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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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 규명이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차원의 정기적 관리제도이고,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상 위험 요인 전반을 진단하는 제도로 역학조사와는 목적·성격이 다르다.
NIOSH 들기작업 지침에서 중량물 상수(LC)는 23kg으로 고정되어 있고, 수평 위치값(HM)은 , 운반 거리값(DM)은 최초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의 수직이동거리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허리 비틀림 각도(AM)는 (A는 비틀림 각도)로 계산해야 하는데, 계수가 로 잘못 제시되어 있어 이 설명이 틀렸다.
원진레이온 공장에서는 인견사(레이온) 제조공정에 사용된 이황화탄소(CS₂)에 다수의 근로자가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다발성 신경병증 등 집단 직업병이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위생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피로의 판정에는 혈액검사(젖산·요산 등), 감각기능검사(반응시간, 플리커치 등), 작업성적(생산량·오류율 등)과 같은 생리적·심리적·작업수행 지표가 주로 활용된다.
위장기능검사는 피로판정을 위한 대표적인 평가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위생관리는 작업환경 중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의 평가와 관리, 근로자의 작업자세·부담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취약근로자(고령·여성)의 작업조건 평가 등에 중점을 둔다.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점검 및 개선은 재해 예방을 다루는 안전관리(안전공학) 영역의 과제이므로 산업위생관리의 중점 과제로 보기 어렵다.
OWAS, RULA, REBA는 모두 작업자세를 관찰·평가하여 근골격계질환 위험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간공학적 평가기법이다.
반면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은 보건의료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지표이므로 근골격계질환의 인간공학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대체인력훈련비는 이러한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발성 질환은 작업상의 업무로 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속발성 질환은 원발성 질환에 이어 2차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며, 합병증은 원발질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별개의 질환을 뜻하므로 구분된다.
마이스터(D. Meister)는 인간실수(Human Error)를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된 작업결과(Performance)와 실제 수행 결과 사이의 차이(Deviation)로 정의하였다.
즉 기대되는 수행 수준에 미달하는 행동 결과를 인간실수라 본다.
지문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라고 설명한다.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미리 판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는 배치전건강진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치전건강진단이 옳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배치 전 적합성 평가와는 목적이 다르다.
재해건수는 도수율 공식을 근로시간에 대해 역으로 적용하여 구한다.
도수율 이므로, 재해건수 건이다.
부피농도(ppm)는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가 변해도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톨루엔은 25℃에서도 100ppm이다.
다만 질량농도로 환산할 때는 온도에 따른 몰부피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25℃, 1기압에서 몰부피는 약 24.45L/mol이고 톨루엔의 분자량은 약 92이므로, 농도 이다.
Bake out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집에 입주하기 전, 실내를 밀폐한 채 30℃ 이상으로 일정 시간 가열한 뒤 환기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히드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열-환기를 반복해 오염물질 방출을 촉진·배출시키는 데 핵심이 있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습성, 신체 크기와 작업환경의 적합성, 기술 및 집단에 대한 적응능력 등 인간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간의 독립성 및 감정적 조화성'은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인간 특성의 범주와 거리가 멀다.
ACGIH TLV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참고치일 뿐,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가르는 뚜렷한 경계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독성강도를 비교하는 지표가 아니고, 정상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이나 경험 없는 사람의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TLV 적용상의 유의사항이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폼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석면, 라돈 등이 열거되어 있다.
질소산화물 중 대상이 되는 것은 이산화질소이며, 일산화질소는 측정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체적 작업능력(PWC)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동안 피로를 느끼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적정 작업강도는 대략 PWC의 1/3 수준으로 권장된다.
따라서 작업강도 이다.
해치(Hatch)의 양-반응관계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기관장해는 항상성 유지단계-보상단계-고장(파괴)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항상성 유지단계는 생체의 방어기전으로 자극을 극복하는 단계, 보상단계는 방어기전이 한계에 다다라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 고장단계는 항상성이 깨져 병적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회복단계는 이 3단계 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산업위생학술원(AAIH)의 산업위생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이 윤리강령의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화합물을 탈착하는 데는 이황화탄소()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는 대부분의 유기용제를 잘 녹이면서도 FID 검출 시 반응성이 낮아 분석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업장 유해인자의 위해도 평가는 유해인자 자체의 위해성, 노출되는 근로자수, 노출되는 시간·공간적 특성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휴식시간의 배분 정도는 위해도 평가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일부에 해당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석면 농도는 섬유의 개수를 기준으로 개/cm3(가닥/㎤) 단위로 표시한다.
