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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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은 원인인자가 비교적 명확히 알려져 있고 노출을 관리·조절할 수 있어 안전한 농도로 유지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노출을 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직업성 질환 예방의 기본 전제와 모순되므로 옳지 않으며, 1차·2차·3차 예방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원인 제거, 조기발견, 치료·재활 단계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Hertig의 적정 휴식시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1시간(60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이다.
미국산업위생학술원의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에는 산업위생을 전문 분야로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 가습장치, 저수조 온수장치 등 물을 순환시키는 설비에 서식하다가 에어로졸 형태로 실내외에 확산되어 재향군인병(legionellosis)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여름과 초가을에 흔히 발생한다.
작업환경측정 시 단위작업장소에서는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근로자가 13명이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3명이므로 1명을 추가하여 명을 측정한다.
재해예방의 4원칙 중 "손실우연의 원칙"은 재해로 인한 손실의 유무와 크기가 사고 상황에 따라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인계기의 원칙(반드시 원인 존재), 대책선정의 원칙(원인 제거로 예방 가능), 예방가능의 원칙(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에 대한 설명은 옳다.
히포크라테스는 광산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복통 등 납중독 증상을 최초로 기술하여, 직업과 질병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직업병 발생의 직접요인 중 환경요인은 작업장의 물리적·화학적 환경조건(진동, 대기조건 변화, 화학물질 취급·발생 등)을 말하며, 격렬한 근육운동과 같이 근로자의 신체활동 자체에서 비롯되는 부담은 작업요인에 해당한다.
NIOSH의 중량물 취급작업 권고기준 중 감시기준(Action Limit) 산정식에는 대상 물체의 수평거리, 수직위치, 들어올리는 이동거리, 취급 빈도가 요소로 포함된다.
물체의 이동속도는 이 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Skin 표시는 해당 물질이 점막이나 눈, 경피(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전신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부 자체에 대한 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발암성 정보물질 표기 1A는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IARC와 NTP의 발암성 등급이 함께 있을 경우 NTP의 R등급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일산화탄소는 업무 시작 후 1시간 무렵과 업무 종료 전 1시간 무렵에 각각 10분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연속측정하되 4시간이 아닌 그보다 긴 시간을 요구하고, 이산화탄소는 업무 시작 후와 종료 전 각각 10분간 측정하며, 포름알데히드는 업무시간 중 일정 구간에서 30분간 2회 측정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지침과 맞지 않는다.
JSI(Job Strain Index)는 손, 손목, 팔뚝 등 상지 원위부(distal upper extremity)를 중심으로 한 반복작업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허리를 포함한 평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목의 특이적 위험성 위주로 평가하여 진동 등 다른 위험요인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으며, 힘의 강도·힘을 쓰는 작업비율·손목자세·반복성·작업속도·작업시간의 6개 요소 점수를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다.
심리학적 적성검사는 지능검사, 인성검사, 지각동작검사 등 인지·정서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감각기능검사는 시각·청각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측정하는 생리학적 기능검사에 해당하여 심리학적 적성검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위생의 목적은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작업조건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직업병을 치료하고 보상하는 일은 산업의학·보상제도의 영역으로, 사전 예방을 지향하는 산업위생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피로를 가장 적게 하면서 생산량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작업속도를 지적속도(optimum speed)라 한다.
산소섭취속도나 산소소비속도는 생리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작업속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정신신경 작업 후에는 가벼운 신체활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전신의 근육을 많이 사용한 육체적 작업 후에는 오히려 안정을 취하며 쉬는 것이 회복에 유리하다.
따라서 전신근육 작업의 휴식 시에도 체조 등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산업피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근육이 피로해지면 동원되는 운동단위가 늘고 발화가 느려지면서 근전도의 총진폭(총전압)은 오히려 증가하고, 평균주파수는 저주파수 성분이 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총전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피로한 근육의 근전도 변화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지문은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로,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 A )회 투여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는 경우,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 B )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가리킨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유해인자 분류기준에서 급성 독성은 경구·경피의 경우 1회 투여를 기준으로 하고, 흡입의 경우 4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A는 1, B는 4이다.
