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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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환경요인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단순 반복작업 같은 인간공학적 요인처럼 유해인자가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것들이다.
작업강도와 작업시간은 노출의 정도를 좌우해 질병 발생을 거들 뿐 그 자체가 인체에 작용하는 유해인자는 아니므로 개인의 감수성·생활조건 등과 함께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한다.
산업안전보건 고시상 고온작업 노출기준표에 따르면, 작업대사량 200~350kcal/h(중등작업)에서 매시간 50% 작업·50% 휴식을 반복할 때 허용되는 WBGT 기준은 29.4℃이다.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휴식 비율이 낮을수록(계속작업에 가까울수록) 허용 WBGT는 더 낮게 설정된다.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상 포름알데히드의 관리기준은 이하이며, 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관리기준에 해당한다.
라돈 , 일산화탄소 10ppm, 이산화질소 0.1ppm 기준은 모두 옳다.
석면은 대표적으로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연결이 옳다.
크롬은 폐암·비중격천공을, 이상기압(고압)은 잠함병(감압병)을, 망간은 파킨슨증후군과 유사한 신경계 장해를 유발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 의무는 25kg이 아니라 5kg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 작성·시행하며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영국의 외과의사 Pott는 굴뚝청소부에서 다발하는 음낭암을 최초로 보고하여 직업성 암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인물이다.
산업피로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 번에 장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보다 짧은 휴식을 여러 번 자주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산업피로는 작업부하, 작업환경조건, 생활조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단일 검사법이 아니라 여러 검사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캐니스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처럼 기체 시료를 그대로 포집할 때 쓰는 용기이며, 이산화질소는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수동식 채취 등으로 포집한 뒤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산화질소와 캐니스터의 연결은 옳지 않다.
일산화탄소는 전기화학검출기, 이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검출기, 총부유세균은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로 채취하는 것이 맞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구입할 때 적격품을 선정하는 데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다. 보호구의 점검·지도·유지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전체환기장치 등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은 모두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습성, 신체 크기와 작업환경의 적합성, 기술 및 집단에 대한 적응능력 등 인간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간의 독립성 및 감정적 조화성'은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인간 특성의 범주와 거리가 멀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법령에 열거된 특정 제조업(반도체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한정되며, 항만운송사업은 이러한 제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위생전문가 윤리강령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에는 근로자와 사회,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이 포함된다. 과학적 지식을 공개·발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기업체 기밀 유지, 자료 해석의 객관성 유지, 전문적 판단이 타협될 수 있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한다.
유해인자의 양적·질적 정도가 근로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의사결정단계는 평가(evaluation)이다.
산업위생 활동은 예측 → 인지(측정) → 평가 →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평가 단계에서 측정 결과를 노출기준 등과 비교해 건강영향 여부를 판단한다.
으로 계산한다.
18kg 박스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 한 손에 걸리는 부하는 9kg이며, 약한 손의 근력이 45kp이므로 이다.
NIOSH의 중량물 취급지수 로 계산한다.
이다.
시료채취기를 근로자에게 착용시켜 호흡기 위치(호흡대)에서 채취하는 방법을 개인시료채취라 하며, 근로자 개인의 노출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한다.
지역시료채취는 작업장 내 고정된 지점에서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인시료채취와 구분된다.
점음원의 거리에 따른 소음 감쇠는 로 계산한다.
70dB(A)에서 50dB(A)로 20dB 감소해야 하므로 , , 따라서 이다.
질량농도 변환계수는 로 구한다. C는 중량분석으로 얻은 질량농도, R은 상대농도계의 분당 계수치, D는 dark count다.
10분 동안 155회를 계수했으므로 회/분이고, dark count 6을 빼면 9.5이다.
따라서 이다.
동일한 음압레벨을 가진 두 음원이 함께 작동하면 합성음압레벨은 로 근사된다.
90dB인 기계 두 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이 된다.
기하평균은 n개의 측정값을 모두 곱한 값의 n제곱근(각 측정값의 로그값을 산술평균한 후 지수변환)으로 구하며, 측정값의 합을 개수로 나눈 것은 산술평균(또는 가중평균)의 정의이다.