개/kg 단위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속음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는 누적소음노출지수로 판단하며, 각 소음수준에서의 실제노출시간을 노출허용시간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누적노출지수 로 1을 초과하므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Dynamic Method는 공기와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며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량 조절을 통해 농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장치 구성이 복잡해 고가이며, 계속 흘려보내므로 소량의 누출이나 벽면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장치가 크고 복잡하여 대개 고정식으로 설치되므로, 운반용으로 제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반이 용이한 쪽은 Static Method이다.
PTFE(테프론) 여과지는 열, 화학물질, 압력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석탄 건류나 증류와 같은 고열공정에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를 채취하는 데 이용된다.
먼저 ppm 단위로 주어진 값을 mg/m3로 환산해야 한다.
25℃ 기준 몰부피 24.45L/mol을 이용하면 3ppm 이다.
따라서 기하평균 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온도 표시에서 열수는 약 100℃, 상온은 15~25℃, 미온은 30~40℃로 정의된다.
온수는 50~60℃가 아니라 60~70℃로 정의되어 있어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충진분리관의 액상은 열에 안정적이고 시료 성분을 잘 녹여야 하며, 분리관의 최대사용온도보다 100℃ 이상 높은 끓는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곧 액상 자체의 휘발성이 낮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휘발성이 커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에서의 WBGT는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만으로 산출한다.
WBGT 이다.
VHR(Vapor Hazard Ratio)은 포화증기농도를 OEL로 나눈 값으로, 두 값을 같은 단위(ppm)로 맞추어 계산한다.
부분압 120mmHg를 ppm으로 환산하면 이고, VHR 이다.
NaOH의 분자량은 Na(23)+O(16)+H(1)=40이므로, 10g은 mol에 해당한다.
몰농도 이다.
고열작업 노출기준(ACGIH 작업휴식체계)에 따르면 경작업 수준의 대사열량에서 WBGT 30.6℃는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조건에 해당한다.
작업강도와 WBGT가 낮을수록 연속작업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높을수록 휴식 비율이 커지는 구조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기하평균은 측정값들을 모두 곱한 뒤 그 값의 n제곱근을 취하여 구하는 값이다.
측정값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은 산술평균의 정의이므로, 이를 기하평균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직렬로 연결된 두 버블러의 전체 채취효율은 각 버블러가 놓치는 비율(1-효율)을 곱한 값을 1에서 빼서 구한다.
따라서 전체 채취효율은 97.5%이다.
먼저 기화된 MEK의 질량을 구하면 이고, 몰수는 mol이다.
25℃, 1기압 기준 몰부피 24.45L/mol을 적용하면 기체 부피는 이다.
실내 부피 100m3은 100,000L이므로 농도는 이다.
작업장 소음 측정 시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인간의 청감 특성에 가장 가깝게 보정된 A특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는 dB(A)로 표시된다.
두 소음원의 합성 음압레벨은 각 레벨을 에너지(선형)로 환산해 더한 뒤 다시 로그를 취해 구한다.
합성레벨 이다.
총 채취시간은 9시 5분~11시 55분(170분)과 13시 5분~16시 23분(198분)을 더한 368분이다.
펌프의 유량 이다.
대체(substitution)는 유해성이 더 낮은 물질이나 공정으로 바꾸는 개선 원칙이다.
페인트 내 아연 성분을 더 유해한 납 성분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유해성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대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덕트 내 공기의 마찰손실은 덕트의 직경, 공기의 점도와 밀도, 유속, 덕트 내면의 조도(거칠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 덕트를 구성하는 재료 자체(재질의 종류)는 표면 조도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마찰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요소로 보기 어렵다.
보호구 착용자는 지시된 방법대로 착용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착용할 때마다 밀착도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 노출 위험성의 평가와 보호구에 대한 검사·선정은 착용자가 아니라 사업주(관리자)의 책임에 해당한다.
면은 분진 등 고체상 물질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용제류에는 쉽게 젖어 침투를 허용하므로 극성 용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가죽은 용제에 취약해 용제 취급에는 쓰지 못하고, Nitrile 고무는 비극성 용제에, 천연고무(latex)는 극성 용제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보호계수(PF)는 보호구 밖의 유해물질 농도를 보호구 안의 농도로 나눈 값, 즉 로 정의한다.
이 값이 클수록 보호구가 유해물질을 잘 차단한다는 뜻이다.
전면마스크는 안면 전체를 감싸 밀착성이 우수하지만 안경 착용자는 안경다리 때문에 밀착이 어려워 불리하고, 반면마스크는 안경 착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밀착성은 전면마스크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반면마스크가 안경 착용자에게 유리하면서 동시에 밀착성도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진마스크가 비휘발성 입자를 걸러내는 용도이고 필터 재질로 면·모·합성섬유·유리섬유·금속섬유 등을 쓴다는 설명은 맞다.
