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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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직접원인은 불안전한 상태(물적 원인)와 불안전한 행위(인적 원인)로 구분되며, 방심·태만·무모한 행위 등의 인적 원인과 작업장소·보호장구 결함 등의 물적 원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통, 현기증, 만취 상태와 같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재해의 배경이 되는 간접원인으로 분류되므로 직접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압이 일정하면 부피비로 나타내는 ppm 농도 자체는 온도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25℃에서도 톨루엔 농도는 여전히 100ppm이다.
이를 질량농도로 환산할 때는 25℃, 1기압에서의 몰부피 과 톨루엔의 분자량 92를 사용한다.
, 즉 약 376mg/m3이다.
확산은 농도차에 의해 일어나는 수동적인 물리현상일 뿐 생체가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이 아니므로 항상성 유지기전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보상성, 자가조절성, 되먹이기전은 체내 변화를 감지해 능동적으로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항상성의 핵심 특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므로, 16% 미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밀폐공간, 적정한 공기, 유해가스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AIHA가 정의하는 산업위생은 근로자나 지역사회 주민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쾌감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인지·평가·관리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작업장 내 기계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하는 기술은 품질관리·설비관리의 영역이므로 산업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소요된 기간이나 예산 같은 행정·재정 정보는 기록에 포함하도록 정해진 법정 사항이 아니다.
수근관증후군은 손목의 수근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대표적인 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손과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신전 동작이 많은 단순반복작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회전근개손상과 흉곽출구증후군은 어깨 부위에 주로 발생하므로 손목 부위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체의 기밀 유지, 전문 분야로서의 산업위생 발전에 대한 기여, 과학적 지식의 공개·발표는 모두 AAIH 윤리강령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으로 열거하는 항목이다.
위험요인의 측정·평가·관리에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성냥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황린(yellow phosphorus)은 노출 근로자에게 턱뼈 괴사(phossy jaw)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최초의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므로, 10분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90데시벨 8시간, 105데시벨 1시간, 110데시벨 30분 기준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주어진 관계식에 작업대사량 을 대입하면 이므로 , 즉 약 227분이다.
채취한 공기량은 이므로 벤젠의 질량농도는 이다.
25℃, 1기압의 몰부피 과 분자량 78을 이용해 환산하면 , 즉 약 157ppm이다.
교대근무제는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와 생체리듬 교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연속근무를 늘리기보다 적절한 휴식과 교대주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효율을 위해 연속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피로 누적과 생체리듬 교란을 심화시켜 오히려 효과적인 교대제 운영원칙에 반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대사산물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주말, 즉 그 주의 마지막 작업이 끝난 시점에 시료를 채취한다.
반면 크실렌·이황화탄소·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반감기가 짧아 매 작업일의 작업종료 시점에 채취하므로 채취시기가 다르다.
호흡조절은 동맥혈의 산소분압, 이산화탄소분압, 수소이온농도 변화를 화학수용체가 감지해 이루어지며, 심한 작업이나 운동 시에는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의 영향이 크다.
혈중 포도당 농도는 호흡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화학적 요인이 아니므로 호흡조절 인자와는 거리가 멀다.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81, 82, 83, 84, 84, 85, 86, 87, 88, 89이며, 자료 수가 10개로 짝수이므로 중앙값은 5번째와 6번째 값의 평균인 , 즉 84.5dB이다.
석면 농도는 시야당 순계수에 여과지 유효면적을 곱한 뒤 시야면적과 채취공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시야당 순계수는 개, 채취공기량은 이므로
, 즉 약 0.76개/cc이다.
아스만통풍건습계는 건구·습구 온도를 측정해 습도를 구하는 기구이고 기류 측정에는 카타온도계나 열선풍속계 등이 사용되므로, 아스만통풍건습계와 기류의 연결은 옳지 않다.
피토관은 정압, 흑구온도계는 복사온도, 가이거뮬러계수기는 방사능 측정에 사용되므로 나머지는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레이저는 유도방출이라는 양자역학적 원리로 특정 파장의 빛을 증폭·발진시켜 얻는 광원으로, 단일파장이고 위상이 고르게 정렬되어 간섭현상이 잘 일어나는 비전리방사선이다.
X선과 감마선은 전리방사선이고, 마이크로파는 비전리방사선이지만 이러한 결맞은 단일파장 특성으로 설명되는 대상이 아니다.