경구·경피 투여를 2회로 보거나 흡입 노출을 6시간으로 보는 조합은 분류기준에 없는 수치이다.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는 경우는 1회 투여와 나란히 인정되는 별도의 경우이므로, 이를 근거로 A를 2로 볼 수는 없다.
제시된 조치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같은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사업주가 5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무게는 5이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고시에 따르면 단위작업장소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소음발생원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기본 설정은 Criteria(기준레벨) , Exchange Rate(교환율) , Threshold(역치) 이다.
측정 결과는 A기계 95dB(A), B기계 90dB(A), C기계 88dB(A)이며, 음압레벨은 로그값이므로 단순히 더하지 않고 음향에너지로 환산해 합산한 뒤 다시 레벨로 되돌려야 한다.
합성 음압레벨은 로 계산하며, 괄호 안의 값은 약 이 되어 가 된다.
합산값은 언제나 가장 큰 값인 95dB(A)보다 커지며, 여기서는 나머지 두 음원이 더해져 약 1.8dB만 상승한다.
따라서 최대값보다 낮은 92.3dB(A)나 94.6dB(A)는 성립할 수 없고, 98.2dB(A)는 합산 결과보다 큰 값이어서 옳지 않다.
위상차현미경법은 막여과지에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한 뒤 계수하는 방법으로 조작이 비교적 간편하지만, 섬유의 광학적 특성만으로 판별하므로 석면과 비석면성 섬유를 구별하는 감별력은 떨어진다.
반면 X선 회절법·편광현미경법·전자현미경법은 결정구조나 형태를 직접 관찰·분석하여 석면 종류를 감별할 수 있다.
화학분석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1급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약은 특급 또는 1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동일 시험에는 동일 로트의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염산의 농도 표시 기준 등은 옳은 설명이다.
유해물질 측정농도를 표준화(보정)하려면 실제 측정치와 그 물질의 노출기준(허용기준)을 함께 알아야, 노출기준 대비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평균치·표준편차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는 자료의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일 뿐, 농도를 노출기준에 대해 표준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ACGIH 기준으로 호흡성 먼지(respirable particulate matter)는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폐포까지 도달해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입자로, 평균입자크기(공기역학적 직경 중위값)는 약 이다.
흡입성 먼지는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유해한 입자로 평균입자크기가 약 이고, 흉곽성 먼지는 폐기도에 침착하는 입자로 평균입자크기가 약 이므로, 제시된 각각의 정의·수치는 이와 다르다.
여러 유해물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각 물질의 측정농도를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노출지수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으로 1을 초과하므로 이 작업환경은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이때 혼합 유기용제의 등가농도는 개별 농도의 합()을 노출지수로 나눈 으로, 제시된 값 중 약 에 해당한다.
시료 채취유량이 높으면 흡착제와 오염물질의 접촉시간이 짧아져 파과가 쉽게 일어나며, 코팅된 흡착제에서는 이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코팅된 흡착제인 경우 그 경향이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수록 파과용량이 증가하고, 습도가 높으면 극성 흡착제에서 수분과의 경쟁흡착으로 파과 공기량이 줄어들며, 흡착은 발열반응이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변이계수(CV)는 측정방법의 상대적인 산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표준오차나 기하평균을 이용한 비율은 CV의 정의와 다르다.
지문은 고열 측정구분 중 습구온도의 측정기기에 관한 규정으로, ( ) 간격의 눈금이 있는 아스만통풍건습계 또는 자연습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측정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습구온도와 흑구온도 모두 0.5도 간격의 눈금을 갖춘 측정기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괄호에 들어갈 값은 0.5도이다.
0.1도나 0.2도는 고시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세밀한 값이고, 1.0도는 고시가 정한 눈금 간격보다 성긴 값이어서 모두 규정과 맞지 않는다.
여과지에 의한 입자 채취는 차단, 관성충돌, 확산, 중력침강, 정전기적 인력 등의 기전으로 설명되며, 이들은 여과지 표면이나 섬유에 입자가 물리적으로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끌리는 현상이다.
흡착은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으로, 입자상 물질의 여과 포집기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각 성분의 질량비를 각 물질의 TLV로 나눈 값의 합의 역수로 구한다.
