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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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책임에는 결과와 결론의 근거자료를 정확히 기록·유지하는 것,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충고하고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산업위생 원리를 책임감 있게 적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한 지식과 명확한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항목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아닌 다른 영역의 책임에 해당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은 이상이고,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정한다.
외기량의 단위를 시간당()으로 표기한 것은 단위가 잘못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에서 다루는 주요 원칙은 체중이 좌판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체중 분포, 좌판의 높이, 좌판의 깊이와 폭 등 신체 치수와 자세에 관한 구체적 설계 요소이다.
의자의 안전성은 일반적인 제품 안전 요건에 해당할 뿐,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의 고유한 원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노출기준상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혼재하고 서로 다른 조직에 작용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각 물질의 유해작용이 단순히 더해진다고 보는 상가작용으로 간주하여 노출지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상승작용·강화작용·길항작용은 상호작용의 결과가 산술적 합보다 크거나 서로 상쇄되는 경우로, 근거가 없을 때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연간 총근로시간은 이나, 결근으로 3%가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이다.
도수율 이다.
산업피로는 몸의 기능 변화로 나타나며, 혈액과 소변 검사 소견의 변화, 신경기능 및 체온의 변화, 순환기능과 호흡기능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반면 자각증상과 타각증상은 피로를 조사하고 판정할 때 나타난 증상을 스스로 느끼는 것과 겉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나눈 분류 방식이지, 피로로 생기는 신체 변화 자체를 가리키는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피로의 구체적인 증상을 열거한 나머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골격계 질환(WMSDs)은 작업방법 개선, 인간공학적 개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방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WMSDs가 문제로 인식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작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 생산성·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점, 특히 요통이 포함될 때 비용이 크다는 점은 실제로 WMSDs가 산업보건의 주요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이다.
건강관리구분에서 R은 질환 여부에 대한 판정이 유보되어 추가 검사(2차 건강진단)가 필요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는 정상 판정인 A에 해당한다.
따라서 R을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연결이다. 은 직업성 질병 요관찰자, 은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 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를 뜻한다.
정맥류는 오랜 시간 서서 하는 작업 등 물리적·자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수전증, 치아산식증, 시신경 장해는 각각 수은, 불화물, 메탄올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발생하는 대표적 화학적 직업병이다.
교대근무자는 생체리듬 교란 등으로 인해 주간근무자보다 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 집단의 재해 발생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유정제·화학공업처럼 공정이 연속되어야 하는 업종에서 교대제가 불가피하게 채택되며, 교대근무로 인한 체중 변화와 회복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업성 변이는 특정 직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반복되는 동작이나 자세,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 부위(형태·기능)에 국소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체온량·체지방량·전신 활동량과 같은 전신적·비국소적 변화는 직업성 변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항목은 조직, 분석·평가, 사실의 발견, 시정책의 적용, 시정방법의 선정의 다섯 가지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방법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다.
먼저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사고기록·현장점검·면담 등으로 문제점이 되는 사실을 찾아낸 뒤, 그 자료를 분석·평가해 사고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규명한다.
이어서 기술적·교육적·관리적 개선안 중 적합한 시정방법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3E(기술·교육·독려)를 통해 선정한 대책을 실제로 적용한다.
따라서 조직에서 시작해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방법의 선정을 거쳐 시정책의 적용으로 끝나는 배열이 옳으며, 사실의 발견을 조직보다 앞세우거나 분석·평가를 사실의 발견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연과 황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먼지 방지용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 막을 사용하도록 주장한 인물은 고대 로마의 Pliny(플리니)이다.
Galen은 광산 노동의 유해성을 기록한 고대의 의학자, Paracelsus는 용량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제시한 독성학의 선구자, Ramazzini는 직업병 연구를 집대성해 산업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상시근로자가 2천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보건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보건관리대행 제도,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 및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정한 자격기준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산업위생의 4대 주요 활동은 유해인자를 찾아내는 인지(recognition), 그 정도를 정량화하는 평가(evaluation),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관리(control), 그리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예측(anticipation)이다.
보상(compensa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후 보상 제도의 영역으로, 산업위생의 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속작업의 허용시간은 로 구한다. 여기서 는 허용시간(분), 는 작업대사량()이다.
