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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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직무 외적인 취미·휴식·즐거운 활동 참여가 함께 권장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피하라고 한 부분이 스트레스 대처의 일반적 권고와 반대되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신체검사를 통한 스트레스성 질환 평가, 자신의 한계와 문제 인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명상·요가 등 이완훈련은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맞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
사업장 역학조사는 특정 질병과 작업환경 요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이고, 유해·위험성 평가는 개별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 문제가 묻는 종합적 진단 제도와는 다르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으로 구한다.
연근로시간수는 시간이므로 도수율은 이다.
사상자 수(20명)는 도수율 계산에 쓰이지 않으며, 강도율처럼 근로손실일수를 쓰는 지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833년 영국 공장법은 감독관을 임명해 공장을 감독하고,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으며, 근로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아동노동 연령 제한은 '8세 이상'이 아니라 9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작업 가능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설명은 공장법의 실제 내용과 거리가 멀다.
실내 오염원 감소, 방출물질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 베이크 아웃 시행은 모두 실내 공기질 개선에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외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창문을 무분별하게 열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실외 공기 상태와 상관없이 창문 개폐 횟수를 늘리는 것은 옳은 개선 방법이 아니다.
광과민증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약물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피부에 발진 등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실내 공기오염보다는 광선 노출과 관련이 깊다.
빌딩증후군, 건물관련질병, 복합화학물질민감증은 모두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므로 실내 공기오염과 직접 관련된다.
적정 휴식시간은 8시간 작업의 평균 작업강도를 이하로 유지하도록 으로 구한다.
이므로, 휴식시간 비율은 이다.
1시간(60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9분 휴식, 31분 작업이 된다.
근육이 피로해지면 근전도의 총전압(총 진폭)이 증가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은 저주파(0~40Hz) 영역으로 편이되어 저주파 성분의 힘이 커지는 대신 고주파(40~200Hz) 성분과 평균 주파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피로한 근육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총전압의 증가이다.
측정된 오존 농도는 4.42, 5.58, 1.26, 0.57, 5.82ppm의 다섯 개 값이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평균한 뒤 역대수를 취해 구하므로 이다.
로그값의 합은 이고, 이를 5로 나누면 0.4026이다.
따라서 으로 약 2.53ppm이다.
같은 자료의 산술평균은 ppm으로 기하평균보다 크며, 작업환경 노출농도처럼 대수정규분포를 이루는 자료에서는 기하평균을 대표값으로 쓴다.
정상작업역(normal working area)은 팔을 자연스럽게 편안히 늘어뜨린 상태에서 아래팔(전박)과 손만으로 움직여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상지 전체를 곧게 뻗어 닿는 범위는 최대작업역이며, 이는 정상작업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뿐 아니라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은 유족의 범위를 실제보다 좁게 설명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산업피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며,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근무 전후나 휴식시간에 축구·농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에 추가적인 피로를 유발하므로 피로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경견완증후군(목-어깨-팔 증후군)은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타이핑과 같은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옳게 연결된 예이다.
평발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진폐증은 분진 노출 작업과, 중추신경 장해는 유기용제나 중금속 노출 작업과 관련이 깊어 제시된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최대작업역(maximum working area)은 팔(상지) 전체를 곧게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작업영역을 말한다.
아래팔(전박)만으로 닿는 범위는 정상작업역이며 이보다 넓은 범위가 최대작업역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시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수는 최대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측정 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미국산업위생학회(AIHA) 등의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 고용주·고객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하며, 위험요소를 근로자와 상담하거나 일반 대중에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은 각각 근로자·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에 가깝다.
산소농도 18%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초과,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초과인 장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황화수소는 100만분의 1(1ppm)이 아니라 100만분의 10(10ppm)을 초과하는 장소가 출입금지 기준이므로, 제시된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ACGIH, BOHS, KOSHA는 각각 미국·영국·한국의 산업위생(보건) 전문 학회·기관으로 산업위생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대기·수질 등 일반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업위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작업환경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노출의 추정은 유해요인의 노출 내용과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다.