파라티온과 EPN이 으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질량비는 각각 , 이고,
이다.
ACGIH 기준으로 흉곽성 먼지(TPM)는 기관지를 포함한 폐기도(가스교환부위 이전)까지 도달하는 입자로, 그중 50%가 침착되는 평균입자크기(공기역학적 직경)는 약 이다.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침강(종단)속도는 으로 근사할 수 있다.
종단속도 를 로 환산하면 약 이고, 직경 이므로
에서 이다.
유사노출그룹(HEG)은 조직·공정·작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노출을 받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대표자를 측정함으로써 측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출농도까지 추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동일 그룹 내 대표자 측정치로 그룹 전체를 추정하는 개념이지, 사건이 발생한 근로자의 노출농도를 별개의 다른 노출그룹 측정치로 역추정하는 것을 HEG 설정의 취지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기유량을 보정하는 1차 표준기구는 기구 자체의 부피변화를 직접 측정하여 유량을 구하는 장치로 폐활량계, 비누거품미터, 습식 테스트미터(가스미터), 가스치환병 등이 해당한다.
로타미터는 1차 표준기구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 2차 표준기구이다.
MCE(혼합섬유소에스테르) 막여과지는 흡습성이 있어 중량분석 시 무게 변화의 오차 요인이 되므로 중량분석보다는 입자 계수나 소화 후 원소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중량분석에는 흡습성이 적은 PVC 막여과지가 더 적합하다.
PTFE 막여과지가 열·화학물질·압력에 강하다는 점, 은막여과지가 열적·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점, PVC 막여과지의 흡습성이 적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Brief and Scala 보정법에 따른 허용농도는 로 구한다.
1일 근무시간 시간을 대입하면 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습구온도 측정 시 자연습구온도계는 5분 이상 방치 후 측정하는 반면, 강제통풍 방식인 아스만통풍건습계는 평형에 이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25분 이상 경과한 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으로 이다.
이므로
이다.
작업환경관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미 발생한 직업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 조치의 영역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작업환경관리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분진이나 섬유유리처럼 물리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로부터 피부를 직접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물리적 접촉 자체를 막는 피막형성형 피부보호제를 사용한다.
수용성·지용성 물질차단 피부보호제나 광과민성 물질차단 피부보호제는 각각 특정 화학적 성질의 물질 침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진·섬유유리와 같은 물리적 자극원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적온도는 작업량이 클수록, 여름철일수록, 더운 음식이나 알콜·기름진 음식을 섭취할수록 체열 발산이 쉬워야 하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지적온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젊은 사람의 지적온도가 더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모는 머리(두부)를 보호하는 보호구로 분류되며, 안면 보호구에는 일반 보호면·용접면·방진마스크 등 얼굴 부위를 보호하는 기구가 해당한다.
따라서 안면 보호구에 안전모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신체보호구·방열의·저온작업용 위생복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레이놀드수는 로 구한다.
이다.
환기시설 내 기류를 기본적인 유체역학 원리로 다룰 때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기를 건조한 상태로 가정하며, 포화 수증기 상태로 가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 시설 내외의 열교환 무시, 공기의 압축·팽창 무시, 공기 중 유해물질의 무게·용량 무시 등이 전제조건에 포함된다.
청력보호구의 차음효과를 높이려면 머리·귓구멍에 잘 맞고 밀착되어야 하며 진동이 적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공(氣孔)이 적어 소리를 잘 막아주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공이 많은 재료는 소리가 그대로 투과하기 쉬워 차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한 회전수로 운전되는 상사구조 송풍기의 풍량은 회전차 외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다.
송풍기의 실효정압(FSP)은 배출구의 전압에서 흡입구의 전압을 뺀 값에서 배출구의 속도압을 뺀 값으로 구한다.
배출구 전압은 정압과 속도압의 합인 이고, 흡입구 전압은 이므로
, 즉 이다.
방진고무는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압축·전단 등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 스프링 정수를 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스프링 정수의 선택범위가 좁다는 설명은 방진고무의 특성과 반대되며, 오존에 의한 산화, 내부마찰 발열로 인한 열화와 낮은 내유·내열성, 내부마찰에 의한 감쇠와 고주파 진동 차진 성능은 옳은 설명이다.
