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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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기록된 직업병은 납 취급 근로자에게서 나타난 납중독으로,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추 염좌는 허리의 인대·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져 발생하는 손상이다.
근섬유가 띠처럼 단단하게 뭉쳐 압통점이 생기고 방사통, 목 부위 운동제한, 두통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요추 염좌가 아니라 근막통증증후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해치(Hatch)의 양-반응관계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기관장해는 항상성 유지단계-보상단계-고장(파괴)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항상성 유지단계는 생체의 방어기전으로 자극을 극복하는 단계, 보상단계는 방어기전이 한계에 다다라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 고장단계는 항상성이 깨져 병적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회복단계는 이 3단계 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곤비는 피로가 극도로 축적되어 다음 날까지도 정상적인 생리기능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심한 단계의 피로를 말하며, 단시간의 휴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곤비를 단시간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피로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날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것을 과로라 하고, 하룻밤 수면으로 회복되는 정도를 보통피로라 하며, 정밀작업 등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피로를 정신피로라 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석면, 황린 성냥,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은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TWA)를 기준으로 하며, 미세먼지(PM10)의 관리기준은 100 μg/m³이고, 총부유세균은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bioair sampler)로 채취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값 중 최고값으로 평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어, 모든 항목을 측정치 전체의 평균값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고시된 물질에 한정되며, 가솔린, 니트로벤젠, 디에틸 에테르는 유기화합물로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된다.
에탄올(Ethanol)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커피, 홍차, 엽차 및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산업피로 대책으로 옳다.
야간 근무는 연속으로 장기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정적인 작업보다 신체를 움직이는 작업이 오히려 피로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장시간 휴식보다 짧은 휴식을 여러 번 나누어 취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더 효과적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원발성 질환은 직업상의 업무로 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속발성 질환은 원발성 질환에 이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합병증은 원발성 질환의 경과 중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며, 일반 질환은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중의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방사성 기체로, 건물의 균열이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발암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다.
석면, 알레르겐, 포름알데히드는 각각 섬유상 물질, 생물학적 알레르기 유발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우라늄 붕괴와 관련이 없다.
중량물 취급지수(LI)는 로 구한다.
미국산업위생학술원의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에는 산업위생을 전문 분야로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상해 없이 재산피해만 심각한 재해는 중대재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이스터(D. Meister)는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된 작업결과(performance)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deviation)를 인간실수로 정의하였다.
무의식 행동, 주변적 동작, 지름길 반응은 인간실수가 나타나는 구체적 행동 양태이지, 요구 성과와의 편차 자체를 지칭하는 정의는 아니다.
작업대사율(RMR)과 실동률의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산업위생활동의 평가(Evaluation) 과정은 예비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고, 현장조사로 정량적인 유해인자의 양을 측정하며,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최종적인 활동은 평가 이후 단계인 관리(control)에 해당하므로,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OSHA 보정법은 로 계산한다.
Brief and Scala 보정법은 로 계산한다.
두 보정치의 차이는 이다.
열탈착은 흡착제에 채취된 시료 전량을 가열하여 기기에 직접 주입하므로, 시료의 일부만 주입하는 용매탈착에 비해 오히려 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열탈착이 용매탈착보다 감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황화탄소 용매탈착의 위험성과 번거로움, 활성탄관의 열탈착 온도 제한, 열탈착의 자동화 및 GC 직접 주입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정량한계(LOQ)는 표준편차의 10배 또는 검출한계(LOD)의 3배(또는 3.3배)로 정의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고온 노출기준의 작업강도를 소요 열량으로 구분한다.
경작업은 시간당 200 kcal까지, 중등작업은 시간당 200~350 kcal, 중작업은 시간당 350~500 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중등작업의 범위에 드는 값은 221 kcal/h이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실내(태양복사열이 없는 경우) 산정 시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만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기류(풍속)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온열지수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WBGT 계산 시 반드시 기류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효복사온도, 평균복사온도, 고열의 4대 환경요인(기온·기류·습도·복사열)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여과지의 입자 포집기전 중 관성충돌은 입경이 크고 관성이 큰 입자에, 확산은 브라운 운동이 활발한 매우 작은 입자에 주로 작용한다.