과거 직업력은 노출 여부를 파악하는 문진 정보에 해당할 뿐 노출 정도를 직접 평가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노출 평가와 가장 거리가 멀다.
불량한 작업 자세, 동일 자세의 장시간 지속, 체력을 과신한 무리한 동작은 모두 작업동작 자체가 요통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다.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작업동작에 의한 요통 유발 원인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측정값은 건구온도 30℃, 흑구온도 32℃, 자연습구온도 28℃이다.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작업장의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자연습구온도에 0.7, 흑구온도에 0.2, 건구온도에 0.1의 가중치를 주어 더해 구한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약 29℃이다.
옥내이거나 태양광선이 없는 옥외에서는 건구온도를 쓰지 않고 자연습구온도에 0.7, 흑구온도에 0.3의 가중치를 주는 식을 적용하므로, 작업장 조건에 따라 식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가스치환병은 1차 표준기구 중 사용범위가 10~500mL/분으로 작고 정확도가 ±0.05~0.25%로 매우 높아, 주로 실험실에서 정밀 보정에 사용된다.
폐활량계도 1차 표준기구이지만 훨씬 큰 용량을 다루는 기기이고, 건식가스미터와 습식테스트미터는 1차 표준기구가 아니라 2차 표준기구로 분류된다.
고열장해에는 열사병, 열경련, 열발진, 열실신 등이 있으며, 이는 고온 환경 노출로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지거나 피부·순환계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다.
열호족은 고열장해에 해당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고열장해와 가장 거리가 멀다.
증기위험비(VHR)는 으로 구한다.
포화증기농도는 이고, 노출기준을 ppm으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이다.
6가 크롬은 공기 중 입자상 물질 형태로 존재하므로 PVC막 여과지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밀리포어 여과지나 버블러, 휴대용 적외선분광기(IR)는 다른 유해인자의 채취·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두 소음원이 동시에 가동될 때 합성음압수준은 으로 구한다.
이다.
제시된 자료는 오염물질 A의 측정치 5.9 mg/m3, 노출기준 5.0 mg/m3, 시료채취 분석오차(SAE) 0.12이다.
노출농도 평가는 먼저 측정치를 노출기준으로 나눈 표준화 값을 구한 뒤 SAE를 더하고 빼서 상한치와 하한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표준화 값은 이고, 상한치는 , 하한치는 이다.
판정 기준은 하한치가 1보다 크면 노출기준 초과, 상한치가 1보다 작으면 초과하지 않음, 하한치는 1 이하이면서 상한치가 1보다 크면 초과 가능성이 있음으로 본다.
여기서는 하한치 1.06이 이미 1을 넘으므로 통계적으로 허용농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어, 초과한다는 판정이 옳다.
따라서 초과 가능성만 있다거나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정,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시된 호흡성먼지 측정 결과는 2.4, 1.9, 4.5, 3.5, 5.0 mg/m3의 5개 값이다.
작업환경 측정치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대표값으로 기하평균을 쓰며, 각 측정치의 자연로그를 평균한 뒤 지수를 취해 구한다.
식으로 쓰면 이다.
각 로그값은 0.8755, 0.6419, 1.5041, 1.2528, 1.6094이고 합이 5.8837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참고로 산술평균은 3.46으로 기하평균보다 크며, 이 값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각 성분의 중량비를 각 물질의 TLV로 나눈 값의 합의 역수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이다.
공기 중 사염화에틸렌이 5000ppm(0.5%) 섞인 혼합기체의 평균분자량은 이다.
이 혼합기체의 비중은 공기(분자량 29) 대비 이다.
ppm은 부피비를 100만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농도는 이다.
직경분립충돌기(cascade impactor)는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포집하여 입자크기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원자발광분석기는 화학적 성분 분석에, 사이클론은 특정 입경 이하만 선택적으로 채취하는 데 쓰여 입자를 크기별로 나누어 측정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제시된 소음 측정 결과는 A기계 92 dB, B기계 90 dB, C기계 88 dB이다.
음압레벨은 로그 척도이므로 단순히 더하거나 평균 낼 수 없고, 각 레벨을 음압의 제곱(에너지)으로 되돌려 합한 뒤 다시 로그를 취해야 한다.
