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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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항진 등 심장에 부담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것은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며, 정밀작업과 짝지은 연결은 타당하지 않다.
간기능장해-화학공업, 빈혈-유기용제 취급작업, 당뇨-외상받기 쉬운 작업의 연결은 통상적인 배치기준에 부합한다.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으로, 미국 노동부 산하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제정·집행하는 기관이다.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 사실의 발견 → 원인 분석 → 시정책(대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으로 진행된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약물 등에 의한 중증 피부·점막 과민반응으로, 실내공기 오염과 직접 관련된 용어가 아니다.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은 모두 실내공기질 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용어다.
산업위생전문가는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에서 개인적 판단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관성을 유지한다고 한 설명은 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비밀유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 책임 있는 행동은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최대작업역은 팔을 곧게 뻗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말한다.
팔꿈치를 굽힌 채 몸에 붙이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범위는 정상작업역(normal working area)이다.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업위생학회(AIHA)는 산업위생을 근로자와 일반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측정·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이자 기술로 정의한다.
직업상 업무로 인해 1차적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질환은 직업성 질환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제외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원발성 질환과 합병 작용하여 발생하는 제2의 질환이나, 동일 원인으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도 직업성 질환에 포함된다.
산업피로는 정상적인 생리적 방어반응이자 건강장해에 대한 경고신호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가역적 현상이지 질병이나 비가역적 생체변화가 아니다.
육체적·정신적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이며,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재해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에서 오존의 관리기준은 0.06ppm 이하로, 이를 0.1ppm 이하로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0.1ppm 이하 기준은 옳게 연결되어 있다.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6% 미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정공기의 산소·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농도 범위, 유해가스의 정의는 규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정적인 작업은 근육의 지속적 수축으로 혈류가 제한되어 국소피로를 오히려 더 쉽게 일으키므로, 동적작업을 정적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피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도수율은 으로 구한다.
연간 근로시간수는 시간이므로, 도수율은 이다.
혐기성(무산소성) 대사의 에너지원은 ATP, 크레아틴인산(CP), 글리코겐이며, 글리코겐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젖산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공급한다.
포도당, 지방, 단백질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호기성 대사의 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Hering식에서 시간당 적정 휴식시간은 작업대사량 E, 휴식 시 대사량 , 육체적 작업능력 PWC에 대해 로 구한다.
이므로 분이다.
산술평균은 측정값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으로 ppm이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값의 로그값 평균을 지수 변환하여 구하며, 계산하면 약 100.4ppm이 된다.
유사노출그룹(SEG)을 설정하면 근로자를 모두 측정하지 않고 그룹을 대표하는 시료만 채취해도 되므로 시료채취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료채취수가 과다해진다고 한 설명은 유사노출그룹 설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페렛 직경은 입자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로 재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 공기역학 직경은 같은 침강속도를 갖는 밀도 1g/cm3 구형 입자의 직경, 등면적 직경은 입자와 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냉수는 15℃ 이하, 온수는 60~70℃의 물을 말하는데, 냉수를 4℃ 이하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절대온도 표시 방법, 실온·미온의 구간, 셀시우스법에 따른 섭씨온도 표기에 대한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원통형 비누거품미터의 유량은 내부 단면적에 거품막의 이동거리를 곱한 부피를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면적 , 이동한 부피는 이다.
따라서 유량은 이다.
점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은 이다.
자유공간(구면파)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음압수준은 이므로,
이다.
여과지의 채취기전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입자가 크면 관성충돌과 중력침강이 지배적이고, 입자가 아주 작으면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산이 지배적이다.
범위는 그 사이에 놓여 어느 기전도 강하게 작용하지 못해 채취효율이 가장 낮은 구간이며, 이 범위에서는 확산과 간섭이 주된 여과기전으로 작용한다.
입자의 중력침강속도는 스토크스 법칙에서 유도된 경험식 으로 구한다.