입경 0.1~0.5 μm 범위는 관성충돌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크기여서, 확산과 간섭(차단)이 주된 포집기전으로 관여한다.
정량한계는 분석 가능한 범위의 하한 농도만큼 오염물질이 있을 때 실제로 채취되는 양이므로, 분석범위의 아래쪽 값에 채취한 공기량을 곱해 구한다.
여기서 분석범위의 하한은 0.7이고, 0.2 L/min으로 채취한 총 공기량은 3.5 L이므로
따라서 정량한계는 2.45가 된다.
참고로 채취 시간은 분이며, 유량과 시간은 채취 공기량을 구하기 위한 조건일 뿐 정량한계 계산에는 총 채취량만 사용된다.
흡수액 중 포름알데히드의 질량은 이다.
공기 중 농도는 이다.
이를 ppm으로 환산하면 이다.
고체흡착관의 뒷층 분석량이 앞층의 25%에 달하면 파과(breakthrough)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시료채취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며 파과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파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앞층과 뒷층의 분석값을 단순히 합산하여 그대로 분석 결과로 사용하는 것은 시료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활성탄관은 길이 7 cm, 외경 6 mm의 유리관 내부에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이 우레탄 폼으로 구분되어 있고, 흡입구 방향 가장 앞쪽에는 유리섬유가 장착되어 있으며, 활성탄 입자는 20~40 mesh 크기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앞층이 뒷층보다 약 2배 많은 양(통상 앞층 100 mg, 뒷층 50 mg)으로 충전되어 있으므로, 뒷층이 100 mg으로 앞층보다 2배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누적오차는 각 요인별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개선 전:
개선 후(유량 오차 10%로 감소):
두 누적오차의 차이는 이다.
변이계수(CV)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측정값들의 균일성·정밀성을 표현하고 단위가 다른 집단 간 산포도 비교에 쓰이며, 평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불안정해져 의의가 작아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오차가 아니라 표준편차이고 분모와 분자도 뒤바뀌었으므로, 표준오차에 대한 평균값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설정값은 Threshold(역치) 80 dB, Criteria(기준레벨) 90 dB, Exchange Rate(교환율) 5 dB이다.
지문은 NIOSH 공정시험법에 따른 석면 계수 시료의 전처리 과정이다. 공기 중 석면을 충전식 휴대용 펌프와 여과지로 채취한 뒤, 여과지를 투명하게 만들어(투명화, clearing) 위상차현미경 400~450배에서 섬유수를 계수한다.
이때 MCE 여과지를 녹여 붙이는 데 아세톤 증기를 씌우고, 그 위에 굴절률을 맞춰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 봉입제로 트리아세틴 시약을 가한다. 아세톤 증기가 여과지의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구조를 융해시키고, 트리아세틴이 굴절률을 여과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어야 섬유가 배경과 구분되어 관찰된다.
솔벤트·메틸에틸케톤, 아황산가스·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은 모두 유기용제이기는 하나 MCE 여과지의 투명화 표준시약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방사능의 SI 단위는 베크렐(Bq)이며, 1 Bq는 초당 1회의 붕괴(1 dps)를 의미한다.
3.7×10¹⁰ dps는 1 Bq가 아니라 종래 단위인 1 퀴리(Ci)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조사선량 단위인 뢴트겐(R), 흡수선량 단위인 그레이(Gy)에 대한 설명은 옳다.
여러 소음원의 음압레벨 합성은 으로 구한다.
순 시료량은 이고, 탈착효율을 보정하면 이다.
총 흡인유량 60 L(0.06 m³)로 나누면 이다.
단속음의 누적노출평가는 각 소음수준별 노출시간을 허용시간으로 나눈 값의 합(노출량 D)으로 판단한다.
D가 1(100%)을 초과하므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금속가공유(절삭유)를 사용하는 절단작업에서는 액체 상태의 가공유가 기계적 작용(비산·튐)에 의해 미세한 액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게 되므로, 주로 미스트(mist) 형태로 발생한다.
먼지는 고체 입자, 흄은 금속의 증기가 응축·산화되어 생기는 고체 미립자, 가스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을 가리키므로 절삭유 비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표를 보면 두 집단 모두 평균은 100 ppm으로 같지만 분포의 모양이 다르다. A로 표시된 곡선은 90~110 ppm 부근에 좁고 높게 몰려 있는 뾰족한 분포이고, B로 표시된 곡선은 70~130 ppm에 걸쳐 낮고 넓게 퍼진 분포이다.