합성식은 이다.
각 항은 , , 이고 합은 이므로 이다.
가장 큰 값인 92 dB보다 약 3 dB 정도만 커지는 것이 특징이며, 세 값을 산술평균한 90 dB이나 단순 합산에 가까운 값은 합성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기기 설정은 Threshold 80dB,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소음 노출기준(90dB, 8시간 기준, 5dB 교환율)을 반영한 설정값이다.
로타미터는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투명한 수직관 속에서 부자가 유량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는, 현장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유량계이다.
다만 로타미터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는 대체로 10:1 정도이고 정확도도 ±5% 수준이므로, 100:1 범위에 ±0.5% 정확도라는 설명은 실제 성능과 맞지 않는다.
포집된 분진의 질량은 이고, 채취공기량은 이다.
분진농도는 이다.
절대온도 0K는 -273℃이고, 셀시우스법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오른쪽에 ℃를 붙이는 것이 맞으며, 실온·미온의 구간 정의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과 일치한다.
다만 냉수는 5℃가 아니라 15℃ 이하를 말하므로, 냉수를 5℃ 이하로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제시된 지문은 가스상 물질을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 횟수 규정으로,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몇 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매 측정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횟수는 6회이다.
2회는 지문 뒤쪽에 이미 나오는 매 측정시간당 반복 측정 횟수이므로 괄호에 들어갈 값이 아니며, 4회나 8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횟수가 아니다.
변이계수는 으로 구한다.
측정값 1,7,5,3,9의 평균은 5이고, 표준편차는 약 3.16이므로 변이계수는 이다.
바탕시험 보정, 검출한계, 정량한계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감압 또는 진공은 760mmHg 이하가 아니라 훨씬 낮은 압력(15mmHg 이하)을 뜻하므로, 760mmHg 이하로 정의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덕트 단면적은 이다.
유속은 이며, 이를 초당 값으로 환산하면 이다.
플랜지 없는 외부식 사각형 후드의 필요송풍량은 로 구한다.
이다.
테이블에 붙여서(벽면이나 작업대 면에 밀착하여) 설치한 후드는 자유공간에 매달린 후드보다 공기를 흡인하는 입체각이 절반으로 줄어들므로, 계수가 가 아닌 로 작아진다.
또한 제어속도 V의 단위가 이고 필요환기량 Q의 단위는 이므로 60을 곱해 단위를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가 옳다.
강제환기 설계의 기본원칙은 신선한 공기가 근로자를 거쳐 오염원 쪽으로 흘러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오염원은 공기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위치 사이에 위치해야 근로자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원칙 중 대체는 공정의 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물질의 변경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시간의 변경(작업시간 단축, 교대제 등)은 대체가 아니라 관리적 대책에 해당하므로 대체의 방법과 거리가 멀다.
대체를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위험성이 낮은 물질·공정·시설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야광시계 자판에 쓰이던 방사성 물질인 라듐을 인(인광물질)으로 대체한 것이 실제 개선 사례이며, 반대로 인을 라듐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개선 사례로 볼 수 없다.
국소배기의 제어속도는 오염물질의 발생 형태와 확산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용한 대기 중에 거의 초기속도 없이 가스·증기·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산이 매우 느리므로 제어속도 기준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범위가 적용된다.
발생기류가 강하거나 비산 속도가 빠른 작업일수록 더 높은 제어속도가 필요하다.
입자의 침강속도는 (d: 입자의 직경(), : 비중)로 구한다.
덕트는 압력손실과 분진 퇴적을 줄이기 위해 후드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하고, 길이를 짧게 하며 밴드(곡관) 수를 최소화하고 하향구배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후드와 먼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Q: , : )로 구한다.
전기집진장치는 넓은 입경·농도 범위에서 높은 집진효율을 가지고 압력손실이 낮아 운전비용이 적으며 고온가스도 처리할 수 있어 보일러·철강로 등에 널리 쓰인다.