비중 1.5, 입경 20 μm를 대입하면 이다.
표준화 값은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을 넘었는지 판정하기 위해 쓰는 값으로, 측정된 시간가중평균값(또는 단시간노출값)을 그 물질의 허용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따라서 표준화 값을 구하려면 시간가중평균값(단시간 노출값)과 허용기준이 필요하다.
제시된 고시 내용은 가스상 물질을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몇 회 이상 측정하고, 각 측정시간마다 몇 회 이상 반복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때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해 그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 괄호에는 6, 뒤 괄호에는 2가 들어간다.
검지관은 정밀도가 낮아 반복 측정으로 오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어 이런 반복 규정을 둔 것이며, 8회나 3회는 고시에 없는 횟수이다.
포화농도는 증기압을 이용해 로 구한다.
증기압 0.05 mmHg를 대입하면 이다.
은막 여과지는 결합제나 섬유를 쓰지 않고 균일한 크기의 금속은만 소결해 만든 것으로, 열적·화학적으로 안정해 코크스오븐 배출물질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채취에 쓰인다. 따라서 "결합제, 섬유 등을 소결하여 만들고 코크스오븐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MCE 막여과지는 산에 잘 녹아 금속 분석에, PVC 막여과지는 유리규산의 X-선 회절 분석에, PTFE 막여과지는 내화학성이 강해 농약·알칼리성 먼지 채취에 각각 적합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여러 요인에 의한 오차가 함께 작용할 때 누적오차는 각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이다.
옥외(태양광선이 있는 장소)의 WBGT는 로 산출한다.
실내 또는 태양광선이 없는 옥외에서는 건구온도 항이 빠지고 를 사용한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섭씨온도를 켈빈온도로 변환하는 식은 이다.
따라서 가 된다. 화씨로 환산하면 이므로 화씨 값을 제시한 것들은 맞지 않는다.
시간가중평균값은 각 구간의 농도에 노출시간을 가중하여 전체 노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다.
제시된 고시 내용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인 소음, 즉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의 측정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괄호에는 1분이 들어간다.
충격소음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등가소음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압수준별 허용 발생횟수(120dB(A) 1만 회, 130dB(A) 1천 회, 140dB(A) 1백 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시간당 횟수를 세는 방식을 쓴다.
2분이나 3분, 5분은 고시가 정한 측정 단위시간이 아니다.
변이계수(CV)는 자료의 상대적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으로 정의된다.
자외선은 파장이 대략 100~400 nm인 비전리 방사선으로, Dorno선(인체에 유효한 파장역)을 포함하며 UV-B는 약 280~315 nm에 해당한다.
반면 열선이라 불리며 물체에 흡수되어 열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이므로, 열선이라는 설명은 자외선과는 거리가 멀다.
후드의 유입손실은 유입손실계수와 속도압의 곱으로 구하며, 유입손실계수는 이다.
유입계수 0.7을 대입하면 이고,
유입손실은 이다.
주물작업에서는 금속의 용해·주입 과정에서 소음, 금속흄, 분진이 주로 발생하지만 자외선은 아크용접과 같이 고온 발광이 수반되는 공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유해인자이므로 주물작업의 대표적 유해인자로 보기 어렵다.
보호계수(PF)는 보호구 밖의 농도를 안의 농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이며, 값이 클수록 보호구의 차단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국소배기시설은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에서 시작하여 이송하는 덕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기정화장치를 거친 뒤 송풍기로 압력을 가해 배기구로 내보내는 순서로 배열한다.
즉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기→배기구 순이며, 공기정화장치를 송풍기 앞에 두어야 송풍기의 부식·마모를 줄일 수 있다.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착용 시 노출되는 음압수준은 차음평가지수(NRR)를 이용해 로 추정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송풍기 상사법칙에서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정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풍량은 정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정압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으로 감소한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에서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다.
