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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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위생학술원(AAIH)이 채택한 산업위생전문가로서의 책임은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에서 최고 수준 유지,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의 객관성 유지, 전문분야로서의 산업위생의 학문적 발전 등이다.
직업병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산업의학(산업보건의)의 영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산업위생전문가의 책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1시간당 허용소비량은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값(g)으로 구한다.
이므로 허용소비량은 10 g이다.
산업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불안, 우울, 수면방해, 가정문제, 성적 역기능 등 정신적·정서적 결과로 나타난다.
돌발적 사고는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결과에 해당하므로 심리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
"Skin" 표시는 해당 물질이 점막과 눈,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전신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며, 경피흡수가 전체 노출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설명은 발암성 정보물질 구분(1, 2A, 2B)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산업재해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재해율이 높고, 손상 종류로는 골절이 가장 많으며, 오전 11~12시와 오후 2~3시경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빈발하는 역학적 특성을 보인다.
계절 요인은 이러한 대표적 역학적 특성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여름과 겨울에 빈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해예방의 4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원인연계)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원인조사의 원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 환경과 관련된 질환에는 빌딩증후군(SBS), 새집증후군(SHS), 복합 화학물질 과민증(MCS) 등이 있으며 모두 실내공기질 오염과 관련된다.
시각표시단말증후군(VDTS)은 모니터 작업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근골격계 증상으로, 실내공기질과는 관련이 없다.
누적외상성장애(CTDs)는 불안전한 자세로 장기간 고정된 작업, 빠른 속도의 반복작업, 휴식 없이 손과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 등 반복적·지속적인 근골격계 부담으로 발생한다.
고온 작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전신작업은 반복적 미세손상이 아니라 급성 부담·열스트레스에 해당하므로 CTDs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과 권장 수준인 권고기준으로 나뉜다. 일산화탄소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과 함께 유지기준 항목이므로 권고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는 권고기준 항목이며, 출제 당시에는 석면과 오존도 권고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권고기준 항목에서 석면과 오존이 정비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답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아, 이 문항은 오류로 처리되었다.
산업위생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작업환경요인을 예측, 인식(측정), 평가, 관리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별개의 제도 영역이므로 산업위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대사량이 PWC의 1/3을 넘으면 휴식이 필요하며, 휴식시간 비율은 (PWC의 1/3 − 작업대사량) ÷ (휴식 시 대사량 − 작업대사량)으로 구한다.
이므로, 1시간(60분) 중 약 10분은 휴식하고 50분 작업하는 배분이 이상적이다.
회복기 맥박수로 전신피로를 평가할 때, 작업 종료 후 30~60초 사이의 맥박수가 110을 초과하면서 150~180초와 60~90초 사이 맥박수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아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한다.
맥박수가 빠르게 떨어져 구간 간 차이가 크면 피로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매년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지수를 발간하여 노출기준 제정에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산업위생학회(AI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각각 학회, 규제기관, 연구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특정 항원에 대한 지연형 과민반응으로 발생하며, 의심되는 원인물질을 피부에 붙여 반응을 관찰하는 첩포시험(patch test)으로 진단한다.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은 대치, 격리(밀폐), 환기, 교육이다.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는 일반적인 위생관리 활동이지 작업환경관리의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양소는 작용에 따라 열량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 구성소(단백질·무기질·물), 조절소(비타민·무기질·물)로 나뉜다.
신체의 생활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소에 해당하는 것은 비타민, 무기질, 물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 법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빈도 및 타당성은 MSDS의 작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앉아서 운전작업을 할 때는 척추의 자연곡선을 유지하도록 등받이나 방석으로 허리를 받쳐주고, 몸을 갑자기 회전하거나 뛰어내리는 동작을 피해야 한다.
운전대를 잡을 때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척추를 굽혀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등을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안전흡수량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허용 공기중 농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보건 분야의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자흡광광도계의 증기발생 방식은 수은과 같이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은 특정 금속을 환원시켜 증기 상태로 원자화하는 방법으로, 유기용제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원자화 방법에는 불꽃방식, 비불꽃(흑연로)방식, 증기발생 방식이 있고, 흑연로장치는 감도가 높아 미량의 생물학적 시료 분석에 유리하며, 장치는 광원·원자화장치·단색화장치·검출기·기록계로 구성된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값의 자연로그값을 평균한 뒤 지수변환하여 구한다.
