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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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상 발암성 구분 1A는 사람에게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물질에 부여하는 표기이며, 1B는 동물실험 근거가 충분한 경우, 2는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기이다.
NIOSH는 중량물 취급작업에서 감시기준(AL) 대비 최대허용기준(MPL)을 3배로 설정하여, MPL을 초과하는 작업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개인 노출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개인 시료채취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역 시료채취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측정에서 지역시료채취방법을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JSI는 손, 손목 부위의 상지질환 위험성을 힘·근육사용기간·작업자세·하루작업시간 등 6개 요소의 곱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손목 부위에 특이적이어서 손·손목 부위에서 중요한 진동 등의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허리와 팔을 중심으로 한 작업 평가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아 쉽게 증발하는 물질을 말하며,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어 광화학 스모그와 지표오존 생성에 관여한다.
따라서 증기압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지 않고 실내에 장기간 머무른다는 설명은 VOC의 정의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안전흡수량을 넘지 않으려면 다음 식으로 허용농도를 구한다.
지식의 부족, 기능의 미숙, 태도의 불량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세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행동의 직접원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의식의 우회는 걱정·불만 등 심리적 요인으로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리는 상태를 말하며, 직접원인이 아닌 심리적(정신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산업위생은 유해한 작업환경·조건을 예방·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임상의학의 영역으로 산업위생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이토-오시마식에서 실동률(A)은 RMR이 커질수록 낮아지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계속작업 한계시간(B)은 로 구하므로
이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대체가 어려워 특별한 조치를 전제로 제한적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로, 베릴륨이 이에 해당한다.
석면, 황린 성냥,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유해성이 매우 커서 제조·수입·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대상과 구분된다.
직업병 진단 시 유해요인 노출 평가는 노출의 추정, 작업환경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등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성별은 노출 정도 자체를 평가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생리적 기능검사는 신체의 체력·감각·심폐 등 생리적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체력검사, 감각기능검사, 심폐기능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지각동작검사는 지각과 운동의 협응 능력을 보는 심리학적(정신운동) 기능검사에 속하므로 생리적 기능검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연 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강도율은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연천인율은 연간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출방식이 서로 다르다.
직업병은 특정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이 특징이므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률을 높이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질환으로,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AAIH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사업주(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으로 대상이 구분된다.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에 해당한다.
일반 대중에 관한 정직한 발표는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 위험요소와 예방조치에 관한 근로자 상담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 유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포름알데히드의 관리기준은 100 μg/m³이므로 150 μg/m³으로 제시된 연결이 잘못되었다.
총부유세균 800 CFU/m³, 일산화탄소 10 ppm, 초미세먼지(PM 2.5) 50 μg/m³은 지침상 관리기준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측정값은 101, 45, 51, 87, 36, 54, 40(ppm)의 7개이며, 작업환경 측정값처럼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기하평균을 쓴다.
기하평균은 각 값의 상용로그 평균을 구한 뒤 되돌리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다.
참고로 같은 자료의 산술평균은 으로, 큰 값(101)의 영향을 받아 기하평균보다 크게 나온다. 두 대표값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수정규분포에서 기하표준편차(GSD)는 84.1%에 해당하는 값을 50%값(기하평균, 중앙값)으로 나누어 구한다.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입자의 침강속도는 입자비중과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분진 농도는 채취 전후 여과지의 무게 차이를 채취한 공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채취량 , 공기량
농도
확산포집은 Fick의 제1법칙을 따르므로 포집량은 공기 중 농도와 포집매체 농도의 차이, 공기에 노출된 시간, 오염물질이 포집되는 면적에 비례하고 확산경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쓰이는 것은 대상물질 자체의 확산계수이며, 대상물질과 확산매체의 확산계수 '차이'라는 항은 이 관계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포집량을 좌우하는 요인과 거리가 멀다.
옥내에서는 태양의 직접적인 복사열이 없으므로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만으로 WBGT를 산출한다.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건구온도까지 포함하는 식은 태양복사열이 있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화씨온도는 섭씨온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절대온도로는 약 360 K, 랭킨온도로는 약 648 °R이 되므로 나머지 값은 맞지 않는다.
직경분립충돌기는 여러 단의 충돌판마다 시료를 따로 채취하고 각각 무게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취가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신 호흡기 부위별 침착 자료, 흡입성·흉곽성·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질량크기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활성탄관으로 채취한 유기용제는 이황화탄소(CS₂)로 탈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황화탄소는 대부분의 유기용제를 잘 탈착시키면서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 방해가 적어 널리 사용된다.
