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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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의 4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원인연계)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해는 예방이 불가능하여 교육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예방가능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
라돈, 포름알데히드, 연소가스는 모두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대표적 물질이나, 체온은 재실자의 생리적 상태일 뿐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고, 5% 결근을 반영한 실제 근로시간은 시간이다.
도수율은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로 계산된다.
혐기성(무산소성) 대사는 아데노신삼인산과 크레아틴인산으로 이루어진 ATP-PC계와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젖산계로 이루어진다.
지방은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므로 혐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일반적인 피로감은 근육 내 글리코겐의 고갈, 혈중 글루코오스의 저하, 혈중 젖산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글루코오스가 증가하고 젖산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MSDS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위로 작성하고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는 영어 병기가 가능하며, 외국어 자료를 번역할 때는 최초 작성기관명과 시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각 작성항목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무실 공기관리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를 관리기준으로 하며,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검출기를 이용한 직독식 방법으로 측정하고, 시료는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바닥면 0.9~1.5m 높이에서 채취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측정결과는 평균값이 아니라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Percivall Pott는 굴뚝청소부에게서 음낭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여 최초로 직업성 암을 보고하였고, 이는 1788년 영국에서 굴뚝청소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NIOSH의 중량물 취급 작업기준에서 들어 올리는 물체의 폭은 75c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작업, 신경운동성 경속도 작업, 중근작업에 대한 작업–휴식 배분은 각각 제시된 내용대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정신집중을 요하는 작업은 60분 작업에 5분 휴식이 아니라 50분 작업에 10분 휴식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와 일반대중의 건강장해를 예측·측정·평가·관리하는 과학과 기술로 산업위생을 정의한 기관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이다.
인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뇌하수체와 부신피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은 일반적응증후군이라 부르며, 부적응증상군이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직업성변이와 순화에 대한 설명은 각각 국소적 신체 변화와 반복된 노출에 따른 조절기능 향상을 옳게 나타낸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시 개인 시료채취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13명은 10명을 3명 초과하므로 1명을 추가하게 되어, 기본 2명에 1명을 더한 3명이 시료채취 근로자수가 된다.
AAIH 윤리강령상 산업위생전문가는 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과학적 자료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근로자와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공개·발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를 회피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병 예방대책은 공정·물질의 변경(대치), 격리·밀폐, 환기시설 설치와 같은 공학적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설비 개선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정상작업영역은 위팔을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아래팔(전완)의 움직임만으로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어깨로부터 팔 전체를 뻗어 도달하는 영역은 최대작업역이므로 정상작업영역과는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격소음작업은 12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130dB 이상이 1일 1천회 이상, 140dB 이상이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수준은 140dB이다.
작업강도가 증가하면 근육 내 글리코겐은 소모되어 감소하며, 이 감소량이 근육피로의 원인이 되므로 글리코겐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글리코겐 소모 양상은 훈련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혈중 포도당 농도는 빠르게 저하하며, 산소소비량은 작업대사량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귀속위험도는 노출집단과 비노출집단의 질병발생률 차이인 이고, 비교위험도(상대위험도)는 두 발생률의 비인 로 노출집단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노출이 기여하는 절대적인 위험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비교위험도가 아니라 귀속위험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 작업장의 WBGT는 자연습구온도흑구온도로 산출한다.
이므로 28.9℃이다.
미스트와 흄의 농도는 ppm 또는 으로 표시하는데, 은 잘못된 단위 표시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시료 채취 시 유량과 용량을 보정하는 1차 표준기구에는 흑연 피스톤 미터, 비누거품미터, 폐활량계, 유리 피스톤 미터 등이 있다.
로타미터, 습식·건식 가스미터는 1차 표준기구로 교정을 받아 사용하는 2차 표준기구에 해당한다.
제시된 규정은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시간 안정화시킨 후 측정을 실시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 (㉠)시간을 (㉡)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고열 측정방법에 따르면 하루 중 열노출이 가장 심한 1시간 구간을 골라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최악 조건이 나타나는 한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시간 동안 10분마다 값을 얻어 평균하여 습구흑구온도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은 1, ㉡은 10이다. 2시간이나 5분 간격은 고시에 규정된 값이 아니다.
ACGIH 기준으로 흉곽성 입자상물질(TPM)의 평균입경(공기역학적 직경 중앙값)은 10이다.
소음계의 A특성은 40phon의 등감곡선을 기준으로 저음역을 낮게 보정한 청감보정 특성으로, 인체의 청감과 유사하여 소음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흄은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이 고열로 융해·증기화된 후 공기 중에서 응축·산화되어 생성되는 고체 미립자로, 용접공정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모양이 불규칙하다.