산업위생 분야에서는 노출농도 분포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대푯값으로 기하평균을 흔히 사용한다.
표에 제시된 값은 톨루엔 55/100, MIBK 25/50, 아세톤 280/750, MEK 90/200(단위 ppm)이다.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의 노출지수는 각 성분의 노출농도를 그 성분의 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따라서 노출지수는 1.873이며, 1을 초과하므로 이 작업장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판정한다. 네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각 항의 나눗셈을 잘못하면 값이 달라지므로 네 항을 모두 정확히 더해야 한다.
허용농도(TLV)는 사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TLV 적용상 주의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TLV의 활용 목적에 해당한다.
TLV는 대기오염 평가나 기존 질병·육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고,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도 아니다.
소음 측정을 위한 소음계(Sound level meter)는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느낌을 감안하여 세 가지 특성 즉 A, B 및 C 특성에서 음압을 측정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서 A, B 및 C 특성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A특성은 저주파 영역의 감도를 낮추어 인간의 청감(등감곡선)과 유사하게 보정한 것으로, 40phon 등감곡선을 기준으로 하며 1000Hz에서 보정치가 0dB이 되도록 정의되어 있다.
원자흡광광도법은 시료를 원자화한 뒤 해당 원소 고유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정도를 재는 방법이어서 금속류 분석에 널리 쓰이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도 금속류 유해인자별로 적용할 분석법을 정해 두고 있다.
구리·카드뮴·산화철은 시료를 산으로 전처리한 뒤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도록 규정된 인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코발트는 고시가 정한 원자흡광광도법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자를 묻는 물음에서 제외된다. 어떤 인자에 어떤 분석법을 쓰는지는 원소의 성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불꽃 원자흡광광도법은 시료 소모량이 많아 미량인 혈액·소변 등 생물학적 시료의 유해금속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며, 이러한 미량 시료 분석에는 흑연로 원자흡광광도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
불꽃 방식은 분석시간이 짧고 흑연로장치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석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용질이 고농도이거나 점성이 큰 용액에서는 버너 슬롯이나 분무구멍이 막힐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통계처리에서는 대표성, 불변성(재현성), 통계적 평가(분포 특성 파악) 등을 고려해야 한다.
'2차 정규분포'는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표준 개념이 아니므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N 용액 500mL를 만들려면 필요한 당량수는 이다.
HCl은 1가산이므로 당량은 분자량(36.5g/mol)과 같아 필요한 HCl 질량은 이다.
진한 염산은 비중 1.18, 함량 35%이므로 mL당 HCl 함량은 이고, 필요한 부피는 이다.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WBGT는 로 계산한다.
자연습구온도 29℃, 흑구온도 33℃, 건구온도 33℃를 대입하면 로, 경작업을 휴식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노출기준인 30.0℃를 초과하여 기준에 위배된다.
나머지 보기들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WBGT가 30.0℃를 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한다.
고열작업에 대한 측정은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0분 간격으로 측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습구흑구온도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 제조자가 지정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는 것, 측정기를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 높이에 두는 것은 모두 옳다.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화합물을 탈착하는 데는 이황화탄소()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는 대부분의 유기용제를 잘 녹이면서도 FID 검출 시 반응성이 낮아 분석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자의 중력 침강속도는 근사식 (d는 μm 단위 입경, ρ는 비중)로 구할 수 있다.
비중 1.32, 입경 50μm를 대입하면 이다.
작업자가 여러 시간대에 서로 다른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시간()만큼 노출되었을 때, 이를 8시간 기준으로 표준화한 노출농도는 각 구간의 농도와 노출시간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뒤 8로 나누어 구한다.
원자흡광분광법은 시료 중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그 원자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Beer-Lambert 법칙)에 기초한다.
충진제와의 친화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성분을 분리하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컬럼 분리법)의 원리이며, 원자흡광분광법의 기본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제시된 정의는 "단시간노출기준(STEL) : ( )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이다.