지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측정방법 중 충격소음의 측정 규정이다.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음수준별로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최대음압수준은 120 dB(A)이다. 즉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고 최대음압수준이 120 dB(A) 이상이면 충격소음으로 보아 횟수를 세어 평가한다.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은 120 dB(A)에서 1일 1만 회, 130 dB(A)에서 1일 1천 회, 140 dB(A)에서 1일 100회이며, 어떤 경우에도 최대음압수준이 140 dB(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30이나 140은 각각 1천 회·100회 기준에 해당하는 값이고, 110은 충격소음 노출기준 체계에 없는 수치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개인 시료채취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 5명당 1명씩 측정 인원을 추가한다.
근로자가 17명이면 10명을 초과한 7명에 대해 2명을 추가해야 하므로 기본 2명과 합쳐 4명을 측정한다.
직독식 기구는 현장에서 즉시 농도 수준과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단속적 측정 방법으로, 작업시간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시료로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다.
작업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여과지·흡착관 등을 이용한 누적 시료채취방법의 특징이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세 기계의 소음도는 각각 93 dB, 89 dB, 88 dB이고 동시에 작동되므로, 음압수준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음의 세기(에너지)를 합산한 뒤 다시 dB로 환산해야 한다.
즉 가장 큰 소음원인 93 dB보다 약 2.3 dB만 증가한다. 소음의 합성은 로그 합이므로 같은 크기의 음원이 2배가 되어도 3 dB만 증가할 뿐이며, 93+89+88과 같은 단순 산술합이나 평균값(90 dB)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95.3 dB이다.
검지관은 측정하려는 물질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그에 맞는 관을 골라 써야 하므로, 물질의 동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측정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이 간편하고 산소결핍·폭발위험 장소에서도 쓸 수 있으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고 색 변화 판독에 개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누적소음노출량은 각 소음수준에서의 실제 노출시간을 그 수준의 허용노출시간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90 dB(A) 8시간을 기준으로 5 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이 절반이 되므로 95 dB(A)는 4시간, 100 dB(A)는 2시간이다.
노출기준값 1.0과 같으므로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위해도평가는 유해인자의 고유한 위해성과 노출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노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인자부터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모든 유해인자·작업자·공정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관리한다는 설명은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위해도평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호흡기 보호구는 위해비(HR)보다 할당보호계수(APF)가 큰 것을 선택해야 노출을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으므로, 위해비보다 APF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APF는 보호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나타내고, 보호계수(PF)는 보호구 밖과 안의 농도비 로 정의된다.
송풍기의 유효전압은 배출측 전압에서 흡입측 전압을 뺀 값이다.
환기시설 내 기류를 기본적인 유체역학 원리로 다룰 때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기를 건조한 상태로 가정하며, 포화 수증기 상태로 가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 시설 내외의 열교환 무시, 공기의 압축·팽창 무시, 공기 중 유해물질의 무게·용량 무시 등이 전제조건에 포함된다.
가죽은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제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이 낮아 쉽게 침투·변형되므로 알코올 취급에 적합한 재질이 아니다.
천연고무는 물, 면은 고체상 물질, 부틸고무는 알코올류를 취급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슬롯 후드의 필요 배기량은 로 구하며, 계수 C는 후드가 오염원을 감싸는 원주 범위가 넓을수록 커진다.
전원주형의 계수는 약 5.0, 1/4원주형은 약 1.6이므로 전원주형은 1/4원주형에 비해 약 3배의 배기량이 필요하다.
터보(후향날개형) 송풍기는 깃이 회전방향 반대편으로 기울어진 구조로, 방사날개형이나 전향날개형보다 오히려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른 형식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압은 공기의 밀도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압회복계수는 정압회복량을 확대관 전후의 속도압 차이로 나눈 값이므로, 속도압 차이는 정압회복량을 정압회복계수로 나누어 구한다.
압력손실은 속도압 차이에서 실제 회복된 정압을 뺀 값이다.
유기용제 취급 공정의 작업환경관리대책은 덜 유해한 물질로의 대체, 작업공정 배치, 발산원 밀폐, 국소배기장치 설치·관리 등 노출 자체를 줄이는 공학적 관리가 핵심이다.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근로자 지원 차원의 제도로 유기용제 노출 저감과는 거리가 멀다.
회전수 조절법은 송풍기의 회전수 자체를 바꾸어 풍량을 조절하므로 풍량을 가장 넓은 범위로 크게 조절할 수 있다.
안내익 조절법, 댐퍼부착 조절법, 흡입압력 조절법은 조절 가능한 풍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상사구조의 송풍기를 같은 회전수로 운전하면 풍량은 회전차 외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타코미터는 회전체의 분당 회전수(rpm)를 측정하는 기구로 송풍기 축의 회전수 측정에 사용된다.
열선풍속계와 피토관은 유속을, 마노미터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레이놀즈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구하며, 원형덕트의 직경은 단면적으로부터 계산한다.
