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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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정답 및 해설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보일링과 히빙은 흙막이 굴착 바닥이 솟는 지반 이상현상으로, 보일링은 모래와 물, 히빙은 점토와 무게가 원인이다.

  • 보일링 — 사질토에서 흙막이 뒤쪽과 굴착 바닥의 수위(수두) 차이 때문에 물이 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힘에 모래가 물과 함께 끓어오르듯 솟는다.
  • 히빙 — 연약한 점토에서 흙막이 뒤쪽 흙의 무게와 지표면에 실린 하중이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넘어서면, 흙이 벽 아래로 밀려 들어오며 바닥이 부풀어 오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이 계속되어 흙 속에 물길이 관처럼 뚫리는 현상은 파이핑이다.

문제 2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서 5~6인의 소수 작업원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5~1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 미팅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TBM(Tool Box Meeting, 툴박스 미팅)


[해설]

정답은 TBM(Tool Box Meeting)이다. 작업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에서 짧게 하는 안전 미팅으로,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모여 이야기하던 데서 이름이 왔다.

핵심 단서는 5~6인, 5~15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위험 예측이다. 회차에 따라 시간을 3~5분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기법은 똑같이 TBM이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암석을 캐는 방법부터 가공하는 장소까지 적어야 한다.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땅 위에서 캘지 갱도 안에서 캘지, 어떤 방식으로 캘지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본 치수이다.
  •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소단은 높은 굴착면 중간에 계단처럼 만든 평평한 턱으로, 떨어지는 돌을 받아 낸다.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갱도 안의 천장과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분할방법 — 캐낸 암석을 쪼개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암석을 가공할 위치를 미리 정한다.

외우는 요령: 캐기(채석방법·높이와 기울기·소단·낙반) → 쪼개기(발파·분할·가공) 순서로 묶는다.

문제 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 상태 — 부재 자체가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되지 않았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를 조여 놓은 힘이 풀리지 않고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이어지고 만나는 곳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본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 버팀 힘 → 이음부 순서로 기억한다. 조문에는 여기에 침하의 정도까지 더해 4가지가 있다.

문제 5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역작업 규정은 상태가 나쁜 섬유로프를 화물을 나르거나 고정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꼬임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로프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닳거나 베였거나 약품·습기로 삭은 로프는 강도가 떨어진다.

섬유로프는 와이어로프와 달리 소선이 몇 개 끊겼는지 같은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만 보고 판단한다.

혼동 주의: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쓰는 섬유로프는 2개 이상을 이은 것, 작업높이보다 짧은 것도 쓸 수 없다.

문제 6
근로자 35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5건 발생하였고, 재해자수는 18명 발생하였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250일 근무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천인율 = 18350×1,000=51.43\dfrac{18}{350} \times 1{,}000 = 51.43
②: 도수율 = 15350×9×250×106=19.05\dfrac{15}{350 \times 9 \times 250} \times 10^{6} = 19.05


[해설]

연천인율에는 재해자수(18명)를, 도수율에는 재해건수(15건)를 넣는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18 ÷ 350 × 1,000
= 51.43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5 ÷ (350 × 9 × 250) × 106 = 15 ÷ 787,500 × 106
= 19.05

혼동 주의: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서 건수(15)와 사람 수(18)가 다르다. 건수는 도수율에, 사람 수는 연천인율에 쓴다.

정답 이미지
문제 7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사람을 달아 올려 작업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을 막는 조치를 하면 예외로 허용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 — 사람이 탑승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고, 구조상 설치할 수 있으면 안전난간도 단다.
  • 동력하강 — 내릴 때 저절로 떨어지게 두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동력하강방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브레이크만으로 내리면 급하게 멈출 때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흔들려 근로자가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해율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한다.
  • 직무 공백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못 볼 때 자리가 비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는다. 조문의 네 번째 사유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문제 9

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낙반에 대비해 받치고, 붙잡고, 떼어 내는 세 가지 조치를 정한다.

  • 터널 지보공 — 강재·목재 등으로 만든 틀로 천장과 벽을 받쳐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긴 볼트로, 느슨해진 겉쪽 암반을 안쪽의 단단한 지반에 붙잡아 맨다.
  • 부석의 제거 — 부석은 떨어질 듯 들떠 있는 돌이다. 미리 떼어 내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터널 출입구 근처의 붕괴와 낙하를 막는 조치(흙막이 지보공·방호망 설치)는 별도 조항에 있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
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③: 둘


[해설]

작업발판은 40 - 3 - 둘로 외운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지지물 둘 이상이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사이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져 아래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지물을 둘 이상에 고정하는 것은 한쪽이 풀려도 발판이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외가 둘 있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은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이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문제 11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운반하려고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요통
② 넘어짐(전도)
③ 부딪힘(충돌)
④ 떨어짐(추락)


[해설]

인력운반 재해는 무게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거나, 균형을 잃거나, 짐에 앞이 가리는 데서 생긴다.