흄의 입자크기는 일반 먼지보다 작아 폐포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먼지보다 매우 커 폐포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리카겔은 극성 흡착제이므로 극성이 강한 알코올류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크다.
케톤류, 에스테르류, 올레핀류로 갈수록 극성이 약해져 친화력도 낮아진다.
카타온도계는 냉각력을 이용하여 이하의 미세한 실내기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누적소음노출량 D(%)로부터 시간가중평균소음(TWA, dB(A))을 구하는 식은 이다.
제시된 규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소음 측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수치는 4이다. 6회는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을 넘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이므로 이 문장에는 맞지 않고, 2회나 8회는 고시에 없는 값이다.
상가작용을 기준으로 한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로 구한다.
각 물질의 는 , , 으로 합이 1.6이고, 농도 합은 이므로 이다.
PVC 여과지는 화학적으로 안정해 산에 잘 용해되지 않으므로 금속 채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유리규산 채취 후 X-선 회절분석에 적합하고, 수분의 영향이 적으며, 중량분석에 용이한 것은 PVC 여과지의 실제 특성이다.
산에 쉽게 용해되어 금속 채취에 적당한 것은 MCE(혼합셀룰로오스에스테르) 여과지의 특징이다.
측정결과는 09~10시 0, 10~11시 1.0, 11~12시 1.5, 13~14시 1.5, 14~15시 2.0, 15~17시 4.0, 17~18시 5.0 mg/m3이며, 12~13시 구간은 측정자료가 없어 제외되므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모두 8시간이다.
시간가중평균농도는 각 구간의 농도에 그 지속시간을 곱해 모두 더한 뒤 8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오일미스트의 TWA는 약 2.38 mg/m3이다. 15~17시 구간이 2시간임을 놓치고 각 값을 단순 평균하거나, 농도가 0인 구간을 빼고 7시간으로 나누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ppm 농도를 로 바꿀 때는 25℃, 1기압 기준 몰부피 를 이용한다.
이고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은 28이므로,
이다.
석면은 위상차현미경법(계수법)으로 분석하며, 이때 시료 채취에는 MCE(혼합셀룰로오스에스테르) 막여과지를 사용한다.
MCE 여과지는 투명화 처리가 가능해 섬유 계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측정치는 7, 5, 15, 20, 8의 다섯 개이다.
먼저 산술평균을 구하면 이다.
평균편차는 각 측정치와 평균의 차이에 절댓값을 취해 모두 더한 뒤 자료 수로 나눈 값이므로 로 계산한다.
편차의 절댓값은 각각 4, 6, 4, 9, 3이고 그 합이 26이므로 가 된다.
11은 평균편차가 아니라 산술평균 자체이며, 편차를 절댓값 없이 더하면 0이 되므로 반드시 절댓값을 취해야 한다.
채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즉 480분이다.
채취 공기량 이고, 여과지 무게 증가량은 이다.
따라서 평균농도 이다.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로, 표본의 표준편차 와 표본의 수 만 있으면 계산된다.
산술평균치와 변이계수는 평균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으므로 표준편차와 표본수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설정값은 Criteria(기준레벨) , Exchange Rate(교환율) , Threshold(문턱값) 이다.
후드의 압력손실계수 는 후드정압과 속도압의 관계식 에서 구한다.
이다.
유량이 일정하면 이고 단면적은 관경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밀도는 절대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이다.
이다.
피토관은 전압과 정압의 차이(속도압)를 측정해 유속·유량을 산출하는 기구로, 덕트 내 압력·유속 측정에 널리 쓰인다.
타코메타는 회전속도, 열선유속계·회전날개형 유속계는 개방된 공간의 유속 측정에 주로 쓰여 덕트 내부 압력 측정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귀마개(이어플러그)는 외이도에 삽입하는 형태이므로 안경(보안경) 다리가 밀착을 방해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안경 착용 시 차음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귀 전체를 덮는 귀덮개(이어머프)의 특성이므로, 이는 귀마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국소배기장치의 공기공급시스템은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국소배기장치의 효율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오히려 작업장 내 원치 않는 교차기류(횡단기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차기류를 촉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교환횟수는 로 구한다(: 외기농도, : 경과시간).
이다.
단면적 이고, 유량 이다.
평균유속 이다.
플랜지가 없는 자유공간 슬롯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로 구하며, 이때 는 m/min 단위로 환산해 대입한다.
이므로 이다.
방진마스크는 여과재로 입자상(분진 등 비휘발성) 물질을 걸러내는 원리이므로 가스나 증기 형태의 오염물질은 차단하지 못한다.