이고, 이를 5로 나눈 값을 지수변환하면 약 이 된다.
레이저광의 노출기준은 파장에 따라 생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파장별로 구분하여 노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파장과 관계없이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직사광과 확산광의 구분, 각막 표면에서의 조사량 측정, 일정 구경에 대한 평균치 적용은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제시된 보기의 항목은 예비조사,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 시료채취, 시료채취전략 수립, 분석의 여섯 단계이다.
화학적 인자의 작업환경측정은 먼저 사업장의 공정과 유해인자를 파악하는 예비조사로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물질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채취할지 정하는 시료채취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이 정해져야 사용할 펌프와 유량이 결정되므로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을 하고 나서 실제 시료채취에 들어간다.
채취가 끝나면 펌프 유량이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험실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예비조사 → 시료채취전략 수립 →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 → 시료채취 →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 → 분석의 순서가 옳으며, 전략 수립을 예비조사 직후가 아닌 뒤쪽에 두거나 유량보정을 채취 앞뒤로 나누지 않은 배열은 실제 측정 절차와 맞지 않는다.
흄, 분진, 미스트는 단위 부피당 질량인 단위로 농도를 표시한다.
반면 석면은 섬유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사용하므로, 다른 화학적 인자들과 농도 단위 체계가 다르다.
제시된 온열조건은 건구온도 30℃, 흑구온도 40℃, 자연습구온도 25℃이다.
습구흑구온도지수는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에서만 건구온도가 들어가는 세 항목 식을 쓰고,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는 옥내와 동일하게 로 계산한다.
이 문제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이므로 건구온도 30℃는 계산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
만약 옥외 직사광선 조건의 식 를 잘못 적용하면 28.5℃가 나오는데, 이는 조건을 오독한 결과이다.
파과 용량은 흡착관이 포집 능력을 잃고 오염물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의 채취량으로, 포집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수분 경쟁흡착) 등 시료채취 단계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탈착에 사용하는 용매의 종류는 채취가 끝난 시료를 분석 전에 처리하는 단계에 관여하는 요인이므로 파과 용량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음압수준(SPL)은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흡광도는 로 구하며, 투과율 는 흡수되지 않고 통과한 빛의 비율이다.
빛의 60%가 흡수되었으므로 이고, 이다.
분진농도는 채취 전후 여과지의 무게 차이를 채취한 공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다.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부피와 온도의 비례관계, 게이-루삭의 법칙은 일정 부피에서 압력과 온도의 비례관계를 나타내어 서로 구분된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발광분석기(ICP-AES)는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검량선의 직선성 범위가 넓으며, 아르곤 가스를 지속적으로 소비하여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여러 원소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선이 서로 겹치는 분광학적 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해 영향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습식테스트미터는 물을 이용해 기체의 부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2차 표준기구로, 정확도가 높아 주로 실험실에서 다른 측정기구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비누거품미터, 폐활량계, 유리 피스톤미터는 1차 표준기구에 해당한다.
직독식 기구는 현장에서 즉시 유해인자의 농도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측정과 작동이 간편하고 인력·분석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순간적인 농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작업시간 전체에 걸친 완전한 시료채취를 통한 연속적 시료채취전략과는 성격이 다르다.
kata 온도계는 구부를 온수에 넣어 알콜을 관 상부까지 팽창시킨 뒤, 온수에서 꺼내 구부를 닦고 스탠드에 고정하여 알콜 눈금이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측정하는 구간은 100℉에서 65℉가 아니라 카타 온도계에 표시된 상한(100℉)에서 하한(95℉) 눈금까지이며, 이 시간을 초시계로 4~5회 측정하여 평균을 낸다.
여러 유해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 상가작용을 가정하면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고, 이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다.
측정값을 정렬하면 81, 82, 83, 84, 84, 85, 86, 87, 88, 89이며, 자료 수가 10개로 짝수이므로 가운데 두 값인 84와 85의 평균인 84.5가 중앙값이 된다.
