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산업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적인 작업보다 동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특정 근육군에 부담이 집중되어 피로가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동작 제거, 조절 가능한 의자, 기계화를 통한 육체적 부담 경감은 모두 산업피로 예방에 적합한 조치이다.
수공구는 손바닥 중앙(정중신경·혈관이 지나는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압력이 넓게 분산되는 손잡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력공구의 무게 지지, 진동 저감 장치, 손가락 집기(pinch grip)보다 손바닥 전체로 감싸 쥐는 power grip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개선 원리이다.
상황성 누발자는 작업이 어렵거나 기계·설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주의력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심신에 근심이 있는 등 그때그때의 상황 때문에 재해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소질(개인의 성격적·소질적 요인)에 의한 소질성 누발자와 구분되며, 상황이 개선되면 재해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조직 구성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재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분석·평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시정책을 선정해 실제로 적용하는 흐름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한 근로자 건강보호 프로그램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방사선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작업환경 중 공기 중에 분산된 유해물질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이는 다른 침입경로(피부, 소화기)에 비해 유입량이 가장 많다.
호흡기는 표면적이 넓고 폐포를 통한 혈액과의 직접적인 가스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해물질 흡수의 주된 경로가 된다.
미국산업위생학술원(AAIH)의 윤리강령 중 위험요인의 측정·평가·관리에 있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은 산업위생전문가의 전문성·독립성에 관한 책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책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험요소와 예방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상담하는 것, 근로자 건강보호를 1차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근로자와 여러 사람의 건강이 자신의 판단에 좌우됨을 깨닫는 것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한다.
측정된 호흡성 분진 농도는 2.5, 2.8, 3.1, 2.6, 2.9 mg/m³의 다섯 개 값이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값의 상용로그를 평균한 뒤 다시 지수를 취해 구한다:
로그값의 합은 이고, 이를 5로 나누면 약 0.4428이다.
따라서 이다.
같은 자료의 산술평균은 로 기하평균보다 약간 크며, 작업환경 측정값처럼 대수정규분포를 이루는 자료에서는 기하평균이 대표값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값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로자의 증상 등을 조사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유해요인 하나로 발생한다기보다 개인적 소인에 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 직업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하는 대표적인 작업관련성질환이다.
진폐증, 악성중피종, 납중독은 특정 유해인자(분진, 석면, 납)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직업성질환으로, 작업관련질환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외부 정도관리(external quality control)에 해당하며, 내부 정도관리가 아니다.
계통적 오차의 보정 가능성, 정확도·정밀도의 정의, 미국산업위생학회의 정도관리 정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Hertig의 공식에서 휴식시간 비율은 으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60분 중 30%인 18분이 휴식시간, 나머지 42분이 작업시간이 된다.
최대 작업역은 작업자가 어깨를 지점으로 팔(상지) 전체를 곧게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정상(정규) 작업역은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 전박(아래팔)만으로 편하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여 구분된다.
Brouha의 심박수 회복 기준에 따르면, 작업 종료 후 30~60초 사이의 심박수(HR30~60)가 110회/분을 초과하고, 작업 종료 후 150~180초와 60~90초 사이의 심박수 차이가 10회/분 미만이면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한다.
심박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은 피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질환(광부병)의 원인물질을 수은(Hg), 황(S) 및 염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Paracelsus이며, Alice Hamilton은 미국에서 납·수은 등 산업중독을 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이끈 산업위생학자로 업적이 서로 뒤바뀌어 연결되었다.
Galen의 구리광산 산 증기 위험성 보고, Agricola의 저서 「광물에 관하여」, Pliny the Elder의 동물 방광을 이용한 방진마스크 권장은 각각 올바르게 연결된 업적이다.
산소소비량은 작업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지만, 어느 한계(최대산소소비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므로,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 후 맥박·호흡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 최대산소소비량을 초과하면 젖산 제거속도가 생성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때 필요한 추가 산소소비량을 산소부채라 부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직업병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 개인의 업무내용과 종사기간, 발병 이전의 신체이상 및 과거력,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취급물질의 유해성 자료 등 개별적·구체적인 자료를 참고한다.
기업 전체의 산업재해 통계나 산재보험료는 개별 근로자의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인체실험은 자발적 참여와 서면 동의, 영구적 신체장애 가능성 배제 등 피험자의 안전과 자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물질이 인류 보건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우선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체실험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이 아니다.