다만 집진 과정에서 고전압 방전을 이용하므로 가연성·폭발성 분진의 처리에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적합하지 않으며, 가연성 입자의 처리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밀어당김형(push-pull) 후드는 개방된 표면의 폭(길이)이 넓어 일반 포위식·외부식 후드만으로는 유효한 제어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반대편에서 공기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원 발산면의 폭이 넓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환기량은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의 사용량과 분자량, 폭발하한계(LEL), 안전계수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TLV(노출기준)는 건강 보호를 위한 환기량 산정에 쓰이는 값이지, 화재·폭발 방지 환기량 계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안면밀착형(tight-fitting) 호흡보호구는 얼굴에 밀착시켜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형태로 전면형·반면형이 이에 해당한다.
두건형, 의복형, 헬멧형은 얼굴에 밀착시키지 않고 머리나 몸 전체를 덮는 형태로 안면부이완형(loose-fitting)에 속한다.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포집효율 기준은 특급 99.95% 이상, 1급 94% 이상, 2급 80% 이상이다. (안면부여과식은 특급 99.0% 이상, 1급 94% 이상, 2급 80% 이상)
따라서 분리식 특급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은 99.95% 이상이어야 한다.
덕트 내 반송속도는 이송하려는 물질의 입자 크기와 비중이 클수록 침강을 막기 위해 더 높게 설정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가스상 물질 약 10 m/sec, 가벼운 건조 물질 약 15 m/sec, 일반 공업 물질 약 20 m/sec, 무거운 물질 약 25 m/sec다.
따라서 가벼운 건조 물질의 반송속도를 30 m/sec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유입계수(Ce)는 (VP: 속도압, SP: 후드정압)로 구한다.
송풍기의 부피유량()은 회전수가 일정하면 기체의 온도(밀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며, 온도 변화는 압력과 소요동력에만 영향을 준다.
따라서 21℃에서 20 이던 송풍량은 50℃에서도 그대로 20 이다.
방진마스크는 포집효율이 높으면서도 흡기저항이 낮아야 착용자가 숨쉬기 편하고 실제 사용성이 좋다.
흡기저항 상승률이 높으면 사용 중 저항이 급격히 증가해 호흡이 힘들어지므로 상승률은 낮은 것이 좋으며, 높은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습도는 절대습도를 포화습도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상대습도 25%는 적정 범위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값이므로 이 작업장은 너무 건조한 상태다.
도르노선(Dorno ray)은 자외선 중 소독작용, 비타민 D 형성, 피부 색소침착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가장 강한 파장 영역으로, 파장범위는 약 2800~3150 Å이다.
이온화방사선이 생체 분자에 작용하면 이온화·들뜸을 통해 자유라디칼을 생성하고, 이것이 단백질·지질·DNA 등을 손상시키는 반응은 조사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
손상이 1시간, 24시간 뒤에야 나타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레이노드 증후군(백지증)은 진동공구를 손으로 다루면서 발생하는 국소진동(수완진동)의 대표적 건강장애이며, 전신진동과는 관련이 적다.
전신진동은 평형감각 이상, 산소소비량과 폐환기량 증가, 집중력·작업수행능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잔향시간(반향시간)은 실내 흡음량과 (Sabine 식, V: 실내부피, A: 총흡음력)의 관계에 있으므로, 잔향시간과 실내 공간부피를 알면 이 식으로 흡음량을 역산할 수 있다.
충격소음은 최대음압수준이 120 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음은 소음의 간격이 1초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계속 발생하는 소음이고, 단속음은 반복음의 간격이 1초보다 큰 경우를 말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진동에 의한 인체 영향은 노출시간, 진동의 크기, 주파수, 노출 형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간헐적 노출에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성노출이 반드시 더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한 전기장의 발생원은 고전압장비와 같이 높은 전압과 관련이 있고, 강한 자기장의 발생원은 고전류장비와 같이 높은 전류와 관련이 있다.
전기장을 고전류장비, 자기장을 고전압장비와 연결한 설명은 둘의 발생 원인이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전리(이온화)방사선은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으로 X선, γ선, 우주선, 중성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이크로파, 극저주파, 레이저광선은 에너지가 낮아 이온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비전리방사선이다.
