제에는 주로 Br과 Cl이 쓰인다(예: Halon 1301 = CF3Br, Halon 1211 = CF2ClBr). 할론 번호는 앞에서부터 C, F, Cl, Br의 원자 수를 뜻한다.

문제 11

와이어로프 꼬임형식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보통꼬임

② 랭꼬임


[해설]

와이어로프의 꼬임 형식은 스트랜드(가닥)의 꼬임 방향과 그 안 소선의 꼬임 방향의 관계에 따라 보통꼬임(ordinary lay, 두 방향이 서로 반대)랭꼬임(Lang's lay, 두 방향이 서로 같음)으로 나뉜다.

보통꼬임은 자전(풀림)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아 취급이 쉬워 하중을 직접 매다는 작업에 널리 쓰이고, 랭꼬임은 소선과 시브의 접촉 길이가 길어 내마모성과 유연성이 좋으나 자전하기 쉬워 로프 끝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되는 곳에 쓴다. 꼬임 방향에 따라서는 다시 우꼬임(Z꼬임)과 좌꼬임(S꼬임)으로 구분한다.

문제 12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고 색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바탕 :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 : 검정색


[해설]

위험장소경고는 경고표지에 속하며 기본모형은 모서리가 둥근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를 넣은 모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에서 경고표지는 원칙적으로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예외는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급성독성물질경고·부식성물질경고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로, 이때는 바탕을 무색, 기본모형을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으로 한다. 위험장소경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란 바탕에 검은 모형이 된다.

정답 이미지
문제 13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내압방폭구조: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외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든 구조

그룹: II B

최고표면온도: 90도

정답 및 해설

Ex d IIB T5


[해설]

방폭기기의 표시는 기호 Ex + 방폭구조 기호 + 기기그룹(가스등급) + 온도등급 순으로 적는다. 방폭구조 기호는 내압방폭구조 d, 압력방폭구조 p, 유입방폭구조 o, 안전증방폭구조 e, 본질안전방폭구조 ia·ib, 몰드방폭구조 m, 충전방폭구조 q, 비점화방폭구조 n이다.

온도등급은 최고표면온도를 기준으로 T1 450℃ 이하, T2 300℃ 이하, T3 200℃ 이하, T4 135℃ 이하, T5 100℃ 이하, T6 85℃ 이하로 구분하므로, 최고표면온도 90℃는 85℃를 초과하고 100℃ 이하이므로 T5에 해당한다. 그룹이 IIB이므로 표시는 Ex d IIB T5가 된다.

문제 14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400명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건

- 근로손실일수 : 800일

- 재해자수 : 1000명

정답 및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6\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 * 10^6


= 804008280106=89.29\dfrac {80} {400 *8 *280 } * 10^6 = 89.29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3\dfrac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연 근로 시간수} * 10^3


= 8004008280103=0.89\dfrac {800} {400*8*280} * 10^3 = 0.89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x0.89) = 8.9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근로손실일수이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F×S\sqrt{F \times S}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400×8×280=896000400 \times 8 \times 280 = 896000시간이다. 도수율은 80896000×106=89.29\frac{80}{896000}\times 10^{6}=89.29이므로 89.29, 강도율은 800896000×103=0.8929\frac{800}{896000}\times 10^{3}=0.8929이므로 0.89이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89.29×0.89=8.914\sqrt{89.29 \times 0.89}=8.914가 되어 8.91이다. 재해자수는 종합재해지수 산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