강산이나 염소계 용제는 부식성이 강해 아연도금 강판을 부식시키므로,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덕트에는 스테인리스강이나 내산성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알칼리에는 강판, 전리방사선 차폐에는 중질 콘크리트, 주물사·고온가스에는 흑피 강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연결이다.
속도압은 정지된 공기를 이동시켜 속도나 가속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압력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양압이다.
속도압은 로 표현되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속도에 단순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플랜지가 없는 원형 후드의 필요송풍량은 로 구한다.
후드 단면적은 이고, 이다.
표준상태로 환산한 유량은 로 구한다(온도는 절대온도 사용).
이다.
국소배기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줄이려면 공정을 가급적 완전히 포위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는 것이 유리하며, 포위를 최소화하면 오염물질이 넓게 퍼져 필요한 환기량이 오히려 증가한다.
후드 개구면의 균일한 기류 분포, 배출 오염원에 후드를 가깝게 설치하는 것, 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필요 환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할당보호계수(APF)는 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호구 밖과 안의 오염물질 농도의 비()로 정의된다.
보호구 밖과 안의 유량 비로 표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APF를 이용해 최대사용농도를 산출할 수 있고, APF가 100이면 착용자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약 100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가 발생 없이 환기만으로 농도가 줄어드는 경우 소요시간은 로 구한다.
대입하면 분이므로 약 28분이 걸린다.
호흡용보호구나 귀마개는 개인별 안면 형태나 귓구멍 크기에 맞아야 밀착도가 확보되므로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밀착 불량과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보호구 관리 원칙과 어긋난다.
제어속도란 오염물질을 후드 쪽으로 흡인하여 후드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 속도를 말한다.
이는 발생원의 오염물질 발생 속도나 공기정화기 내부의 기류 속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후드 설계 시 유해물질의 발생 형태와 확산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선정한다.
후드의 유입계수는 으로 구하며, 후드정압은 속도압과 후드의 압력손실을 더한 값이다.
후드정압 이므로, 이다.
Stokes 침강법칙에 따르면 자유공간에서 구형 분진입자의 침강속도는 로 구해진다.
이 식에서 침강속도는 입자와 기체의 밀도 차, 중력가속도, 입자 직경의 제곱에 각각 비례하며, 기체의 점성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밀도 차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화증기농도는 물질의 증기압을 표준상태 대기압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이다.
대치는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나 공정으로 바꾸는 원리로,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식 공정 대신 습식 공정을 사용해야 한다.
광산에서 습식 공정 대신 건식 공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진 발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대치 사례가 아니다. 황린을 적린으로, 분말을 고형으로, 석면을 유리섬유·암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한 대치 사례이다.
환기시설 내 기류에 적용되는 유체역학적 원리는 공기가 건조하다고 가정하고, 공기의 압축과 팽창 및 환기시설 내외의 열교환은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은 공기 자체의 양에 비해 매우 적어 그 무게와 용량은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관리는 유해 공정의 격리, 유해 설비의 밀폐화, 전체환기를 통한 오염물질 희석 배출처럼 발생원이나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공학적 대책을 말한다.
보호구 착용으로 유해물질의 인체 침입을 막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보조적 대책이므로 작업환경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송풍기의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Q: , P: ).
대입하면 이다.
가죽은 물이나 알콜에 젖으면 변형·손상되기 쉬워 알콜과 같은 유기용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재질이다.
천연고무는 물, 면은 고체상 물질, 부틸고무는 알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화학성을 보여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오래된 우물 등)에서는 여과식 방진·방독마스크로는 산소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호스로 끌어와 공급하는 호스마스크(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 산소가 충분할 때 분진이나 유해가스만 걸러내는 용도이므로 산소결핍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레이저광선은 단일파장(단색광)이며 위상이 일치해 강한 지향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광선이다.
적외선·가시광선·마이크로파는 여러 파장이 혼합된 일반적인 전자기파로,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과 간섭성을 갖지 않는다.
감압병(잠수병)은 고압환경에서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감압 시 기포로 방출되어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서서히 감압하여 질소가 서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급속한 감압은 기포 형성을 촉진해 감압병을 악화시키므로 옳지 않은 대책이다.