음향파워레벨은 이다.
점음원이 자유공간(전공간)으로 방사될 때 음압수준은 이고, 이므로 보정항은 약 0.1 dB이다.
산업현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발생 양상에 따라 연속음, 단속음, 충격음, 폭발음 등으로 구분한다.
소음은 원래 정의상 반드시 크고 자극적인 음만을 뜻하지 않으며, 소음계만으로 소음 여부(주관적 불쾌감)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고, 청력손실 등 신체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복사체, 열차단판, 흑구온도계, 벽체의 순서로 배열하였을 때 열차단판의 조건이 어떤 경우에 흑구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낮겠는가?
흑구온도계의 온도를 가장 낮추려면 열차단판이 복사체에서 오는 복사열을 최대한 반사시키고, 온도계 쪽으로의 재복사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반사율이 높고 방사율이 낮은 알루미늄을 열차단판 양면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흑색 면은 복사열을 잘 흡수·재방출하므로 온도를 오히려 높인다.
전체조명(전반조명)은 작업면 전체를 균등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고 국소조명은 작업점에 고휘도를 제공하는데, 두 조명 사이의 지나친 명암차와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전체조명의 조도를 국소조명 조도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동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발적), 2도(수포형성과 염증), 3도(조직괴사로 인한 괴저)로 구분되며, 더 심한 손상은 근육·뼈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심한 단계의 증상을 출혈로 연결한 설명은 동상의 단계별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1기압(atm)은 수은주 760 mmHg, 수주 10332 mmH2O, 약 1 kgf/cm² 에 해당하며, torr 단위로는 760 torr다(1 torr = 1 mmHg).
torr로 0.76이라는 값은 실제 760 torr와 자릿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산소분압은 전체압력에 산소의 부피분율을 곱해 구한다.
표준상태(1기압 = 760 mmHg)에서 산소농도가 6%이면 이므로, 약 45 mmHg 이하가 된다.
제시된 지문은 깊은 물에서 올라오거나 감압실에서 감압하는 도중 가압 때와는 반대로 폐 속의 공기가 팽창하며, 이때 감압에 의한 두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감압 과정에서 주변 압력이 떨어지면 보일 법칙에 따라 체내 기체의 부피가 커지므로 폐를 비롯한 밀폐 공간에서 가스팽창이 일어나 폐포 파열이나 공기색전 같은 손상을 유발한다.
동시에 고압 환경에서 혈액과 조직에 과포화 상태로 녹아 있던 질소가 용해도 감소로 빠져나오면서 질소기포형성이 일어나 감압병(잠함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두 가지는 가스팽창과 질소기포형성이다.
산소중독과 이산화탄소중독은 압력이 높아지는 가압 상태나 호흡기체 조성 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폐수종과 저산소증도 감압 자체의 기전으로 설명되는 대표 증상이 아니다.
고압환경에서의 화학적 인체작용은 질소마취작용(작업력 저하), 산소중독(경련),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로 인한 관절통 등 기체 분압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압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중독으로, 고압환경에 특이적인 화학적 작용이 아니다.
니켈에 의한 건강영향은 접촉성 피부염, 폐·비강에서의 발암작용, 호흡기 장해 및 전신중독 등이 대표적이다.
니켈 중독의 예방이나 치료에 비타민 D 피하주사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니켈의 건강상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지딘(benzidine)은 염료 및 합성고무 경화제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족 아민류로, 급성으로는 피부염과 방광염을, 만성으로는 방광·요로계 종양을 유발하는 대표적 발암성 물질이다.
이황화탄소는 신경계 장해, 노말헥산은 말초신경병증, 이염화메틸렌은 중추신경 억제를 주로 일으켜 방광·요로계 종양과는 관련이 적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호흡기·경피·경구 등 모든 노출경로를 통한 흡수정도를 반영하고, 작업환경측정보다 근로자 개인의 실제 노출과 건강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료 채취와 분석이 까다롭고 개인의 대사·생물학적 반감기 등 변이가 크게 작용하므로, 분석이 용이하고 해석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은 헴 합성 경로의 효소인 δ-ALAD 활성을 저해하여 적혈구 내 프로토포르피린이 증가하며, 임상증상은 위장계통·신경근육계통·중추신경계통 장해의 3가지로 크게 나뉜다.
