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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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친 직후 회복기의 심박수로 전신피로 정도를 평가할 때는 종료 후 30~60초, 60~90초, 150~180초 구간의 평균 맥박수를 지표로 사용한다.
120~150초 구간의 평균 맥박수는 이 평가에 쓰이는 측정값이 아니다.
지문은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7,500일의 산출 근거로,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연령, 노동이 가능한 연령, 1년 동안의 노동일수를 각각 몇으로 보았는지를 묻고 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30세, 노동 가능 연령을 55세로 보면 잃어버린 근로연수는 25년이고, 여기에 1년 노동일수 300일을 곱하면 일이 되어 제시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차례로 30, 55, 300이다.
30세·60세·310일이면 일, 35세·55세·300일이면 일, 35세·60세·310일이면 일이 되어 7,500일이 나오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심리학적 적성검사 중 기능검사는 직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숙련도, 사고력 등 직무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추리검사 형식으로 실시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지능검사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인성검사는 성격 특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공정과 설비에 대한 검토·개선은 사업주(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에 해당하며, 개별 작업근로자가 직접 취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보호구 착용, 작업방법 숙지, 작업장 정리정돈은 근로자 개인이 재해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다.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직업성 암은 음낭암으로, Percivall Pott가 굴뚝청소부에게서 다발하는 음낭암을 보고하고 그 원인을 검댕(그을음)에 의한 것으로 밝힌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직업성 암 연구의 효시로 평가된다.
VDT 작업 시 올바른 자세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이며, 앞꿈치만 닿는 자세는 하지에 부담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다.
눈과 화면 사이 거리 40cm 이상, 위팔과 아래팔 각도 90도 이상, 아래팔과 손등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VDT 작업자세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분진에는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등이 포함되나, 지분진(종이분진)은 측정 대상 분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면 중 청석면(크로시돌라이트)은 사문석(蛇紋石) 계열이 아니라 각섬석(角閃石) 계열에 속한다. 사문석 계열에 속하는 석면은 백석면(크리소타일)이다.
석면은 발암성 정보물질 1A로 분류되고, 작업환경측정에서는 길이 5μm 초과, 길이 대 넓이 비 3:1 이상인 섬유만을 계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지문은 작업 시 소비되는 산소소비량이 초기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작업강도에 따라 일정한 양에 도달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서서히 감소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산소가 계속 소비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작업 초기에 산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무산소성 대사로 생긴 젖산 등을 작업 종료 후 산화·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산소를 소비하는 것을 산소 부채라 하며, 지문의 작업 후 산소 소비 지속이 바로 이 개념에 해당한다.
최대 산소량은 운동강도를 높여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산소섭취량의 한계치로 작업능력의 지표일 뿐 작업 후 소비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
산소 부족량은 작업 초기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생긴 부족분만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작업이 끝난 뒤에도 소비가 이어지는 현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산소 심취량은 이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미국산업위생학술원의 윤리강령에서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는 결과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산업위생 사업을 전문가답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업체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 과학적 지식을 공개·발표하는 것은 산업위생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한다.
채취한 공기량은 이므로, 농도는 이다.
25℃, 1기압 조건에서 ppm 환산식 을 적용하면 이 된다.
유리제조, 용광로 작업, 세라믹 제조 등 고열·적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에서는 수정체가 적외선을 흡수해 혼탁해지는 백내장(적외선 백내장, 열 백내장)이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발생한다.
국소피로가 진행되면 근전도상 총전압(총 근활동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평균 주파수는 감소하며, 저주파수(0~40Hz) 성분의 힘은 증가하고 고주파수(40~200Hz) 성분의 힘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총전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MSDS 작성 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항목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 아니라 “자료없음”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없음”은 해당 항목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으로 구분된다.
MSDS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시험·연구목적 시약은 외국어 MSDS를 번역하지 않을 수 있고, 번역 시에는 최초 작성기관명과 시기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연기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즉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갱 내에서 내연기관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며, 내부 환기가 이루어지는 갱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볼 수 없다.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한 흡음시설 설치 등 소음 감소 조치, 유해한 가스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에서 공기 중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유해물질로 인한 유해작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체물 사용과 작업방법·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은 모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섬유공업·건설사업 등에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교대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교대제 도입의 일반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교대제는 통상 생산공정의 연속성 확보(화학공업·석유정제), 국민생활 편의 제공(의료·방송 등 공공사업), 설비의 완전가동을 통한 투자비 조기 회수(방직·기계공업) 등의 이유로 채택된다.
