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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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사량(RMR)은 작업 시 소비된 열량(작업 시 에너지소비량-안정 시 에너지소비량, 즉 작업대사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기초작업대사량을 작업대사량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를 거꾸로 뒤집은 식으로, RMR 산출 방법이 아니다.
정상 작업역은 상완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전박(아래팔)만을 뻗어서 닿는 범위의 작업영역을 말한다.
상지 전체를 뻗어서 닿는 범위는 최대 작업역에 해당한다.
시간가중평균농도는 각 구간 농도에 노출시간을 곱한 값을 총 노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산업피로는 에너지원(산소·영양소)의 공급 저하와 피로물질(젖산 등)의 체내 축적, 생체 조절기능 및 생리대사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다.
산소와 영양소 등 에너지원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 회복 방향에 해당하므로 피로 발생기전과는 관계가 없다.
조직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는 직무 재설계, 참여적 의사결정, 우호적 조직문화 조성 등 조직의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대응책을 말한다.
적절한 시간 관리는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실천하는 개인적 차원의 대응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퇴직후건강진단이라는 별도의 법정 종류는 없다.
산업위생은 유해한 작업환경·조건을 예방·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임상의학의 영역으로 산업위생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표는 신체장해등급 1~3급의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 11급이 400일, 12급이 200일임을 보여준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근로손실일수는 1급 1명이 7500일, 12급 11명이 일이므로 합계 일이다.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와 연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이다.
따라서 로 강도율은 약 59.7이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다발성 신경장해 등이 집단 발병한 대표적 직업병 사건이다.
문송면 사건은 납이 아니라 수은 중독(온도계 제조 작업) 사례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도입·운영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정·공포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OSHA 보정방법의 보정계수는 8/근무시간이므로 이고, Brief&Scala 보정방법은 을 보정계수로 사용하므로 이다.
두 값의 차이는 약 이다.
제조 등 금지 대상 물질은 황린 성냥, 청석면·갈석면,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은 제조·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허가대상물질로, 전면 금지 대상은 아니다.
육체적 작업능력(PWC)은 순환기계·호흡기계의 산소 운반·이용 능력과 물질대사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소화기계 활동은 영양소 흡수에 관여하지만 PWC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AAIH 윤리강령 중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조항은, 산업위생전문가가 기업주와 고객을 위해 봉사하더라도 궁극적인 책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일반 대중에 대한 정직한 발표는 사회에 대한 책임, 위험 요소에 대한 근로자와의 상담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최고 수준의 실력 유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 조항에 해당한다.
단시간노출기준 초과 평가 시, 1일 4회를 초과하는 노출, 15분 이상 연속 노출, 노출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한다.
단위작업장소의 넓이는 이러한 초과 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다.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에는 노말헥산, 포름알데히드,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비롯해 납·벤젠·6가크롬화합물·니켈화합물·이황화탄소·카드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브로모프로판 중에서는 생식독성 사고로 문제가 된 2-브로모프로판이 허용기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브로모프로판은 출제 당시 허용기준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사무실 등 실내공기질 관리는 오염원 제어, 공기정화,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창문 개방에 의존하는 자연환기는 외부 공기질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효과가 불규칙하고 오히려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계획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공간의 효율적 배치는 기능성의 원리, 중요도의 원리, 사용빈도의 원리, 사용순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독립성의 원리는 이러한 배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여위험도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발생률 차이(위험도의 차)로,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환자 수(발생률)가 추가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대위험도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발생률 비(比)로 관련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증가한 환자 수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마친 다음에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조치, 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산업피로 대책으로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홍차·엽차나 비타민 B1의 공급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로 회복에는 장시간의 단일 휴식보다 짧은 휴식을 여러 번 나누어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정적인 작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동적·정적 작업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체 리듬(circadian rhythm)의 부담을 줄이려면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장기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흡음 대책에 따른 소음 저감량은 으로 구한다.
