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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문제 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 시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의 6가지다. 이 교육은 대상물질을 새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문제 3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정답 및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문제 4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을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게 정하고 있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의 4가지이며,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요구한다. 포위식·부스식이 우선되는 이유는 발생원을 감싸 필요 배기량이 적고 제어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 5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 비산에 대비한 보호구 착용

③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카바이드, 생석회 등)의 취급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의 점검항목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④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네 가지다. 답안은 이 중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며 문항이 요구한 3가지를 충족한다. 카바이드와 생석회는 물과 반응해 각각 아세틸렌 발생과 심한 발열을 일으키므로 예시로 명시된 것이다.

문제 6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문제 7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a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b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a: 1분

b: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시험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은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 8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1. 제출 기한

2. 첨부서류 2가지

정답 및 해설

1. 착공 전날까지

2.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 등에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지만,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두 가지이며, 앞의 서류에는 공사 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이 포함된다.

문제 9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단서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방위사업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항만법·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기 인증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안전인증기준 중 일부를 면제한다. 답안의 3가지 외에 IECEx 인증까지 함께 알아 두면 된다.

문제 10

다음 안전밸브 형식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SFⅡ1-B

정답 및 해설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증기용)
F : 전량식
: 호칭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
1 : 호칭압력 1MPa 이하
B : 평형형


해설

안전밸브 형식표시는 유체 → 양정 → 호칭지름 → 호칭압력 → 구조 순으로 다섯 자리를 읽는다.

① 첫 글자(유체)S는 증기(Steam), A는 공기(Air), G는 가스(Gas), L은 액체(Liquid)다.

② 둘째 글자(양정)F는 전량식(Full bore), L은 저양정, H는 고양정, M은 전양정이다. 전량식은 밸브 목부지름이 유입관 지름의 1/2 이상이고 개방 시 유체가 전량 분출되는 형식으로, 분출 용량이 가장 크다.

③ 로마숫자(호칭지름)Ⅰ은 25mm 이하, Ⅱ는 25mm 초과 50mm 이하, Ⅲ은 50mm 초과 100mm 이하, Ⅳ는 100mm 초과다.

④ 아라비아숫자(호칭압력)1은 1MPa 이하, 2는 1MPa 초과 5MPa 이하, 3은 5MPa 초과다.

⑤ 마지막 글자(구조)A는 밀폐형, B는 평형형, C는 개방형이다. 평형형배압(back pressure)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벨로즈나 피스톤으로 보정한 구조로, 배출측에 압력이 걸리는 계통에 쓴다.

따라서 SFⅡ1-B증기용 전량식, 호칭지름 25~50mm, 호칭압력 1MPa 이하, 평형형 안전밸브다.

안전밸브 설치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 검사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 후 납으로 봉인한다.

문제 11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의 최소 표시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② 형식

③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④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번호

⑤ X 또는 U 기호


[해설]

KS C IEC 60079-0(폭발성 분위기 - 장비 일반 요구사항)은 표시할 면적이 부족한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Ex Component)에 대해 표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최소 표시사항은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제조자가 정한 형식,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와 인증(합격)번호, 기호 X 또는 U의 5가지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4개를 쓰면 된다.

여기서 기호 X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음을, 기호 U는 그 자체로는 단독 사용할 수 없는 방폭부품임을 나타낸다.

문제 12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6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② 공정위험분석(PHR)

③ 이상위험도 분석(FMECA)

④ 결함 수 분석(FTA)

⑤ 사건 수 분석(ETA)

⑥ 원인결과 분석(CCA)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관련 고시가 열거한 위험성평가기법 중에서 공정의 특성에 맞는 기법을 선정해 작성한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단위공정에서는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거나 사고의 원인·결과 경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위험과 운전 분석(HAZOP)은 가이드워드를 이용해 공정변수의 이탈과 그 원인·결과를 빠짐없이 찾아내는 정성적 기법이고, 공정위험분석(PHR)은 이미 가동 중인 기존 설비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재검토하는 기법이며, 이상위험도 분석(FMECA)은 구성요소별 고장모드와 그 영향·치명도를 등급화해 평가한다.

결함 수 분석(FTA)은 사고를 정상사상으로 놓고 원인을 논리기호로 역추적하는 연역적 기법, 사건 수 분석(ETA)은 초기사건 이후 방호장치의 성공·실패에 따라 결과가 전개되는 경로를 확률적으로 따지는 귀납적 기법이며, 원인결과 분석(CCA)은 이 둘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도표로 함께 나타내는 기법이다.