표준편차는 자료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분포의 폭이 좁고 봉우리가 높을수록 작고 폭이 넓고 봉우리가 낮을수록 크다. 따라서 A집단의 표준편차가 B집단보다 작다.
두 곡선의 폭이 뚜렷하게 다르므로 서로 같다고 볼 수 없고, A가 더 크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이다. 또한 분포의 산포 정도는 도표만으로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특급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은 99.95% 이상이다.
참고로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의 포집효율 기준이 적용된다.
방진마스크는 분진, 흄, 미스트 등 입자상 유해물질이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재로 걸러내는 보호구로, 격리식·직결식·면체여과식으로 구분되며 가스나 증기로부터는 보호되지 않는다.
활성탄과 실리카겔은 가스·증기를 흡착·제거하는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에 사용되는 물질이지 방진마스크의 필터 재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플랜지가 없는 자유공간에 위치한 원형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로 구한다.
후드 단면적은 이다.
면은 고체상 물질에 효과적이고, 부틸고무는 극성 용제, 니트릴고무는 비극성 용제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그러나 천연고무(라텍스)는 비극성 유기용제에는 오히려 취약하고 극성 용제(수용성 물질 등)에 효과적이므로, 비극성 용제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어속도(control velocity)는 후드 주변에서 발생·비산하는 유해물질을 후드 개구면으로 흡인하여 포집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류속도를 의미한다.
작업장 내 평균유속이나 덕트 내 유속(반송속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레이놀즈수는 로 정의되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기속도(V), 공기밀도(), 덕트의 직경(D), 공기점성계수()가 모두 필요하다.
실내 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방의 체적 이므로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하려면 오염물질의 비산속도를 가능한 작게 억제해야 한다.
공정을 최대한 둘러싸고, 후드를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하며, 후드 개구부의 유입기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것은 모두 필요환기량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비산속도를 크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환기량을 늘리는 요인이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회전수(N) 변화 시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풍압은 회전수의 제곱에,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풍량이 회전수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다.
돌턴(Dalton)의 분압법칙에 따라 성분기체의 분압은 전체 압력에 그 기체의 부피비(몰분율)를 곱한 값이다.
표준대기압을 760으로 할 때 질소의 분압은 이다.
절단입경(cut-size diameter)은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에서 50%의 집진효율로 포집되는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이 값보다 큰 입자는 50% 이상, 작은 입자는 50% 미만의 효율로 제거된다.
공학적 대책은 시설·설비·공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체, 격리, 환기(국소·전체환기) 등이 해당한다.
교육은 근로자의 인식·행동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하므로 공학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후드의 정압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덕트 내 유속
속도압
후드 정압
외부식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후드가 놓인 위치와 플랜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공간에 설치된 플랜지 없는 후드:
작업대에 부착된 플랜지 있는 후드:
포촉거리(X), 개구면적(A), 제어속도(V)가 같으므로 필요환기량은 기존의 50%로 줄어든다.
속도압은 로 구한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유량)는 절대온도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다익형(시로코형) 송풍기는 압력손실이 커지면 송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불안정해지는 특성을 가진다.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이고, 구조상 강도가 적게 요구되어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하며, 동일 송풍량에서 회전속도가 낮아 소음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만, 큰 압력손실에서도 송풍량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스톡홀름 워크숍 분류는 진동증후군을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경도)는 손가락 끝 한 곳 이상이 하얗게 변하는 정도이며, 3단계(중증)는 대부분의 손가락 전체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단계로, 가운뎃마디까지만 하얗게 변하는 정도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대류, 열복사, 증발은 인체와 환경 사이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기전이다.
열순응은 신체가 고온환경에 생리적으로 적응해가는 현상으로, 열교환의 경로 자체는 아니므로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자외선은 옥외작업 시 콜타르 유도체, 벤조피렌, 안트라센 화합물 등과 상호작용하여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비전리방사선이다.
