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본인)
②: 지게차
③: 이동차량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①은 외부 요인 없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렸으므로 근원이 사람 자신이다. 이런 경우 가해물은 바닥이 된다.
②는 트럭과 지게차가 정면충돌해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재해자가 탄 쪽이 지게차이므로 그가 다치게 된 근원은 지게차이고, 가해물은 부딪힌 트럭이다.
③은 이동차량에 치여 벽에 부딪혔으므로 근원은 이동차량, 가해물은 벽이다.
판단 요령 — 기인물은 "왜 다쳤나", 가해물은 "무엇에 부딪혀 다쳤나"를 묻는다. 둘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회전기계 끼임), 부딪힘·떨어짐 재해는 대개 다르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기준이다. 숫자는 10 - 12 - 3으로 외운다.
-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한다.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망이 팽팽하면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일부러 늘어뜨려 충격을 흡수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으로 한다.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궤적까지 덮기 위한 값이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⑥ 속도조절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라고 정한다. 방호장치는 공통 장치 4종과 승강기 장치로 나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작동을 멈추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 훅이 상부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을 멈췄을 때 하중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둔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승강기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면 전원을 끊는다.
- 속도조절기 — 승강기 카가 정격속도를 넘으면 이를 감지해 전원을 끊고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혼동 주의: 앞의 네 가지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공통이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만 해당한다.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이 현상이 인접 지반 및 흙막이 지보공에 미치는 영향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히빙(heaving)
② 영향 : 흙막이 지보공 파괴
③ 영향 : 배면 토사의 붕괴(배면 지반 침하)
[해설]
연약 점토지반 굴착에서 생기는 히빙(heaving)은 흙막이 바깥쪽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보다 커서 생긴다.
바깥 흙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들어오면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른다.
- 흙막이 지보공 파괴 — 벽 아래 흙이 빠져나가 벽체가 안쪽으로 밀리고, 버팀대·띠장에 과도한 힘이 걸려 무너진다.
- 배면 토사의 붕괴 — 벽 뒤쪽 흙이 굴착면으로 빠져나가 배면 지반이 침하하고, 인접 건물 균열로 이어진다.
혼동 주의 — 사질토에서 수위 차로 모래가 물과 함께 솟는 현상은 보일링이다.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굴러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5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뒤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비계 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넘어짐 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오르내릴 때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상부 안전난간 — 가장 높은 발판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도록 안전난간을 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는 250kg을 초과해 싣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고정–사다리–난간–수평–250kg' 순서로 외운다. 모든 항목이 바퀴 때문에 생기는 이동·넘어짐 위험을 막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비계 조립·구조 기준에서 나온 빈칸이다.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순서로 외운다.
- 밑둥잡이 —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을 댄다(개정 전 표현은 '깔목').
- 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이고,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모두 2.7m까지 허용된다.
- 띠장 간격 — 수평재끼리의 높이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 기둥 보강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보다 아래쪽 기둥은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기둥 사이에 400kg을 넘게 올리지 않는다.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뻗는 수평재이고, 장선은 여기에 직각으로 걸쳐 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장선 방향이 더 좁은 1.5m라고 기억하면 방향이 헷갈리지 않는다.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둥근톱의 위험은 재료가 튀어 오는 것과 톱날에 손이 닿는 것 둘이다. 방호장치도 그대로 둘이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뒤쪽에 분할날을 세워, 켠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재료를 뒤로 튕겨 내는 것을 막는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는 덮개다.
적용 제외가 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과 반발 위험이 없는 것이,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과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이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설공사는 높거나·넓거나·길거나·깊은 공사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 건축물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다중이용 시설·냉동냉장 창고 등 연면적 5천㎡ 이상인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해당한다.
- 냉동·냉장 창고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설비공사와 단열공사만 해도 대상이다.
- 다리 — 최대 지간길이(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 50m 이상.
- 터널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 굴착 — 깊이 10m 이상.
냉동·냉장 창고가 건설공사와 설비·단열공사 두 곳에 나오는 이유는 단열재 시공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터널에만 규모 수치가 없다는 점도 함께 외운다.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과 심각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7 ÷ 257,600 × 106
= 65.9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300/365) ÷ 연근로시간수 × 1,000
= (420 + 34 × 300/365)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65.99 × 1.74)
= 10.72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30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 뒤 더한다(34일 → 약 27.95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는 계상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에 따라,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중상(사망) 재해가 6건 발생하였다. 경상해 및 무상해 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
① 경상해(경상) 발생건수 : 건
② 무상해 사고 발생건수 : 건
[해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같은 원인의 사고 330건은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 사고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
중상이 6건이면 배율이 6이므로 각 비율에 6을 곱한다.
경상해 = 29 × 6 = 174건
무상해 사고 = 300 × 6 = 1,800건
혼동 주의: 버드의 법칙은 중상 1 : 경상 10 : 무상해 물적손실 30 : 무상해 무손실 600의 4단계(641건)다.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방지대책을 4가지 쓰시오.
① 철해머 공법은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 줄이기, 작업 장소 옮기기, 전파 막기의 세 갈래다.
- 철해머 공법 —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낮출수록 충격이 줄어 소음·진동이 작아진다.
- 대형 부재 해체 — 현장에서는 큰 덩어리로만 떼어 내고, 잘게 부수는 작업은 장외에서 해 인접지 노출을 줄인다.
- 가시설 — 방음·방진 목적의 가림막 등을 설치해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을 막는다.
- 전도공법 — 넘어뜨리는 부재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해 떨어질 때의 충격 중량을 최소화한다.
외우는 요령: 해머와 전도는 '작고 낮게', 파쇄는 '밖에서', 전파는 '가시설로 막는다'로 묶는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이며, 수치는 '15–30–60–10–5–75' 한 줄로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안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최소 너비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 오르내릴 때 붙잡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쉬어 갈 수 있고 추락 거리도 줄여 주는 층계참이다.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한다.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① 압쇄기를 이용한 압쇄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공법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유압기계를 쓰는 해체공법은 굴삭기 붐 끝에 장착해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압쇄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공법이다.
- 압쇄공법 — 압쇄기의 집게로 콘크리트를 물어 눌러 부수므로 타격이 없어 소음·진동이 비교적 적다.
- 파쇄공법 — 대형 브레이커의 끝(치즐)을 유압으로 반복 타격해 부순다.
혼동 주의: 철해머 공법은 크레인에 매단 해머를 떨어뜨리는 충격공법이라 유압기계 공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