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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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한정된다.
대기환경기사는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건(tendon)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섬유성 결합조직이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 뉴런은 신경세포로서 각각 정의가 다르다.
18세기 영국의 Percivall Pott가 최초로 보고한 직업성 암은 굴뚝청소부에게 많이 발생한 음낭암으로, 원인물질은 검댕(soot)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특정 직업과 원인물질이 특정 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최초의 직업성 암 보고로 알려져 있다.
목위팔(경견완)증후군은 반복적인 손목·팔 동작이 많은 타이핑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직업성 질환과 원인 직업이 올바르게 연결된다.
평편족은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과, 진폐증은 분진 노출 작업과, 중추신경 장해는 유기용제·중금속 등의 노출 작업과 관련이 깊어 나머지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재해 원인은 크게 인적 요인인 불완전(불안전)한 행동과 물적·환경적 요인인 불완전한 상태로 나뉜다.
보호구 미착용은 근로자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하고, 방호장치 미설치·시끄러운 주변 환경·경고표지 미설치는 설비나 환경 자체의 결함인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교대근무제 운용에서는 야간근무 시 가면을 취하더라도 그 시간이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근무 종료 후 휴식은 24시간보다 충분히 길게 주어야 하고,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1주일까지 끌지 않고 짧게 유지하는 것이 신체 적응에 유리하며, 누적 피로 회복에는 교대 방향이 일정한 정교대 방식이 역교대 방식보다 유리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시간노출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일 때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하는 경우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1일 4회를 초과하여 노출되는 경우, 노출과 노출 사이의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로, 모두 노출의 지속시간·빈도·간격에 관한 기준이다.
단위작업장소의 넓이는 이러한 초과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정의는 산업위생이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건강장해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 )하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문장이다.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정의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가는 산업위생의 4대 활동은 예측, 인지(측정), 평가, 관리이다.
따라서 예측·평가·관리는 모두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보상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근로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는 산업재해보상의 영역이므로 산업위생의 정의에 들어갈 수 없다.
산업위생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없애는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사후 처리인 보상과 구별된다.
직업성 질환은 특정 작업 종사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일반 질환과 원인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경계가 뚜렷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성 질환은 재해성(사고성) 질환과 직업병으로 구분되고, 직업병은 저농도·저수준 상태에 장시간 반복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하인리히(Heinrich)의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단계에서 시작해, 재해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는 사실의 발견, 수집된 자료를 원인별로 분석·평가하는 단계, 이를 바탕으로 시정방법을 선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선정된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즉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방법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이다.
ACGIH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평가를 위한 소변 시료채취는 물질에 따라 채취시점이 정해져 있으나, 카드뮴은 체내 반감기가 매우 길어 축적 지표로 쓰이므로 채취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 시점에 채취할 수 있다.
벤젠, 일산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아 작업 종료 시점 등 채취시기가 지정되어 있다.
Brief와 Scala의 보정방법에 따른 보정계수는 이다.
1일 노출시간 시간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보정된 노출기준은 이다.
작업강도(%MS)는 실제 작업에 필요한 힘(RF)을 근력(MS)으로 나눈 비율이다.
두 손으로 들어올리므로 한 손에 걸리는 하중은 이고, 약한 손의 근력은 이다.
따라서 이다.
최대작업역은 작업자가 윗팔과 아래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말한다.
아래팔만 뻗어 파악하는 범위는 정상작업역(표준작업역)이며, 상체를 기울이거나 팔다리를 모두 이용하는 범위는 최대작업역의 정의와 다르다.
산업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불안, 우울, 수면방해, 가정문제, 성적 역기능 등 정신적·정서적 결과로 나타난다.
돌발적 사고는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결과에 해당하므로 심리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
전신피로는 산소 공급 부족, 작업강도 증가,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 등으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근육 내 글리코겐은 피로가 진행되면서 소모되어 감소하는 것이므로, 글리코겐 양의 증가는 전신피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갖는(상가작용) 혼합물의 노출지수는 각 물질의 농도를 노출기준(TLV)으로 나눈 값의 합으로 구한다.
상가작용을 기준으로 한 혼합물의 허용기준은 전체 농도의 합을 노출지수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다.
노출지수 합은 이고, 전체 농도의 합은 이다.
따라서 허용기준 농도는 이다.
고열작업 노출기준은 작업강도(경작업·중등작업·중작업)와 작업휴식시간비에 따라 허용되는 WBGT 값을 정해 두고 있으며, 같은 작업강도에서는 휴식 비율이 커질수록 허용 WBGT가 높아진다.