덕트는 가능한 한 짧고 직선으로 배치하고, 후드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곡관(밴드)의 수를 최소화해야 압력손실이 줄어든다.
구배는 분진 퇴적이나 응축수 배출을 고려한 사항으로 압력손실 저감의 주요 수단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도 상향이 아니라 하향구배로 설치한다.
다익형(전향날개형) 송풍기는 임펠러 구조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속도로도 큰 풍량을 낼 수 있어 강도 요구가 낮고 제작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고강도가 요구되어 제작비용이 비싼 것은 고속회전으로 압력을 발생시키는 후향날개형(익형) 송풍기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 내 유속은 이다.
속도압은 로 구해진다.
전체환기(희석환기)에서는 오염물질이 근로자 작업공간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약간 적게 하여 오염원 주변을 약한 음압으로 유지해야 한다.
급기를 배기보다 많게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한다.
필요환기량을 충분한 희석량으로 설계하고, 배기구를 오염원 가까이 두며, 급기가 오염구역을 통과해 배기구로 빠지도록 설계하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다.
급기는 재순환 공기와 외부공기가 섞인 것이므로, 외부공기 포함율은 재순환 공기와 외부공기의 농도차 중 급기가 낮아진 몫으로 구한다.
코르크는 재질 특성상 정확한 설계가 어렵고 고유진동수가 높아, 낮은 고유진동수를 요구하는 방진재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진동공구의 무게 제한, 강철 코일스프링의 자유로운 설계와 감쇠 저항요소 필요성, 방진고무의 공진 시 진폭 억제 및 내구성·내약품성 한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층류영역의 침강속도는 (cm/s, d는 μm 단위)로 근사할 수 있다.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정상이고 유해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은 환경에서 흡착식 정화통(카트리지·캐니스터)으로 오염공기를 걸러 쓰는 보호구다.
산소결핍장소나 즉시 생명·건강에 위험한(IDLH) 고농도 상황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같은 급기식 보호구를 써야 하므로, IDLH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환기는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굴뚝효과, 바람에 의한 풍압, 기압 차 등 물리적 요인으로 일어난다.
조도는 밝기를 나타내는 값일 뿐 공기의 이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자연환기의 영향 요소로 보기 어렵다.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고 그 가까이에 후드를 설치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며, 발생원이 이동하면 후드로 포착하기 어려워 전체환기 등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하다.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근로자가 발생원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는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대표적 사유다.
공학적 대책은 유해요인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체, 격리, 환기 등이 해당한다.
교육은 근로자의 인식과 행동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관리적 대책에 속한다.
벤젠의 시간당 발생 부피는 이다.
필요환기량은 이 발생량을 목표농도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전기집진기는 고전압 코로나 방전으로 입자를 하전시켜 포집하므로, 가연성·폭발성 입자를 다루면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적용이 어렵다.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 넓은 입경 범위와 높은 분진농도에서도 집진효율이 높은 점, 압력손실이 낮아 송풍기 가동비가 저렴한 점은 옳은 설명이다.
여과속도는 처리 가스량을 여과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문은 생체를 이온화시키는 최소에너지를 방사선을 구분하는 에너지 경계선으로 삼고, 그 이상의 광자에너지를 가지는 경우를 이온화방사선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
물질과 생체를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대략 12eV로 보며, 이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리(이온화)방사선, 그 미만이면 비전리방사선으로 나눈다.
따라서 12eV가 옳다.
1eV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만한 에너지가 되지 못하므로 경계값이 될 수 없다.
25eV나 50eV로 경계를 잡으면 실제로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영역까지 비전리방사선으로 잘못 분류하게 되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제시된 조건은 작업대사량 +1.5kcal/kg/hr, 대류에 의한 열전달 +1.2kcal/kg/hr, 복사 전달 +0.8kcal/kg/hr로 열을 얻고, 피부에서의 총 땀 증발량 300g/hr와 수분증발열 580cal/g로 열을 잃는 상황이다.
열축적량 = 대사 + 대류 + 복사 - 증발로 계산한다.
얻는 열은 이다.
증발로 잃는 열은 이므로 8시간이면 이다.
따라서 누적 열량은 이다.
3072kcal는 로, 증발로 잃는 열을 빼지 않고 오히려 더한 값이다.
레이노 현상은 국소진동에 반복 노출될 때 손가락 말초혈관이 수축·경련해 손끝이 창백해지는 혈관장해로, 진동공구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진동 장해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여 백랍병(white finger)이라고도 부른다.