반송속도는 유해물질이 무겁고 가라앉기 쉬울수록 크게 잡아야 덕트 내 퇴적을 막을 수 있다. 가스상 물질 약 10 m/s, 가벼운 건조 물질 약 15 m/s, 일반 공업물질 약 20 m/s, 무거운 물질 약 25 m/s 수준이다.
가벼운 건조 물질에 무거운 물질보다도 높은 30 m/s를 적용한다는 연결은 이 순서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두부 보호구이고 방진마스크는 호흡기 보호구이므로 안면 보호구로 분류되지 않는다.
안면 보호구에는 일반 보호면, 용접면과 같이 얼굴을 가려 보호하는 기구가 해당한다.
정압조절평형법은 설계 단계에서 각 분지관의 압력손실을 계산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일단 설치한 뒤에는 유량 배분을 바꾸거나 시설을 확장·개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개조가 용이하고 장치변경·확장에 대한 유연성이 크다는 설명은 정압조절평형법의 장점이 될 수 없다.
전체환기(희석환기)는 유해물질을 신선한 공기로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다.
완전 제거는 국소배기장치나 공정 개선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에 가깝고, 전체환기의 실제 목적은 유해물질 농도 희석, 실내 온습도 조절, 화재·폭발 예방 등이다.
심한 난류 영역에서는 마찰계수가 레이놀즈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주로 덕트 표면의 거칠기(조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무디선도(Moody chart)에서 레이놀즈수가 매우 커지면 마찰계수 곡선이 상대조도별로 수평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방진마스크는 포집효율은 높으면서 흡기저항 상승률은 낮아야 착용감과 호흡 부담이 줄어드는데, 흡기저항 상승률까지 높은 것이 좋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포집효율은 높게, 흡·배기저항은 낮게 유지되는 것이 방진마스크의 바람직한 성능 조건이다.
자외선 중 살균력이 가장 강한 파장 범위는 부근으로, 세균의 DNA가 이 영역의 자외선을 가장 잘 흡수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파장이 더 긴 영역은 이른바 도노선(건강선)으로 비타민 D 생성과 관련되며 살균력은 훨씬 약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온의 노출기준(WBGT)은 작업강도와 작업·휴식 비율에 따라 표로 규정되는데, 중등작업을 계속(100%) 수행하는 경우의 기준은 이다.
같은 작업강도라도 휴식시간 비율이 늘어날수록 허용되는 WBGT 기준값은 높아진다.
차음효과에 관한 질량법칙(mass law)에 따르면 벽체의 무게(면밀도)가 2배가 될 때마다 투과손실은 약 씩 증가한다.
이는 투과손실이 벽체 질량의 로그값에 비례하기 때문으로, 벽을 두껍게 하거나 밀도가 높은 재료를 쓸수록 차음효과가 커지는 근거가 된다.
참호족(trench foot)은 동결 온도 이상의 차고 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비동결성 한랭장해로, 동결 온도 이하의 찬 공기에 단기간 노출되어 급격히 발생하는 것은 동상(frostbite)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호족을 급격한 동결 장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의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미만이므로, 100 ppm 미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탄산가스, 황화수소, 산소 농도 기준은 각각 법정 적정공기 요건에 부합한다.
인체와 작업환경 사이의 열교환은 대류, 복사, 증발, 전도의 네 가지 기전으로 이루어지며, 기온 자체는 열교환의 한 통로가 아니라 대류·전도 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일 뿐이다.
따라서 기온에 의한 열교환이라는 표현은 열교환 기전으로 옳지 않다.
강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어 일시적 청력역치변동(TTS)이 영구적 청력손실(PTS)로 진행되는 것은 내이의 코르티기관(organ of Corti)에 있는 유모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원형창, 삼반규관, 유스타키오관은 청각 신호 전달이나 평형·압력 조절과 관련된 구조로 이 손상 기전과는 거리가 있다.
전리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리작용의 정도, 피폭선량, 조직의 감수성(방사선 감수성) 등에 의해 좌우되며, 회절과 산란은 파동의 진행 경로에 관한 물리 현상으로 인체 영향의 주요 관여 인자가 아니다.
알파선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입자로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전리방사선에 해당하므로 비전리방사선이 아니다.
적외선, 레이저, 라디오파는 모두 전자기파 스펙트럼상 전리를 일으키지 못하는 비전리방사선에 속한다.
점음원의 거리감쇠는 으로 계산한다.
거리 40 m에서 75 dB이므로 10 m 지점의 음압수준은 이다.