측정 결과는 농도 100ppm이 120분, 150ppm이 240분, 250ppm이 60분, 300ppm이 60분으로 총 노출시간이 480분, 즉 8시간이다.
TWA는 각 구간의 농도와 지속시간을 곱해 합한 뒤 8시간으로 나누므로 으로 계산한다.
분자는 이고 이를 480으로 나누면 이 되어 약 169ppm이다.
네 농도를 단순 산술평균하면 200ppm으로 실제보다 높아지는데, 이는 노출시간이 긴 저농도 구간의 가중치를 무시한 결과이므로 198ppm이나 220ppm, 256ppm 같은 값은 시간가중평균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산업위생의 활동은 예측·인지·평가·관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유해인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유해인자를 찾아내는 인지 단계에 해당한다.
예비조사의 목적과 범위 결정, 시료의 채취와 분석, 노출기준과의 비교·판정은 유해인자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평가 단계에 포함된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대부분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이며, 이 중에서도 알레르기성보다 원발성 자극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접촉피부염의 대부분이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확한 발생빈도와 원인물질 추정이 어렵고, 인종·연령·계절 등이 간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누적소음노출량(D, %)으로부터 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을 구하는 공식은 이다.
셀룰로오즈 에스테르 막여과지는 흡습성이 커서 중량분석(무게측정)에는 오히려 불리하며, 중량분석용으로는 흡습성이 낮은 PVC 여과지가 주로 사용된다.
산에 쉽게 용해되어 중금속 등 원소 분석에 유리하고, 유해물질이 표면에 주로 침착되어 현미경 분석에 적합하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흡착제를 이용한 시료채취에서 온도는 낮을수록 흡착에 유리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흡착능이 감소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에 좋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수록 파과용량은 증가하나 파과공기량은 감소하고, 흡착제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늘어 채취효율은 높아지지만 압력강하가 커지며, 시료채취속도가 높고 코팅된 흡착제일수록 파과가 쉽게 일어난다는 점은 옳다.
태양광선이 없는 실내(옥내) 작업장의 WBGT는 로 산출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활성탄은 비극성 흡착제여서 방향족 탄화수소류, 할로겐화 탄화수소류, 에스테르류 등 비극성·약극성 유기용제의 채취에 적합하다.
반면 니트로벤젠류처럼 극성이 큰 화합물은 활성탄관에는 잘 흡착되지 않아, 극성 흡착제인 실리카겔관으로 채취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 기체의 압력과 절대온도가 비례한다는 것은 게이-루삭의 법칙이다.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법칙으로 구분된다.
1차 표준기구는 부피와 같은 물리적 차원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이고, 2차 표준기구는 1차 표준기구를 이용해 보정을 받는 기구이다.
즉 2차 표준기구가 1차 표준기구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표준기구로 2차 표준기구를 보정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폐활량계가 1차 표준기구로, Wet-test미터·Rota미터·Orifice미터가 2차 표준기구로 사용된다는 점은 옳다.
직경분립충돌기는 여러 단의 충돌판마다 시료를 따로 채취하고 각각 무게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취가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신 호흡기 부위별 침착 자료, 흡입성·흉곽성·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질량크기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리섬유여과지는 흡습성이 적고 열에 강하며, 결합제 첨가형과 비첨가형이 있고, 섬유상 구조로 인해 유해물질이 표면뿐 아니라 여과지 안층에도 채취되는 특성을 가진다.
와트만(Whatman) 여과지는 셀룰로오즈(종이) 재질 여과지의 대표격이지 유리섬유여과지의 대표는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지문은 소음측정방법 중 충격소음의 측정에 관한 규정으로,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인 소음일 경우 소음수준에 따른 ( )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러한 충격소음에 대해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1분이다.
충격소음은 발생횟수에 따라 노출기준이 정해지므로 측정 단위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2분이나 3분, 5분은 고시가 규정한 기준이 아니어서 발생횟수 판정을 왜곡하게 된다.
93.5dB(A)에서 1일 허용노출시간은 이다.
실제 노출시간인 8시간을 이 허용시간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면 가 된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는 Threshold(역치) 80dB, Criteria(기준레벨) 90dB, Exchange Rate(교환율) 5dB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실리카겔은 극성 흡착제로서 극성이 큰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일수록 친화력이 강하다.
수산기(-OH)를 가진 알콜류는 알데하이드류, 케톤류, 에스테르류보다 극성이 커서 실리카겔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강하다.