음력은 음원이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음향에너지 자체를 나타내는 양이므로 단위로 와트(W)를 사용한다.
dB은 음압수준, Phon은 음의 크기수준, Hz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음력의 단위와는 구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은 단순 음압레벨이 아니라 인체의 청감특성을 보정한 dB(A)를 단위로 사용하므로, 소음을 dB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흄은 mg/m3, 석면은 개/cm3,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로 나타내므로 나머지 연결은 올바르다.
예비조사는 작업공정, 사용물질, 작업방법 등 작업장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 노출 특성이 비슷한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유사노출그룹을 설정하고 시료채취 전략을 세우기 위한 단계이다.
노출기준 초과 여부의 판정이나 유해인자의 구체적인 특성조사는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기하평균은 측정값을 모두 곱한 뒤 자료 수만큼의 제곱근을 취해 구한다.
, 즉 약 99.9ppm이다.
OSHA 기준은 기준소음 90dB(A), 8시간, exchange rate 5dB이므로 허용노출시간은 로 구한다.
를 대입하면 시간이고, 노출량은 실제 노출시간을 허용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 즉 약 162%이다.
흡착은 일반적으로 발열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흡착능이 오히려 감소하고 파과가 더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흡착제 입자 크기·흡착관 크기·습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HCl의 해리도가 2%이므로 수소이온농도는 이다.
직렬로 연결된 포집장치의 전체 포집효율은 로 구한다.
이므로 전체 포집효율은 95%이다.
기하표준편차는 누적분포 84.1%에 해당하는 입경을 50%(중앙값) 입경으로 나누거나, 50% 입경을 15.9% 입경으로 나누어 구한다.
18.1%는 기하표준편차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 누적분포 지점이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
복사기의 코로나 방전, 전기기구의 스파크, 플라즈마 이온방식 공기청정기의 방전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오존이 발생한다.
시간가중평균농도(TWA)는 각 구간의 농도와 노출시간을 곱한 값의 합을 8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작업환경측정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열은 하루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평균온도에 해당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노출이 가장 심한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측정 간격이 10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산화마그네슘, 망간, 구리와 같은 금속 성분의 분진은 시료를 산 분해 등으로 용액화한 뒤 각 금속 고유의 흡수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원자흡광광도계(AAS)로 정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는 발색 반응을 이용하는 이온성 물질 분석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에 주로 쓰이며 금속 원소 정량에는 적합하지 않다.
동일 회전수로 운전되는 상사구조 송풍기의 풍량은 회전차 외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후드의 유입손실은 압력손실계수 에 속도압을 곱해 구하며, 이다.
실내 체적과 환기횟수로 필요환기량을 구한 뒤 개구부 면적으로 나누어 유속을 구한다.
제시된 설명은 분진의 입경이 클 때 분진이 가스흐름의 궤도에서 벗어나며, 비교적 큰 분진은 가스흐름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분진은 가스와 함께 흘러간다는 내용이다.
이는 입자가 가진 관성 때문에 기류가 장애물(섬유·액적·집진판)을 돌아 휘어질 때 무거운 입자가 유선을 이탈해 장애물에 부딪혀 포집되는 현상, 즉 관성충돌의 원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관성충돌은 입자의 질량(입경)과 유속이 클수록 커지므로 '입경이 클 때'라는 조건이 결정적 단서가 된다.
직접차단은 입자가 유선을 따라가되 그 반경이 커서 장애물 표면에 닿아 걸리는 것으로 유선 이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원심력은 회전기류에 의한 반경방향 분리로서 사이클론 같은 회전 유동을 전제하며, 확산은 반대로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가 브라운 운동으로 무질서하게 이동해 포집되는 원리이므로 '큰 입경'과는 방향이 반대이다.
플랜지를 부착하고 바닥면에 설치한 외부식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로 구한다. 여기서 0.75는 플랜지 부착에 따른 저감계수이다.
연마·버핑과 같이 입자가 높은 속도로 비산하는 공정은 ACGIH 권고 제어풍속 범위가 높게 설정되므로 그 하한인 를 적용한다.
곡관은 이어붙인 조각 수가 많을수록 곡선에 가까운 완만한 형상이 되어 기류의 흐름 저항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압력손실계수가 작아진다.
따라서 같은 곡률반경비에서 조각 수가 가장 많은 곡관이 압력손실계수가 가장 작다.