산소중독 증상은 운동이나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므로, 이를 완화 요인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산소중독은 산소 분압이 높은 환경에서 운동량이 많거나 체내 이산화탄소가 축적될수록 증상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원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광도이지 광속이 아니며, 광속은 광원이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방향의 빛의 세기를 광속이라고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감압병은 고압환경에서 체내에 용해된 질소가 감압 시 기포로 방출되어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용 혼합가스 중 질소 비율을 낮추고 헬륨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질소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감압병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고공성 폐수종에서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폐동맥 혈관이 수축하면서 폐동맥 혈압이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므로, 혈압이 낮아진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밖에 진해성 기침, 과호흡, 산소공급과 해면 귀환 시 증상 소실 등은 고공성 폐수종의 특징으로 옳다.
등청감곡선은 1000 Hz 순음의 음압레벨을 기준으로 각 주파수에서 동일하게 들리는 음압수준을 나타낸 곡선으로, 그 단위로 phon을 사용한다.
sone은 음의 감각적 크기(loudness)를, mel은 음높이(pitch)를 나타내는 별개의 단위이다.
4메틸연(테트라메틸납)은 탄소와 결합된 유기연화합물로, 금속연·일산화연·사산화삼연과 같은 무기연과는 구분된다.
무기연은 흡수·독성 기전이 유기연과 달라 산업위생학적으로도 별도로 관리된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세포이므로 진피에만 있는 구조물이 아니다.
반면 혈관, 모낭, 땀샘은 진피에 위치하는 부속 구조물에 해당한다.
톨루엔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마뇨산(hippuric acid)으로 전환되므로, 소변에서 마뇨산이 다량 검출되면 톨루엔 폭로를 의심할 수 있다.
마뇨산은 톨루엔 폭로에 대한 대표적인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사용된다.
접촉성 피부염 중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과거 노출 경험이나 면역학적 감작 없이도 자극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응 발생에 반드시 과거 노출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거 노출로 감작이 필요한 것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간접 발암원(전발암원)은 그 자체로는 반응성이 낮아 체내 대사효소에 의해 활성 대사체로 전환된 뒤에야 DNA를 공격하는 물질로, benzo(a)pyrene을 비롯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와 nitrosamine이 대표적이다.
반면 methyl nitrosourea, dimethyl sulfate, ethyl methanesulfonate는 대사 활성화 과정 없이 그대로 DNA를 알킬화하는 직접 발암원이므로, 이들이 섞인 조합은 간접 발암원만 나열한 것이 될 수 없다.
고온과 같은 물리적·화학적 작업환경 인자는 직업성 피부질환에 직접 작용하는 요인이다.
연령, 인종, 피부의 종류는 개인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개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호흡기로 들어온 입자상 물질은 상기도·기관지에서는 점액 섬모운동을 통해 배출되고, 폐포까지 도달한 미세입자는 대식세포(폐포대식세포)에 의해 포식·정화된다.
이 두 기전의 조합이 입자상 물질에 대한 대표적인 호흡기 방어·제거 기전이다.
노말헥산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2,5-hexanedione으로 전환되며, 이 물질이 노말헥산 폭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된다.
마뇨산은 톨루엔, 히드로퀴논은 벤젠 대사산물의 하나로 노말헥산 지표와는 구분된다.
대상 먼지와 침강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인 구형 입자의 직경으로 환산한 것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라 하며, 침강속도·호흡기 침착 등 입자 거동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등면적 직경이나 기하학적 직경은 입자의 형태 자체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다른 개념이다.
규폐증(silicosis)은 유리규산(SiO2)을 함유한 암석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진폐증으로, 채석·터널·주물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분진이 가장 주된 원인 물질이다.
벤젠은 방향족 탄화수소 중 대표적으로 만성 노출 시 골수를 억제하여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조혈장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라도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억제, 클로로포름은 간·신장 장해가 주된 영향이어서 골수를 표적으로 하는 벤젠과 구분된다.
납 중독은 헴 합성 저해로 인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여 골수의 조혈이 항진되면서 망상적혈구 수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δ-ALAD 활성 저하, δ-ALA 증가, 적혈구 내 프로토폴피린 증가는 모두 납 흡수에 따른 전형적인 생화학적 변화이다.
은 용량-반응곡선에서 실험동물군의 50%가 일정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투여량(반수치사량)을 의미한다.
은 흡입 노출 시의 반수치사농도, 은 반수영향용량으로 각각 구분된다.
카드뮴은 체내에 흡수되면 주로 간과 신장에 축적되며, 특히 신장 근위세뇨관에 장기간 축적되어 신장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무색의 휘발성 유기용제로 금속표면 탈지·세정, 드라이클리닝, 접착제 등에 사용되며 간 및 신장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톨루엔, 노르말헥산, 클로로포름은 용도나 주된 표적장기가 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