반면 헴 합성이 막히면서 철은 이용되지 못하고 남아 혈청 내 철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직업성 천식은 목분진, 밀가루 분진,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와 같이 호흡기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성·자극성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채석장에서 돌을 가공하는 근로자는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규폐증의 위험이 큰 경우로, 천식과는 거리가 멀다.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은 규폐증, 흑연폐증, 용접공폐증처럼 광물성·금속성 분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연초폐증은 담배(유기물) 분진에 의한 폐질환으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해당하여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결정인자는 노출물질에 대해 충분히 특이적이고 적절한 민감도를 가지며, 분석적·생물학적 변이가 타당해야 한다.
톨루엔의 대사산물인 마뇨산은 식이 등 외부요인으로도 생성되어 특이도가 낮은 반면 오르토크레졸이 더 특이적인 결정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마뇨산이 크레졸보다 신뢰성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피흡수에 영향을 주는 주된 인자는 접촉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성질(지용성·분자량 등), 물질을 실어 나르는 용매(vehicle), 그리고 피부 상태와 감수성 등 개인의 민감도이다.
온도는 이들에 비해 경피흡수를 좌우하는 인자로 다루지 않는다.
할로겐화탄화수소는 할로겐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며 폭발 위험성이 낮아 소화제·냉매 등으로도 활용된다.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마취작용이 나타나고 독성은 분자량이 클수록, 할로겐 원소 수가 많을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연성·폭발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리규산(석영) 분진은 입경이 정도일 때 폐포까지 깊숙이 침착되어 규폐성 결정과 폐포벽 파괴 등 망상내피계 반응을 가장 활발히 일으킨다.
이보다 훨씬 작은 입자는 침착되지 못하고 배출되기 쉽고, 큰 입자는 상기도에서 걸러진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세포이므로 진피에만 있는 구조물이 아니다.
반면 혈관, 모낭, 땀샘은 진피에 위치하는 부속 구조물에 해당한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호흡기 발암물질이고, 6가 크롬 화합물과 니켈 화합물(황산니켈 등)도 폐암·비강암과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용접흄은 모재와 용접봉, 용접 방식에 따라 조성이 크게 달라지는 금속 산화물과 가스의 혼합물이어서, 앞의 물질들처럼 특정 발암 부위와 결부된 단일 유해인자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호흡기계 발암성과의 관련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접흄도 호흡기 자극, 금속열, 용접공폐증(철폐증) 등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해한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요, 혈액, 호기 등 근로자 체내에서 채취한 시료 중의 유해인자나 그 대사산물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기 중의 바이오에어로졸은 작업환경 공기에서 채취하는 시료이므로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에 해당한다.
단순 질식제는 그 자체에는 독성이 거의 없으나 공기 중 산소를 희석·치환하여 질식을 유발하는 물질로, 탄산가스(이산화탄소)·질소·수소·헬륨 등이 해당한다.
아닐린가스, 니트로벤젠가스, 황화수소가스는 체내에서 화학적 작용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적 질식제 또는 자극제여서 단순 질식제와는 구분된다.
1일 8시간 동안 흡입한 공기량은 이다.
따라서 흡입한 일산화탄소의 양은 이다.
직업성 피부질환의 간접적 인자란 질환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으나 발생 감수성을 좌우하는 개체 측 요인을 말하며, 인종·연령·성별과 피부 종류, 계절, 개인위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땀은 피부 표면에서 자극물질을 녹이고 각질층을 침연시켜 병변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쪽에 가까워, 개체의 소인을 뜻하는 간접적 인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다만 발한을 개인적 소인의 하나로 분류하는 문헌도 있어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ACGIH의 발암물질 구분에서 동물실험으로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인체 발암성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은 A3로 분류한다.
A2는 인체 발암성 의심물질, A4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A5는 인체 발암성이 의심되지 않는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