음압레벨은 기준음압 에 대한 비의 상용로그로 구한다.
고압환경의 2차적 가압현상은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체가 체내에 과다하게 녹아들어 생기는 것으로 질소마취, 산소중독,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해당한다.
질소기포의 형성은 가압 상태가 아니라 감압할 때 녹아 있던 질소가 기포로 유리되어 생기는 감압병의 기전이므로 2차적 가압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산소결핍장소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곳을 말한다.
조성비가 표준공기와 같고 압력만 낮아지는 경우 산소분압이 함께 낮아지므로,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압이다.
1 루멘의 광속이 1 m2의 면에 고르게 비칠 때의 조도를 1 럭스(lux)라 한다.
촉광은 광도의 단위, 후트캔들은 1 루멘이 1 ft2에 비칠 때의 조도, 램버트는 휘도의 단위다.
진동 노출 시 저온 환경은 말초혈관 수축을 부추겨 레이노 현상 등 진동장해를 악화시키므로, 작업자의 체온과 손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체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진원과의 거리 확보, 코르크·펠트·유리섬유 등 절연패드 사용, 진동공구 무게 제한과 방진장갑 착용은 타당한 대책이다.
피부혈관의 수축은 저온에 노출되자마자 체열 손실을 막기 위해 나타나는 1차적(즉시) 생리반응이다.
말초냉각, 식욕변화, 혈압변화 등은 저온 노출이 이어지면서 뒤따르는 이차적 생리반응에 해당한다.
이므로 라는 환산은 틀렸다.
, , 는 옳은 환산이다.
변환율 5 dB를 적용하면 허용노출시간 T(시간)와 노출기준 L의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1일 2시간 노출이므로 이다.
갱내처럼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 오래 작업하면 눈이 대상을 주시하려는 과정에서 안구가 불수의적으로 떨리는 안구진탕증이 생기기 쉽다.
조명부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성 안질환이다.
충격소음은 최대음압수준이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 초기의 청력손실은 부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를 -dip 현상이라 한다.
Dorno선은 피부의 색소침착 등 생물학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파장대의 비전리 방사선을 가리키며, 자외선 영역에 속한다.
WBGT는 고온 환경의 열부하를 나타내는 지수로, 값이 높을수록 심부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실내·실외 모두에 적용하며, 복사열의 영향을 반영하는 흑구온도가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소음 대책은 발생원 대책 → 전파경로 대책 → 근로자(수용자) 대책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소음원 자체를 밀폐하거나 제거하는 발생원 대책이다.
, , 는 모두 1 기압으로 같은 값이다.
2 기압은 이들의 두 배이므로 제시된 값 중 가장 높은 압력이다.
α선·β선·중성자는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전리방사선이고,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레이저·마이크로파는 이온화 능력이 없는 비전리방사선이다.
따라서 자외선, 레이저, 마이크로파, 가시광선으로만 묶인 항목이 비전리방사선의 나열에 해당한다.
노출농도가 TLV-TWA와 TLV-STEL 사이에 있을 때 충족해야 할 조건은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을 것, ② 이러한 노출이 하루 4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노출과 노출 사이에 60분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이다.
TLV-TWA의 3배 농도에 30분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 3가지 조건이 아니라 별도의 최고노출 제한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운반체(carrier)의 확산성을 이용해 생체막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반체 수가 가장 많을 때 통과속도가 최대이며, 유사한 대상물질이 많으면 운반체 결합에 경쟁이 일어나 통과속도가 선택적으로 억제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운반체를 매개로 하되 에너지(ATP)를 쓰지 않고 농도경사를 따라 이동하며, 운반체 포화에 의한 최대속도와 경쟁적 억제가 나타나는 것이 촉진확산의 특징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촉진확산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영양소와 유사한 화학물질이 침투하면 운반체와 경쟁적으로 결합해 독성이 나타난다는 서술도 촉진확산의 전형적인 설명이다.
여과는 막의 작은 구멍(공극)을 통해 물과 함께 물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고, 단순확산은 운반체 없이 농도차만으로 지질막을 직접 통과하므로 포화나 경쟁적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능동투과(능동수송)는 운반체를 쓰지만 에너지를 소비하여 농도경사를 거슬러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점에서 구분된다.
표피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하지 않는다. 이들은 진피(dermis)에 분포하며, 표피는 무혈관 조직으로 영양을 진피로부터 확산을 통해 공급받는다.
