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사용구분에 따른 다음 종류의 용도를 각각 쓰고, 내전압성의 기준 전압을 쓰시오.
① AB형
② AE형
③ ABE형
④ 내전압성이란 ( )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① AB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것
② AE형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③ ABE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④ 7,000V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기호는 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방지로, 기호 하나가 기능 하나에 대응한다.
- AB형 —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와 작업자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한다.
- AE형 — 낙하·비래 위험에 더해 머리부위 감전 위험을 막는 내전압성을 갖춘다.
- ABE형 — 낙하·비래·추락·감전을 모두 방지하는 형태다.
- 내전압성 —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성능이다.
혼동 주의: 내전압성은 E가 붙은 AE·ABE형에만 요구되며, AB형에는 감전 방지 성능이 없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세우는 난간으로,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막아 사람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로로 친 그물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가로막는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덮개도 있으며,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순으로 조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할 조치를 정한다.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면 아래에 수평으로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세로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막는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재 선반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남은 위험에서 근로자를 지키는 마지막 대책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며, 수평면과 20~30° 각도를 유지한다.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과 심각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7 ÷ 257,600 × 106
= 65.9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300/365) ÷ 연근로시간수 × 1,000
= (420 + 34 × 300/365)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65.99 × 1.74)
= 10.72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그대로 더하지 않고 30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① 전도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지지력에 대한 안정
해설
옹벽이 무너지는 방식은 세 가지뿐이라, 안정조건도 딱 셋이다.
전도 — 토압에 밀려 앞으로 넘어지는 것. 저항모멘트 ÷ 전도모멘트 ≥ 2.0.
활동 —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 활동저항력 ÷ 수평력 ≥ 1.5.
지지력 — 바닥 지반이 눌려 가라앉는 것. 지반 극한지지력 ÷ 최대 지반반력 ≥ 3.0.
2.0 - 1.5 - 3.0으로 묶어 외운다. 여기에 원호활동(사면 전체 활동)에 대한 검토를 더하기도 한다.
옹벽 종류는 중력식 · 반중력식 · 역T형 · L형 · 부벽식이며, 높이가 커질수록 중력식 → 역T형 → 부벽식으로 간다.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에 정한 강관비계 기준이다.
- 밑둥잡이 — 밑받침철물이 없으면 깔판·받침목 등을 깔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
- 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이며,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각각 2.7m까지 허용한다.
- 띠장 간격 — 수평재끼리의 높이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 기둥 보강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 기둥은 하중이 누적되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비계기둥 사이에 40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걸리는 수평재이고,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장선 방향이 더 좁다고 기억하면 1.85m와 1.5m가 헷갈리지 않는다.
①: 연천인율 =
②: 도수율 =
[해설]
연천인율은 분자에 재해자수를 넣고, 도수율은 분자에 재해건수를 넣는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18 ÷ 350 × 1,000
= 51.43
연근로시간수 = 350 × 9 × 250 = 787,5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5 ÷ 787,500 × 106
= 19.05
혼동 주의: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 재해건수(15건)와 재해자수(18명)가 다르다. 도수율에는 건수, 연천인율에는 사람 수를 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한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권과방지장치와 제동·조작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크레인이 달리는 궤도와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의 레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 로프가 걸리거나 긁혀 손상될 곳이 없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레일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므로 이 문항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모 기준으로 정한다.
- 건축물 등은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단열재 화재 위험 때문에 설비공사·단열공사만 해도 대상이 된다.
- 다리는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일 때 대상이다.
- 터널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댐은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일 때 대상이다.
숫자만 뽑아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로 외운다. 터널에는 규모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① 수직굴착
② 수중굴착
[해설]
클램셸은 와이어로 매단 조개 모양 버킷을 벌렸다 오므리며 흙을 집어 올리는 굴착기계다.
- 수직굴착 — 버킷을 수직으로 내렸다 올리므로 우물통·잠함처럼 좁고 깊은 굴착에 알맞다.
- 수중굴착 — 버킷이 물속에서도 흙을 집을 수 있어 수중 굴착·준설에 쓴다.
혼동 주의: 같은 크레인형인 드래그라인은 버킷을 멀리 던져 끌어당기므로 넓고 얕은 굴착에 쓴다.
밀폐공간 관련 용어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① )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나.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② )% 이상 ( ③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⑥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유해가스
②: 18
③: 23.5
④: 1.5
⑤: 30
⑥: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는 밀폐공간 작업에 쓰는 용어를 정한다.
- 유해가스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처럼 인체에 해로운 기체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도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상한도 둔다.
- 이산화탄소는 1.5% 미만이어야 한다.
-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이어야 한다.
-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이어야 한다.
혼동 주의: 이산화탄소만 %로 관리하고, 일산화탄소·황화수소는 ppm으로 관리한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다섯 가지 위험별 안전대책을 담는다.
- 추락위험 — 중량물을 다루다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대책.
- 낙하위험 —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져 사람을 치는 것을 막는 대책.
- 전도위험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는 대책.
- 협착위험 — 중량물과 다른 물체 사이에 몸이 끼이는 것을 막는 대책.
- 붕괴위험 — 쌓아 둔 중량물이나 지지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대책.
항목 이름이 모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므로 추·낙·전·협·붕 다섯 글자만 외우면 된다.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방지대책을 4가지 쓰시오.
① 철해머 공법은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에서 충격을 줄이고,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방향이다.
- 철해머 공법은 해머 중량과 낙하높이를 낮출수록 충격이 작아져 소음·진동이 줄어든다.
- 현장에서는 큰 부재 단위로만 해체하고, 잘게 부수는 파쇄는 현장 밖에서 해 주변 노출 시간을 줄인다.
- 방음·방진 가시설은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을 차단하는 임시 시설이다.
- 전도공법은 넘어뜨리는 부재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외우는 요령: 철해머·전도는 충격을 작게, 파쇄는 현장 밖으로, 가시설은 전파 차단으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