시간당 200~300 kcal가 소요되는 중등작업의 기준값은 계속작업 26.7 ℃, 매시간 75% 작업 28.0 ℃, 매시간 50% 작업 29.4 ℃, 매시간 25% 작업 31.1 ℃이다.
측정치가 31.1 ℃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은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이다.
직독식(direct-reading) 기구는 시료채취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농도를 읽을 수 있는 기구로, 가스모니터·가스검지관·휴대용 GC가 이에 해당한다.
AAS(원자흡광광도계), ICP, 실험실용 GC는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하는 기기이므로 직독식이 아니다.
막여과지(membrane filter)에는 MCE(셀룰로오스에스테르), PVC, PTFE 여과지 등이 있다.
유리섬유 여과지는 섬유를 얽어 만든 심층여과지(depth filter)로서 막여과지에 속하지 않는다.
Dynamic Method는 공기와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며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량 조절을 통해 농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장치 구성이 복잡해 고가이며, 계속 흘려보내므로 소량의 누출이나 벽면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장치가 크고 복잡하여 대개 고정식으로 설치되므로, 운반용으로 제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반이 용이한 쪽은 Static Method이다.
실리카겔은 극성이 강해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흡착 용량이 줄어드는 등 습도에 민감하다는 것이 실리카겔관의 단점이지 활성탄관과 비교한 장점이 아니다.
실리카겔관은 이황화탄소 같은 유독한 탈착용매를 쓰지 않고 물·에탄올 등 다양한 용매로 쉽게 탈착되며, 추출액이 분석에 방해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 활성탄관에 비해 갖는 장점이다.
ACGIH 기준 호흡성 먼지(respirable particulate)는 평균 입경(공기역학적 중위직경)이 약 인 입자로 정의되며, 폐포까지 도달하여 침착되는 미세 분진을 의미한다.
참고로 흡입성 먼지의 평균 입경은 약 , 흉곽성 먼지는 약 이다.
셀룰로오스 에스테르(MCE) 막여과지는 흡습성이 커서 중량분석 시 수분에 의한 오차가 생기기 쉬워 중량분석용으로는 부적합하며, 중량분석에는 흡습성이 적은 PVC 여과지가 주로 쓰인다.
MCE 여과지는 산에 쉽게 용해되고 유해물질이 표면에 침착되어 현미경 분석에 유리하며 중금속 시료채취에도 널리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위해도(risk) 평가는 유해인자 자체의 위해성, 노출되는 근로자 수, 노출되는 시간·공간적 특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휴식시간의 배분 정도는 작업관리·피로관리와 관련된 요소이지 위해도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자의 침강속도는 Stokes 법칙으로 구한다.
에 , , , , 를 대입하면 이다.
이를 분 단위로 환산하면 이다.
측정 결과는 A기계 81 dB(A), B기계 85 dB(A), C기계 88 dB(A)이며 세 기계가 동시에 작동하므로, 음압레벨은 단순 산술합이 아니라 음의 세기(에너지)를 합한 뒤 다시 레벨로 환산해야 한다.
합성 음압레벨은 로 구한다.
따라서 총 음압레벨은 약 90.3 dB(A)이다.
합성값은 가장 큰 88 dB(A)보다 약 2.3 dB 커지는 데 그치는데, 데시벨은 로그 척도여서 크기가 같은 두 음원을 합쳐도 3 dB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 측정치를 그대로 평균한 값(약 84.7)이나 그와 비슷한 크기의 값은 에너지 합산 결과가 될 수 없다.
제시된 고시 조문은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 경우 등간격 측정 횟수는 4회 이상이다.
참고로 소음이 1일 작업시간 동안 계속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한다.
즉 6이라는 숫자는 발생시간이 긴 일반적인 경우의 측정 횟수이므로, 6시간 이내·간헐적 발생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 조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며, 2회나 3회는 고시에 규정된 값이 아니다.
레이저광의 폭로량 평가에서는 각막 표면에서의 조사량 또는 폭로량을 측정하고, 조사량의 서한도는 구경에 대한 평균치로 하며, 레이저광과 같은 직사광은 형광등·백열등 같은 확산광과 구별하여 다룬다.
또한 눈의 허용량은 레이저광의 파장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므로, 폭로 시간에 따라 수정한다는 서술은 폭로량 평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출한계(detection limit)는 분석기기에서 바탕선량(background)과 통계적으로 구별하여 검출해 낼 수 있는 최소량을 의미한다.