이므로 이다.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운데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이 확인되어 취급일지 작성, 취급 시 주지사항 게시 등 추가 관리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페놀, 황산,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모두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클로로포름은 유기화합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는 포함되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혐기성 대사는 산소 없이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계로, ATP-PCr 시스템(아데노신 삼인산, 크레아틴 인산)과 포도당의 무산소성 분해(해당작용)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단백질은 주로 아미노산 형태로 장시간 유산소 대사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혐기성 대사의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갈등이 지나치게 낮아 조직이 침체될 때 이를 기능적 수준으로 자극하는 방법에는 경쟁 유발, 조직구조 변경,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이 있다.
반면 자원의 확대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갈등 감소(해결) 기법이므로, 갈등을 촉진하는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출지수 이다.
노출지수가 1을 초과하므로 두 물질의 상가작용을 고려할 때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활성탄은 표면의 흡착 자리(활성점)가 제한되어 있는데, 페놀이 다량 존재하면 벤젠보다 먼저 그 흡착 자리를 차지하여 벤젠이 충분히 흡착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흡착제 위에서 흡착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현상으로, 화학반응에 의한 손실이나 탈착과는 구분된다.
들뜬 상태의 원자가 바닥상태로 돌아오며 방출하는 고유한 스펙트럼(방출선)을 측정하여 금속을 정량하는 장비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이다.
원자흡광광도계(AAS)는 반대로 바닥상태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방출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이 장비와는 원리가 다르다.
캐스케이드 임팩터의 충돌이론으로는 각 단의 차단점 직경(cutpoint diameter)과 포집효율 곡선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론의 핵심 무차원수인 스토크스 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반면 노즐 흐름의 레이놀즈 수는 일정 범위 안에서 변하더라도 충돌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충돌이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레이저광의 폭로량 평가에서는 각막 표면에서의 조사량 또는 폭로량을 측정하고, 조사량의 서한도는 구경에 대한 평균치로 하며, 레이저광과 같은 직사광은 형광등·백열등 같은 확산광과 구별하여 다룬다.
또한 눈의 허용량은 레이저광의 파장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므로, 폭로 시간에 따라 수정한다는 서술은 폭로량 평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 온도 측정은 온도계가 주위 공기와 열평형에 도달하여 눈금이 안정된 뒤에 읽어야 하며, 그 전에 읽으면 실제 기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작업환경측정 기준에서는 이러한 온도계로 기온을 측정할 때 5분 이상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영하 2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쓰는 저온 작업환경에서도 5분 이상 두고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보다 짧은 시간은 기준에서 정한 측정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1회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일 때, n회 측정한 평균값의 표준편차(표준오차)는 로 구해진다.
측정 횟수를 늘릴수록 평균값의 산포(표준오차)는 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포집 전후 여과지의 무게 차이는 이다.
포집 유량은 시작과 끝의 평균으로 이므로, 4시간(240분) 동안 채취한 공기량은 이다.
먼지농도는 이다.
유체가 위로 흐를 때 float가 떠오르다가 float와 관벽 사이 틈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가 float의 무게를 지지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 위치의 눈금을 읽어 유량을 구하는 장비는 로타미터(rotameter)이다.
오리피스미터·벤츄리미터·유출노즐은 모두 관로 내 압력차를 이용하는 유량계이지만, float의 위치로 유량을 직접 읽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로타미터와 구분된다.
고시 기준상 자연습구온도계를 이용한 습구온도 측정시간은 5분 이상이며, 아스만통풍건습계는 25분 이상, 직경 15cm 흑구온도는 25분 이상, 직경 7.5cm 또는 5cm 흑구온도는 5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자연습구온도계의 측정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독립적인 각 오차가 함께 작용할 때의 누적오차는 각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누적오차는 이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소음 노출기준은 90dB(A)에서 8시간을 허용하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90-8h, 95-4h, 100-2h, 105-1h, 110-0.5h)을 따른다.
따라서 105dB(A)의 연속소음에서는 1시간까지만 노출이 허용된다.
고시 기준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설정값은 기준음압레벨(Criteria) 90dB, 교환율(Exchange Rate) 5dB, 역치(Threshold) 80dB이다.