덕트 내 공기의 압력(전압·정압·속도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는 피토관이다.
타코메타는 회전수, 열선유속계와 회전날개형 유속계는 유속을 측정하는 기구로 압력 측정 장비가 아니다.
여과집진장치(백필터)는 여포에 결로가 발생하면 눈막힘이 일어나므로 습한 가스는 취급하기 어렵고, 처리용량이 다양하며 탈진방식·여과재 선택에 따라 설계 융통성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집진효율은 처리가스의 유량이나 밀도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므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호장구 재질은 적용화학물질의 극성에 따라 선택하는데, 부틸고무는 극성용제(케톤류·에스테르류 등)에, 천연고무(latex)는 수용성 용액·극성용제에 적합하고, 가죽은 찰과상 예방용으로 용제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Vitron(불소고무)은 구조적으로 강하지만 비극성용제(방향족 탄화수소,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에 강한 재질로, 극성용제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 체적은 이고, 시간당 12회 환기이므로 필요환기량은 이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사용량을 시간당 무게로 바꾸면 이고, 이를 분자량으로 나누고 몰부피(21℃ 기준 약 24.1L/mol)를 곱하면 증기발생률 이다.
필요환기량은 이며, 이를 으로 바꾸면 약 235이다.
외부식 후드는 발생원의 형태·크기에 맞는 후드를 선정해 개구면을 발생원에 최대한 접근시키고, 가능하면 발생원 일부를 후드 개구 안에 넣도록 설치하는 것이 필요송풍량 절약의 핵심이다.
후드의 개구면적이 커질수록 제어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송풍량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후드를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절약 원칙과 반대된다.
연기발생기(smoke tube)는 오염물질의 확산·이동 경로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후드에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는 지점, 난기류가 후드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시화하는 데 쓰인다.
공기 누출입에 따른 축수상자(베어링 박스)의 이상음 점검은 청음 방식의 점검이지 연기를 이용한 가시화 점검과는 관련이 없다.
대치는 공정·시설·물질을 바꿔 유해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라듐을 인으로, TCE 대신 계면활성제로, 미세 분체 입자를 큰 입자로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점토배합의 경우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원래 건조 후에 하던 배합을 건조 전으로 옮기는 것이 대치의 예이므로, 건조 전에 하던 것을 건조 후로 바꾼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합류에 의한 압력손실은 주관과 분지관 각각의 속도압에 압력손실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여 구한다.
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전리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리작용의 정도, 피폭선량, 조직의 감수성(방사선 감수성) 등에 의해 좌우되며, 회절과 산란은 파동의 진행 경로에 관한 물리 현상으로 인체 영향의 주요 관여 인자가 아니다.
저온에 대한 1차적 생리반응은 열손실을 줄이고 열을 생산하려는 반응으로, 피부혈관의 수축과 근육긴장의 증가·전율(shivering), 화학적 대사작용의 증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말초혈관의 수축, 혈압의 일시적 상승, 조직대사 증진에 따른 식욕항진은 노출이 이어질 때 나타나는 2차적 생리반응으로 구분한다.
파면(wave front)은 하나의 음원에서 나온 파동 중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으로, 음선(파면에 수직한 진행방향선)이나 음파(매질의 소밀파)와 함께 음의 전파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다.
여러 음원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에너지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라는 설명은 파면의 정의와 다르다.
해면(해수면) 기준 대기압은 약 760mmHg이고 공기 중 산소 농도는 약 21%이므로, 산소분압은 이다.
질량법칙(mass law)에 따르면 벽체의 무게를 2배로 하거나 입사 소음의 주파수를 2배로 하면 투과손실(차음효과)은 약 6dB씩 증가한다.
고온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만 보충하고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체내 염분이 부족해져 근육경련이 나타나는데, 이를 열경련이라 한다.
열피로는 순환기계 부담과 탈수,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장애로 인한 고체온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열경련과 구분된다.
온열요소로서 인체가 쾌적하게 느끼는 기류속도는 대략 6~7m/min 범위로 본다.