단시간노출기준은 근로자가 1회에 계속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짧은 시간의 평균 농도로, 그 기준 시간은 15분이다.
즉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 정의되며, 이 농도 이하라도 1회 노출시간은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노출은 하루 4회 이하, 각 노출 사이에는 최소 60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과 혼동해 8이나 480 계열의 값을 떠올리기 쉬우나, 단시간노출기준의 기준 시간은 15분으로 고정되어 있다.
테드라 백은 가스나 증기 시료를 그대로 포집하는 용기로, 흡수액에 화학적으로 흡수시켜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다.
프리티드 버블러, 간이 가스 세척병, 유리구 충진분리관은 모두 흡수액에 유해가스를 통과시켜 포집하는 흡수액 측정법용 기구이다.
납분진, 주물사, 금속가루분진 등 무거운 분진은 이송 중 배관 내에 침강·퇴적되지 않도록 비교적 빠른 반송속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25m/s 정도의 반송속도가 권장된다.
여과제진장치는 함진 가스를 여과포에 통과시켜 표면에 쌓인 분진층(1차 부착층)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장치이다.
제시된 항목 중 연속식은 고농도 함진 배기가스 처리에 적합하다는 옳다. 연속식은 운전을 멈추지 않고 탈진이 이루어지므로 분진 부하가 큰 고농도 가스를 계속 처리할 수 있으며, 간헐식은 상대적으로 저농도·소풍량에 적합하다. 또 조작 불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데, 여과포가 찢어지거나 탈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압력손실 변화나 출구 분진 누출로 곧바로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과속도가 클수록 미세입자 포집에 유리하다는 틀리다. 여과속도가 커지면 압력손실이 급증하고 부착된 분진층이 파괴되면서 미세입자가 여과포를 통과해 포집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미세입자를 잡으려면 여과속도를 낮춰야 한다.
습식제진에 유리하다는 것도 틀리다. 여과포가 수분을 흡수하면 눈막힘이 일어나 압력손실이 커지고 탈진이 어려워지므로, 여과제진장치는 수분이나 응축이 있는 배기가스에는 부적합한 건식 장치이다.
따라서 연속식의 고농도 처리 적합성과 조작 불량의 조기 발견, 두 가지가 옳은 설명이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관리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예방 소홀에 해당한다.
신선한 공기에 의한 희석·환기, 공정의 밀폐·격리, 조업방법의 개선 등은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 대책에 해당한다.
후드의 압력차는 정지공기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개구에서 발생하는 난류손실을 보전하는 에너지의 합이며, 가속에 필요한 에너지는 속도압과 같다.
그러나 개구에서 발생하는 난류손실의 크기는 개구의 형태(플랜지 유무, 모서리 곡률 등)와 유입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손실계수(F)로 표현되므로, 형태나 재질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곡관의 압력손실은 압력손실계수와 속도압의 곱으로 구한다.
ACGIH 권고 제어속도 기준에서 용기충진, 컨베이어 적재와 같이 발생기류가 활발한 작업조건은 "활발한 기류 발생 영역(active generation into zone of rapid air motion)"에 해당하며, 이때의 권장 제어속도 범위는 약 1~2.5m/s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드는 2.0m/s가 가장 알맞다.
제시된 네 항목은 귀마개보다 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 귀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크기를 여러 가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귀덮개는 외이 전체를 덮는 컵 형태여서 착용법이 단순해 훈련 없이도 바르게 쓸 수 있고, 삽입 깊이나 개인의 외이도 형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귀마개와 달리 착용자마다 차음 성능의 편차가 작아 일관성 있는 효과를 얻는다.
또 머리띠(헤드밴드)로 조절되므로 귀마개처럼 여러 치수를 갖출 필요가 없고, 멀리서도 착용 여부가 한눈에 보여 관리·감독이 쉽다.
따라서 제시된 네 항목 모두 귀덮개의 장점에 해당한다. 참고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더운 작업환경에서 불편하다는 점, 안경이나 안전모와 함께 쓸 때 밀착이 나빠져 차음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귀덮개의 단점이다.