문제 13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G1 = G2ㆍG3 = (11ㆍ12ㆍ13)ㆍG4ㆍG5

=(11ㆍ12ㆍ13)ㆍ(14 + 15)ㆍ(16ㆍ17)

=(11ㆍ12ㆍ13ㆍ16ㆍ17)ㆍ(14 + 15)

=(11ㆍ12ㆍ13ㆍ16ㆍ17ㆍ14) +(11ㆍ12ㆍ13ㆍ16ㆍ17ㆍ15)

cut set = (11ㆍ12ㆍ13ㆍ16ㆍ17ㆍ14) , (11ㆍ12ㆍ13ㆍ16ㆍ17ㆍ15)


[해설]

컷셋은 그 안의 기본사상이 모두 발생하면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 구하는 방법은 정상사상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AND 게이트는 곱(교집합), OR 게이트는 합(합집합)으로 바꾸어 불 대수식으로 전개한 뒤 각 항을 읽는 것이다.

주어진 FT도는 G1 = G2 · G3이고 G2는 11·12·13의 OR, G3는 14·15·16·17의 AND이므로 G1 = (11 + 12 + 13) × (14·15·16·17)이다.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 (11·14·15·16·17) + (12·14·15·16·17) + (13·14·15·16·17)의 세 항이 되고, 각 항이 하나의 컷셋이므로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이 된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업장에서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평균근로자수 : 300명

* 월평균 재해건수 : 2건

* 휴업일수 : 219일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연간 280일 근무

정답 및 해설

연간 재해건수 = 월평균 2건 × 12개월 = 24건
연근로시간수 = 300 × 8 × 280 = 672,000시간
도수율 = 24672,000×1,000,000=35.71\dfrac{24}{672{,}000} \times 1{,}000{,}000 = 35.71
강도율 = 219×280365672,000×1,000=0.25\dfrac{219 \times \frac{280}{365}}{672{,}000} \times 1{,}000 = 0.25
종합재해지수 = 35.71×0.25=2.99\sqrt{35.71 \times 0.25} = 2.99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월평균" 재해건수다. 도수율은 연간 기준이므로 12를 곱해 24건으로 바꿔야 한다. 2를 그대로 넣으면 값이 12분의 1로 어긋난다.

연근로시간수는 300명 × 8시간 × 280일 = 672,000시간이다.

도수율 = 24 ÷ 672,000 × 10⁶ ≈ 35.71.

강도율에서는 휴업일수를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219 × 280/365 = 168일이고, 168 ÷ 672,000 × 10³ = 0.25다.

종합재해지수(FSI)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므로 √(35.71 × 0.25) ≈ 2.99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곱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FSI는 얼마나 자주 나는지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한 숫자로 합쳐,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막는 지표다.

이 문제처럼 단위 기간이 다른 값(월평균, 주당, 반기)이 주어지면 연간으로 통일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정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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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문제 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 시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의 6가지다. 이 교육은 대상물질을 새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문제 3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정답 및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문제 4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을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게 정하고 있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의 4가지이며,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요구한다. 포위식·부스식이 우선되는 이유는 발생원을 감싸 필요 배기량이 적고 제어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 5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 비산에 대비한 보호구 착용

③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카바이드, 생석회 등)의 취급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의 점검항목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④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네 가지다. 답안은 이 중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며 문항이 요구한 3가지를 충족한다. 카바이드와 생석회는 물과 반응해 각각 아세틸렌 발생과 심한 발열을 일으키므로 예시로 명시된 것이다.

문제 6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문제 7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a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b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a: 1분

b: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시험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은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 8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1. 제출 기한

2. 첨부서류 2가지

정답 및 해설

1. 착공 전날까지

2.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 등에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지만,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두 가지이며, 앞의 서류에는 공사 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이 포함된다.

문제 9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단서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방위사업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항만법·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기 인증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안전인증기준 중 일부를 면제한다. 답안의 3가지 외에 IECEx 인증까지 함께 알아 두면 된다.

문제 10

다음 안전밸브 형식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SFⅡ1-B

정답 및 해설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증기용)
F : 전량식
: 호칭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
1 : 호칭압력 1MPa 이하
B : 평형형


해설

안전밸브 형식표시는 유체 → 양정 → 호칭지름 → 호칭압력 → 구조 순으로 다섯 자리를 읽는다.

① 첫 글자(유체)S는 증기(Steam), A는 공기(Air), G는 가스(Gas), L은 액체(Liquid)다.

② 둘째 글자(양정)F는 전량식(Full bore), L은 저양정, H는 고양정, M은 전양정이다. 전량식은 밸브 목부지름이 유입관 지름의 1/2 이상이고 개방 시 유체가 전량 분출되는 형식으로, 분출 용량이 가장 크다.

③ 로마숫자(호칭지름)Ⅰ은 25mm 이하, Ⅱ는 25mm 초과 50mm 이하, Ⅲ은 50mm 초과 100mm 이하, Ⅳ는 100mm 초과다.

④ 아라비아숫자(호칭압력)1은 1MPa 이하, 2는 1MPa 초과 5MPa 이하, 3은 5MPa 초과다.

⑤ 마지막 글자(구조)A는 밀폐형, B는 평형형, C는 개방형이다. 평형형배압(back pressure)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벨로즈나 피스톤으로 보정한 구조로, 배출측에 압력이 걸리는 계통에 쓴다.

