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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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려고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③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 ( ③ ) 이상
④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목재):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