격리는 오염원을 작업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대책으로 원격조정, 특수 저장창고, 방호벽 설치 등이 해당한다.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는 오염물질을 발생원에서 흡인·배출하는 환기 대책이지, 오염원과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은 아니다.
주물사, 고온가스와 같이 마모성이 크고 고온인 물질을 이송하는 덕트에는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흑피 강판을 주로 사용한다.
아연도금 강판은 상온의 일반적인 용도, 스테인레스 강판은 부식성 물질에 주로 사용한다.
Butyl(부틸) 고무는 케톤·에스테르류 등 극성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재질이므로, 비극성 용제와 짝지은 것은 잘못되었다.
천연고무는 극성 용제에, Nitrile 고무와 Neoprene 고무는 기름·연료 같은 비극성 용제에 각각 적합해 나머지 짝은 옳다.
댐퍼를 이용한 균형유지법은 설계가 간단하고 설치 후에도 댐퍼 조작만으로 배기유량을 손쉽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임의로 댐퍼를 조정하면 애초에 설계된 평형 상태가 쉽게 깨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시설 설치 후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유량을 덕트 설계(관경)로 맞추는 정압조절평형법의 특징이므로 댐퍼균형유지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거리가 멀다.
전체환기를 위한 필요환기량은 로 구한다.
이고, 이를 분 단위로 환산하면 이다.
속도압은 로 구한다.
공기밀도 1.2 kg/m³, 유속 20 m/sec를 대입하면 이다.
전체환기는 오염발생원이 분산되어 있거나 국소배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오염원이 근로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반면 유해물질의 독성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원에서 바로 포집·제거하는 국소배기를 적용해야 하므로 전체환기의 적용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시간당 환기 횟수는 단위시간당 공급(또는 배출)되는 공기량을 작업장의 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로 나타낸다.
푸쉬풀 후드는 처리조 한쪽에서 압축공기를 불어(push) 맞은편 후드가 흡인(pull)하는 방식으로, 넓은 개방조에서도 적은 유량으로 높은 포집효율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작업물체를 조 안에 넣거나 꺼내는 과정에서 기류가 흐트러져 공기막(에어커튼)이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레이놀즈수는 로 구한다.
공기밀도 1.2 kg/m³, 유속 10 m/sec, 덕트직경 0.3 m, 점성계수 를 대입하면
이다.
도금조, 사형주조와 같이 오염원이 개방되어 있고 작업자가 접근해야 하는 공정에는 후드를 오염원 가까이 설치해 흡인하는 외부식 후드가 주로 사용된다.
포위식이나 부스식은 오염원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막는 형태로, 개방된 조 작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블로우 다운은 사이클론 하부(분진박스)에서 처리배기량의 일부를 흡인해 줌으로써 상승기류를 억제하고, 이미 분리된 분진이 벽면에 재부착되거나 관 내에 쌓여 폐쇄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유효 원심력을 키워 집진효율을 높이고 재비산도 억제한다.
귀덮개는 귀 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 크기 조절이 되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멀리서도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밀착 부위에 땀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기 쉬워 사용에 불편이 따르므로, 고온에서도 불편이 없다는 설명은 귀덮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스톡홀름 워크숍은 진동증후군(HAVS)의 혈관 증상을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손가락 끝부분만 하얗게 변하는 것이 1단계(경증), 손가락 가운뎃마디까지 창백해지는 것이 2단계(중등도), 대부분의 손가락 전체가 하얗게 변하는 발작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3단계(중증)이다. 따라서 가운뎃마디까지의 증상을 3단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4단계는 3단계 증상에 손끝의 발한 이상 등 조직 변화가 동반되는 매우 심각한 단계이다.
X선은 전자기파 중에서도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 인체 조직을 투과하는 능력이 매우 크다.
반면 α선은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할 정도로 투과력이 극히 약하고, β선은 얇은 금속판 정도에서 차단되며, 레이저는 대부분 피부 표면에서 흡수되므로 투과력이 X선에 비해 훨씬 작다.