따라서 SFⅡ1-B증기용 전량식, 호칭지름 25~50mm, 호칭압력 1MPa 이하, 평형형 안전밸브다.

안전밸브 설치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 검사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 후 납으로 봉인한다.

문제 11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의 최소 표시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② 형식

③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④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번호

⑤ X 또는 U 기호


[해설]

KS C IEC 60079-0(폭발성 분위기 - 장비 일반 요구사항)은 표시할 면적이 부족한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Ex Component)에 대해 표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최소 표시사항은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제조자가 정한 형식,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와 인증(합격)번호, 기호 X 또는 U의 5가지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4개를 쓰면 된다.

여기서 기호 X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음을, 기호 U는 그 자체로는 단독 사용할 수 없는 방폭부품임을 나타낸다.

문제 12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6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② 공정위험분석(PHR)

③ 이상위험도 분석(FMECA)

④ 결함 수 분석(FTA)

⑤ 사건 수 분석(ETA)

⑥ 원인결과 분석(CCA)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관련 고시가 열거한 위험성평가기법 중에서 공정의 특성에 맞는 기법을 선정해 작성한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단위공정에서는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거나 사고의 원인·결과 경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위험과 운전 분석(HAZOP)은 가이드워드를 이용해 공정변수의 이탈과 그 원인·결과를 빠짐없이 찾아내는 정성적 기법이고, 공정위험분석(PHR)은 이미 가동 중인 기존 설비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재검토하는 기법이며, 이상위험도 분석(FMECA)은 구성요소별 고장모드와 그 영향·치명도를 등급화해 평가한다.

결함 수 분석(FTA)은 사고를 정상사상으로 놓고 원인을 논리기호로 역추적하는 연역적 기법, 사건 수 분석(ETA)은 초기사건 이후 방호장치의 성공·실패에 따라 결과가 전개되는 경로를 확률적으로 따지는 귀납적 기법이며, 원인결과 분석(CCA)은 이 둘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도표로 함께 나타내는 기법이다.

문제 13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G1 = G2ㆍG3 = (11ㆍ12ㆍ13)ㆍG4ㆍG5

=(11ㆍ12ㆍ13)ㆍ(14 + 15)ㆍ(16ㆍ17)

=(11ㆍ12ㆍ13ㆍ16ㆍ17)ㆍ(14 + 15)

=(11ㆍ12ㆍ13ㆍ16ㆍ17ㆍ14) +(11ㆍ12ㆍ13ㆍ16ㆍ17ㆍ15)

cut set = (11ㆍ12ㆍ13ㆍ16ㆍ17ㆍ14) , (11ㆍ12ㆍ13ㆍ16ㆍ17ㆍ15)


[해설]

컷셋은 그 안의 기본사상이 모두 발생하면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 구하는 방법은 정상사상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AND 게이트는 곱(교집합), OR 게이트는 합(합집합)으로 바꾸어 불 대수식으로 전개한 뒤 각 항을 읽는 것이다.

주어진 FT도는 G1 = G2 · G3이고 G2는 11·12·13의 OR, G3는 14·15·16·17의 AND이므로 G1 = (11 + 12 + 13) × (14·15·16·17)이다.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 (11·14·15·16·17) + (12·14·15·16·17) + (13·14·15·16·17)의 세 항이 되고, 각 항이 하나의 컷셋이므로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이 된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업장에서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평균근로자수 : 300명

* 월평균 재해건수 : 2건

* 휴업일수 : 219일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연간 280일 근무

정답 및 해설

연간 재해건수 = 월평균 2건 × 12개월 = 24건
연근로시간수 = 300 × 8 × 280 = 672,000시간
도수율 = 24672,000×1,000,000=35.71\dfrac{24}{672{,}000} \times 1{,}000{,}000 = 35.71
강도율 = 219×280365672,000×1,000=0.25\dfrac{219 \times \frac{280}{365}}{672{,}000} \times 1{,}000 = 0.25
종합재해지수 = 35.71×0.25=2.99\sqrt{35.71 \times 0.25} = 2.99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월평균" 재해건수다. 도수율은 연간 기준이므로 12를 곱해 24건으로 바꿔야 한다. 2를 그대로 넣으면 값이 12분의 1로 어긋난다.

연근로시간수는 300명 × 8시간 × 280일 = 672,000시간이다.

도수율 = 24 ÷ 672,000 × 10⁶ ≈ 35.71.

강도율에서는 휴업일수를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219 × 280/365 = 168일이고, 168 ÷ 672,000 × 10³ = 0.25다.

종합재해지수(FSI)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므로 √(35.71 × 0.25) ≈ 2.99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곱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FSI는 얼마나 자주 나는지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한 숫자로 합쳐,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막는 지표다.

이 문제처럼 단위 기간이 다른 값(월평균, 주당, 반기)이 주어지면 연간으로 통일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정답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