생물학적 작용(소독, 비타민D 형성, 색소침착 등)이 강한 도르노선(Dorno ray)은 대략 2800~3150Å 파장 범위의 자외선을 말한다.
전리방사선 중 선, 선, 중성자는 입자방사선이고, 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전자기방사선에 속한다.
질소마취, 산소중독, 이산화탄소중독은 고압환경에서 나타나는 2차적 가압현상(화학적 장해)에 해당한다.
일산화탄소의 작용은 압력 증가에 따른 화학적 장해라기보다 가스 자체의 독성 문제이므로 2차적 가압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음향파워레벨은
자유공간 점음원의 음압레벨은 이므로
1 sone은 1000Hz에서 40dB의 음압레벨을 갖는 소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의된 음량(loudness) 단위이다.
자연조명에서 개각(창과 창밖 장애물이 이루는 각)이 클수록 실내는 밝아진다.
따라서 개각이 작을수록 실내가 밝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레이노드 증후군(백지증상)은 전신진동이 아니라 국소진동(수완진동) 노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전신진동 노출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평형감각 저하, 산소소비량·폐환기량 증가, 작업수행능력·집중력 저하는 전신진동의 대표적 영향에 해당한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은 세포분열이 활발하고 미분화 상태인 조직일수록 크고, 분열하지 않는 고도로 분화된 조직일수록 작다는 베르고니-트리봉도(Bergonié-Tribondeau)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끊임없이 혈구를 만들어 내는 골수·흉선 및 림프조직 등 조혈기관의 감수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상피세포이다. 반면 분열이 거의 없는 근육세포와, 분열능이 사실상 없는 신경조직은 감수성이 가장 작다.
정리하면 조혈기관 > 상피세포 > 근육세포 > 신경조직 순이다. 상피세포를 조혈기관보다 앞세우거나, 신경조직을 근육세포보다 감수성이 크다고 배열한 순서는 이 법칙에 어긋난다.
측정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누적소음노출량 로부터 측정시간 평균 소음수준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는 측정시간(hr)이다.
지문은 작업환경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장해로, 땀띠(prickly heat)라고도 하며, 땀에 젖은 피부 각질층이 떨어져 땀구멍을 막아 땀샘 내에 땀의 압력으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 붉은 구진(papules)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열 발진(heat rashes)의 정의 그 자체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이 증발하지 못해 한관이 폐쇄되면서 생기는 국소 피부질환이므로 전신 증상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의 기능 상실로 체온이 41℃ 이상 오르고 땀이 나지 않으며 혼수에 빠지는 가장 위중한 장해이고, 열 허탈은 말초혈관 확장과 정맥혈 저류로 뇌 혈류가 부족해져 실신하는 순환장해이다. 열 경련은 다량의 발한 후 수분만 보충하여 염분이 부족해질 때 근육에 유통성 경련이 오는 것으로, 모두 피부의 구진과는 무관하다.
반향시간(잔향시간)은 실내공간의 체적이 클수록 길어지므로 공간 크기에 비례한다.
흡음량을 늘리면 반향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며, 반향시간은 음압수준이 60dB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측정을 위해 배경소음이 90dB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한 단위 입체각(steradian)으로 방출되는 광속의 단위를 루멘(Lumen)이라 한다. 럭스는 조도, 캔들은 광도의 단위이다.
질소, 아르곤, 헬륨 등 불활성가스의 사용은 공간 내 산소를 밀어내는 치환(displacement)에 의한 산소결핍에 해당한다.
연소, 금속의 산화·녹, 사람의 호흡은 산소를 소모(consumption)하여 결핍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크롬산, 망간, 황 등은 알레르기성 분진이 아니라 자극성 분진으로 분류되므로 짝지음이 잘못되었다.
알레르기성 분진에는 꽃가루, 목재분진, 짐승털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유기성 분진(목분진·면·밀가루), 진폐성 분진(규산·석면·활석·흑연), 발암성 분진(석면·니켈카보닐·아민계 색소)의 짝은 옳다.
카드뮴은 신장의 근위세뇨관 장해를 통해 칼슘대사에 이상을 일으켜 다량의 칼슘 배설, 신결석, 골연화증·골다공증 등 골격계 장해(이타이이타이병)를 유발하는 대표적 중금속이다.
