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가 정하는 세 가지 재해다.
- 사망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인원과 관계없이 중대재해다.
- 중상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 다수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외우는 요령: 사망 1명·중상(3개월) 2명·다수 10명으로 외우고, 중상과 다수 재해에는 동시에 발생했다는 요건이 붙는다.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등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 가운데 파열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다.
-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순식간에 치솟으면 안전밸브보다 한 번에 터져 열리는 파열판이 빨리 압력을 뺀다.
-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 — 안전밸브의 미세 누설도 위험하므로 평소 완전히 밀폐되는 파열판을 쓴다.
-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 — 운전 중 점착·결정성 물질이 쌓이면 안전밸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혼동 주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는 경우는 제263조의 별도 규정이다.
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밀폐공간 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을 규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 작업 전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있는지 측정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운다.
-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 질식이나 중독으로 쓰러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응급처치하는 요령을 익힌다.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같은 호흡용 보호구와 구조 장비를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운다.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 환기, 출입 전 확인, 감시인 배치처럼 작업 순서에 따른 안전 절차를 익힌다.
실무 의미: 밀폐공간 사고는 보호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가 함께 희생되는 2차 재해가 많다.
그래서 비상 구출과 보호구 교육이 특히 강조된다.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a ) ㎜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b )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 c ) 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③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 d ) ㎃ 이하이어야 한다.
a: 9.5
b: 11.1
c: 4450
d: 1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모를 A·AB·AE·ABE 종류로 나누고, 성능시험 항목마다 합격 수치를 정한다.
- 내관통성은 시험 추가 모체를 뚫고 들어간 거리를 재며, AE·ABE종은 9.5㎜ 이하, AB종은 11.1㎜ 이하여야 한다.
- 충격흡수성은 머리로 전달되는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넘지 않고 모체·착장체가 기능을 잃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은 전기용 AE·ABE종이 교류 20㎸를 1분간 견디고, 이때 누설 충전전류가 10㎃ 이하여야 한다.
혼동 주의: 관통거리 기준은 AE·ABE종(9.5㎜)이 AB종(11.1㎜)보다 엄격하고, 내전압성 시험은 A·AB종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으시오. ( 중복 사용 가능)
[보기]
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② 기본 원인
③ 직접 원인
④ 작전적 에러
⑤ 사고
⑥ 상해
⑦ 통제의 부족
⑧ 개인적 결함
⑨ 관리적 결함
⑩ 전술적 에러
하인리히: ?
버드: ?
- 하인리히: ① ③ ⑤ ⑥ ⑧
- 버드: ② ③ ⑤ ⑥ ⑦
[해설]
하인리히와 버드는 재해가 5단계 도미노처럼 이어져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은 출발점을 개인에서 관리로 옮겼다.
하인리히 순서: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직접 원인(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상해.
버드 순서: 통제의 부족(관리) → 기본 원인(기원) → 직접 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실).
혼동 주의: 관리적 결함·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는 아담스 이론의 단계라서 두 사람 답에는 넣지 않는다.
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a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b ) 초 이내일 것.
② 정격전부하전류가 50 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는 ( c ) mA 이하, 작동시간은 ( d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
b: 0.03
c: 200
d: 0.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 지킬 감도전류와 작동시간 기준을 정한다.
- 일반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로, 사람이 감전됐을 때 심실세동이 오기 전에 회로를 끊기 위한 값이다.
-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대용량 기기는 평소 누설전류가 커서 오작동이 잦으므로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기본은 30mA·0.03초처럼 숫자 3이 짝을 이루고, 50A 이상일 때만 200mA·0.1초로 완화된다.
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① V(표면속도) = πD N / 1000 = 22.619 m/min
②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의 1/3 이내
③ 급정지 거리 = πD×1/3 = π×120× 1/3 = 125.663 = 125.6 mm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급정지거리 기준은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속도부터 구한다.
V = πDN / 1000
= π × 120 × 60 / 1000
= 22.619 m/min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한다.
급정지거리 = πD × 1/3
= π × 120 × 1/3
= 125.66 → 125.6 mm 이내
혼동 주의: 표면속도가 30 m/min 이상이면 기준이 원주의 1/2.5 이내로 바뀐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에는 아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를 보는 것은 부재 하나하나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에서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눌러 둔 힘으로, 토압을 버틸 만큼 충분한지 확인한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는 부재끼리 이어지거나 만나는 연결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 침하 정도는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 버팀대 조임 → 연결부 → 침하 순으로, 부품에서 전체로 넓혀 가며 떠올린다.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를 쓰시오.
①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 a )
②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전완만으로 편하게 뻗어 작업하는 구역: ( b )
a: 최대작업영역
b: 정상작업영역
[해설]
인간공학의 작업영역은 팔을 어디까지 움직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 최대작업영역 — 전완(아래팔)과 상완(위팔)을 모두 곧게 뻗어 어깨를 축으로 닿는 가장 넓은 범위다.
- 정상작업영역 — 상완은 몸통 옆에 늘어뜨리고 팔꿈치를 축으로 전완만 움직여 편하게 닿는 범위다.
실무 의미: 자주 쓰는 공구·부품은 정상작업영역에, 가끔 쓰는 것은 최대작업영역 안에 둔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기준 10가지를 정한다.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사람과 짐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
-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 — 재료 결함으로 부서지는 것을 막는다.
- 발판 간격 일정 —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한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지나갈 최소 너비다.
-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밀리지 않게 고정한다.
- 상단은 걸친 지점에서 60cm 이상 —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쉬게 하고 추락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 — 고정식은 90도 이하이며,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고정한다.
2024년 개정으로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할 수 있다.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3.5
- 연평균근로자수 : 350명
연천인율 = 도수율×2.4
3.5/2.4=1.46
[해설]
연천인율(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과 도수율(연근로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은 1인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보면 서로 환산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도수율 = 3.5 ÷ 2.4
도수율 ≈ 1.46
연평균근로자수 350명은 이 환산식에 쓰이지 않는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신뢰도를 구하시오.
고장발생확률: 0.0004/h
가동시간: 1000시간
신뢰도 = e(-λ*t) = e(- 0.0004*1000) = 0.67
[해설]
고장률이 일정한 우발고장기의 신뢰도는 지수분포를 따라 고장률 λ와 가동시간 t로 구한다.
R(t) = e-λt
= e-(0.0004 × 1000) = e-0.4
= 0.67
혼동 주의: 문항의 고장발생확률 0.0004/h는 시간당 고장률 λ이다.
1 − 0.67 = 0.33은 신뢰도가 아니라 불신뢰도(고장확률)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