흡기 저항 상승률과 흡입저항은 낮을수록, 여과효율은 높을수록 좋고 형태는 전면형과 반면형으로 구분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한랭작업에서는 젖은 신발이나 의복이 체열 손실을 가속시켜 동상 위험을 높이므로, 습기가 없는 것을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습기가 있는 신발을 신는다는 설명은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다.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중력침강속도는 로, 입자와 공기의 밀도차에 비례한다.
따라서 밀도차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중력가속도·입자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고 공기의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국소배기장치 설계는 먼저 오염물질 특성에 맞는 후드형식을 선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제어속도를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요풍량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방독마스크 카트리지의 수명은 흡착제의 질과 양, 상대습도, 온도, 사용 시 오염물질 농도·호흡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분진 입자의 크기는 입자상 물질을 거르는 여과재의 성능과 관련된 요소로, 가스·증기를 흡착하는 카트리지의 수명과는 거리가 멀다.
방사 날개형(플레이트형) 송풍기는 깃이 평판 구조로 되어 있어 분진이 깃에 쌓이지 않고 자체 정화가 가능하며, 압력손실이 커지더라도 송풍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압력손실 증가 시 송풍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사(유리규산) 대신 그린모래를 쓰거나, 석면 대신 유리섬유·암면을 쓰거나, 라듐 대신 인을 쓰는 것은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의 올바른 대체 사례다.
반면 금속표면 블라스팅에서는 규폐증을 유발하는 모래(유리규산) 대신 철구슬(스틸 그릿)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므로, 철구슬 대신 모래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대체 순서가 뒤바뀐 부적절한 예다.
전향 날개형(다익형) 송풍기는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이고 깃이 회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속도로도 필요 송풍량을 낼 수 있어 소음이 적다.
다만 압력손실이 커지면 송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어, 압력손실에도 송풍량 변동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환기량을 줄이려면 오염 발생 공정을 가급적 최대한 포위(밀폐)하여 오염물질이 작업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이 많이 포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필요환기량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옳지 않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 m³/min, FTP: mmH₂O, : 효율).
이다.
작업환경관리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 유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활동에 있다.
이미 발생한 직업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후적 의료 조치로 작업환경관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복사온도(MRT)는 흑구온도 , 기온 , 기류속도 로부터 로 구한다(온도는 절대온도 K).
이므로 약 287.2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탄산가스 1.0%는 1.5%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적정공기에 해당하며, 산소 16%(산소결핍)와 25%(기준 초과), 황화수소 25ppm(기준 초과)은 모두 적정공기 기준을 벗어난다.
고기압 환경에서는 기체 분압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호흡가스의 밀도가 커져 탄산가스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쉬우며, 이 축적은 질소마취와 산소중독을 악화시킨다.
탄산가스가 일과성으로 배출되어 호흡이 억제되는 것은 압력이 급격히 낮아질 때 거론되는 현상이므로, 압력상승의 영향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고막 압박·파열, 부비강 폐쇄에 따른 통증·구토는 압력상승에 따른 기계적 장해이고, 높은 산소분압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를 산소중독이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적외선은 흡수되면 물리적인 열작용에 의해 조직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지, 화학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다.
화학반응(광화학반응)에 의한 조직 영향은 오히려 자외선의 특징이다.
사람이 피부로 감지할 수 없는 불감기류의 최고 범위는 약 이하로 알려져 있다.
합성 음압레벨은 으로 구하는데, 세 음원 중 A(110dB)가 B(80dB), C(70dB)보다 각각 30dB, 40dB 커서 나머지 두 음원의 기여가 거의 무시된다.
따라서 세 음원을 합성해도 합성 음압레벨은 가장 큰 음원인 약 과 거의 같다.
케이슨병(잠함병)은 고기압 환경에서 작업 후 감압 과정에서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화되며 발생하는 감압병으로, 고기압·잠수 작업과 관련된 질환이지 한랭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동상, 지단자람증, 레이노드씨 병은 모두 한랭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대표적 질환이다.
C5 dip 현상은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 부근의 청력이 저하되는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 소견으로, 진동이 아닌 소음 노출에 의한 생체영향이다.
레이노드 현상, 내분비계 장해, 뼈 및 관절의 장해는 국소진동·전신진동 노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생체영향이다.
소음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위분비액 감소와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생리적 영향이 있다.
따라서 혈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소음의 생리적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자유공간(무지향성 점음원)의 음압레벨은 로 구한다.
거리 을 대입하면 이다.