교환율을 10dB로 두거나 기준음압레벨을 80dB, 역치를 90dB로 설정한 조합은 고시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ppm을 으로 환산할 때는 (25℃, 1기압 기준, M은 분자량)을 이용한다.
0.01%는 100ppm이고 CO의 분자량은 28이므로, 이다.
상가작용을 가정할 때 노출지수의 합이 1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성립해야 한다.
이므로, 2-butanone은 70ppm 이하로 폭로되어야 한다.
체내 흡수량 계산식에서 V는 작업 중 근로자의 폐환기율(단위시간당 호흡하는 공기량)을 뜻한다.
따라서 V를 작업공간 내의 공기 부피(기적)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며, C는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T는 노출시간, R은 체내 잔류율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입경 범위는 관성충돌이 뚜렷하게 작용하기에는 입자가 너무 작고, 확산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입자가 다소 큰 중간 영역으로, 이 범위에서는 확산과 간섭(interception)이 함께 여과지 포집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입경이 더 큰 입자는 관성충돌이, 입경이 매우 작은 입자(수십 nm 이하)는 확산이 단독으로 지배적인 메커니즘이 된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소음)의 측정에서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하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C특성은 사용하지 않는다.
동특성을 빠름(fast) 모드로 하고,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해 기록하며, 측정 전 매회 교정을 실시하는 것은 옳은 측정방법이다.
위해도평가는 유해인자의 고유한 위해성과 노출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노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인자부터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모든 유해인자·작업자·공정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관리한다는 설명은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위해도평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먼지와 침강속도가 동일하면서 밀도가 1이고 구형인 표준입자의 직경으로 환산한 값이다.
실제 입자는 모양과 밀도가 제각각이라 직접 비교가 어려우므로, 침강속도라는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스토크스 법칙에 의한 침강속도 계산은 복잡하므로, 입자크기가 범위일 때는 간편식 (V: cm/sec, SG: 비중, d: )을 사용한다.
이는 스토크스 식에서 중력가속도, 점성계수 등의 상수를 정리하여 얻은 근사식이다.
공정변경은 작업방법이나 공정 자체를 바꾸어 유해인자 발생을 줄이는 대치 방법으로, 절단방법 변경, 송풍기의 회전방식·날개 변경, 연마기의 회전속도·기기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드래프트 창을 안전유리로 교체하는 것은 공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재질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정변경의 예로 보기 어렵다.
주물작업에서는 금속의 용해·주입 과정에서 소음, 금속흄, 분진이 주로 발생하지만 자외선은 아크용접과 같이 고온 발광이 수반되는 공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유해인자이므로 주물작업의 대표적 유해인자로 보기 어렵다.
귀덮개는 착용과 탈착이 비교적 쉬워 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에 적합하다.
반면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귀에 이물감이 적은 귀마개가 더 적합하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귀덮개 쿠션 부위에 땀이 차 불편하며, 다른 보호구와 동시 착용 시에도 서로 간섭이 발생하기 쉽다.
후드의 유입손실은 로 구한다.
유입계수 , 속도압 를 대입하면 이다.
전체환기(희석환기)는 오염물질이 소량이고 독성이 낮으며 여러 발생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면 오염발생원이 근로자의 작업 위치와 가까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농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커서, 발생원 자체를 포집하는 국소배기가 필요하며 전체환기는 적절하지 않다.
정화통의 사용 가능시간은 사용시간이 가스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관계, 즉 를 이용해 구한다.
표준조건(0.5%, 100분)을 기준으로 이 된다.
희석환기의 소요시간은 로 구한다.
방의 체적 , 환기량 , 초기농도 , 목표농도 을 대입하면 이다.
송풍기의 축동력은 로 구한다(Q: , FTP: 전압, ).
풍량 , 전압 , 전압효율 을 대입하면 이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풍압(정압)은 회전수의 제곱에,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풍량이 회전수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다.
작업대에 붙여 설치하고 플랜지가 없는 외부식 장방형 후드의 필요송풍량은 로 구한다.
제어속도 , 포착거리 , 개구면적 를 대입하면 이다.
필요환기량은 유해물질의 시간당 증발량을 노출기준 농도로 희석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사용량 를 분자량 로 나누고 20℃의 몰부피 을 곱하면 증기발생량은 약 이다.