  • 요통 —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릴 때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이다.
  • 넘어짐(전도) — 짐 무게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바닥에 걸려 넘어진다.
  • 부딪힘(충돌) — 짐에 앞이 가려 사람이나 구조물과 부딪힌다.
  • 떨어짐(추락) — 발밑이 안 보여 계단·개구부에서 발을 헛디딘다.

혼동 주의: 요통만 질병성 재해이고 나머지 셋은 사고성 재해다. 재해형태는 순화어(넘어짐·부딪힘·떨어짐)로 쓰고 옛 용어를 괄호에 함께 적는다.

문제 12
쇼벨계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 항상 사람의 접근에 유의할 것
② 주위를 살핀 후 스윙과 붐의 상하 작동을 할 것
③ 고압선 주위 작업 시 전선과 장비의 안전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승강 시 반드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을 것


[해설]

셔블계(백호·파워셔블 등) 굴착기계는 상부가 360° 선회하고 붐이 길어, 선회 반경 내 협착·고압선 감전·승하차 추락이 주된 위험이다.

  • 사람 접근 유의 — 작업 반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버킷·차체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것을 막는다.
  • 주위 확인 후 스윙·붐 작동 — 선회(스윙)나 붐을 올리고 내리기 전에 뒤쪽·옆쪽 사각지대의 사람을 먼저 확인한다.
  • 고압선 안전 간격 유지 — 붐이 전선에 닿거나 가까워지면 감전 사고가 나므로 이격거리를 지킨다.
  • 승강 시 양손으로 손잡이 — 장비에 오르내리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 위험 세 곳인 회전 반경·전기·승하차에 안전수칙을 짝지어 둔다.

문제 13
건설기계 붐 등 강하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할 점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지지대 사용
② 안전블록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받쳐 둔다.

  • 안전지지대 — 올린 붐·암 아래를 받쳐 하중을 직접 떠받치는 지지물이다.
  • 안전블록 — 유압실린더 로드에 끼워 실린더가 줄어들지 못하게 막는 블록이다.

둘 다 유압이 빠져도 물리적으로 버틴다는 점이 핵심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을 올리고 수리·점검할 때도 같은 조치를 한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정답 및 해설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보일링과 히빙은 흙막이 굴착 바닥이 솟는 지반 이상현상으로, 보일링은 모래와 물, 히빙은 점토와 무게가 원인이다.

  • 보일링 — 사질토에서 흙막이 뒤쪽과 굴착 바닥의 수위(수두) 차이 때문에 물이 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힘에 모래가 물과 함께 끓어오르듯 솟는다.
  • 히빙 — 연약한 점토에서 흙막이 뒤쪽 흙의 무게와 지표면에 실린 하중이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넘어서면, 흙이 벽 아래로 밀려 들어오며 바닥이 부풀어 오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이 계속되어 흙 속에 물길이 관처럼 뚫리는 현상은 파이핑이다.

문제 2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서 5~6인의 소수 작업원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5~1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 미팅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TBM(Tool Box Meeting, 툴박스 미팅)


[해설]

정답은 TBM(Tool Box Meeting)이다. 작업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에서 짧게 하는 안전 미팅으로,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모여 이야기하던 데서 이름이 왔다.

핵심 단서는 5~6인, 5~15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위험 예측이다. 회차에 따라 시간을 3~5분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기법은 똑같이 TBM이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암석을 캐는 방법부터 가공하는 장소까지 적어야 한다.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땅 위에서 캘지 갱도 안에서 캘지, 어떤 방식으로 캘지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본 치수이다.
  •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소단은 높은 굴착면 중간에 계단처럼 만든 평평한 턱으로, 떨어지는 돌을 받아 낸다.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갱도 안의 천장과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분할방법 — 캐낸 암석을 쪼개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암석을 가공할 위치를 미리 정한다.

외우는 요령: 캐기(채석방법·높이와 기울기·소단·낙반) → 쪼개기(발파·분할·가공) 순서로 묶는다.

문제 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 상태 — 부재 자체가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되지 않았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를 조여 놓은 힘이 풀리지 않고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이어지고 만나는 곳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본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 버팀 힘 → 이음부 순서로 기억한다. 조문에는 여기에 침하의 정도까지 더해 4가지가 있다.

문제 5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역작업 규정은 상태가 나쁜 섬유로프를 화물을 나르거나 고정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꼬임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로프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닳거나 베였거나 약품·습기로 삭은 로프는 강도가 떨어진다.