정량한계는 신뢰성 있게 정량할 수 있는 최소량으로 검출한계보다 큰 값을 가지며, 정성한계·정도한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쓰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측정된 온도는 5, 7, 12, 18, 25, 13 (단위 ℃)의 6개 값이다.
기하평균은 각 측정치의 상용로그를 평균한 뒤 다시 지수를 취해 구하며, 이다.
따라서 기하평균은 약 11.6℃이다.
같은 자료의 산술평균은 인데, 측정치가 서로 다를 때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작으므로 13.3이나 그보다 큰 값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량한계 이상의 시료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공기량을 구한 뒤 채취시간을 계산한다.
과거 노출농도 을 질량농도로 환산하면 이다.
정량한계 을 채취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이고, 이를 채취유량 으로 나누면 이다.
희석 전후 용질의 몰수는 같으므로 가 성립한다.
에서 이다.
상가작용을 기준으로 한 노출농도 초과도는 각 물질의 실측농도를 노출기준(TLV)으로 나눈 값의 합으로 구한다.
정밀도(precision)는 반복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산포도·표준편차·변이계수 등으로 표현한다.
오차(error)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로서 정확도(accuracy)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정밀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옹스트롬(Å)은 빛의 파장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길이 단위로, SI 단위로 환산하면 1 Å 이다.
나노미터()보다 한 자리 더 작은 단위이므로 다른 지수의 보기는 옳지 않다.
합류점에서는 두 분지관의 정압이 같아야 하므로, 압력손실이 더 적은 관(정압 )의 송풍량을 늘려 손실이 큰 쪽()에 맞춘다.
보정 송풍량은 원래 송풍량에 두 정압비의 제곱근을 곱해 구한다.
가스·증기와 분진이 동시에 존재하는 작업환경에서는 입자상 물질을 거르는 필터와 가스·증기를 흡착하는 정화통 기능을 함께 갖춘 겸용(만능형) 정화통을 사용해야 한다.
필터만으로는 가스·증기를 제거할 수 없고, 요오드나 금속산화물을 입힌 활성탄은 특정 가스 전용 정화제이므로 이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체환기의 기본원칙상 오염원 주변에 다른 공정이 있을 때는 공급량보다 배출량을 더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해야 오염물질이 주변 공정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공급량을 배출량보다 크게 하여 양압을 형성시키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작업장 밖으로 새어나가므로 기본원칙과 거리가 멀다.
송풍관 내부의 유속분포는 관벽에서 마찰로 인해 0에 가깝고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포물선 형태를 띤다.
따라서 유속이 가장 빠른 지점은 관 중심, 즉 직경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다.
작업장 용적은 이다.
시간당 공기교환횟수는 시간당 환기량을 용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회이다.
국소배기는 발생원 가까이에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방식이므로 발생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며, 발생원이 계속 이동하는 경우에는 후드를 발생원에 근접시키기 어려워 오히려 적용이 곤란하다.
나머지 설명들(완벽한 제거, 적은 필요 공기량, 독성물질에 대한 효과)은 국소배기가 희석환기보다 선호되는 이유로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은 물질의 상태와 후드 형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가스상태 물질을 포위식 포위형 후드로 처리할 때의 제어풍속 기준은 이다.
나머지 보기는 물질 상태와 후드 형식별 기준값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흡음에 의한 소음감소치(NR)는 흡음시공 전후 총흡음력의 비를 이용해 로 구한다.
여기서 , 이므로 이다.
근로자가 오염물질 발생원과 배기 지점 사이에 놓인 채 작업하게 되는 상황은 도장부스처럼 작업자가 후드 안쪽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포위식·부스식 후드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발생원에서 떨어뜨려 후드를 설치하는 외부식 후드의 단점으로 꼽히는 항목이 아니다.
반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외부식 후드의 전형적인 단점이다. 발생원을 감싸지 못하고 떨어진 거리에서 기류를 끌어당겨야 하므로 포위식보다 필요송풍량이 훨씬 많고, 후드 밖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외부 난기류의 영향으로 흡인효과가 쉽게 떨어진다.
또한 제어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후드 개구부 부근의 기류속도가 매우 빨라지므로, 가벼운 분체 원료처럼 쉽게 흡인되는 유용한 물질까지 함께 빨려 들어가 손실이 커진다.
송풍기 형식별 효율은 일반적으로 터보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평판(플레이트)형이며, 다익형(시로코형)이 가장 낮다.