작업시간 제한, 순환기 질환자의 취업 제한, 헬륨-산소 혼합가스 사용은 모두 타당한 예방대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조도는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정밀작업과 보통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장은 더 높은 기준인 정밀작업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30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50럭스는 보통작업, 750럭스는 초정밀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고압산소 중독은 노출을 중지하고 압력을 낮추면 증상이 대부분 가역적으로 회복되며, 근육경련·환청 등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2차적 가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다.
고압에서 질소의 마취작용,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산소독성·질소마취 촉진, 산소분압 2기압 초과 시 산소중독 발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흡음에 의한 소음감소는 로 구한다.
기존 흡음량 , 추가 후 흡음량 이므로,
이다.
인체와 작업환경 사이의 열교환은 대류, 복사, 증발, 전도의 네 가지 기전으로 이루어지며, 기온 자체는 열교환의 한 통로가 아니라 대류·전도 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일 뿐이다.
따라서 기온에 의한 열교환이라는 표현은 열교환 기전으로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따라서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인 경우만 적정공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산소농도 18% 미만은 오히려 산소결핍 상태이며 이황화탄소·탄산가스의 10%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소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청색증, 저림, 냉감, 동통이 나타나는 레이노드 증후군(레이노 현상, 백랍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수근관증후군은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신전에 의한 정중신경 압박 질환으로 국소진동과는 기전이 다르다.
phon은 1000Hz 순음의 음압레벨을 기준으로 다른 주파수 음의 크기를 같은 크기로 느껴지는 음압레벨로 환산해 나타내는 등청감곡선(등감도곡선)의 단위이다.
sone은 감각적인 크기(loudness)를 배수로 나타내는 단위이고, mel은 음의 높이(pitch)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덕트 단면적 이고 덕트를 원형으로 보면 이므로,
이다.
이온화방사선 중 입자방사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로 이루어진 α선, β선, 중성자이다.
γ선과 X선은 입자가 아니라 전자기파(전자기방사선)이므로 입자방사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사선의 투과력은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이 작을수록 커진다. α입자는 질량과 전하가 커서 투과력이 가장 작고, β입자는 α보다 가벼워 더 잘 투과하며, X선은 전자기파로서 입자방사선보다 물질 투과력이 훨씬 크다. 따라서 투과력은 X선, β선, α선 순으로 작아진다.
소음노출지수는 각 소음수준에서의 실제노출시간을 허용노출시간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90dB, 95dB, 100dB의 허용노출시간은 각각 8시간, 4시간, 2시간이므로,
이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나트륨)이 과도하게 손실된 상태에서, 수분만 보충하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을 때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결정체 산화규소는 발암성 때문에 호흡성 분진 노출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 트리폴리는 이 적용된다.
같은 결정체라도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는 이보다 더 엄격한 이므로 석영을 , 트리디마이트를 로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비결정체 산화규소(규조토, 침전 실리카 등)는 결정체에 비해 독성이 훨씬 낮아 노출기준이 결정체보다 크게 높게 설정되므로, 이라는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스모크(smoke)는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입자(고체)와 타르 성분의 액체 미립자가 함께 섞여 존재하는 입자상물질로, 고체와 액체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흄은 금속증기가 냉각·산화되어 생긴 고체입자, 미스트는 액체입자, 증기는 기체상태이므로 각각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한다.
카드뮴은 체내에 흡수되면 주로 간과 신장에 축적되며, 특히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결합해 신장기능 장애(단백뇨 등)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출기준(허용농도)이 낮을수록 적은 농도에서도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유해성이 큰 물질이다. 제시된 물질 중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가져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영향을 주므로 노출기준이 가장 낮다.
LD50은 일정 조건에서 실험동물군의 50%를 치사시키는 데 필요한 투여량(경구·경피 등)을 말하며, 반수치사량이라 한다.
LC50은 흡입노출로 50%가 사망하는 농도, ED50은 50%에서 특정 효과가 나타나는 용량을 뜻해 서로 구분된다.
벤젠, 2-브로모프로판, TNT는 골수의 조혈기능을 억제하여 재생불량성빈혈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이다.