피험자 보호가 실험의 목적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문은 근로자가 자극, 만성 또는 불가역적 조직장애, 사고유발, 응급 시 대처능력의 저하와 작업능률 저하 등을 초래할 정도의 마취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단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농도라고 설명한다.
이는 ACGIH의 단시간노출기준(TLV-STEL)에 대한 정의이며, 여기서 말하는 단시간은 15분이다.
즉 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값으로, 농도가 TWA를 넘더라도 1회 노출이 15분 미만이고 하루 4회 이하, 노출 사이 간격이 60분 이상이면 허용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15분이 옳다.
5분과 30분은 STEL의 평균시간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며, 60분은 각 노출 사이에 두어야 할 최소 간격이므로 평균시간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원진레이온 사업장에서는 비스코스 레이온(인견) 제조 공정에 사용된 이황화탄소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에게 중추신경장해, 정신이상 등의 직업병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집단 직업병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카타 온도계는 알콜이 채워진 눈금관의 상부와 하부 두 눈금 사이를 액체(알콜)가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미풍속과 같은 낮은 기류를 직접 측정하는 기기이다.
열선 풍속계는 전기저항 변화, 아스만 통풍계는 습구·건구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로 원리가 다르다.
표준상태(25℃, 760mmHg)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약 24.45L이므로, 농도를 ppm에서 mg/m³로 환산하는 식은 이다.
이다.
음력수준(PWL)은 으로 구하며, 기준음력 이다.
로 약 98dB이다.
지문은 농약·알칼리성 먼지·콜타르피치 등을 채취하는 데 쓰이고, 열과 화학물질·압력 등에 강한 특성이 있으며, 석탄건류나 증류 등의 고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채취하는 데 이용된다고 설명한다.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 고온·부식성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여과지는 PTFE(테프론) 막여과지이다.
따라서 PTFE 막여과지가 옳다.
은 막여과지는 균일한 금속 은을 소결해 만든 것으로 시료가 표면에 침착되어 X선 회절분석에 유리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PVC 막여과지는 흡습성이 적어 중량분석용 유리규산이나 6가크롬 등의 채취에 쓰이며 고열에는 약하다.
섬유상 여과지는 다공성 막 구조가 아니라 섬유를 얽어 만든 계통으로, 열과 압력에 강하다는 지문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는 시료에 선형적으로 감응하고, 감도와 안정성·재현성이 우수해야 하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열기구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검출기가 약 850℃까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검출기의 요구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문은 고열 측정의 위치를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으로,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중 주 작업위치의 어느 높이에서 측정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고시는 고열을 측정할 때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앉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열에 노출되는 신체 높이를 포괄하기 위한 범위이다.
따라서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가 옳다.
80~120cm나 100~120cm는 고시가 정한 범위보다 좁고, 120~150cm는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하반신이 받는 열노출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정재파(standing wave)는 둘 이상의 음파가 구조적으로 간섭하여 시간적으로 일정한 위치에서 음압의 최고점(배)과 최저점(마디)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파를 말한다.
진행하며 퍼져나가는 발산파·구면파·평면파와 달리, 정재파는 공간상에서 마루와 마디의 위치가 고정된 채 진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요인에 의한 누적오차는 각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개선 전:
개선 후(유량오차 10%로 감소):
두 누적오차의 차이는 이다.
수동식 시료채취기는 확산 또는 투과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흡착제 등 포집매체로 흡착시키는 방식이다. 흡수액을 이용한 포집은 펌프로 공기를 강제로 흡인하는 능동식 채취 방식에서 주로 쓰이므로 수동식 채취기의 포집원리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보정노출기준은 노출기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보정계수는 8/H(H: 1일 작업시간)이다.
H=12시간이므로 보정계수=8/12≈0.67이고, 보정노출기준=100ppm×0.67≈67ppm이다.
2차 표준보정기구는 1차 표준기구로 미리 보정하여 사용하는 기구로 로타미터, 습식테스트미터, 건식가스미터, 열선기류계 등이 해당한다. 폐활량계는 부피를 직접 측정하는 1차 표준기구에 속하므로 2차 표준보정기구와는 거리가 멀다.