터보형은 뒤로 굽은 날개로 기류 박리가 적어 효율이 높은 반면, 다익형은 앞으로 굽은 짧은 날개가 많아 구조는 간단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
송풍기의 전압은 출구 전압에서 입구 전압을 뺀 값이다.
출구 전압은 출구 정압과 출구 속도압의 합이므로 이고, 여기서 입구 전압 을 빼면 이다.
플레넘형 환기시설은 여러 분지관을 하나의 큰 상자형 주관(플레넘)에 연결하는 구조로, 분지관 추가·제거가 자유롭고 큰 입자의 침강 효과, 낮은 압력손실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끈적거리거나 보풀이 생기는 분진은 플레넘 내부에 쌓이고 엉겨붙어 막힘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오히려 처리가 곤란하며, 이는 플레넘형의 장점이 아니다.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는 열상승기류 등으로 오염물질이 스스로 후드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하므로, 후드면과 발생원 사이 거리(H)가 발생원 크기(E)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상승기류가 옆으로 퍼져 포집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계 시 가 0.7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이다.
귀덮개의 차음성능기준은 중심주파수별로 요구되는 최소 차음치를 정하고 있으며, 저주파에서는 요구값이 낮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중심주파수 에서 요구되는 차음치는 이상이다.
격리는 오염원과 근로자 사이에 차단을 두는 대책으로, 발생원과 거리를 두는 거리격리, 노출시간을 제한하는 시간격리, 유해공정을 별도로 구획하는 공정격리, 근로자를 보호구나 격리부스로 감싸는 작업자격리까지 포괄한다.
대체는 물질이나 공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환기는 공기 중 농도를 낮추는 것이며, 개인보호구는 개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다르다.
플랜지가 붙고 작업면에 고정된 외부식 사각형 후드의 소요송풍량은 로 구한다.
플랜지로 후방 기류가 차단되고 후드가 작업면에 접해 있어 자유공간에 놓인 경우보다 계수가 작아진다.
호흡용보호구나 귀마개는 개인별 안면 형태나 귓구멍 크기에 맞아야 밀착도가 확보되므로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밀착 불량과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보호구 관리 원칙과 어긋난다.
세정(습식) 제진장치는 배기를 물 등의 세정액과 접촉시켜 처리하므로 처리 후 배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어 백연이 생기기 쉽고, 대기로 내보내기 전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가열이 필요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량·압력손실 조절로 포집효율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유출수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가연성·폭발성 분진을 습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직관의 압력손실은 로 나타나며, 마찰계수·길이·유속 제곱에는 비례하지만 직경(D)이 커질수록 오히려 압력손실은 작아진다.
따라서 직관의 직경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덕트 설치 시에는 압력손실과 분진 퇴적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후드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드와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
짧고 곧게 배치하고 밴드 수를 줄이며, 분진 이송을 위해 하향구배를 두는 것은 실제 덕트 설치의 기본 원칙이다.
제시된 설명은 작업장의 기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내에서 0.2~0.5 m/s 정도의 불감기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며, 온도에 따른 알코올의 팽창과 수축 원리를 이용해 기류속도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알코올 기둥이 정해진 구간(37.8℃에서 35℃)을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 냉각력을 구하고 이로부터 기류속도를 산출하는 기구가 카타온도계이다.
카타온도계는 저속의 미풍, 즉 불감기류 측정에 특히 적합하다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풍차풍속계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 비교적 높은 풍속을 측정하는 기구이고, 가열온도풍속계(열선풍속계)는 가열된 소자의 냉각 정도를 전기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으로 알코올의 팽창·수축과는 원리가 다르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계는 기류속도가 아니라 고온 환경의 온열 부하를 평가하는 기구이다.
진동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구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 부담을 줄여야 하며,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근골격계 부담과 진동 노출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거운 공구 사용으로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대책이다.
마이크로파의 열작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위는 혈류가 적어 열을 잘 식히지 못하는 눈(수정체)과 생식기이며, 이 때문에 백내장이나 생식기능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두통·피로감·기억력 감퇴 등도 알려진 증상이다.
반면 중추신경계가 문제에 제시된 좁은 주파수 범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마이크로파의 주된 표적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맞지 않는다.
감압 시 조직 내에 형성되는 질소기포의 양은 그 조직에 얼마나 많은 질소가 용해되어 있었는가에 좌우되며, 이는 고압환경에 노출된 정도와 노출시간, 그리고 질소를 많이 용해하는 체내 지방조직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감압 속도나 혈류변화는 기포 형성 이후의 증상 발현에 관여하는 요인이지, 용해된 가스량 자체를 결정하는 인자는 아니다.