섬유로프는 와이어로프와 달리 소선이 몇 개 끊겼는지 같은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만 보고 판단한다.

혼동 주의: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쓰는 섬유로프는 2개 이상을 이은 것, 작업높이보다 짧은 것도 쓸 수 없다.

문제 6
근로자 35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5건 발생하였고, 재해자수는 18명 발생하였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250일 근무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천인율 = 18350×1,000=51.43\dfrac{18}{350} \times 1{,}000 = 51.43
②: 도수율 = 15350×9×250×106=19.05\dfrac{15}{350 \times 9 \times 250} \times 10^{6} = 19.05


[해설]

연천인율에는 재해자수(18명)를, 도수율에는 재해건수(15건)를 넣는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18 ÷ 350 × 1,000
= 51.43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5 ÷ (350 × 9 × 250) × 106 = 15 ÷ 787,500 × 106
= 19.05

혼동 주의: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서 건수(15)와 사람 수(18)가 다르다. 건수는 도수율에, 사람 수는 연천인율에 쓴다.

정답 이미지
문제 7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사람을 달아 올려 작업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을 막는 조치를 하면 예외로 허용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 — 사람이 탑승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고, 구조상 설치할 수 있으면 안전난간도 단다.
  • 동력하강 — 내릴 때 저절로 떨어지게 두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동력하강방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브레이크만으로 내리면 급하게 멈출 때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흔들려 근로자가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해율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한다.
  • 직무 공백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못 볼 때 자리가 비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는다. 조문의 네 번째 사유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문제 9

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낙반에 대비해 받치고, 붙잡고, 떼어 내는 세 가지 조치를 정한다.

  • 터널 지보공 — 강재·목재 등으로 만든 틀로 천장과 벽을 받쳐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긴 볼트로, 느슨해진 겉쪽 암반을 안쪽의 단단한 지반에 붙잡아 맨다.
  • 부석의 제거 — 부석은 떨어질 듯 들떠 있는 돌이다. 미리 떼어 내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터널 출입구 근처의 붕괴와 낙하를 막는 조치(흙막이 지보공·방호망 설치)는 별도 조항에 있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
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③: 둘


[해설]

작업발판은 40 - 3 - 둘로 외운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지지물 둘 이상이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사이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져 아래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지물을 둘 이상에 고정하는 것은 한쪽이 풀려도 발판이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외가 둘 있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은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이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문제 11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운반하려고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요통
② 넘어짐(전도)
③ 부딪힘(충돌)
④ 떨어짐(추락)


[해설]

인력운반 재해는 무게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거나, 균형을 잃거나, 짐에 앞이 가리는 데서 생긴다.

  • 요통 —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릴 때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이다.
  • 넘어짐(전도) — 짐 무게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바닥에 걸려 넘어진다.
  • 부딪힘(충돌) — 짐에 앞이 가려 사람이나 구조물과 부딪힌다.
  • 떨어짐(추락) — 발밑이 안 보여 계단·개구부에서 발을 헛디딘다.

혼동 주의: 요통만 질병성 재해이고 나머지 셋은 사고성 재해다. 재해형태는 순화어(넘어짐·부딪힘·떨어짐)로 쓰고 옛 용어를 괄호에 함께 적는다.

문제 12
쇼벨계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 항상 사람의 접근에 유의할 것
② 주위를 살핀 후 스윙과 붐의 상하 작동을 할 것
③ 고압선 주위 작업 시 전선과 장비의 안전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승강 시 반드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을 것


[해설]

셔블계(백호·파워셔블 등) 굴착기계는 상부가 360° 선회하고 붐이 길어, 선회 반경 내 협착·고압선 감전·승하차 추락이 주된 위험이다.

  • 사람 접근 유의 — 작업 반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버킷·차체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것을 막는다.
  • 주위 확인 후 스윙·붐 작동 — 선회(스윙)나 붐을 올리고 내리기 전에 뒤쪽·옆쪽 사각지대의 사람을 먼저 확인한다.
  • 고압선 안전 간격 유지 — 붐이 전선에 닿거나 가까워지면 감전 사고가 나므로 이격거리를 지킨다.
  • 승강 시 양손으로 손잡이 — 장비에 오르내리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 위험 세 곳인 회전 반경·전기·승하차에 안전수칙을 짝지어 둔다.

문제 13
건설기계 붐 등 강하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할 점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지지대 사용
② 안전블록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받쳐 둔다.

  • 안전지지대 — 올린 붐·암 아래를 받쳐 하중을 직접 떠받치는 지지물이다.
  • 안전블록 — 유압실린더 로드에 끼워 실린더가 줄어들지 못하게 막는 블록이다.

둘 다 유압이 빠져도 물리적으로 버틴다는 점이 핵심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을 올리고 수리·점검할 때도 같은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