기류가 이보다 약하면 공기가 정체된 느낌을 주고, 지나치게 강하면 불쾌한 냉감을 유발한다.
고기압 환경에서는 귀의 압박감과 고막파열, 부비강 개구부가 막혀 있을 때의 구토·두통, 3~4기압 정도의 산소분압에서 나타나는 산소중독(중추신경계 장해에 의한 운동장해) 등이 잘 알려진 건강영향이다.
반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 기체 밀도가 커져 호흡저항이 늘고 탄산가스가 오히려 체내에 축적되기 쉬우므로, 탄산가스가 일과성으로 배출되어 호흡이 억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철물에 부착할 수 있고, 자체의 내부마찰에 의해 저항을 얻을 수 있으며, 내구성과 내약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진재료를 설명하고 있다.
금속판에 가황 접착시켜 다양한 형상으로 성형할 수 있고 재료 내부의 마찰로 감쇠를 얻는 것은 고무의 점탄성 특성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방진고무이며, 고무는 오존·기름·고온에 약해 노화와 내약품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코일용수철은 감쇠가 거의 없어 저항을 얻으려면 별도의 댐퍼를 병용해야 하고 고주파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서징 문제가 있다.
펠트는 섬유질 재료로 국부적인 진동 절연에 쓰이지만 철물에 다양한 형태로 부착해 쓰는 용도가 아니며, 공기용수철은 압축공기의 탄성을 이용해 고유진동수를 매우 낮출 수 있으나 압축기 등 부대장치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동일한 음압레벨의 음원이 여러 개 동시에 작용하면 음압레벨은 에너지(음압의 제곱)로 합산해야 하므로, 가 된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4000Hz 부근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C5-dip이라 하며 이후 노출이 계속되면 손실 범위가 저주파·고주파 쪽으로 확대된다.
레이저광은 눈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출력이 강하며 파장범위가 매우 좁아 잘 산란되지 않으며, 피부에는 홍반·수포·색소침착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강한 파동을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지속파(CW)가 아니라 맥동파(펄스형) 레이저의 특징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럭스(Lux)는 1루멘의 빛이 1m² 면적에 수직으로 비추어질 때의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조도(lux)=광속(lumen)/면적(m²)의 관계로 정의된다.
루멘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광속 자체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촉광과 foot-candle의 정의도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하므로 다른 보기의 서술은 틀렸다.
레이노 증후군(백지증)은 손·팔에 국소적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해머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면 체표면이 조기에 온감을 느끼고, 두통·피로감·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추신경에 대해서는 300~1200MHz 범위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내장을 일으키는 마이크로파는 이보다 높은 약 1000~10000MHz 대역이므로, 500~1000 대역이 백내장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압병의 치료는 다시 가압한 뒤 서서히 감압하는 재가압산소요법이 가장 확실하며, 중추신경계 감압병은 고공비행사에서는 뇌에, 잠수사에서는 척수에 잘 발생한다.
수중에서 다시 가압하는 방법은 저체온과 산소공급·감시 문제로 위험하므로, 현장에서 수중재가압으로 즉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고압챔버 시설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1/1 옥타브밴드에서 상한주파수는 하한주파수의 2배이고 중심주파수는 상·하한주파수의 기하평균이므로, 이다.
를 대입하면 이다.
인공조명 시에는 조도를 작업에 충분하도록 유지하고, 균등한 조명도를 확보하며, 가급적 간접조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려사항이다.
광색은 단순히 백색에 가깝게 하기보다 자연광(주광색)에 가깝게 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백색에 가깝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고압산소요법은 압력을 높여 체내에 형성된 기포의 크기를 줄이고, 혈장 내 용존산소량을 높이며, 모세혈관 신생과 백혈구의 살균능력을 촉진해 창상 치료를 돕는 것이 주된 치료기전이다.
간·신장 등 내분비계의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는 고압산소요법의 알려진 치료기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노바비탈이 디란틴을 비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유도하여 디란틴의 독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처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의 작용을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상호작용을 길항작용이라 한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생체시료(혈액, 소변 등)에서 유해물질이나 그 대사산물을 측정해 최근 또는 누적된 노출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생물학적 노출지수와 비교해 건강상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근로자 채용 후 검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은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본래 취지와 관련이 없다.