베르고니-트리봉도 법칙에 따르면 세포분열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방사선 감수성이 높고, 분화가 끝나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성숙한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일수록 감수성이 낮다.
골수·생식선·임파조직은 세포분열이 활발한 반면, 신경조직은 성숙 후 분열하지 않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낮다.
레이저는 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로 광을 증폭시켜 얻는 인공 복사선으로, 위상과 파장이 일정해 산란이 적고 지향성과 집속성이 매우 뛰어나다.
적외선·마이크로파·가시광선은 이러한 유도방출 증폭 원리로 만들어지는 복사선이 아니다.
전신 저체온증(전신체온강하)은 짧은 시간의 한랭 노출이 아니라 상당 시간 지속되는 한랭 폭로에 의해 체온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중증장해이다.
따라서 단시간의 한랭폭로에 따른 일시적 체온상실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음이론의 매스법칙(mass law)에 따르면 벽체의 무게(면밀도)를 2배로 하거나 음의 주파수를 2배로 하면 투과손실(차음)은 약 증가한다.
음압수준은 로 구하며, 기준음압 을 사용한다.
레이노현상은 손가락에 전달되는 국소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말초혈관운동이 장해를 받아 발생하는 국소진동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이다.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수축이 더해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땀에 젖은 피부 각질층이 떨어져 땀구멍을 막고 염증성 붉은 구진이 나타나는 것은 열발진(heat rash, 땀띠)에 대한 설명이며,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기능 장해로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중증 장해를 말한다.
따라서 이 설명을 열사병의 정의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고압환경에서는 질소마취나 감압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질소 분압을 낮춘 혼합기체를 호흡시키는 것이 대책이며, 질소의 양을 증가시킨 공기를 호흡시키는 것은 감압병 위험을 더 키우므로 옳지 않다.
공기 중 산소분압은 전압에 산소의 부피분율을 곱해 구한다.
표준상태의 전압 를 기준으로 산소농도가 6% 이하이면 산소분압은 , 즉 약 이하가 된다.
1 foot-candle은 1 lumen이 1평방피트 면적에 비추는 조도로, 미터법의 럭스(lux, lumen/m²)로 환산하면 가 된다.
직접조명은 반사갓 등으로 광원의 빛을 작업면에 곧바로 비추는 방식이어서 빛의 손실이 적고 조명기구의 구조가 간단해 기구 효율이 좋다.
대신 광원이 시야에 들어와 눈부심이 크고 짙은 그림자가 생겨 균일한 조도를 얻기 어렵다. 벽이나 천장의 색조에 좌우되는 것은 반사광을 쓰는 간접조명의 특징이다.
기압이 낮아지는 고공환경에서는 산소분압 저하로 고공성 폐수종이 발생하지만, 고압환경(잠함 작업 등)에서는 오히려 압력 상승에 따른 질소마취, 이산화탄소 중독, 산소 중독, 귀·부비강·치아의 압통 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압환경의 생체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저압(고공)환경에서 나타나는 고공성 폐수종이다.
음압수준(SPL)은 (기준음압 )로 구한다.
기체 중 음속은 온도에 따라 (t: ℃)로 근사한다.
25℃에서 이므로, 파장은 이다.
영구적 난청은 소음성 난청처럼 내이 유모세포 손상 등 특정 원인에 의해 회복되지 않는 청력손실을 말하며,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노화에 따른 별개의 생리적 현상이므로 둘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일시적 난청(TTS), C5-dip 현상, 소음성 난청의 내이 세포변성 등은 옳은 설명이다.
전리방사선 중 알파()선은 질량과 전하가 커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크므로 투과력이 가장 약해 종이 한 장으로도 차폐된다.
반면 중성자와 감마선은 투과력이 매우 강하고, 베타선은 알파선보다는 강하지만 감마선·중성자보다 약하다.
1일 안전흡수량 = 체중 × 체중당 안전흡수량 =
1일 흡입 공기량 = 폐환기율 × 작업시간 =
체내 잔류율이 1.0이므로 흡입한 양이 모두 흡수된다고 보면, 공기 중 농도는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EDTA와 같은 항응고제 첨가는 혈액 시료를 채취할 때 필요한 처리이며, 소변은 응고되지 않으므로 항응고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소변 채취는 비파괴적이고 다량의 시료 확보가 쉬우며, 희석 정도에 따라 크레아티닌 농도나 비중으로 보정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톨루엔은 체내에서 대부분 산화되어 벤조산을 거쳐 마뇨산(hippuric acid)으로 대사된 뒤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마뇨산이 톨루엔 노출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로 이용된다.
thiocyanate는 시안화물 노출의 지표이고, glucuronate·organic sulfate는 페놀류 등이 간에서 포합(결합)되어 배설되는 형태로 톨루엔에 특이적인 지표가 아니다.