동일한 음향파워레벨을 갖는 음원이 2개 동시에 가동되면 합성 PWL은 원래 값에 10×log(2)≈3dB이 더해진다.
따라서 85dB+3dB=88dB이 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WBGT 측정 시 흑구온도계는 주변과 열평형을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값이 안정된 뒤 읽어야 한다. 직경이 작은 5cm 흑구온도계는 5분 이상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분진광도계는 빛을 입자에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산란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분진 농도를 구하는 직독식 먼지측정기이다. 반면 피에조발란스나 베타선흡수법(β-gauge), 유리섬유여과분진계는 각각 압전소자의 진동수 변화, 베타선 흡수량, 여과지의 무게 변화를 이용하므로 산란 원리와는 무관하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값의 상용로그를 평균한 뒤 다시 역대수를 취해 구한다.
이므로 제시된 값 중 이에 가장 가까운 100.3 이 정답이다.
참고로 산술평균은 로, 기하평균은 항상 산술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흡착포집에서 파과는 시료채취속도가 높고 코팅되지 않은 흡착제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채취속도가 낮으면 흡착제와의 접촉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파과가 늦게 일어나므로, 채취속도가 낮을수록 파과가 쉽게 일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동안의 평균 노출농도는 시간가중평균농도(TWA)를 말한다. 천장값은 어떤 순간에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상한 농도이고, 단시간노출기준은 15분간의 평균 노출농도를 의미하므로 시간가중평균농도와는 정의가 다르다.
흡수효율을 높이려면 시료채취유량을 낮추어 오염물질과 흡수액의 접촉시간을 늘리고, 기포가 잘게 형성되는 fritted 버블러처럼 채취효율이 좋은 기구를 사용하며, 버블러를 여러 개 연속으로 연결해 흡수액량을 늘려야 한다. 반면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 오염물질의 휘발이 촉진되어 오히려 흡수효율이 떨어지므로 옳지 않다.
활성탄은 비극성 표면을 가져 반데르발스 힘으로 비극성 유기용제를 효과적으로 흡착하는 대표적인 흡착제이다. 반면 실리카겔은 극성이 강해 극성 물질이나 수분 흡착에 더 적합하다.
변이계수(CV)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측정값의 균일성과 정밀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반면형 마스크 착용 시 허용되는 작업장 내 최대 농도는 노출기준에 할당보호계수(APF)를 곱하여 구한다.
10mg/m³×10=100mg/m³이다.
대체의 원칙은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나 공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큰 입자로의 대치, 황린 대신 적린 사용, 석면 대신 유리섬유·암면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분진 발생을 줄이려면 건식공정을 습식공정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습식공정 대신 건식공정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대체의 원칙과 반대된다.
유입계수(Ce)와 압력손실계수(F)는 Ce=√(1/(1+F))의 관계를 가지므로 F=(1/Ce²)−1이다.
Ce=0.86을 대입하면 F=(1/0.7396)−1≈1.35−1≈0.35이다.
Nitrile 고무는 오일, 그리스, 지방족 탄화수소 등 비극성 용제에 대한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비극성 용제용 보호장구 재질로 적합하다. 면이나 천연고무는 비극성 용제에 쉽게 침투·팽윤되어 보호기능이 떨어진다.
사이클론, 중력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는 모두 입자상 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는 공기정화장치이다. 반면 촉매산화에 의한 연소장치는 가스·증기 등 유해가스상 물질을 산화·분해하여 처리하는 장치이므로 입자상 물질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덕트가 꺾이는 구간은 분진이 퇴적되기 쉬우므로 구부러짐 전후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기흐름은 하향구배를 원칙으로 하고, 덕트는 가능한 한 짧게, 밴드 수는 가능한 한 적게 설치해야 압력손실과 분진 퇴적을 줄일 수 있다.
자유공간에 설치된 플랜지 없는 사각형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개구부 면적 A=LW를 이용해 Q=V(10X²+LW)로 구한다. 이는 슬롯형 후드에 적용되는 Q=3.7LVX나 Q=2.6LVX와는 형태가 다르다.
속도압과 유속의 관계식 V=√(2×VP/ρ)에 속도압 VP=6mmH₂O(≈58.8Pa)와 밀도 ρ=1.25kg/m³를 대입하면,
V=√(2×58.8/1.25)=√94.08≈9.7m/s이다.