후드 흡인기류의 불량상태를 점검할 때는 기류의 속도, 정압,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열선풍속계(속도 측정), 연기발생기(기류 가시화), Pitot tube(속도압 측정)가 사용된다.
온도계(thermometer)는 온도를 재는 기기일 뿐 기류의 속도나 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흡인기류 점검에는 필요하지 않다.
다익형(전향날개형) 송풍기는 임펠러 구조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속도로도 큰 풍량을 낼 수 있어 강도 요구가 낮고 제작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고강도가 요구되어 제작비용이 비싼 것은 고속회전으로 압력을 발생시키는 후향날개형(익형) 송풍기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향날개형 송풍기는 송풍기 깃이 회전방향의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어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동일 조건에서 원심력 송풍기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
달시의 방정식에서 압력손실은 유량이 일정할 때 직경의 5제곱에 반비례한다.
직경을 1/2로 하면 배가 된다.
단순히 눈의 외상만을 막는 데 사용되는 보호안경이라 하더라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렌즈를 열처리(강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열처리나 착색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잔향시간은 흡음이 잘 될수록 짧아지므로, 대책 수립 후 잔향시간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흡음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흡음량 증가, 거리에 따른 소음 감소폭 확대, 실내상수(R) 증가는 모두 흡음대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점흡인은 자유공간에 놓인 한 점을 향해 모든 방향(구형)에서 공기가 흡인되는 형태를 가정한 것으로, 반지름 인 구의 표면적 에 제어속도를 곱해 구한다.
선흡인은 길이 인 원통면을 가정하므로 로 구분된다.
확대관에서의 압력손실은 속도압 차이에 손실계수를 곱하여 구하고, 확대측 정압은 입구정압에 속도압 회복분을 더하고 손실분을 빼서 구한다.
목재분진은 흡입성분진(inhalable particulate)으로 평가하는 물질이므로 흡입성분진 시료채취기(IOM sampler)가 적합하다.
활성탄관과 실리카겔관은 가스·증기상 물질 채취에, 호흡성분진 시료채취기는 폐포까지 도달하는 미세입자 평가에 사용되므로 목재분진 측정에는 맞지 않는다.
지하 맨홀은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으로, 정화식인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 유해물질을 걸러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결핍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송기마스크와 안전대(구조용), 작업 전 산소농도를 확인하는 산소농도 측정기는 준비해야 한다.
참호족은 저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한랭장해로 전리방사선과는 관계가 없다.
전리방사선은 피부장해, 유전적 장해, 조혈기능 장해 등을 일으킨다.
보호구의 지급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관리적(개인보호) 대책으로, 소음원 자체를 줄이거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공학적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원의 밀폐, 벽으로의 격리, 흡음시설 설치는 모두 공학적 개선 방법이다.
비이온화 방사선 중 IR-B는 약 1400~3000nm 영역으로 주로 각막화상과 관련되며, 780~1400nm 영역은 IR-A로 망막손상 및 백내장과 관련된다.
따라서 IR-B의 파장범위를 780~1400nm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WBGT는 기온, 기습, 기류 및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며, 표시단위는 절대온도(K)가 아니라 섭씨(℃)이다.
태양광선이 있는 옥외와 없는 옥내로 구분해 산출식이 다르며, 고온작업의 작업휴식시간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측정시간에서의 평균 소음레벨은 소음노출량(D)과 측정시간(T)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광자에너지는 약 12.4eV(파장 약 100nm에 해당)이며, 이보다 큰 에너지의 방사선은 생체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다.
이상기압에 의한 직업병(잠함병 등)은 기압 변화에 따라 체내에서의 용해·배출 양상이 달라지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주요 유해인자로 작용한다.
이산화황은 이상기압 환경에서의 직업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도의 균등함을 요하는 작업실은 직사광선에 의한 강한 명암차와 눈부심을 피할 수 있도록 북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며, 남향은 시간에 따른 조도 변화가 커 균등한 채광에는 부적합하다.