생물학적 결정인자는 체액 중 화학물질·대사산물, 표적조직에 작용하는 활성물질의 양, 아직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부위·조직의 상태 등 전신적으로 흡수·분포된 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처음 접촉한 부위(피부·점막 등)에 국소적으로 직접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전신 흡수와 무관한 국소작용이므로 생물학적 결정인자로 보기 어렵다.
벤젠은 조혈기관에 작용하여 재생불량성빈혈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시신경 장애는 메탄올 중독의 대표적 증상이다.
염화비닐-간장애(간혈관육종), 톨루엔-중추신경계 억제, 이황화탄소-생식기능 장애는 옳게 연결된 것이다.
실험동물에 외인성 물질을 투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급성독성은 1일 이상 ~ 14일 정도, 아급성독성은 30일 이상 ~ 60일 정도, 만성독성은 3개월 이상 ~ 1년 정도의 반복 노출로 구분한다.
즉 만성독성은 수개월에 걸친 장기 반복노출로 나타나는 독성을 뜻한다.
노출농도가 TLV-TWA와 TLV-STEL 사이에 있을 때 충족해야 할 조건은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을 것, ② 이러한 노출이 하루 4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노출과 노출 사이에 60분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이다.
TLV-TWA의 3배 농도에 30분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 3가지 조건이 아니라 별도의 최고노출 제한에 해당한다.
β-나프틸아민은 대표적인 방광암(요로상피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직업성 폐암과는 관련이 적다.
니켈, 석면, 결정형 실리카는 모두 직업성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노말헥산은 체내에서 2-hexanol을 거쳐 2,5-hexanedione(2,5-헥산디온)으로 대사되며, 이 물질이 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ropathy)을 유발하는 독성 대사산물이자 소변으로 배설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
크롬(6가 크롬)은 비중격 점막을 자극·부식시켜 궤양을 일으키고 결국 비중격 천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진폐증은 분진 흡입으로 폐 조직에 콜라겐 섬유가 증식하며 섬유화(섬유증)가 진행되어 폐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이 핵심 병리기전이다.
천식은 기도의 알레르기성·가역적 염증반응으로, 진폐증의 섬유화 기전과는 성격이 다른 질환이다.
금속열은 아연, 카드뮴, 안티몬, 구리 등의 산화금속 흄을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이며, 납은 금속열이 아니라 만성적인 조혈장해·신경장해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니켈은 합금, 도금, 전지(니켈-카드뮴전지 등) 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니켈 피부염)와 더불어 장기 흡입 시 폐암 및 비강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금속으로 분류된다.
제1단계 급성노출시험은 치사성과 기관장해에 대한 양-반응곡선 작성, 눈·피부 자극성 실험, 변이원성에 대한 1차 스크리닝 등 단회(또는 단기) 노출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다룬다.
생식독성·최기형성 실험은 장기간·다세대에 걸친 평가가 필요한 후속 단계의 시험이므로 제1단계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암모니아는 용해도가 매우 높아 상기도뿐 아니라 눈의 결막·각막, 피부·점막을 직접 자극하며, 고농도에서는 후두경련, 기관지경련, 폐부종, 호흡장애 등을 초래한다.
전구증상 없이 치사에 이르는 것, 치아산식증을 일으키는 것(불화물의 특징), 용해도가 낮아 하기도까지 깊이 침투하는 것(이산화질소 등의 특징)은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벤젠은 조혈기관에 작용하여 만성적으로 재생불량성빈혈, 혈구 감소 등 조혈장해를 유발하고 백혈병의 원인물질로도 알려져 있으므로, 만성장해로 조혈장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벤젠은 주로 페놀로 대사되며 페놀이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
납은 체내 반감기가 길어 뼈 등에 축적되며 혈중·요중 농도가 비교적 서서히 변화하므로, 시료채취 시기에 제한을 가장 적게 받는다.
반면 호기 중 벤젠처럼 반감기가 짧은 지표는 노출 직후 신속히 소실되므로 채취 시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