점음원이 자유공간(구면파, 지향계수 )에 있으므로 반사면에 의한 보정 없이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광자(전자기파)가 원자의 궤도전자를 이온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이 에너지는 파장·주파수와 직결된다.
따라서 파장, 주파수, 이온화하는 성질은 분류 기준이 되지만, 투과력은 방사선의 종류·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수적 특성일 뿐 전리·비전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흑구온도계는 복사열(WBGT 산출용 흑구온도)을 측정하는 기구로 기류 측정과는 관계가 없다.
열선풍속계, 카타온도계, 풍차풍속계는 모두 기류(공기 유속)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은 흡수선량(rad)에 방사선의 종류별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비(RBE,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생물학적 등가선량 단위이다.
따라서 단순히 "1rad 의 X선 또는 감마선이 흡수된 양"으로 정의하는 것은 방사선 종류에 따라 RBE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rad는 흡수량 자체, curie는 방사능 붕괴율, roentgen은 조사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각각의 정의는 옳다.
국소진동(수지 등에 국한된 진동)은 범위에서 레이노 현상 등 말초순환·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전신진동은 이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 대역이 문제가 되며, 국소진동은 공구·기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까지 폭넓게 인체에 영향을 준다.
소음평가치는 NRN(Noise Rating Number)으로 표시하며, 여러 주파수대역의 음압레벨을 NR 곡선에 대비하여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평가하는 값이다.
Hz는 주파수, phon은 음의 크기레벨(등청감곡선 기반), NRR은 청력보호구의 차음성능을 나타내는 값으로 소음평가치와는 다르다.
조명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조도와 그 분포, 눈부심(glare)과 휘도, 빛의 색(연색성) 등 빛의 질과 양에 관한 것이다.
조명을 켜 두는 시간 자체는 작업환경 인자로서의 조명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압에 따른 체내 기포 형성량은 감압속도가 빠를수록, 조직에 용해된 가스(질소)량이 많을수록, 혈류(순환) 상태가 나쁠수록 커진다.
체내 가스의 팽창 정도는 기포가 이미 형성된 이후 압력 변화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보일의 법칙)으로, 기포의 형성량 자체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르노선은 자외선 중에서도 소독작용, 비타민 D 형성, 피부 색소침착(홍반)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한 파장대의 자외선을 가리키며, 흔히 건강선(health ray)이라 부른다.
가시광선이 아니며, 절대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가 온도에 비례해 방출하는 것은 적외선(열선)의 특성이다.
인공조명 설치 시에는 조도를 균등하게 유지하고, 경제적이며 취급이 용이하고, 폭발·발화 위험이나 유해가스 발생이 없어야 한다.
직접조명은 눈부심(glare)과 그림자를 강하게 만들어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므로 오히려 간접조명이나 반간접조명을 병용하도록 권장되며, 가급적 직접조명 위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NRR(Noise Reduction Rating)은 미국 EPA가 청력보호구(귀마개·귀덮개)의 차음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차음평가수이다.
TL은 투과손실, SNR과 SLC80은 각각 유럽·호주 등에서 사용하는 차음평가 지표로 미국 EPA의 지표가 아니다.
카드뮴은 체내에서 주로 아연을 필요로 하는 효소(금속효소)의 아연 자리를 치환하여 독성을 나타내며, 철과 결합하는 효소를 통한 독성 기전은 카드뮴의 특징이 아니다.
카드뮴은 납·아연광 제련 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연성 금속이며, 흡수 후 혈장단백질과 결합해 최종적으로 신장에 축적되고, 흄이나 분진에 급성 고농도로 노출되면 급성 화학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유효량(ED, effective dose)은 실험동물에 투여했을 때 치사나 비가역적 손상 없이 관찰 가능한 가역적 반응이 나타나는 양을 말한다.
치사량(LD)은 사망을 일으키는 양, 독성량(TD)은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양으로 유효량보다 더 큰 노출을 전제로 한다.
진폐증 발생에는 분진의 농도, 노출기간, 입자 크기(특히 폐포에 도달하는 호흡성 분진 여부), 분진의 종류(유리규산 함유율 등)가 관여한다.
분진은 입자상 물질이므로 분자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폐증 발생 기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ACGIH의 노출기준 명칭은 TLV(Threshold Limit Value)로, 기관과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다.
OSHA의 노출기준은 REL이 아니라 PEL이며, NIOSH의 노출기준은 PEL이 아니라 REL이다. 또한 AIHA는 MAC이 아니라 WEEL을 사용한다.
내재용량(internal dose, body burden)은 흡수되어 여러 신체 부위나 몸 전체에 저장·축적된 화학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생물학적 시료를 통해 화학물질의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출평가와 건강영향평가 두 목적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을 형성함으로써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화학적으로 저해하는 화학적 질식제이다.