이를 에 대입하면 , 분당으로 환산하면 약 이다.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침강속도는 로, 입자직경의 제곱과 입자·유체의 밀도차에 비례하고 공기의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밀도차에 비례하는 것이 옳으며, 밀도차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관성력 제진장치는 기류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시켜 입자의 관성력으로 먼지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이다.
방향전환각도가 클수록(급격할수록) 입자가 관성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나가는 효과가 커져 제진효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압력손실도 증가한다.
따라서 방향전환각도가 작을수록 압력손실은 줄지만 제진효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각도가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밀랍, 탈수라노린, 파라핀, 유동파라핀, 탄산마그네슘과 같은 유지류 성분으로 만든 보호크림은 피부 표면에 소수성(발수성) 막을 형성하여 수용성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는 소수성크림이다.
따라서 광산류, 유기산, 염류 및 무기염류처럼 수용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적합하다.
제어풍속(포착속도)이란 발산하는 유해물질을 후드가 완전히 흡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류의 최소속도를 말한다.
이는 작업장 내 평균유속이나 덕트 내 반송속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후드 개구면 또는 오염원 위치에서 요구되는 흡인 유속을 의미한다.
방독마스크는 주변 공기 중 산소농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유해가스만 정화통으로 걸러내는 보호구이므로, 지상에서 유해물질 중독 위험이 있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맨홀, 오래 방치된 우물이나 정화조 내부와 같이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는 방독마스크로는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송기마스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희석환기는 독성이 비교적 낮고 발생량이 적은 유기용제 증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thylene Oxide는 독성과 발암성이 커서 희석만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낮추기 어려우므로 국소배기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며, 희석환기의 적용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차광보호구를 겹쳐 사용할 때 합성차광도는 각 차광도의 합에서 1을 뺀 값, 즉 로 구한다.
차광도 6과 3을 겹치면 이 된다.
진동은 레이노 현상, 뼈·관절의 장해, 말초순환 및 신경계 장해, 내분비계 이상 등 전신 또는 국소 진동장해를 유발한다.
C5-dip 현상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4000Hz 부근에서의 청력 저하)을 나타내는 소견으로, 진동에 의한 생체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감압병 예방을 위해 잠수 시 서서히 감압하고 감압 말기에 순수산소를 흡입시켜 감압시간을 단축하며, 발병 시에는 재가압하여 체내 질소 기포를 다시 용해시킨 뒤 서서히 감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고압환경에서 질소를 대치할 때는 목소리 변화가 있더라도 헬륨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며, 할로겐가스로 대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한랭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복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열 생산을 돕고, 손발을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구두나 장갑을 지나치게 꼭 맞게 착용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동상 등 한랭장해의 위험이 커지므로, 여유 있게 착용하는 것이 옳다.
저산소증, 폐수종, 고산병은 기압이 낮은 고지대 환경에서 산소분압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잠함병(감압병)은 고기압 환경에서 체내에 녹아 있던 질소가 급격한 감압 과정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기압 환경이 아니라 고기압 환경 노출 후 감압 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인간의 청각은 저주파음에 둔감하고 중간 주파수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청감 특성을 보정한 A특성 회로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특성은 저주파 성분을 낮게 평가하여 실제 인간이 느끼는 소음 수준(dBA)에 가깝게 나타낸다.
조도는 광원의 광도를 광원에서 조사면까지의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즉 (E: lux, I: cd, r: m)이다.
광도 , 광원에서 책상면까지의 거리 를 대입하면 이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광원이 두 배 멀어지면 조도는 로 줄어든다.
절대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습도는 그 공기가 포화 상태에 대해 가지는 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절대습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송기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공기호흡기와 같은 급기식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으로 유해가스만 제거할 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착용하더라도 질식의 위험을 막을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소음성 난청은 음압수준이 높을수록, 고주파음일수록, 노출시간이 길고 계속적일수록 심해진다.
다만 개인의 감수성에는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고압환경에서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는 감압 과정에서는 혈액과 조직에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여 조직 및 순환기계를 손상시키는 감압병(잠함병)이 발생한다.
고기압은 고공이 아닌 고압환경에서 문제가 되며, 저기압 환경이 항공의학과 관련이 깊다.
음향파워레벨은 (기준음향출력 )로 구한다.