제시문은 1루멘의 빛이 1ft2의 평면에 수직으로 비칠 때 그 평면의 조도를 앞의 용어라 하고, 1m2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의 밝기를 뒤의 용어라 한다는 설명이다.
면적을 ft2로 하는 조도 단위는 푸트캔들(Footcandle)이므로 앞 괄호는 푸트캔들이다.
면적을 m2로 하는 조도 단위는 럭스(Lux)이므로 뒤 괄호는 럭스이며, 두 단위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캔들(Candle, 칸델라)은 단위면적에 도달한 광량인 조도가 아니라 광원 자체의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두 괄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 산소분압도 함께 낮아지고, 그에 따라 폐포 내 산소분압도 낮아진다.
산소분압이 상승한다고 서술한 것은 돌턴의 분압 법칙과 반대되는 설명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저기압 환경에서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호흡수와 맥박수가 증가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력·협조운동 저하와 피로가 나타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WBGT(습구흑구온도지수)는 자연습구온도·흑구온도·건구온도를 조합하여 산출하며, 자연습구온도에 기습과 기류의 영향이, 흑구온도에 복사열의 영향이 반영된다.
전도열은 신체가 물체에 직접 접촉할 때 일어나는 열전달로 WBGT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다.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조절중추 자체의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 온도 상승이 체온조절중추의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피부가 차갑고 습한 것은 열탈진(열허탈)의 특징이고, 열사병 환자는 오히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경우가 많으며 보온이나 커피 섭취가 아니라 신속한 체온 냉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염분 소실은 열경련·열탈진의 원인에 가깝다.
개각(open angle)이 클수록 실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져 밝아지고, 개각이 작을수록 실내는 어두워진다.
따라서 개각이 작을수록 밝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므로 틀리다.
창의 면적 비율, 균일한 조명을 위한 북측 채광, 입사각이 클수록 밝아진다는 설명은 자연조명의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부혈관이 수축하는데, 이 말초혈관 수축으로 말초저항이 커져 혈압은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혈압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육 긴장 증가와 떨림, 피부·피하조직의 혈관 수축, 부종·저림·통증 등의 증상은 저온 장해의 특징으로 맞는 설명이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약 700~780nm 이상)보다 파장이 긴 영역으로,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은 주로 수정체에 흡수되어 백내장(수정체 혼탁)을 일으킨다.
700nm 이하는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 파장대의 적외선이 각막을 손상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조직에 흡수된 적외선이 화학반응이 아닌 분자운동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점, 조사된 적외선의 일부가 피부에서 반사되고 나머지가 흡수되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일정 기압 이상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스가 마취작용을 나타내어 작업력 저하, 기분의 변화, 여러 정도의 다행증(多幸症)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고압환경에서 질소는 지방이 많은 중추신경 조직에 잘 녹아 마취작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질소마취 증상은 대체로 4기압 이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4가 들어간다.
2기압 정도의 낮은 압력에서는 질소마취가 문제되지 않으며, 압력이 더 올라가 10기압 이상이 되면 의식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흡수선량은 방사선에 조사된 조직(또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는 Gy(그레이)를 사용한다.
등가선량은 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것이고, 유효선량은 조직가중치까지 반영한 값이라는 점에서 흡수선량과 구분된다.
헬륨은 질소보다 확산속도가 크고 체내 용해도가 낮아 불활성에 가까운 기체이므로, 잠수 시 질소를 헬륨으로 대치하면 감압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확산속도가 작고 체내에서 불안정적이라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반대로 서술된 것이므로 틀리다.
고압 작업시간 제한, 감압 말미의 순수산소 흡입, 서서히 잠수하는 것은 감압병 예방 대책으로 맞는 설명이다.