송풍기 소요동력(kW)은 Q(m³/min)×전압(mmH₂O)/(6120×η)로 구한다.
Q=200, 전압=150, η=0.8을 대입하면 (200×150)/(6120×0.8)=30000/4896≈6.1kW로 약 6kW이다.
정압조절평형법은 각 분지관의 직경을 조절해 저항을 맞추는 방식으로, 댐퍼를 사용하지 않아 송풍량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고 저항이 큰 분지관을 설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댐퍼로 저항을 조절하는 저항조절평형법에서는 댐퍼 부위에 침식·부식·퇴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설명은 정압조절평형법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Re=ρVD/μ에 ρ=1.2kg/m³, V=5m/s, D=0.3m, μ=1.85×10⁻⁵kg/s·m을 대입하면,
Re=(1.2×5×0.3)/(1.85×10⁻⁵)=1.8/(1.85×10⁻⁵)≈97300이다.
귀마개는 외이도에 직접 삽입하는 보호구여서 외이도에 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 외이도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착용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부피가 작아 휴대가 편리하다. 다만 차음효과는 일반적으로 귀덮개가 귀마개보다 우수하므로, 귀마개의 차음효과가 귀덮개보다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생이 중지된 뒤 실내 농도가 1차 반응으로 감소할 때 걸리는 시간은 t=(V/Q)×ln(C₀/C)로 구한다.
V=3000m³, Q=1.17m³/s, C₀=200ppm, C=19ppm을 대입하면 t=(3000/1.17)×ln(200/19)≈2564×2.35≈6030초, 즉 약 101분이다.
국소배기시설은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이를 이송하는 덕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정화기(집진·정화장치), 기류를 발생시키는 송풍기,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구 순으로 배치한다.
송풍기는 정화된 깨끗한 공기가 지나가도록 공기정화기 뒤에 위치시켜야 송풍기의 마모나 부식을 줄일 수 있다.
폭 a, 길이 b인 사각형관과 유체역학적으로 등가인 원형관의 상당직경은 단면적과 접수길이(둘레)의 비를 이용한 수력직경 개념에서 D=2ab/(a+b)로 나타낸다.
유입계수는 실제유량과 이론유량의 비이며, 속도압과 후드정압의 비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후드에서 압력손실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실제유량이 이론유량과 같아지므로 유입계수는 1이 된다. 따라서 손실이 없을 때 유입계수가 0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송풍량이 작을수록 송풍기 용량과 덕트 규격이 작아져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동력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제어속도나 후드개구면적을 늘리거나 발생원과 후드를 멀리 두면 필요송풍량이 커져 비용이 증가한다.
자연환기는 온도차나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고 냉방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외부 기상조건과 내부 작업조건에 따라 환기량이 수시로 변하여 환기량을 예측하거나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방진마스크는 포집효율이 높고 안면 밀착성이 좋으며 흡기·배기저항은 낮아야 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에 따른 흡기저항 상승률은 낮을수록 좋으므로, 흡기저항 상승률이 높은 것이 좋다는 설명은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
반자유공간(반구면파)에서 음의 세기는 I=W/(2πr²)로 구한다.
W=1000W, r=20m을 대입하면 I=1000/(2×π×20²)=1000/2513≈0.4이다.
산소결핍의 소모(consumption) 원인은 연소, 금속의 산화·녹 등 화학반응, 사람의 호흡처럼 산소 자체가 소비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질소·아르곤·헬륨 등 불활성가스의 사용은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공간의 산소를 밀어내는 치환(displacement)에 해당하므로 소모의 원인과는 다르다.
저산소증은 산소 분압이 낮은 고소(저압)환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고압환경에서는 오히려 질소의 마취작용, 산소의 독성 작용, 그리고 압력 변화에 따른 근육통·관절통 등이 문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작업 장소의 조도 기준은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다. 따라서 보통작업의 조도기준을 150럭스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다.
전신진동은 신체 전체가 진동원(차량, 중장비 등)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주파수 범위는 이다.
이는 인체 각 장기·조직의 고유진동수(공진주파수)가 이 범위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공진에 의해 진동 에너지 흡수가 커져 장해가 심해진다.
이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영역은 전신진동보다 국소진동(손·팔 진동) 장해와 관련이 깊다.