흡음재 시공 후 총 흡음량은 sabins이므로,
로 약 8dB이다.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절대온도가 비례한다는 것은 게이-루삭 법칙(정적과정)이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관계이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관계이므로 이 문제의 조건과는 다르다.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는 분석기기가 신뢰성 있게 정량할 수 있는 최소량으로, 통상 바탕값 표준편차의 10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정의한다.
검출한계(LOD)는 존재 여부만 판별하면 되므로 표준편차의 3배로 잡지만, 정량한계는 값을 신뢰성 있게 정량해야 하므로 검출한계의 약 3.3배인 표준편차의 10배로 더 높게 설정한다.
측정치 5, 10, 15, 15, 10, 5, 7, 6, 9, 6의 평균은 이다.
각 편차제곱의 합은 이므로, 표본표준편차는
이다.
필요한 1N HCl의 당량수는 이며, HCl은 1가산이므로 몰수도 0.5몰이다.
진한 염산의 몰농도는 이므로,
필요 부피는 이다.
여러 유해물질이 상가작용을 할 때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흑구 및 습구흑구온도 측정 시, 직경 15cm인 흑구온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분 이상 측정해야 하며, 직경 7.5cm 또는 5cm인 경우에는 5분 이상 측정한다.
따라서 직경 15cm일 경우 15분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기준(25분 이상)과 달라 틀린 연결이다.
누적오차는 각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개선 전:
유량 오차를 10%에서 5%로 개선한 후에는
가 된다.
25℃, 1기압 기준 몰부피 24.45L/mol을 이용해 과거 평균농도를 질량농도로 환산하면
이다.
정량한계 0.5mg을 채취하려면 필요한 시간은
분이다.
직경분립충돌기(cascade impactor)는 흡입성·흉곽성·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질량크기분포를 구할 수 있고, 호흡기 부위별 침착 입자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되튐(bounce)이나 과부하가 발생하면 시료가 손실되어 측정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시료 손실이 없어 정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옥내(태양광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장소)의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자연습구온도(NWB)와 흑구온도(GT)만으로
로 산출한다.
옥외에서는 건구온도 항이 추가되어 로 계산되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유기용제 채취 시 공기채취용량이나 채취시간을 정할 때는 공기 중 예상농도, 채취 유속, 분석기기의 최저 정량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량한계 이상의 시료가 채취되도록 설계한다.
채취할 시료의 수(반복 측정 횟수)는 채취용량·시간을 정하는 직접적인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GC 분석에서 분해능(분리도)을 높이려면 시료 주입량과 고정상의 양을 줄이고, 고체 지지체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하며, 분리관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관의 길이를 짧게 하면 이론단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분해능이 낮아지므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제시된 지문은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할 때 Criteria는 ( ㉠ )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 ㉡ )dB로 기기를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는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 Threshold 80dB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riteria 90dB은 8시간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소음수준이고, Threshold 80dB은 이보다 낮은 소음은 노출량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하한값이다.
따라서 앞이 90, 뒤가 80인 조합이 옳다.
㉠과 ㉡을 70·80이나 80·70으로 둔 것은 두 값 자체가 고시 기준과 다르고, 80·90은 Criteria와 Threshold를 서로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유령피크(ghost peak)는 시료 자체가 아니라 분석 시스템에 남아있던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나타나는 피크로, 칼럼이 충분히 묵지 않아 잔류 성분이 배출되거나 주입부의 오염물질 증발, 격막(septum)에서의 오염물질 방출이 대표적 원인이다.
운반기체의 오염은 주로 베이스라인의 잡음이나 드리프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유령피크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동일한 소음원 n개가 동시에 작동할 때 합성음압레벨은 으로 구한다.
기계 1대의 소음이 82dB이고 4대가 동시에 가동되므로,
이다.
원자흡광분석기(AAS)는 시료 증기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로 농도를 정량하며, 이때 흡광도와 농도의 관계는 비어-람버트 법칙을 따른다.