수소, 헬륨, 질소는 체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공기 중 산소분압을 낮추어 질식을 일으키는 단순 질식제(단순가스)이다.
아크리딘(acridine)은 DNA 염기쌍 사이에 끼어드는(intercalating agent) 물질로, 복제 과정에서 핵산 하나가 삽입되거나 탈락되게 하여 틀이동(frameshift)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아세톤, 아닐린, 아세토니트릴은 이러한 삽입형 돌연변이 유발 기전과는 거리가 멀다.
벤지딘은 대표적인 방광암 유발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방광 상피세포에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뇌, 폐는 벤지딘의 대표적 표적 발암 부위가 아니다.
표를 보면 크롬중독 진단(실제 질병 여부)이 음성인 사람은 모두 30명이고, 그중 검사법에서도 음성으로 나온 진음성이 21명, 양성으로 잘못 나온 위양성이 9명이다.
특이도는 실제로 질병이 없는 사람을 검사법이 음성으로 정확히 가려내는 비율이므로, 진음성 수를 진음성과 위양성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으로 70%가 된다.
분모를 실제 질병이 있는 24명 쪽으로 잡고 진양성 15명을 나누면 로 민감도가 되므로 두 지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수은은 주로 신장(무기수은)이나 뇌·중추신경계(유기수은)에 축적되며, 골 조직에 주로 축적되는 것은 납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기수은염류는 호흡기와 경구 경로 모두로 흡수될 수 있고, 구내염·근육진전은 수은중독의 특징적 증상이며, 이온화된 수은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thiol기를 가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체내로 들어온 감염성 미생물과 이물질을 살균·식균하는 면역 작용은 림프관이 아니라 그 경로상의 림프절(림프샘)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림프관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순환기계는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운반, 동맥을 통한 원심성 혈류, 혈액응고인자의 손상부위 수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고농도 노출 시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오히려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중추신경이 억제되어 호흡정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00% 산소 투여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암모니아·오존은 자극성 냄새, 포스겐은 갓 베어낸 건초 냄새가 특징으로 황화수소와는 냄새와 중독 기전이 다르다.
Ca-EDTA는 납중독 치료에 사용하는 킬레이트제로, 수은중독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은을 뇌 등으로 재분포시킬 위험이 있어 부적합하다.
BAL, N-acetyl-D-penicillamine은 수은과 결합해 배출을 돕는 대표적 킬레이트제이며, 급성 경구중독 시에는 단백질(우유·계란흰자)을 먹여 수은을 결합시킨 뒤 위세척을 하는 처치가 사용된다.
ACGIH의 폐포성 입자상 물질(respirable particulate matter)은 호흡성 입자상 물질과 같은 개념으로 평균입경이 인 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로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흉곽성 입자상 물질은 평균입경 ,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범위로 정의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옳다.
벤젠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t,t-뮤코닉산(t,t-muconic acid)과 페놀 등으로 배설되므로, 벤젠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로 t,t-뮤코닉산을 분석한다.
마뇨산은 톨루엔, 메틸마뇨산은 자일렌,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염소화 탄화수소의 대사산물로 벤젠과는 관련이 없다.
ACGIH의 발암성 구분에서 A4는 "인체 발암성 미분류(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물질로, 발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A1은 인체발암성 확인물질, A2는 인체발암성 의심물질, A3은 동물발암성 확인물질(인체 관련성 불명), A5는 인체발암성 미의심 물질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결정형 유리규산 함유율이 1% 이하인 분진은 "기타 분진"으로 분류되며, 이때 노출기준은 (총분진 기준)이 적용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에 대한 친화도가 훨씬 강해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을 형성하며, 혈중 COHb 농도가 높아질수록 산소헤모글로빈()의 해리가 방해되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억제된다.
에탄올, 리도카인, 염소산염은 이러한 COHb 형성을 통한 화학적 질식 기전과는 관련이 없다.
직업성 천식은 항원공여세포가 알레르겐을 제시하고, 면역글로불린(항체) 매개 반응을 거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등이 분비되어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기전으로 발생한다.
메탈로티오네인(Metallothionein)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결합해 해독하는 단백질로, 직업성 천식의 발생기전과는 관계가 없다.
삼염화에틸렌(trichloroethylene)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주로 삼염화에탄올(trichloroethanol)과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형태로 배설된다.
메틸마뇨산은 자일렌, 사염화에틸렌은 별개의 화합물, 페놀은 벤젠의 대사산물로 삼염화에틸렌의 대사산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