고온 노출기준(WBGT)은 작업강도(경작업·중등작업·중작업)와 작업–휴식 비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중등작업을 계속작업(휴식 없이) 수행할 때의 노출기준은 (WBGT)이다.
같은 작업강도라도 휴식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WBGT 기준값은 올라가고, 작업강도가 셀수록 기준값은 낮아진다.
레이저는 단일 파장에 가까운 좁은 파장범위와 위상이 일치된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직진성(지향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쉽게 산란되며"라는 설명이 틀렸다.
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의 파장범위와 특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지문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입자로서 헬륨원자의 핵과 같이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되고, 질량과 하전 여부에 따라 위험성이 결정되며, 투과력은 가장 약하고 전리작용은 가장 강하다고 설명한다.
헬륨 원자핵()과 같은 구성을 가진 전리방사선은 알파선이다.
알파선은 질량이 크고 +2가로 하전되어 있어 짧은 거리 안에서 에너지를 모두 잃으므로 종이 한 장으로도 차폐되지만, 단위 거리당 이온을 만드는 능력은 가장 커서 체내에 들어오면 위험하다.
따라서 α선이 옳다.
X선과 γ선은 입자가 아닌 전자기파여서 투과력이 크고 전리작용은 약하며, β선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자로 질량이 매우 작아 알파선보다 투과력은 크고 전리작용은 약하다.
rem은 생체실효선량(dose-equivalent)을 나타내는 단위로, 로 계산하며 Roentgen Equivalent Man의 약자이다.
반면 "피조사체 1g에 100erg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흡수선량 단위인 rad의 정의이지 rem의 정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rem과 가장 거리가 멀다.
1000Hz, 40dB의 순음이 갖는 크기(음의 감각적 크기)를 1로 정의하여 만든 소음의 감각량 단위가 sone이다.
phon은 등청감곡선을 이용해 어떤 음의 크기를 1000Hz 순음의 음압레벨로 환산한 단위로, sone과는 척도가 다르다(10phon 커질 때마다 sone 값은 2배가 된다).
이상기압(고압·저압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은 주로 호흡가스인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고압에서는 질소마취·산소중독·이산화탄소 축적이 문제되고, 저압에서는 산소분압 저하가 문제된다.
이산화황(SO₂)은 자극성 가스로 이상기압에 의한 직업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OSHA 방식에서 귀마개의 실제 차음효과는 값을 안전계수 2로 나누어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이므로 이 귀마개의 차음 효과는 10dB이다.
해수면(표준상태)의 전체 기압은 760mmHg이며, 공기 중 산소 함유량이 21vol%이므로 산소분압은 이다.
비이온화 방사선 중 780~1400nm 파장대는 IR-A(근적외선)에 해당하며, 이 영역은 주로 망막화상·백내장을 일으킨다.
백내장·각막화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되는 IR-B는 1400~3000nm 대역이므로, "IR-B : 780~1400nm"라는 파장 구분이 실제 분류와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UV-A, UV-B, 가시광선에 대한 건강영향 설명은 옳다.
WBGT는 기온(건구온도), 습도(자연습구온도에 반영), 복사열(흑구온도)을 조합하여 산출하는 온열지표이다.
작업대사량(작업강도)은 WBGT 산출 자체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 산출된 WBGT 값을 작업강도별 노출기준과 비교할 때 별도로 고려하는 항목이다.
음압수준은 로 구하며, 기준음압 을 대입하면 이다.
일시적 난청(TTS)은 코르티기관의 피로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는 4000Hz 부근에서 청력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다가 진행되면 주변 주파수 영역으로 확대된다.
반면 영구적 난청(PTS)은 소음 노출로 인한 코르티기관의 비가역적 손상이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과는 발생 기전이 다르므로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광도(luminance)의 단위로는 nit(=cd/m²), Lambert, cd/m² 등이 쓰인다.
lumen/m²는 단위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을 나타내는 조도(illuminance, lux)의 단위이므로 광도의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메탄올은 대표적으로 시신경(視神經) 장애를 일으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며, 청신경장애와는 관련이 없다.
석면-악성중피종, 노말헥산-앉은뱅이 증후군(다발성 신경병증), 트리클로로에틸렌-스티븐슨존슨 증후군(피부질환)의 연결은 옳다.