반면 2,4-TDI는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로 주로 호흡기 감작반응과 직업성 천식을 일으키며 골수장애와는 관련이 적다.
ACGIH의 Group A4는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동물·인체자료가 불충분한 물질)"을 뜻하며, "인체발암성이 의심되지 않는 물질"은 Group A5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Group A4에 대한 설명이 틀리다.
Group A1(인체발암성 확인물질), A2(인체발암성 의심물질), A3(동물발암성 확인, 인체발암성 모름)은 옳은 설명이다.
벤젠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대부분 페놀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설되므로, 생물학적 노출지표(결정인자)로 소변 중 총페놀 농도를 이용한다.
마뇨산은 톨루엔, 만델리산은 스티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이다.
ACGIH Group A1(인체발암성 확인물질)에는 석면, 우라늄, 6가크롬 화합물 등이 포함되지만, 텅스텐은 A1으로 분류된 물질이 아니다.
니켈 중독은 주로 비강암, 폐암 등 호흡기계 암과 관련되며,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은 오히려 벤젠 중독의 대표적 특징이다.
납 중독의 골수침입·빈혈·소화기장애, 수은 중독의 구내염·수전증·정신장애, 망간 중독의 신경계 장해는 각 중금속의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서로 잘 부합한다.
제시된 표에서 검사법 양성이면서 망간중독 진단 양성이 17명, 검사법 양성이면서 진단 음성이 7명, 검사법 음성이면서 진단 양성이 5명, 검사법 음성이면서 진단 음성이 25명이고, 진단 기준으로 양성 22명, 음성 32명, 총 54명이다.
특이도는 실제로 질병이 없는 사람 중 검사에서 음성으로 제대로 걸러진 비율, 즉 진음성을 전체 비질환자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다.
실제 질환자 22명 중 검사 양성 17명의 비율인 77.3%는 특이도가 아니라 민감도이고, 검사 양성 24명 중 진짜 환자 17명의 비율인 70.8%는 양성예측도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상승작용(synergism)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께 작용해 그 독성이 각 물질의 독성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상가작용은 독성의 합과 같게 나타나는 경우, 길항작용은 서로의 작용을 상쇄해 독성이 줄어드는 경우, 강화작용은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는 물질이 다른 물질의 독성을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해 서로 구분된다.
진폐증에서 분진을 탐식한 폐포대식세포는 활성산소유리기와 각종 사이토카인을 방출해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섬유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폐포상피세포 자체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진폐증의 대표 병리소견이 섬유증이라는 점, 석면·알루미늄·베릴륨·석탄분진·실리카가 섬유화를 동반하는 진폐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 콜라겐 증식으로 폐 탄력성이 떨어져 호흡곤란·기침·폐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황화수소(H2S)는 점막을 자극하는 자극성 가스이면서, 동시에 시토크롬산화효소를 억제해 세포 내 호흡을 방해하는 화학질식제로도 작용한다.
염소·암모니아는 자극성 가스이지만 화학질식제는 아니고, 이산화탄소는 단순질식제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근로자의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이나 그 대사산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요·혈액·호기 등의 생체시료를 이용한다.
공기 중 유해인자를 측정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환경모니터링)에 해당하며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시료가 아니다.
제시된 항목은 빈혈, 신장장해,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 소화기 장해의 네 가지이다.
납은 헴 합성 과정의 효소를 억제하고 적혈구 수명을 단축시켜 빈혈을 일으키며, 이는 납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소견이다.
또한 근위세뇨관을 손상시켜 신장장해를 유발하고, 중추신경계에서는 납뇌증을, 말초신경계에서는 신전근 마비로 나타나는 손목처짐 같은 신경장해를 일으킨다.
소화기계에서는 식욕부진과 변비에 이어 심한 복부 산통이 나타나므로 소화기 장해 역시 납중독의 전형적 증상이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 모두가 납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일부만 고른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금속열은 금속 흄에 노출된 후 잠복기를 거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보통 24시간 내외가 지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호흡기·시신경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개인보호구 착용 필요성, 잠복기 후 감기유사 증상, 아연·마그네슘 등 저융점 금속의 산화금속흄 흡입이 원인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