폐에 침착된 먼지 중 일부는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에 의해 용해되어 제거되기도 하므로, 효소에 의해 전혀 용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림프계 이동, 식세포에 의한 포위와 점액섬모운동, 식세포의 순환)은 폐 정화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주로 간과 신장에 축적되며, 특히 신장의 근위세뇨관 장해를 유발한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목적은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지, 채용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생물학적 검체의 결정인자를 생물학적 노출지수와 비교하여 건강상의 위험을 평가한다는 설명 등은 옳다.
연초(담배)폐증은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다.
규폐증, 활석폐증, 석면폐증은 광물성(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해당한다.
배분적 길항작용은 독성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 체내 처리과정에 변화를 일으켜 표적장기에 도달하는 양을 줄임으로써 독성이 감소하는 작용이다.
화학적 길항작용은 두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서로를 중화시키는 것이고, 수용체 길항작용은 같은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결합해 작용을 차단하는 것이며, 기능적 길항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생리적 기능으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므로 흡수·대사 변화에 의한 독성감소와는 구별된다.
제시된 항목은 빈혈, 신장장해,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 소화기 장해의 네 가지이며, 이들은 모두 납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납은 헴(heme) 합성 과정의 효소를 억제하고 적혈구막을 파괴해 빈혈을 일으키고, 신장 근위세뇨관을 손상시켜 신장장해를 유발한다. 또 뇌증과 손목처짐(wrist drop)으로 대표되는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며, 식욕부진·변비·복부산통(연산통) 같은 소화기 장해도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다.
이처럼 납중독의 4대 증상은 조혈장해(빈혈), 위장장해, 신경·근육계 장해, 신장장해로 정리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옳지 않다.
이황화탄소는 체내에서 대사되어 TTCA(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이 대사산물이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로 이용된다.
마뇨산은 톨루엔, 메틸마뇨산은 크실렌 노출의 지표이고, 메탄올은 메탄올 노출 자체의 지표로 쓰이는 물질이어서 이황화탄소와는 관련이 없다.

지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시간노출기준(STEL)의 정의이다. STEL은 짧은 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값으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더라도 STEL 이하이면서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기준이다.
여기서 STEL의 측정 기준시간은 15분이다. 그리고 노출농도가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세 빈칸에는 순서대로 15, 15, 4가 들어간다. 20분을 기준시간으로 삼거나 허용 횟수를 2회로 본 조합은 법령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
사염화탄소는 주로 중추신경계와 간장, 신장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고농도 급성노출 시 두통·구역·복부 산통·설사 등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나고 이후 간장애와 신장애(핍뇨, 혈뇨, 무뇨 등)로 진행할 수 있다.
생식기에 대한 독성이 특히 심하다는 설명은 사염화탄소의 대표적인 표적장기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포스겐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상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등 하기도 깊숙이 침투해 폐부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지연성 하기도 자극제이다.
반면 크롬산, 암모니아, 염화수소는 수용성이 높아 상기도 점막에서 흡수·자극을 일으키는 상기도 점막 자극제로 분류된다.
표를 보면 벤젠 노출군은 19명 중 백혈병이 5명 발생했고, 벤젠 비노출군은 27명 중 2명이 발생했다. 코호트 연구이므로 각 군의 발생률을 구해 비교하는 상대위험비(비교위험도)를 적용한다.
즉 벤젠에 노출된 집단의 백혈병 발생 위험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약 3.55배 높다는 뜻이다.
분모를 백혈병 비발생자 수로 잘못 잡아 교차비(오즈비) 식으로 계산하거나, 합계 46명이나 7명을 분모로 쓰면 다른 수치가 나오므로 각 노출군의 인원수를 분모로 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은 중독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근육경련과 떨림(tremor)을 특징으로 하며, 과거 중절모자 제조공정에서 펠트 가공에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면서 중독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hatter's shake라는 이름이 붙었다.
에틸렌글리콜에테르는 정자형성장애 등 생식기능장해를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유기용제로 알려져 있다.
벤젠은 간장해가 아니라 조혈장해(백혈병 등)를, 크실렌은 조혈장해가 아니라 중추신경계 장해를, 염화탄화수소계(사염화탄소 등)는 시신경장해가 아니라 간장해를 대표적으로 일으키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