ACGIH는 입자상 물질을 침착 부위에 따라 흡입성·흉곽성·호흡성으로 구분한다.
흉곽성 먼지(TPM)는 기도와 폐포 부위까지 도달해 독성을 나타내는 먼지로 평균입경 기준이 10μm이고, 호흡성 먼지(RPM)는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폐포까지 도달하는 미세한 먼지로 평균입경 기준이 4μm이다.
흡광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는 투과율이다.
빛의 30%가 흡수되었으므로 투과율은 이고, 로 약 0.16이다.
고열작업 노출기준은 작업강도(경작업·중등작업·중작업)와 WBGT 측정치를 함께 보아 매시간의 작업–휴식 비율을 정한다.
시간당 200~350kcal이 소모되는 작업은 중등작업에 해당하며, 중등작업 기준표에서 WBGT 31.2℃는 허용되는 작업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이다.
따라서 매시간 작업 25%, 휴식 75% 조건이 적용된다.
상가작용을 가정한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로 구한다.
각 성분의 중량비를 해당 TLV로 나누어 더하면 이다.
이를 역수 취하면 이다.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설정 물질은 원칙적으로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상물질의 발생시간 동안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발생시간 자체가 6시간 이하인 경우,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만 작업하는 경우, 발생원에서의 발생이 간헐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어 오염 양상이 일정한 경우는 오히려 전체 작업시간을 대표하도록 6시간 이상 연속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발생시간만 측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압수준은 로 음압비의 상용로그에 20을 곱해 구한다.
음압이 10배가 되면 만큼 증가한다.
필요환기량은 로 구하며, 는 시간당 발생 가스량, 는 안전계수이다.
MEK의 시간당 증발 질량은 이고, 몰수는 이다.
21℃, 1기압에서 몰부피가 약 24.1L/mol이므로 가스 발생량은 이다.
허용기준 200ppm과 안전계수 6을 적용하면 , 여기에 6을 곱해 으로 약 410m³/min이다.
축류송풍기는 전동기와 직결할 수 있고 축방향 흐름이므로 관로 도중에 설치할 수 있으며, 원통형 구조로 가볍고 재료비·설치비가 저렴하다.
다만 규정 풍량 범위가 좁고 저항 변화에 민감하며 전동기가 기류 속에 놓이는 구조여서, 가열공기나 오염공기를 취급하기에는 원심력 송풍기보다 불리하다.
격리는 오염원을 작업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대책으로 원격조정, 특수 저장창고, 방호벽 설치 등이 해당한다.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는 오염물질을 발생원에서 흡인·배출하는 환기 대책이지, 오염원과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은 아니다.
할당보호계수(APF)는 훈련된 착용자들이 밀착이 잘 된 호흡기보호구를 작업장에서 착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소 보호정도이며, 이를 이용해 보호구의 최대사용농도를 구할 수 있고 APF가 100이면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최소 100배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APF는 보호구 밖과 안의 유해물질 농도비()로 정의되므로, 유량비로 표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압조절평형법은 설계 단계에서 각 분지관의 저항을 계산해 합류점의 정압이 같아지도록 관경을 맞추는 방식이다.
설계가 정확하면 유속이 확보되어 침식·부식·분진 퇴적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되며, 저항이 큰 분지관이나 잘못 설계된 분지관을 설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설치 후에는 관경이 저항 계산에 맞춰 고정되어 있어 장치 변경이나 확장 시 개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개조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체환기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고, 발생원이 근로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소량의 오염물질이 일정한 속도로 배출되고 발생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오염발생원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으면 발생원에서 직접 포집하는 국소배기가 훨씬 효과적이므로, 전체환기를 적용할 상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유공간에 놓인 원형(플랜지 없는) 후드의 제어속도는 로 구한다.
후드 단면적은 이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발생원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감소할 때 시간당 공기교환횟수는 로 구한다.
, , 외기농도 , 를 대입하면 로 시간당 약 0.27회이다.
포화증기농도(%)는 으로 구하며, 는 해당 물질의 증기압(mmHg)이다.
이다.
보충용 공기(makeup air)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로 빠져나간 만큼의 공기를 외부에서 정화·조절해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보충용 공기가 없으면 작업장이 음압이 되어 배기량이 설계값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소배기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음압 상태에서는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갑자기 닫히고 연소기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할 수 있어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겨울철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외기 대신 미리 온도를 조절한 공기를 계획적으로 넣어 주므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따라서 연료 절약, 안전사고 예방,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 세 가지가 보충용 공기의 필요 이유에 해당한다.