철은 철폐증, 흑연은 흑연폐증, 베릴륨은 베릴륨폐증과 같이 각각 진폐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셀레늄은 중독 시 다른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성 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표는 검사법의 판정과 크롬중독 진단 결과를 교차시킨 것으로, 실제 크롬중독이 아닌 사람은 30명이고 그중 검사법이 음성으로 바르게 판정한 사람이 21명, 양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람이 9명이다.
특이도는 실제로 질병이 없는 사람 가운데 검사가 음성으로 가려내는 비율이므로 이다.
실제 크롬중독 24명 중 검사 양성 15명을 쓰면 의 민감도가 되고, 전체 54명에 대한 정확도를 구하면 로 약 가 되므로 특이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특이도의 분모는 반드시 질병이 없는 사람 전체인 30명이어야 하므로 68%나 69%, 71%는 나올 수 없는 값이다.
유해물질의 건강영향은 호흡량, 노출시간, 개인의 감수성 등에 크게 좌우된다.
유해물질의 밀도는 물질의 물리적 특성일 뿐 인체 흡수·독성 발현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하는 인자는 아니다.
체내로 흡수된 유해화학물질은 주로 간 등에 있는 효소의 작용을 통해 대사·해독되어 배설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작업장에서 가장 흔한 피부질환으로, 수분·합성 화학물질·생물성 화학물질 등 다양한 원인물질에 의해 홍반과 부종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인다.
과거 노출경험에 따라 면역학적으로 심하게 반응하는 것은 알레르기성(면역학적) 접촉피부염의 특징이며,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항원-항체 반응이 아닌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한다.
화학적 질식제(예: 일산화탄소, 시안화물)는 공기 중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거나 세포 내 호흡효소를 저해하여 조직이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다.
금속열은 아연·마그네슘 등 금속산화물의 흄을 고농도로 흡입할 때 발생하며, 용접·전기도금·제련 작업에서 흔히 나타나고 증상은 유행성 감기와 비슷하다.
다만 금속열 자체가 폐렴이나 폐결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 수 시간~수십 시간 내 자연 회복되는 일과성 질환이다.
기형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노출시기(임신 중 결정적 시기 여부), 원인물질의 용량, 개체(사람)의 감수성 등이 알려져 있다.
대사물질은 독성 발현의 매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기형발생의 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침착) 기전은 관성충돌, 중력침강, 차단(간섭), 확산, 정전기력 등이다.
변성(變性)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호흡기 축적기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 억제(마취) 작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알칸 < 알켄 < 알코올 < 유기산 < 에스테르 < 에테르 < 할로겐화합물 순으로 강해진다.
따라서 알칸이 가장 약하고 에스테르가 가장 강한 순서로 나열한 것이 옳다.
Haber의 법칙은 유해물질에 의한 독성 반응의 정도가 농도(C)와 노출시간(T)의 곱, 즉 C×T(유해물질지수)로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노출시간과 곱해지는 항은 상수·용량·천정치가 아니라 농도이다.
ED50(effective dose 50)은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험동물의 50%에서 관찰 가능한 가역적 반응이 나타나는 용량을 말한다.
LD50과 LC50은 각각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투여량·농도이고, TD50은 50%에서 중독(독성) 증상이 나타나는 용량이므로 구별된다.
LEL(Lower Explosive Limit)은 폭발하한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생물학적 허용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용어는 BEI(Biological Exposure Indices)이다. STEL, TLV, TWA는 각각 단시간 노출기준, 허용농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뜻하는 것이 맞다.
납이 인체에 흡수되면 헴 합성 장애로 혈색소량이 저하되고, 미성숙 적혈구인 망상적혈구수가 증가하며, 소변 중 코프로폴피린 배설이 증가한다.
반면 철이 헴 합성에 이용되지 못해 혈청 중 철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혈청내 철 감소는 납중독의 소견이 아니다.
methyl n-butyl ketone(MBK, 2-hexanone)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2,5-hexanedione으로 배설되며, 이 물질이 MBK 노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
quinol, phenol, hydroxy quinone류는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 노출의 대사산물과 관련된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