용융규산(fused silica)은 비결정형(무정형) 규산이며, 그 노출기준은 총먼지가 아니라 호흡성분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총먼지로 이라는 설명은 기준의 적용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고열 배출원이 아닌(비가열) 캐노피형 후드에서 3측면이 개방된 경우의 필요송풍량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개구면과 배출원 사이의 높이, : 후드 한 변의 길이, : 제어속도)
4측면이 모두 개방된 경우에는 계수 8.5 대신 14.5를 적용한다.
그림은 바닥에 놓인 열원 위로 상승기류가 화살표로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 아래가 넓고 위로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후드가 열원과 떨어진 채 매달려 배기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열상승기류나 관성력의 방향에 후드를 놓아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레시버식(수형)이며, 열원 상부에 우산처럼 설치되었으므로 레시버식 캐노피형에 해당한다.
후드 자체가 흡인력으로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오는 기류를 담아 내는 점이 특징이다.
포위식 커버형은 발생원을 완전히 둘러싸 밀폐하는 형태이고, 부스식 드래프트 챔버형은 한 면만 열린 상자 안에서 작업하는 형태이므로 발생원이 개방된 이 그림과 맞지 않는다.
외부식 그리드형은 발생원과 떨어진 곳에서 흡인력만으로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형태로, 열상승기류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파과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집효율은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는 방진마스크의 성능 지표이므로 방독마스크의 추가 표시 항목이 아니다.
완전혼합 환기 조건에서 농도가 초기값 에서 목표값 로 낮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속도압과 반송속도의 관계식 에 단위를 환산하여 대입한다.
강제환기의 효과를 높이려면 오염원이 근로자와 배출구 사이에 위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근로자를 지나지 않고 곧바로 배출구 쪽으로 흘러가도록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어긋난다.
전기집진장치는 압력손실이 낮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지만, 설치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초기 설비비가 높다.
다만 일단 설치되면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므로, 운전·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관리는 유해 공정의 격리, 유해 설비의 밀폐화, 전체환기를 통한 오염물질 희석 배출처럼 발생원이나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공학적 대책을 말한다.
보호구 착용으로 유해물질의 인체 침입을 막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보조적 대책이므로 작업환경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슬롯 후드의 충만실은 슬롯 전체에 걸쳐 정압을 고르게 분포시켜 슬롯을 통과하는 공기유속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유속을 결과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주파음보다 고주파음에서 더 잘 발생하며, 특히 4000Hz 부근에서 청력손실(C5-dip)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저주파음이 고주파음보다 유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외선은 피부에 강한 홍반작용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색소침착과 피부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유해 광선이다.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는 이러한 복합적 피부 장해를 함께 일으키지 않는다.
전신진동은 인체 각 장기의 고유진동수와 공진이 일어나는 대략 2~100Hz 범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음향파워로부터 음향파워레벨을 구한 뒤 자유공간(구면 확산)에서의 음압수준을 계산한다.
극저주파 방사선에서 강한 전기장은 고전압장비와 같이 높은 전압(전하)과 관련이 있고, 강한 자기장은 고전류장비와 같이 높은 전류와 관련이 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발생 원인을 서로 바꾸어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1루멘의 광속이 1피트²의 평면에 수직으로 비칠 때 그 평면의 조도를 1풋캔들(foot candle)이라 정의한다.
같은 개념을 미터 단위(1루멘/1m²)로 정의한 것이 럭스(lux)이다.
음의 세기 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음향에너지로, 음압 와 매질의 고유음향임피던스 사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즉 음의 세기는 음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음압이 2배가 되면 세기는 4배가 되는 것이다.
이 관계 때문에 음압레벨은 처럼 상용로그 앞의 계수가 20인 반면, 음의 세기레벨은 로 계수가 10이 되며, 공기 중에서 음압레벨과 음의 세기레벨이 사실상 같은 값이 되는 것도 세기가 음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정비례·반비례나 세제곱 비례로 보는 설명은 이 관계와 맞지 않는다.
흉곽이 잔기량 이하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폐압박현상은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보일의 법칙)에 의한 1차적·기계적 현상이다.
질소의 마취작용, 산소중독, 이산화탄소에 의한 독성·마취작용 증강은 기체의 분압 상승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2차적 가압현상에 해당한다.