태양복사에너지의 약 52%를 차지하는 적외선은 열작용을 통해 피부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충혈, 혈관확장, 각막손상, 두부장해(열사병 등)를 일으키는 유해광선이다.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작업장의 WBGT는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로 산출한다.
저온환경에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일차적 생리반응은 피부혈관 수축, 체표면적 감소(웅크림), 근육긴장 증가와 떨림, 화학적 대사작용(열생산) 증가이다.
체표면적의 증가는 오히려 열손실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저온환경에서의 반응과 반대된다.
소음에 의한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청력손실이 커지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고압환경(잠수, 잠함작업 등)에서는 부종, 압치통, 폐압박(squeeze)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폐수종은 주로 고지대(저압) 환경에서 나타나는 고산병 증상으로 고압환경의 전형적인 생체증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람이 대기압에서 들을 수 있는 최소가청음압은 약 0.00002N/m²(2×10⁻⁵N/m²)부터 최대 약 20N/m²까지이다.
제시된 0.000002N/m²는 이보다 한 자릿수 작은 값이므로 옳지 않다.
음압수준은 기준음압(2×10⁻⁵N/m²)에 대한 비를 데시벨로 환산해 구한다.
메탈로티오네인(metallothionein)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결합단백질이다.
따라서 카드뮴과 결합하면 독성이 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생률은 일정 관찰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대상 인구와 그 기간으로 나눈 지표여서 "기간"이라는 시간 요소가 분모에 들어간다.
유병률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므로, 발생률에서 기간 요소를 제거한 개념에 해당한다.
금속의 일반적인 독성기전은 효소억제, 필수금속 성분의 대체, 금속평형(항상성)의 파괴 등이다.
중추신경계 활성억제는 납, 수은 등 특정 금속에서 나타나는 특이적 영향으로 금속 독성의 일반적 기전으로 보기 어렵다.
니트로벤젠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헤모글로빈의 철을 산화시켜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므로,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와 TMA(트리멜리트산무수물)는 저분자 화학물질로 기도에 감작반응을 일으켜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물질이다.
단순 질식제는 그 자체로는 생리적 독성작용을 하지 않지만,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크롬중독의 치료에는 배설촉진제(킬레이트제) 투여가 확립된 방법이 아니며, Ca-EDTA는 주로 납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크롬중독은 뇨 중 크롬양으로 진단하며, 만성중독은 코·폐·위장에 병변을 일으키고 크롬취급자의 폐암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된다.
흉곽성 먼지는 후두를 통과하여 기관지·세기관지·폐포 등 폐 내부의 공기통로와 가스교환 부위까지 도달하는 분획을 말하며, 공기역학적 지름이 대략 30 이하인 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호흡성 먼지는 이보다 작은 입자로 가스교환 부위인 폐포에만 도달하는 분획을, 흡입성 먼지는 코나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입자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과는 범위가 다르다.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항원에 대한 감작 없이 화학물질이 피부에 직접 작용하여 조직을 손상시키는 비면역학적 반응으로, 홍반과 부종을 동반하며 작업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항원에 노출되어 감작된 후 재노출 시 세포매개성(지연형)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특징이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종말기관지와 폐포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는 오히려 수용성(용해도)이 낮아 상기도에서 흡수되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여 심각한 영향을 준다.
반대로 수용성이 높은 물질은 상기도 점막에서 대부분 흡수되므로 크롬산·산화에틸렌과 같이 상기도에 작용하는 자극제로 분류된다.
안전흡수량은 이고, 1일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공기량은 이다.
체내 잔류율이 1.0이므로 허용 농도는 로 계산된다.
ACGIH의 TLV 체계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인 TWA, 단시간 노출기준인 STEL, 어떤 순간에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최고노출기준인 C(천장값) 세 가지로 구성된다.
TLV-TLM이라는 항목은 ACGIH의 노출기준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입자상 물질이 호흡기계에 침착되는 대표적 기전은 관성에 의한 충돌, 중력에 의한 침전(침강), 미세입자의 브라운운동에 의한 확산이며, 이 밖에 차단·정전기적 인력 등이 있다.
교환은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가스교환 현상으로 입자의 침착기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