표피는 대부분 각질세포(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되고, 멜라닌세포·랑게르한스세포가 존재하며, 각질세포 간 결합 조직이 케라틴 단백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벤젠은 조혈기관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골수 조혈모세포에 작용, 재생불량성빈혈과 백혈병(특히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발암성 물질이다.
신장 손상은 카드뮴·납 등, 직업성 천식은 TDI·TMA 등, 다발성말초신경장해는 노말헥산·비소 등에 의한 증상으로 벤젠의 대표 독성과는 거리가 있다.
풍진(rubella)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 기형을 일으키는 선천성 풍진증후군의 원인이지만, 남성 근로자의 생식기능(정자 형성 등)에 직접 작용하는 생식독성 인자는 아니다.
흡연, 망간, 카드뮴은 정자 수·운동성 저하 등 남성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이다.
농부폐증은 곰팡이가 핀 건초 등에서 발생하는 방선균 등 유기성 분진에 의한 과민성 폐렴(알레르기성 폐포염) 계열의 진폐증이다.
규폐증(유리규산), 탄소폐증(탄분), 활석폐증(활석)은 모두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다.
실리카(유리규산)는 규폐증을 유발하는 무기성 분진으로, 알레르기 기전에 의한 직업성 천식과는 관련이 없다.
목분진, 무수트리멜리트산(TMA), 톨루엔디이소시안산염(TDI)은 모두 감작을 통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이다.
두 물질의 독성이 단순히 더해지는 상가작용이라면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 독성이 9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용 노출 시 개별 독성의 합보다 훨씬 큰 독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상승작용이라 한다.
직업성 피부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고온, 다습, 마찰, 화학물질 접촉 등은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연령, 인종, 피부의 종류(피부 유형)는 개인의 감수성에 관여하는 간접적(개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산화질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상기도 점막에서 흡수·자극되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폐수종을 일으키는 대표적 지연성 자극제이다.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상기도 점막에서 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자극제이다.
납은 체내 반감기가 길어 뼈 등에 축적되며 혈중·요중 농도가 비교적 서서히 변화하므로, 시료채취 시기에 제한을 가장 적게 받는다.
반면 호기 중 벤젠처럼 반감기가 짧은 지표는 노출 직후 신속히 소실되므로 채취 시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사염화탄소는 간과 신장에 대한 독성이 강한 대표적 할로겐화 지방족탄화수소로, 간 손상에 의한 황달과 신장 손상에 의한 배뇨 이상(빈뇨), 두통·현기증·구토·피로감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한다.
납은 복통·빈혈·신경증상, 수은은 진전·구내염·정신증상이 특징적이어서 제시된 증상 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체내에 흡수된 납은 대부분 인산납 형태로 뼈에 축적되며, 이는 혈중 납보다 반감기가 훨씬 길어 장기간 체내에 저장된다.
간, 신장, 근육에도 일부 분포하지만 축적의 주된 저장고는 뼈이다.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같은 침강속도(종단속도)를 가지면서 밀도가 1인 가상의 구형 입자 직경으로 환산한 값으로, 직경분립충돌기를 이용해 측정한다.
마틴 직경, 페렛 직경, 등면적 직경으로 구분되는 것은 입자의 실제 기하학적 형태를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기하학적(물리적) 직경의 개념이며,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니켈은 합금, 도금, 전지(니켈-카드뮴전지 등) 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니켈 피부염)와 더불어 장기 흡입 시 폐암 및 비강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금속으로 분류된다.
노출인년은 노출 근로자 수와 노출 기간(년)을 곱하여 합산한 값이다. 6개월은 0.5년이므로,
인년이 된다.
수은 급성중독의 치료에는 BAL(다이머카프롤) 또는 DMSA/DMPS와 같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며, EDTA는 납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킬레이트제이므로 수은 중독 치료제로 옳지 않다.
구내염·근육진전·정신증상, 알킬수은화합물의 강한 독성, 전리된 수은이온에 의한 단백질 침전 및 thiol기 효소 억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혈중 β2-마이크로글로빈 증가는 카드뮴 등에 의한 신장(근위세뇨관)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납 흡수의 특이적 지표가 아니다.
납은 헴 합성 과정을 저해하여 요중 코프로폴피린, 혈청 및 요중 δ-ALA, 적혈구 내 프로토폴피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장 노출 관점에서는 6가 크롬이 3가 크롬보다 피부 흡수가 쉽고 발암성이 강해 더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3가 크롬이 더 해롭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포막을 통과한 6가 크롬이 세포 내에서 발암성을 띠는 3가 형태로 환원되며, 이 환원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면 독성이 낮으나 DNA 근위부에서 일어나면 강한 변이원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