반면 작업장의 교차기류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차기류(방해기류)는 후드의 포집 성능을 떨어뜨리는 방해 요인이므로 보충용 공기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억제하는 방향으로 공급해야 한다.
속도압과 유속의 관계식 를 정리하면 이다(VP: 속도압 mmH₂O, γ: 공기밀도 kg/m³).
이다.
필요환기량은 으로 구한다(V: 실의 체적 m³, N: 시간당 공기교환횟수).
이다.
관내 평균유속은 로 구한다.
유량은 , 관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이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Q: m³/min, P: mmH₂O, η: 효율).
이다.
레이놀즈수는 로 구한다.
이다.
정압회복계수를 이라 하면 정압회복량은 이므로, 이다.
확대관의 압력손실은 속도압 차이 중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므로 이다.
회전수가 같고 상사인 송풍기에서는 전압이 회전차 외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다.
원심력 집진기의 절단입경(cut-size, )은 그 크기의 입자 중 50%가 포집되고 나머지 50%는 통과하는 입경, 즉 집진효율이 50%가 되는 입자크기를 뜻한다.
100% 포집되는 최소입경이나 90% 이상 제거되는 입경과는 다른 개념이다.
OSHA 기준으로는 차음평가수에서 7을 뺀 뒤 안전율 50%를 적용하므로, 예측 노출수준은 측정 음압수준에서 를 뺀 값이다.
이다.
저압(고도) 환경에서는 산소분압이 낮아져 저산소증, 급성 고산병, 고산성 폐수종 등이 나타난다.
질소가스 마취장해는 반대로 고압(잠수) 환경에서 체내에 용해된 질소가 증가하여 생기는 장해이므로, 저압 환경의 질환이 아니다.
6분법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손실치를 각각 1 : 2 : 2 : 1의 가중치로 더한 뒤 6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즉 청력손실은 로 구하며, 여기서 는 500Hz, 는 1000Hz, 는 2000Hz, 는 4000Hz에서의 손실치이다.
주어진 값 500Hz 8, 1000Hz 12, 2000Hz 12, 4000Hz 22를 대입하면 이 된다.
따라서 청력손실은 13이다.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가 되어 값이 달라지므로, 회화 영역에서 비중이 큰 1000Hz와 2000Hz에 2배 가중치를 준다는 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조도는 어떤 면에 입사하는 광속의 양에 비례하고 그 면의 면적에 반비례하는 양이며, 광원 자체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광도라고 한다.
따라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기를 조도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에서 발생한 자외선이 염화계 탄화수소(트리클로로에틸렌 등)를 분해하면 포스겐()이 생성된다.
포스겐은 독성이 매우 강한 질식성 가스이므로, 용접작업장 인근에서 염소계 세정제나 탈지제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레이저광선은 파장에 따라 각막·수정체에 흡수되거나 망막에 초점이 맺혀 열손상을 일으키므로, 인체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은 눈이다.
음압레벨은 로 구하며, 기준음압은 이다.
이다.
화학적 질식제는 체내에서 산소의 운반이나 조직에서의 산소 이용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일산화탄소(CO)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커서 혈액의 산소운반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므로, 산소결핍장소에서 보건학적 의의가 가장 큰 화학적 질식제이다.
조명 부족은 갱내 안구진탕증, 근시, 안정피로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조명 과잉은 망막을 자극해 잔상을 동반한 시력장해나 시력협착을 일으킬 수 있다.
망막변성과 같은 기질적 안질환은 망막 자체의 병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조명 부족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고압환경에서 1차적 가압현상은 압력 차이 자체에 의한 기계적 압박, 즉 압착(스퀴즈)과 그에 따른 조직의 통증이다.
2차적 가압현상은 고압에서 체내에 많이 녹아든 가스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질소마취, 산소중독, 이산화탄소 중독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의 통증은 2차적 가압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의 최대 범위는 일반적으로 20~20,000Hz로 본다.
이 중 회화 음역은 약 250~3,000Hz에 해당한다.
진동 노출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진동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완충물 등 방진재료를 사용하며, 작업시간 단축과 교대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공진은 진동이 크게 증폭되는 현상이므로 이를 확대시키는 것은 진동을 줄이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방향이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이고, 손가락·발가락 등 말초부위는 피부온도 저하가 가장 심하며, 심한 한랭 노출로 조직이 동결되는 손상은 동상이다.