수은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내염과 근육진전(떨림)이며, 이 외에도 정신증상(정신흥분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비중격천공·인두염은 크롬, 급성뇌증·신근쇠약(팔목처짐)은 납, 단백뇨·칼슘대사 장애는 카드뮴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수은중독 증상으로 묶을 수 없다.
Ceiling(C)은 작업 중 잠시라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최고노출기준으로, 순간적·급성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급성독성과 관련이 깊다.
TWA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만성적 노출을, ThD0·NOEL은 반복·장기 투여시험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만성독성 평가와 관련이 깊다.
납은 헴(heme) 합성 과정의 여러 효소(ALA 탈수효소, 페로켈라타제 등)를 억제하여 포르피린·헴 합성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조혈계 장애(빈혈)와 소화기계 증상(복통 등)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금속열은 아연·구리·마그네슘 등의 금속 산화물 흄(fume)을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이다.
수은은 금속열이 아니라 수은증기 흡입에 의한 별도의 급·만성 중독 증상(구내염, 근육진전 등)을 일으키므로 금속열의 원인물질과는 거리가 멀다.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반복 노출을 전제로 만든 작업장 관리기준이므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일반 대기오염 정도의 판단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노출기준은 안전한 농도와 위험한 농도를 가르는 경계선이 아니라 개인의 감수성 차이를 감안해 활용해야 하는 값이다.
따라서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라는 서술은 노출기준의 성격을 잘못 나타낸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
크실렌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주로 메틸마뇨산(methylhippuric acid)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설되며, 이는 크실렌 노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BEI)로 이용된다.
참고로 톨루엔의 대사산물은 마뇨산, 스티렌은 만델린산 계열로 서로 구분된다.
납중독 여부는 혈중 납 농도, 헴(heme) 대사산물(ALA, 적혈구 프로토포르피린 등), 신경전달속도(말초신경병증 확인)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EDTA는 진단시험이 아니라 체내에 축적된 납을 배출시키기 위한 킬레이트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납중독 확인시험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망간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만성중독 시 언어장애·균형감각 상실 등 파킨슨증과 유사한 신경증상을 보이고 전기용접봉 제조업·도자기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다.
다만 만성중독은 산화수가 낮은 2가 망간화합물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3가 이상의 망간화합물이 주원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은 주로 간 등에서 효소(대표적으로 시토크롬 P450계 효소)에 의한 생체전환(대사)을 거쳐 극성이 높은 대사산물로 전환된 뒤 체외로 배설된다.
혈압·백혈구·적혈구는 유해물질 분해(대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금속의 일반적인 독성기전은 효소 활성 억제, 필수 금속성분과의 치환(대체), 체내 금속 항상성(평형)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DNA 염기의 대체는 알킬화물질 등에서 나타나는 유전독성 기전으로, 금속의 일반적인 독성기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 질식제는 산소 농도를 희석시켜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불활성 기체(수소, 메탄, 헬륨 등)이고, 화학적 질식제는 체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 운반·이용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일산화탄소(CO)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능력을 떨어뜨리므로 대표적인 화학적 질식제에 해당한다.
유기용제의 중추신경 활성억제(마취) 작용은 대체로 지용성이 클수록 강해지며, 일반적으로 알칸 < 알켄 < 알코올 < 유기산 < 에스테르 < 에테르 < 할로겐화합물 순으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배열하면 할로겐화합물, 에스테르, 알켄 순이 된다.
사람에 대한 안전용량(SHD)은 동물실험에서 구한 독성물질의 역치(ThD0)에 사람의 표준 체중을 곱하고, 이를 안전인자(SF)로 나누어 산출한다.
독성량(TD)은 이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는 변수가 아니므로 SHD 산출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다.
피부독성평가에서는 물질의 피부 흡수 특성, 열·습기 등 작업환경 조건, 여러 화학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의 상호작용에 따른 독성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
음주·흡연은 전신적인 생체이용률이나 전신독성 평가에서 고려되는 요인이므로 피부독성평가의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규폐증(silicosis)은 유리규산(遊離珪酸)을 함유한 암석분진을 장기간 흡입했을 때 폐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폐증이다.
석면 및 내화성 세라믹 섬유는 가늘고 긴 섬유상 물질이므로 질량이 아닌 단위 부피당 섬유의 개수(개/cm³)로 노출기준을 표시한다.
일반 분진이 주로 mg/m³ 단위를 쓰는 것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