반데르발스 법칙은 실제기체의 상태방정식, 보일-샤를 법칙은 기체의 부피·압력·온도 관계에 대한 법칙으로 원자흡광 분석의 정량 원리와는 무관하다.
작업환경의 노출농도는 흔히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만, 평균 노출 수준(총 노출량을 기간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나타내는 대푯값은 산술평균이다.
기하평균은 로그값의 평균으로 대수정규분포에서는 중앙값에 해당해 평균보다 작게 나오므로 평균 노출을 대표하지 못하고, 기하표준편차는 분포의 산포도를, 범위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만 나타낸다.
실리카겔은 극성이 강하고 흡습성이 크므로,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가 흡착 자리를 먼저 차지해 오히려 파과(breakthrough)가 빨리 일어나 파과 용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 용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리카겔이 규산나트륨과 황산의 반응으로 얻어진 무정형 물질이라는 점, 추출액이 분석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다는 점, 활성탄으로 포집이 어려운 아민류 등의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시된 지문은 원형관에서 압력손실이 ( ㉠ )에 비례하고 ( ㉡ )에 반비례하며 속도의 ( ㉢ )에 비례한다는 내용이다.
원형 덕트의 마찰 압력손실은 Darcy-Weisbach 식 로 표현된다.
이 식에서 은 분자에 있으므로 압력손실은 송풍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직경 는 분모에 있으므로 송풍관의 직경에 반비례하며, 속도 는 제곱으로 들어가므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길이·직경·제곱으로 이어지는 조합이 옳다.
길이와 직경을 서로 바꾼 조합은 비례·반비례 관계가 뒤집혀 틀리고,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한 것들도 잘못이다.
참고로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압력손실이 아니라 송풍기의 소요동력이다.
산업위생보호구는 분진·유해가스·소음·고열 등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장비로, 내열 방화복이나 유해물질 접촉을 막는 장갑·보호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안전모는 낙하물이나 추락 등 물리적 재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호구로 분류되므로 산업위생보호구와는 거리가 멀다.
방진마스크는 분진, 흄, 미스트 등 입자상 유해물질이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재로 걸러내는 보호구로, 격리식·직결식·면체여과식으로 구분되며 가스나 증기로부터는 보호되지 않는다.
활성탄과 실리카겔은 가스·증기를 흡착·제거하는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에 사용되는 물질이지 방진마스크의 필터 재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체환기(희석환기)의 목적은 유해물질의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낮추고, 화재·폭발을 예방하며, 실내 온습도를 조절하는 데 있다.
전체환기는 신선한 공기로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방식이므로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완전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소배기장치이다.
덕트 합류부의 압력손실은 속도압에 주관과 분지관의 압력손실계수의 합을 곱하여 구한다.
속도압은 이고,
이다.
레이놀드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로 정의된다.
문제의 기호로 표현하면 밀도(p), 유속(v), 직경(d)의 곱을 점성계수(u)로 나눈 가 된다.
송풍기의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
이다.
ACGIH 권고 기준에서 정지된 공기 중으로 낮은 속도로 배출되는 작업조건(예: 탱크에서의 자연 증발)은 오염물질 발생 속도가 가장 느린 조건에 해당하여, 제어속도도 0.5m/s를 넘지 않는 낮은 범위(0.3~0.5m/s)가 권고된다.
발생 속도가 빠르거나 기류의 교란이 심한 작업일수록 더 높은 제어속도가 요구된다.
방사날개형(radial) 송풍기는 깃이 평판 형태로 되어 있어 고농도 분진이나 부식성 공기를 이송하는 데 적합하고, 깃 구조상 자체적으로 분진을 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구조가 단순하여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율은 터보형 송풍기 등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효율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혼합물의 유효비중은 로 구하며, 여기서 f는 해당 물질의 부피(몰)분율이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농도 30000ppm은 이고 공기보다 5.7배 무거우므로,
이다.
귀덮개는 일반적으로 저음역에서 20dB 이상, 고음역에서 45dB 이상의 차음효과가 요구된다.