반면 발이 한랭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동시에 습기나 물에 잠기는 조건에서 생기는 손상은 참호족(침수족)이므로, 이를 '선단자람증'의 원인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질량법칙(Mass Law)에 따르면 벽체의 무게(단위면적당 질량)를 2배로 할 때마다 차음효과는 약 6dB씩 증가한다.
벽체의 면밀도가 커질수록 음의 투과손실이 커지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단위시간당 방사선 붕괴율을 나타내며, 초당 개의 원자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물질의 양은 퀴리(Ci, Curie)로 정의된다.
R(뢴트겐)은 공기 중 이온화량, Gy(그레이)는 흡수선량, Sv(시버트)는 등가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능 자체의 붕괴율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다.
공기 중 산소의 부피분율은 21vol%이고, 혼합기체에서 어떤 성분의 분압은 전압에 그 성분의 부피분율(몰분율)을 곱한 값이다(돌턴의 분압법칙).
해면(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은 1atm = 760mmHg이므로 산소분압은 이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약 160이다.
210이나 230, 380 같은 값은 부피분율 21%를 곱한 결과와 맞지 않으며, 특히 380mmHg는 전압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공기 중 산소분압으로 볼 수 없다.
산소분압은 고도가 올라가 전압이 낮아지면 부피분율이 21%로 같더라도 함께 낮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신체 열용량의 변화가 0보다 커서 열이 축적되면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해 땀분비, 피부혈관 확장 등 물리적 수단으로 열을 방산시키는데 이를 물리적 조절작용이라 한다.
화학적 조절작용은 대사율을 변화시켜 열생산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으로, 열방산이 아닌 열생산 측면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다량의 땀을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함께 손실되었을 때, 수분만 보충되고 염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아 발생한다.
땀으로 손실된 나트륨 등 전해질 부족이 근육의 경련성 수축을 유발하는 핵심 기전이다.
소음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위분비액 감소와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생리적 영향이 있다.
따라서 혈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소음의 생리적 영향으로 볼 수 없다.
감마(γ)선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자파형 전리방사선으로 X선과 파장 및 에너지 특성이 유사하고 투과력이 매우 커서 외부피폭이 주요 문제가 된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입자선으로 투과력이 낮아 외부노출보다 내부피폭이 문제가 되며, 중성자 역시 전자파가 아닌 입자선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신진동에 의한 생체반응은 진동의 강도, 방향, 진동수(주파수), 노출시간 등 진동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온도는 진동과 별개의 환경요인으로, 전신진동의 생체반응을 결정하는 인자로 다루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구내염, 정신증상, 근육진전을 3대 특징적 증상으로 들고, 급성 중독 시 우유나 계란 흰자를 먹여 위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시켜 흡수를 늦추며, 만성 중독 시에는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BAL(디메르카프롤)을 투여한다는 내용이다.
구내염·정신증상(정서 불안, 인격 변화)·근육진전(손 떨림)의 3징후는 수은 중독의 전형적인 소견이므로 정답은 수은이다.
우유·계란 흰자 투여와 BAL 킬레이트 요법 역시 수은 중독의 대표적인 응급·해독 처치에 해당한다.
납 중독은 위장장애, 신경·근육계 증상, 조혈장애가 3대 증상이고, 카드뮴 중독은 신장 손상과 폐기종·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이 특징이며, 크롬 중독은 비중격 천공과 피부 궤양, 폐암이 주된 소견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구분된다.
유기용제는 화학적 성상에 따라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케톤류, 글리콜류, 알코올류, 에스테르류 등으로 구분한다.
신나(thinner)는 여러 유기용제를 섞어 만든 혼합 제품의 이름일 뿐 하나의 화학적 성상 범주가 아니므로 화학적 성상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롬산, 망간, 황 등은 알레르기성 분진이 아니라 자극성 분진으로 분류되므로 짝지음이 잘못되었다.
알레르기성 분진에는 꽃가루, 목재분진, 짐승털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유기성 분진(목분진·면·밀가루), 진폐성 분진(규산·석면·활석·흑연), 발암성 분진(석면·니켈카보닐·아민계 색소)의 짝은 옳다.
헤모글로빈 내 2가철(Fe2+)이 아질산염 등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산화되어 3가철(Fe3+) 상태의 메트헤모글로빈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산화된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해 조직으로의 산소운반능력이 저하된다.