음향출력 를 대입하면 이다.
보호구의 지급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관리적(개인보호) 대책으로, 소음원 자체를 줄이거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공학적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원의 밀폐, 벽으로의 격리, 흡음시설 설치는 모두 공학적 개선 방법이다.
방진고무는 내부마찰로 적당한 감쇠력을 가지면서도 설계와 부착이 비교적 간단하고 금속과 견고하게 접착할 수 있어 널리 쓰이는 방진재료이다.
코르크나 펠트는 금속과의 접착이 어렵고, 공기용수철은 구조가 복잡하여 설계·부착이 간결하다고 보기 어렵다.
cd(칸델라)는 광도, lm(루멘)은 광속, nit는 휘도의 단위로 모두 빛(밝기)과 관련된 단위이다.
Wb(웨버)는 자기력선속(자속)을 나타내는 전자기 단위로 빛의 밝기와는 관련이 없다.
고온환경에서 뇌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중추(시상하부)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은 열사병이다.
열경련은 과도한 발한으로 인한 염분 손실, 열피로는 순환기계 부담으로 인한 탈진이 주된 기전으로, 체온조절중추 자체의 기능장해와는 구분된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인체 구성 원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최소에너지, 약 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값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X선, γ선 등)은 전리방사선으로, 이보다 작은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은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한다.
자외선 중 파장이 짧을수록(200nm 이하) 에너지가 강해 각막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망막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200nm 이하의 자외선이 망막까지 도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외선은 비전리방사선이고, 적혈구·백혈구 등 혈액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며, 280~315nm 파장대는 도르노선이라 불린다.
골수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조직으로,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인체 기관 중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고 분화도가 낮은 조직일수록 방사선 감수성이 높으며, 폐·혈관·근육 같은 분화가 끝난 조직은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낮다.
동일한 세기의 소음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합성소음도는 로 구한다.
혈액에 작용하는 독성물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등 혈액 자체의 구성성분과 기능(산소운반능력 등)에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임파액이나 호르몬의 생산·활동 방해는 혈액독성물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 독성물질, 화학성 질식제, 단순 질식성 물질에 대한 설명은 옳다.
흡입된 분진이 폐 조직에 침착·축적되어 조직반응(섬유화 등)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칭하여 진폐증이라 한다.
천식은 기도의 과민반응, 질식은 산소공급 부족에 의한 상태, 중독증은 화학물질의 전신적 독성작용으로 진폐증과는 기전이 다르다.
사염화탄소는 대표적인 할로겐화 탄화수소로, 고농도에 폭로되면 중추신경계 장해뿐 아니라 간장과 신장에 장해를 일으켜 황달, 단백뇨, 혈뇨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벤젠은 조혈기계,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위주의 독성을 나타내어 간·신장 장해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금속은 대부분 이온상태로 생체작용을 나타내며, 그 활용 정도는 용해도에 좌우되고, 금속이온과 유기화합물의 결합력은 배설률에도 영향을 준다.
반면 용해성 금속염은 생체 내 물질과 반응하면서 오히려 불용성 화합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수용성 화합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금속독성의 일반적 특성과 맞지 않는다.
표는 검사법의 판정 결과와 실제 질병 유무를 교차시킨 것으로,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20명이고 그중 검사법이 양성으로 가려낸 사람이 15명, 음성으로 놓친 사람이 5명이다.
민감도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검사가 양성으로 찾아내는 비율이므로 이다.
놓친 5명의 비율인 는 민감도가 아니라 위음성률이고, 는 질병이 없는 40명 중 검사가 양성으로 잘못 판정한 25명의 비율인 위양성률이다.
는 검사 양성 40명 중 실제 질병자 15명의 비율인 양성예측도이므로, 민감도는 반드시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 수를 분모로 계산해야 한다.
ACGIH는 입자상 물질을 흡입성분진(IPM, 누적빈도 50%가 약 100μm), 흉곽성분진(TPM, 약 10μm), 호흡성분진(RPM, 약 4μm)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폐포성 분진"이라는 별도 명칭과 1μm의 조합은 ACGIH의 입자상 물질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연결이다.