고음역에서 차음효과가 더 큰 이유는 귀덮개의 재질 특성상 저주파음보다 고주파음을 차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항목은 배출구를 창문이나 문 근처에 두지 않을 것, 배출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청정공기를 공급할 것,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놓이도록 할 것,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구를 오염원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현상을 방지할 것의 네 가지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강제환기의 기본 원칙에 그대로 해당한다.
배출구가 창문·문 근처에 있으면 배출된 오염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고, 배기한 만큼 청정공기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실내가 부압이 되어 배기 성능이 떨어지며, 오염원이 근로자와 배출구 사이에 있어야 오염공기가 근로자의 호흡기를 지나지 않는다.
반면 오염물질 배출구를 오염원 가까이 두는 이유는 오염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배기하는 점환기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지 점환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항목만 서술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앞의 세 항목만 묶은 것이 옳다.
송풍기 형식별 효율은 일반적으로 터보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평판(플레이트)형이며, 다익형(시로코형)이 가장 낮다.
터보형은 뒤로 굽은 날개로 기류 박리가 적어 효율이 높은 반면, 다익형은 앞으로 굽은 짧은 날개가 많아 구조는 간단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
플랜지가 없는 원형 자유공간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로 구한다.
후드 개구면적은 이고,
이며,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분지관의 수가 많고 덕트의 압력손실이 클 때는 각 분지관에 댐퍼 등을 설치해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압력 균형을 맞추는 저항조절평형법(유량조절평형법)이 총압력손실 계산에 가장 적절하다.
이는 덕트 직경 자체를 조절해 균형을 맞추는 정압조절평형법이 분지관 수가 적을 때 주로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각 성분의 분압은 전체압력에 그 성분의 몰분율(부피분율)을 곱하여 구한다.
1기압은 760mmHg이므로 질소의 분압은 이다.
강제환기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필요한 환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연환기는 온도차와 바람이 적당하면 별도의 동력 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는 외부 기상조건과 실내 작업조건에 따라 환기량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환기량을 미리 예측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점에서 예측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기시설 내 기류를 기본적인 유체역학 원리로 다루려면 공기를 건조공기로 보고, 시설 내외의 열교환과 공기의 압축·팽창, 공기 중 유해물질의 무게와 용량을 모두 무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기를 절대습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제와 거리가 멀다.
후드의 압력손실은 로 구하며, 유입계수 와 압력손실계수 F는 의 관계를 갖는다.
이면 이므로, 압력손실은 이다.
슬로트 후드에서 슬로트는 후드 개구부를 좁고 길게 만들어 공기가 후드 면 전체에 걸쳐 균일한 속도로 흡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슬로트가 없으면 후드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흡인속도가 불균일해지므로, 균일한 흡입을 위해 슬로트를 설치하는 것이며 제어속도 증감이나 재료 절약이 목적은 아니다.
저주파음은 파장이 길어 다공질 흡음재로는 흡음효과가 낮고, 저주파 흡음에는 판(막)진동형이나 공명형 흡음재가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저주파성분이 큰 공장이나 기계실에서 다공질 재료에 의한 흡음처리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공질 재료는 오히려 중고주파음의 흡음에 효과적이다.
살균력을 갖는 자외선은 UV-C 영역인 부근의 파장으로, 미생물의 DNA가 흡수하는 파장대와 겹쳐 살균 효과가 크다.
(도르노선)은 색소침착·비타민D 합성과, (UV-A)은 광화학반응과 주로 관련되어 살균과는 거리가 있다.
제시된 온도 조건은 자연습구온도 30℃, 흑구온도 31℃, 건구온도 28℃이다.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 작업이므로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로 계산하며, 이다(건구온도는 옥내식에서 쓰지 않는다).
작업대사량이 300kcal/h이므로 작업강도는 중등작업(200~350kcal/h)에 해당한다.