사람이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최소 진동역치는 55±5dB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낮은 진동가속도레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인지하지 못하며, 역치를 넘어서면서부터 불쾌감·작업방해 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마선은 X선과 함께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전리방사선에 해당한다.
비전리방사선은 이온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낮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로,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마이크로파·라디오파·극저주파 등이 포함된다.
일시적 청력손실(TTS)과 영구적 청력손실(PTS)은 주파수별 청력손실의 양상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청력변화의 주파수별 손실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은 틀리다.
소음성 난청이 4000Hz 부근에서 가장 먼저·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점, 일시적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점, 반복 노출로 코르티기관이 손상되면 영구적 청력손실이 되어 회복이 어려운 점은 맞는 설명이다.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음압(최소가청치)은 음압 20μPa이며, 이 값을 기준음압으로 삼아 음압수준을 정의하므로 데시벨로 환산하면 0dB이 된다.
즉 0dB은 소리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이론적 하한을 의미한다.
반향시간은 실내에서 음원을 끈 후 음압수준이 일정 수준(통상 60dB)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새빈(Sabine)의 식에 따르면 실내공간의 부피(크기)에 비례하고 흡음력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실내 흡음량을 늘리면 반향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며, 반향시간을 30dB 감소 기준이나 배경소음 90dB 이상 조건으로 정의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750ppm은 대기 중 자연농도보다는 높지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1000ppm)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정도 농도는 환기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일 뿐이며, 두통·피로·호흡곤란 같은 직접적인 건강영향을 일으키는 농도는 아니다.
여러 소음원의 음압수준을 합성할 때는 각 음압수준을 음향에너지(강도)로 환산하여 더한 뒤 다시 데시벨로 변환한다.
따라서 합성 음압수준은 약 102dB에 가장 가깝다.
A특성치는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저주파수 성분의 감도를 낮추어 보정한 값으로, 40phon 등감곡선을 기준으로 주파수별 보정을 한 음압수준이다.
소음계에서 A특성으로 측정한 값(dB(A))이 실제 청감에 가까운 값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성(risk)은 그 물질이 가진 독성의 크기와 실제 노출량(노출 정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독성과 노출량이며, 배출농도·사용량이나 노출기준만으로는 실제 인체에 가해지는 위험의 크기를 설명할 수 없다.
오존(O₃)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자극성 가스로, 호흡기 점막과 폐포를 자극해 폐수종 등을 일으키는 자극제로 분류된다.
질식제는 공기 중 산소를 밀어내 산소분압을 떨어뜨리는 단순질식제(질소·메탄 등)와 체내 산소 운반·이용을 방해하는 화학적 질식제(황화수소·일산화탄소·시안화물 등)로 나뉘는데, 오존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베릴륨은 킬레이팅제(BAL 등 금속배설 촉진제)로 배설을 촉진해도 치료 효과가 낮으며, 베릴륨 중독의 치료에는 주로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가 사용된다.
따라서 BAL 등으로 치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만성 베릴륨증이 Neighborhood cases라 불리는 점, 정기적인 X선 촬영·폐기능 검사가 필요한 점, 용해성 베릴륨화합물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체내에 흡수된 대부분의 중금속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 주된 경로이다.
따라서 중금속 배설·제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신장이다.
1일 허용섭취(흡수)량은 안전흡수량에 체중을 곱하여 구하고, 이를 하루 총 흡기량으로 나누면 허용농도가 된다.
따라서 허용농도는 0.035mg/m³이다.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인과 결합하여 해독·저장되는데, 이 반응이 카드뮴 독성 발현의 완충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카드뮴 해독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간과 신장이다.
이황화탄소는 체내에서 대사되어 TTCA(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이 대사산물이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로 이용된다.
마뇨산은 톨루엔, 메틸마뇨산은 크실렌 노출의 지표이고, 메탄올은 메탄올 노출 자체의 지표로 쓰이는 물질이어서 이황화탄소와는 관련이 없다.