유해인자의 위해도 평가에서는 유해인자의 공간적 분포, 시간적 빈도와 기간, 노출되는 집단의 조직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평가의 합리성은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적 판단기준일 뿐, 위해도 자체를 구성하는 고려요인은 아니다.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은 주로 탈수나 다혈구증과 관련되며, 간장질환이나 관절염과 연결되지 않는다.
백혈구 감소는 재생불량성 빈혈, 혈구용적 증가는 탈수・다혈구증, 혈소판 감소는 골수기능저하와 관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간은 화학물질을 대사시키고 콩팥과 함께 배설을 담당하는 주요 장기로서, 오히려 다른 장기보다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다른 장기보다 낮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소화기계통을 통한 노출보다 흡수가 빠르고 잘 이루어지므로, 소화기 노출이 호흡기 노출보다 흡수가 잘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산에 의한 화학반응, 소화액에 의한 흡수, 위장관에서의 산화・환원・분해에 의한 해독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에틸벤젠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소변 중 만델산(mandelic acid) 형태로 배설되며, 이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활용된다.
톨루엔의 대사산물은 마뇨산, 크실렌은 메틸마뇨산이며, 페놀은 벤젠의 생물학적 지표에 해당하여 서로 짝이 맞지 않는다.
납은 신경계・조혈계에 대한 독성이 문제되는 물질이며,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축전지제조업・광명단제조업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 혈중 납 농도 및 ZPP(적혈구 프로토포르피린) 농도를 이용한 노출평가는 납 중독 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석면은 유리규산과 달리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라는 특징적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기종, 호흡곤란, 흉통은 여러 폐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석면 노출을 특이적으로 지목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에틸렌과 같은 염소계 유기용제는 화기나 고온에 접촉하면 분해되어 유독성의 포스겐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크실렌, 노말헥산은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용제로 화기 접촉 시 포스겐이 생성되지 않는다.
제시된 소견은 요중 코프로포르피린 증가, 요중 델타 아미노레불린산(δ-ALA) 증가, 혈중 프로토포르피린 증가로 모두 헴(heme) 합성 경로가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지표이다.
이 금속은 δ-아미노레불린산 탈수효소(ALAD)와 페로킬라타제(ferrochelatase)를 억제하여 헴 합성을 방해하므로, 중간대사산물인 δ-ALA와 코프로포르피린이 소변으로 다량 배설되고 헴이 되지 못한 프로토포르피린이 적혈구·혈액 중에 축적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나타내는 물질은 납이므로 정답은 납이다.
실제로 납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로 혈중 납, 요중 δ-ALA, 적혈구 ZPP(아연 프로토포르피린)가 사용된다.
비소는 요중 비소, 수은은 요중·혈중 수은, 카드뮴은 요중 카드뮴과 저분자 단백뇨(β2-마이크로글로불린)를 지표로 삼으므로 포르피린 대사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
금속열은 아연, 카드뮴, 안티몬 등의 흄 형태 금속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어 빈혈, 신경장해 등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며, 금속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지 않는다.
규폐증은 폐 조직의 저항력을 떨어뜨려 결핵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며, 규폐결핵증이라 불릴 만큼 폐결핵을 합병증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면폐증, 철폐증, 석면폐증도 각각 특유의 분진에 의한 폐질환이지만, 결핵 합병과의 연관성은 규폐증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무색의 휘발성 유기용제로 금속표면의 탈지・세정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간 및 신장에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톨루엔, 노르말헥산, 클로르포름도 각각 고유한 독성을 가지지만, 도금업 탈지・세정용 대표 용제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알맞다.
화학물질에 의한 발암의 다단계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시(initiation) - 촉진(promotion) - 진행(progression) 단계로 설명된다.
병리 단계는 이 다단계 이론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명칭이 아니다.
카드뮴은 체내 반감기가 매우 길어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장기간 축적된 체내 부하를 반영하므로, 시료채취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세톤, 일산화탄소, 총 크롬(6가)은 노출 후 대사・배설이 빨라 작업종료 시점 등으로 채취시간이 정해져 있다.
허용농도는 안전흡수량을 노출시간 동안의 총 흡입공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 안전흡수량 =
총 흡입공기량 =
허용농도 =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이다.
즉 괄호에는 순서대로 15, 1, 4가 들어간다.
이 기준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단시간의 고농도 노출로 인한 자극, 만성·비가역적 조직 손상, 마취작용에 의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노출 시간 15분, 노출 간격 1시간, 1일 최대 4회라는 세 숫자가 한 세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분이나 2시간 간격, 2회·3회·5회로 제시된 조합은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