고온 노출기준표에서 중등작업의 허용 WBGT는 계속작업 26.7℃, 매시간 75%작업·25%휴식 28.0℃, 50%작업·50%휴식 29.4℃, 25%작업·75%휴식 31.1℃이다.
계산된 30.3℃는 29.4℃를 넘고 31.1℃ 이하이므로 매시간 25% 작업·75% 휴식 구간에 들어가며, 이는 60분 중 15분 작업·45분 휴식에 해당한다.
30분 작업·30분 휴식이나 45분 작업·15분 휴식은 허용 WBGT를 초과하게 되고, 5분 작업·55분 휴식은 기준이 요구하는 것보다 과도한 휴식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설명은 여러 형태의 철물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반면, 내구성과 내약품성이 약하고 공기 중의 오존에 의해 산화되는 단점이 있다는 내용이다.
금속 부착이 자유롭고 오존에 의해 산화·노화된다는 점은 고무 재질 방진재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방진고무에 해당한다.
방진고무는 형상 설계가 자유롭고 고주파 차진에 유리하지만, 내구성·내약품성이 떨어지고 온도와 오존의 영향으로 경화·균열이 생겨 수명이 짧다.
코르크는 재질이 균일하지 않고 접착이 어려우며 오존 산화와는 무관하고, 금속스프링은 저주파 진동에 유리하지만 감쇠가 거의 없어 공진 시 문제가 되며 부식은 있어도 오존 산화가 특징은 아니다.
공기스프링은 지지하중을 조절할 수 있고 낮은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으나 공기누출과 별도의 압축공기 설비가 필요한 점이 단점이다.
풍차(회전날개)형 풍속계는 이상의 비교적 큰 풍속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기기이므로, 이하의 풍속 측정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하의 미세한 옥내 기류는 카타온도계로 측정하며, 카타온도계의 눈금은 아래가 95°F(35℃), 위가 100°F(37.8℃)로 표시되어 있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은 세포분열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크다는 원리(베르고니-트리봉도 법칙)에 따라, 골수와 임파구처럼 조혈·면역세포를 활발히 생성하는 조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대적으로 신경조직이나 뼈·근육조직, 혈관은 세포분열이 적어 감수성이 낮은 편이다.
음압수준(SPL)은 (기준음압 )로 구한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대략 으로, 이보다 짧은 파장은 자외선, 긴 파장은 적외선에 해당한다.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긴 전자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마이크로파에 의한 장해 부위는 조사된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와 조직의 수분 함량·흡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가시광선의 흡수로 설명되는 현상이 아니다.
인체에 흡수된 마이크로파는 기본적으로 열로 전환되며, 수분이 많으면서 혈류에 의한 열 발산이 어려운 눈과 생식기가 열작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자연채광 계획에서 창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의 정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권장된다.
조명의 균일성을 원하는 작업실은 직사광선이 적게 들어오는 북향이 유리하고, 많은 채광이 필요한 경우는 남향이 유리하므로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소음성 난청은 부근(C5-dip)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소음에 의한 청력장해 진단에서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공기 중 음속은 (t는 섭씨온도)로 근사하며, 25℃에서 이다.
파장은 이다.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순산소만을 호흡시키는 것은 오히려 산소중독의 위험이 있어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이상기압은 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의 압력을 말하며, 가압속도와 작업실 공기 부피 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대로 서술되어 있다.
기준음압(최소가청음압)은 이며, 단위를 환산하면 약 에 해당한다.
이를 이라고 한 설명은 자릿수가 틀렸다. 소음성 난청이 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 언어 주파수대가 대략 , 가청주파수가 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두개골의 공명은 부근에서 시작되어 이 대역에서 시력·청력 장애가 나타나고, 안구의 공명은 부근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에서 두개골이 공명하기 시작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에서 흉복부의 압박감·동통감이, 이하에서 신체가 함께 움직이는 동요감이 나타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한랭 환경에 노출되면 신체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부혈관을 수축시켜 표면 혈류를 줄이고, 체표면적을 줄이는 자세를 취하며, 대사율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떨림(shivering)으로 열생산을 늘린다.