비점막(비중격) 궤양은 크롬(Cr) 노출에 특징적인 소견으로 수은중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은중독 예방은 밀폐·자동화,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흡연 금지, 흘린 수은의 안전한 제거 등 노출을 차단하는 대책이 핵심이다.
폐에 침착된 먼지 중 일부는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에 의해 융해되어 처리되며, 융해되지 않는 먼지만 식세포에 의해 포위되어 점액 섬모운동으로 배출되거나 림프계 등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효소에 의해 전혀 융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식세포가 먼지를 포위하여 정화하고, 수명이 다한 식세포를 새로운 식세포가 대신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설명은 맞다.
간의 혈관육종(간혈관육종)은 염화비닐(비닐클로라이드) 노출의 특징적인 악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메탄올 중독의 특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메탄올이 자극성을 지니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점, 플라스틱·필름 제조와 휘발유 첨가제 등에 쓰이는 점, 대사산물이 망막·시신경을 손상시켜 시각장해를 유발하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소변 중 단백질 검사는 신장 기능 이상을 보는 일반적인 지표로, 납중독을 특이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는 아니다.
혈중 납농도, ALA 축적, 말초신경 전달속도는 납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메탄올은 체내에서 알코올탈수소효소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로 산화되고, 이어서 포름산(개미산)으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된다.
이 대사 경로 중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이 축적되면서 시신경과 망막을 손상시켜 시각장해를 유발한다.
흡입성 분진은 입경이 비교적 커서 비강, 인후두, 기관 등 상기도 부위에 주로 축적되어 상기도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
이보다 입경이 작은 흉곽성 분진은 기관지까지, 호흡성 분진은 폐포까지 도달하여 서로 침착 부위와 건강영향이 다르다.
포스겐을 발생시켜 폐수종을 일으키는 것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일부 특정 유기용제가 열이나 자외선에 분해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해당하는 일반적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중추신경계 마취작용, 사염화탄소의 간·신장 침해와 이황화탄소의 중추신경계 침해, 벤젠의 조혈장해(빈혈·혈소판감소·백혈구감소)는 맞는 설명이다.
사염화탄소는 주로 중추신경계, 간장, 신장을 침범하는 물질로, 생식기에 대한 독성작용이 특히 심하다는 것은 사염화탄소의 대표적 특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고농도 노출 시 간·신장장애, 감뇨·혈뇨·무뇨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 두통·구역·구토·복부선통·설사·간압통 등의 초기증상은 사염화탄소 중독의 맞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단시간노출기준(STEL)의 정의와 적용 조건으로, STEL은 일정 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이며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 1일 발생 횟수, 노출 간격(60분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 정의되므로 첫 괄호는 15이다.
TWA와 STEL 사이 농도에서 허용되는 1회 노출 지속시간도 15분 미만이어야 하므로 두 번째 괄호 역시 15이다.
이러한 노출은 1일 4회 이하로만 발생해야 하므로 세 번째 괄호는 4이며, 각 노출 사이에는 60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분이나 1일 2회로 보는 조합은 고시 규정과 맞지 않는다.
클로로포름은 페니실린 등 의약품 정제를 위한 추출용매로 쓰이는 한편, 과거 냉동제(프레온계 냉매 제조원료) 및 합성수지 제조에도 이용되어 온 물질이다.
따라서 제시된 용도에 가장 적절한 물질은 클로로포름이다.
채석장이나 모래 분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석영, SiO2)을 장기간 과도하게 흡입하면 규폐증이 발생한다.
탄폐증은 석탄분진, 면폐증은 면분진, 석면폐증은 석면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진폐증으로 원인물질이 다르다.
유해성확인 및 독성평가는 화학물질 자체의 위해성(hazard)을 규명하는 위험성평가의 한 단계로,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노출평가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시료 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건강감시는 근로자의 실제 노출 수준이나 그 결과를 직접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