카드뮴은 체내 축적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노출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지표로는 요중 카드뮴 농도가, 초기 신장 영향(근위세뇨관 손상)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요중 저분자량 단백질(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등)이 사용된다.
혈중 ZPP와 포르피린은 납 노출, 요중 마뇨산은 톨루엔 노출을 반영하는 지표로 카드뮴과는 관련이 없다.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노출기준으로 TLV(Threshold Limit Value)를 사용한다.
OSHA는 PEL, NIOSH는 REL을 사용하므로 두 연결은 서로 뒤바뀌어 있으며, MAC은 최고허용농도를 뜻하는 명칭으로 AIHA가 정한 기준명이 아니다.
염화비닐(vinyl chloride)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세포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특징적으로 간의 악성종양인 혈관육종을 유발한다.
삼염화에틸렌, 메틸클로로포름, 사염화에틸렌은 주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두드러지며 간의 혈관육종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례는 10년간 용접작업을 해 온 48세 근로자로, 왼쪽 손 떨림과 구음장애, 왼쪽 상지의 근력저하가 나타났고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중풍으로 진단받아 치료했으나 호전이 없었고 자기공명영상에서 뇌기저핵 부위에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었다.
용접 흄에 포함된 금속 가운데 기저핵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떨림·언어장애·근강직·팔 흔들기 감소 등 파킨슨증과 유사한 추체외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망간이며, 자기공명영상에서 기저핵의 고신호강도는 망간 축적의 전형적인 소견이다.
크롬 중독은 비중격 천공, 피부 궤양, 폐암이 주된 소견이고 중추신경계 운동장애를 남기지 않는다.
톨루엔과 크실렌은 유기용제로서 두통·현훈·의식저하 같은 마취 및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특징이며, 장기 폭로에서도 기저핵에 국한된 영상 병변을 만들지는 않는다.
납중독의 대표적 임상증상은 위장장해(복통), 중추신경장해(뇌증), 신경 및 근육계통 장해(말초신경마비)이며, 안구 자체의 장해는 납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
생물학적 노출지수(BEI)는 시료로 소변, 호기, 혈액 등을 이용하며,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유해물질 자체 및 생화학적 변화량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배출이 빠르고 반감기가 짧은 물질일수록 시료채취 시기가 중요하다.
반면 혈액 중 휘발성 물질의 노출지수는 동맥이 아니라 정맥혈 중 농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동맥 중 농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카드뮴 중독에 BAL이나 Ca-EDTA와 같은 금속배설 촉진제를 투여하면 오히려 신장에 카드뮴이 재분포되어 신장독성이 악화될 수 있어 금기로 알려져 있다.
납이나 비소 중독에서 킬레이트제가 배설을 촉진하는 치료제로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신장의 세뇨관에서 여과된 물질 중 아미노산, 포도당 등은 대부분 능동수송을 통해 재흡수되어 혈중으로 돌아가므로, 아미노산이 재흡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구체 여과, 세뇨관 재흡수·분비의 전체 배설과정과 정수압에 의한 여과, 세뇨관 분비의 능동·수동수송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다.
규폐증은 석영(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직업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진폐증으로, 채석장·모래분사 작업 등에서 발생하며 이집트 미이라에서도 흔적이 발견될 만큼 오래된 질병이다.
석면 분진의 단기 고농도 흡입에 의한 질환이라는 설명은 규폐증이 아니라 다른 분진의 특성을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카드뮴은 니켈·알루미늄과의 합금, 안료 및 도료, 살균제(농약) 등의 제조·취급 공정에서 주로 노출되어 중독 가능성이 높다.
페인트·안료 제조와 인쇄업은 납, 가죽제조·시멘트제조업은 크롬의 대표적 노출 공정으로 카드뮴과는 구분된다.
크롬(6가 크롬)은 비강 점막을 자극·부식시켜 비중격의 연골 부위에 궤양을 일으키고, 심하면 비중격천공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이다.
상대위험도(비교위험도, RR)는 노출군의 발생률을 비노출군의 발생률로 나눈 값으로, RR=1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이 같다는 의미, 즉 노출과 질병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뜻한다.
RR이 1보다 크면 위험 증가, 1보다 작으면 방어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해물질이 인체에 침입할 때 접촉면적은 호흡기(폐포 표면적)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피부, 소화기(장관) 순으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