따라서 피부혈관이 팽창(확장)한다는 설명은 한랭 환경의 생리적 반응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럭스(Lux)는 SI 단위로 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의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는 풋캔들(Foot Candle)이다.
따라서 럭스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산소는 정상 호흡에 필수적이지만 분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산소분압이 2기압을 초과하면 산소중독에 의한 건강장해(경련, 폐 손상 등)가 나타날 수 있다.
고압 환경에서는 산소분압이 오히려 높아지고, 호흡장치를 착용한 잠수도 고압 환경에 해당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과 산소분압이 낮아지므로, 이상의 고공에서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저산소증(산소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황화탄소(CS2)는 비스코스 인견(레이온)이나 셀로판 제조 공정의 용제 및 원료로 사용되며, 사염화탄소 생산 공정에서도 취급되어 이들 작업장에서 중독 위험이 가장 높다.
비료·유리·농약·타르·도장·석유정제 작업장은 이황화탄소보다는 각기 다른 유해물질 노출이 문제되는 작업장이다.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Biological Exposure Indices)는 공기 중 노출기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제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체액·호기 중 유해물질이나 그 대사산물의 농도를 건강장해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한 지표이다.
다핵방향족화합물(PAH)은 벤젠고리가 2개 이상 융합된 화합물로, 벤조피렌 등이 대표적이며 시토크롬 P-448에 의해 대사되는 중간산물이 발암성을 나타내고 대사 후 수용성으로 전환되어 배설이 쉬워진다.
반면 톨루엔과 크실렌은 벤젠고리가 하나인 단순 방향족 탄화수소로 PAH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PAH의 대표물질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크롬에 의한 피부궤양 치료에는 상처 부위의 크롬을 제거·환원시키기 위해 sodium citrate 용액, sodium thiosulfate 용액, CaNa2EDTA 연고 등이 사용된다.
BAL(dimercaprol)은 비소·수은 등 다른 중금속 중독에 쓰이는 킬레이트제로, 크롬 피부궤양 치료와는 관계가 멀다.
제시된 사례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기계공구 제조업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하던 41세 근로자가 두통·관절통·전신근육통·가슴답답함과 함께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을 보였고, 혈중 및 소변 중 농도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다.
용접·용단 과정에서 도금이나 합금에 포함된 금속이 흄으로 발생하는데, 치아 증상(치경부의 황색 착색 고리)과 골연화증에 따른 관절통·전신근육통, 그리고 폐 자극에 의한 흉부 압박감을 함께 보이는 것은 카드뮴 중독의 특징이다.
카드뮴은 신장에 축적되어 단백뇨를 일으키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하여 뼈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한다.
납 중독은 빈혈, 복부 산통, 손목처짐 같은 말초신경 마비가 주 증상이고, 망간 중독은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중추신경계 운동장애가 특징이며, 수은 중독은 구내염·근육진전·정신증상의 3대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구분된다.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카복시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을 형성하는데, 이는 혈액에서 측정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이지 소변에서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소변 중 carboxyhemoglobin으로 연결한 것은 잘못되었다.
항원공여세포에 탐식된 항원을 인식하는 것은 도움 T림프구(helper T cell)이며, 살해 T림프구(killer T cell)가 아니다.
직업성 천식은 대개 특이 IgE가 관여하는 제1형 과민반응으로 발생하며, TDI·TMA 같은 유발물질, 근무 중 악화·휴일 완화 양상, 재노출 시 소량으로도 증상이 재발하는 특징은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17세기 유럽에서 펠트 모자를 만들 때 수은 화합물을 사용한 데서 유래한 "미친 모자장수(mad hatter)" 중독은 수은에 의한 근육경련·신경계 증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노출지수(BEI)가 설정된 물질의 수는 노출기준(TLV)이 설정된 물질의 수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생물학적 시료와의 상관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EI가 TLV보다 훨씬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피부·소화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종합적 흡수량을 평가할 수 있고, 시료 분석이 작업환경측정보다 복잡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에틸벤젠은 사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A1)로 분류되지 않고, 발암성이 의심되는 수준으로만 분류된다.