질량법칙(mass law)에 따르면 차음벽의 단위면적당 무게가 2배가 될 때마다 차음효과(투과손실)는 약 6dB씩 증가한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생체 내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최소 에너지인 약 12eV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값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전리방사선, 작은 것을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환기가 곤란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주위 공기를 정화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방독마스크 지급을 이유로 환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aEDTA(칼슘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는 체내에 축적된 납과 킬레이트 결합을 형성하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납중독 치료제이다.
DMPS는 수은·비소 중독에, 2-PAM과 Atropin은 유기인계 중독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제시된 설명은 유해물질에 폭로된 생체시료 중의 유해물질 그 자체나 대사산물 등을 생물학적 감시(monitoring)로 측정하여, 생체 내에 침입한 유해물질의 총량 또는 그로 인해 일어난 생체변화의 강도를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측정 대상이 공기가 아니라 혈액·소변·호기 같은 생체시료라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따라서 이 관리기준은 생물학적 노출지수인 BEI이다.
TLV는 작업환경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에 대한 허용기준이고, STEL은 그 TLV 중 15분 단시간 노출에 대한 기준이므로 모두 외부 노출농도를 다룬다.
THP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으로 노출 측정지표가 아니다.
두 물질의 독성이 단순히 더해지는 상가작용이라면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 독성이 9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용 노출 시 개별 독성의 합보다 훨씬 큰 독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상승작용이라 한다.
결정체 산화규소 중 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트리디마이트는 진폐와 발암 위험 때문에 호흡성분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노출기준이 적용되고, 트리폴리에는 그보다 다소 완화된 이 적용된다.
비결정체 규소는 결정체보다 독성이 낮아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처럼 낮은 값이 될 수 없고, 트리디마이트에 을 연결한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결정체 트리폴리와 의 연결만 올바르다.
간은 다양한 대사효소(시토크롬 P450 등)가 집중되어 있어 인체 장기 중 화학물질에 대한 대사(생체전환) 능력이 가장 높은 기관이다.
망간 만성중독은 주로 2가 망간화합물에 의해 발생하며, 금속망간 노출은 철강제조 분야에서 흔하다. 이산화망간 흄에 급성 폭로되면 금속열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킬레이트제인 CaEDTA는 이미 진행된 신경계·뇌세포 손상을 되돌리는 데에는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단순 에스테르류는 일반적으로 산 부분의 탄소 사슬이 길어질수록 독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미산염, 초산염, 프로피온산염보다 탄소 사슬이 더 긴 부틸산염의 독성이 가장 높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정인자는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를 민감하고 특이적으로 반영해야 선택 기준에 부합한다.
결정인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평범하고 비특이적이라면 다른 원인과 구별할 수 없어 노출 지표로 쓸 수 없으므로, 결과가 특이하지 않고 평범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체 채취 시 대상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민감도를 가져야 하며, 분석적·생물학적 변이가 타당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결정인자 선택의 타당한 기준이다.
크롬은 6가크롬이 3가크롬보다 세포막을 잘 통과하여 체내 흡수율이 더 높으므로, 3가크롬이 더 많이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에서 흡입되는 금속은 주로 흄과 먼지 형태이고, 대부분의 금속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납은 축전지 제조·합금·전자산업 등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유리규산(석영) 분진이 폐포까지 도달하여 규폐성 결절과 폐포벽 파괴 등 망상내피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폐포 침착이 잘 되는 호흡성 분진 영역인 크기의 입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보다 훨씬 작은 입자는 폐포에 침착되지 못하고 호기로 배출되는 비율이 높고, 이보다 큰 입자는 상기도에서 걸러져 폐포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제시된 설명은 소화제나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강한 독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며, 고농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과 신장 장애를 유발하고, 초기증상으로 두통·구토·설사가 나타난 뒤 황달·혈뇨 및 혈중 urea 수치 상승이 뒤따른다는 물질이다.
간독성과 신독성을 함께 일으키는 대표적 유기용제이면서 과거 소화기 충전제·세척용으로 널리 쓰였던 물질은 사염화탄소이다.
사염화탄소는 체내에서 대사되며 생성된 유리라디칼이 간세포를 손상시켜 황달과 간괴사를, 신장에서는 요독증과 혈뇨를 일으킨다.
납은 조혈장애와 빈혈·복부산통·신근마비가 특징이고, 수은은 구내염·근육진전·정신증상을 나타내는 중금속으로 소화제나 세척제로 쓰이지 않는다.
황화수은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수은의 황화물로, 위 설명과 같은 용도나 증상 양상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