벤지딘, 염화비닐, 베릴륨은 모두 사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A1 물질에 해당한다.
선행발암물질(procarcinogen)은 그 자체로는 발암성이 없지만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반응성이 높은 중간대사물로 전환된 후 발암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와 니트로사민(nitrosamine)이 대표적인 선행발암물질이며, methyl nitrosourea·dimethyl sulfate·ethyl methanesulfonate 등은 대사 활성화 없이도 작용하는 직접발암물질이다.
직업성 천식의 확진에는 작업장 내 유발검사, 특이항원을 이용한 기관지유발검사, 근무·비근무 시 증상 변화 양상의 추적 등이 이용된다.
Ca-EDTA 이동시험은 체내에 축적된 납의 양을 평가하는 검사로 납중독 진단에 쓰이는 것이지 직업성 천식의 확진 방법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타 분진"은 유리규산(산화규소) 결정체의 함유율이 1% 이하인 분진을 말하며, 이때의 노출기준은 (총분진 기준)이다.
제시된 활동은 납의 독성과 노출기준을 MSDS로 확인하는 것, 납 노출을 측정·분석하는 것, 부적합하므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 측정된 노출 정도를 노출기준과 비교하는 것, 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예비조사하는 것의 다섯 가지다.
노출평가는 예비조사 → 유해성 자료 확인 → 측정·분석 → 노출기준과 비교·판정 → 개선대책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어떤 공정에서 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비조사로 파악해야 무엇을 어디서 측정할지 정할 수 있고, 이어서 MSDS로 납의 독성과 노출기준을 확인해 평가 기준을 세운다.
그다음 실제로 노출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비로소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따라서 예비조사에서 출발해 시설개선으로 끝나는 배열이 옳다.
예비조사를 건너뛰고 자료조사부터 시작하는 배열, 측정·분석을 유해성 자료 확인보다 앞세운 배열, 시설개선을 비교·판정보다 앞에 둔 배열은 모두 평가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Haber의 법칙은 유해물질에 의한 유해작용의 정도(K)가 농도(C)와 노출시간(t)의 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로, 로 표현된다.
즉 같은 노출량이라면 고농도·단시간 노출과 저농도·장시간 노출이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측정 결과는 어플리케이션 기준 85dB 이상 30개소·85dB 미만 50개소, 소음측정기 기준 85dB 이상 25개소·85dB 미만 55개소이며, 두 방법 모두 85dB 이상으로 나온 곳이 18개소다.
민감도는 실제 양성인 대상 중에서 검사법이 양성으로 옳게 찾아낸 비율, 즉 진양성을 진양성과 위음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기준(gold standard)은 소음측정기이므로 실제 85dB 이상인 지점은 25개소이고, 이 가운데 어플리케이션도 85dB 이상으로 판정한 진양성은 18개소, 놓친 위음성은 7개소다.
따라서 가 된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이 85dB 이상으로 판정한 30개소 중 12개소는 위양성이므로 진음성은 개소다.
어플리케이션의 양성 판정 30개소를 분모로 둔 는 양성예측도, 실제 음성 55개소 중 진음성의 비율 는 특이도, 어플리케이션의 음성 판정 50개소 중 진음성의 비율 는 음성예측도로, 모두 민감도가 아니다.
납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빈혈, 위장장해(복통 등), 신경·근육계통 장해, 중추신경장해 등이며, 간장장해는 납중독의 특징적인 표적장기 증상으로 꼽히지 않는다.
상승작용(synergism)은 두 물질이 함께 작용했을 때 각각의 독성값을 단순히 더한 것(상가작용, )보다 훨씬 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승작용을 처럼 산술적인 합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한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길항작용·상가작용·가승작용의 표현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