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①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6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위험성 평가기법에서 "저장탱크, 유틸리티, 고체 건조 및 분쇄설비 등의 간단한 단위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2가지를 쓰시오.
1. 작업자실수분석
2. 상대 위험순위결정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은 저장탱크·유틸리티설비, 고체 건조·분쇄설비 같은 간단한 단위공정에 쓸 수 있는 위험성평가기법을 따로 정한다. 모범답안의 두 기법이 여기에 들어간다.
- 작업자실수분석(HEA)은 운전원이 조작을 잘못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그 영향과 원인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 상대위험순위결정(DMI)은 설비에 있는 물질량·위험도를 지수로 점수화해 위험 순위를 매기는 기법이다.
혼동 주의: 같은 목록에 체크리스트·What-if·HAZOP도 있지만, 결함수분석(FTA)·사건수분석(ETA)처럼 정밀한 기법은 복잡한 공정에 쓰는 것으로 따로 분류된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
(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지게차
④ 래핑기
⑤ 공기압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를 정한다.
- 예초기 — 날에 몸이 닿지 않게 하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 원심기 — 회전체에 몸이 닿지 않게 하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갖춰야 한다.
- 래핑기 —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래핑기만 대상이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 공기압축기 — 과압을 빼 주는 압력방출장치를 갖춰야 한다.
조문 항목은 모두 6가지이고, 답안에서 빠진 하나는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①명칭 ②기호 를 쓰시오
① 프레스
② D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방식별 기호로 구분하며, 손쳐내기식은 D다.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손쳐내기 봉이 위험한계 안의 손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프레스에 쓴다.
외우는 요령: A 광전자식, B 양수조작식, C 가드식, D 손쳐내기식, E 수인식 순서로 묶어 외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①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누가 어떤 안전보건 책임을 지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종류·대상·시간을 정한다.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정한다.
- 사고조사 —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정한다.
조문에는 이 네 가지 외에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더 있다. 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안전밸브 형식표시사항이다. 각 의미를 쓰시오
SF || 1-B
① S :
② F :
③ Ⅱ:
④ 1 :
⑤ B:
①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② F : 전량식
③ Ⅱ: 호칭지름이 25mm 초과 50mm 이하
④ 1 : 호칭압력이 1MPa 이하
⑤ B: 평형형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밸브 형식표시는 요구성능 → 분출형식 → 호칭지름 → 호칭압력 → 평형형 여부 순서로 읽는다.
-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하는 밸브(가스용은 G).
- F — 전량식으로, 밸브 시트 구멍 전체가 분출면적이 되는 형식(양정식은 L).
- Ⅱ — 호칭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Ⅰ은 25mm 이하).
- 1 — 호칭압력 1MPa 이하.
- B — 평형형으로, 벨로즈 등으로 배압의 영향을 상쇄해 분출압력이 변하지 않는 구조(비평형형은 C).
혼동 주의: 전량식과 양정식은 분출면적을 시트 구멍이 정하느냐, 리프트(밸브가 들리는 높이)가 정하느냐로 구분한다.
철골작업을 중지해야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악천후일 때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 풍속 10m/s 이상 — 높은 곳에서 부재가 흔들리고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1mm/h 이상 — 철골 표면이 젖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1cm/h 이상 — 눈이 쌓여 발판이 미끄러워지고 하중도 늘어난다.
풍속은 초당 값이고 강우량·강설량은 시간당 값이므로 단위를 섞지 않도록 외운다.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① 근로자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근로자 — 사업주는 해제신청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근로감독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 4일 —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한다.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이 위원회가 조치 완료를 인정하면 즉시 해제한다.
작업중지명령 자체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12종이며, 문항은 그중 8가지를 쓰면 된다.
- 발·손 보호 — 안전화, 안전장갑.
- 호흡 보호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몸 보호 — 보호복, 안전대.
- 눈·얼굴·귀 보호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모범답안에 빠진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이므로 답으로 써도 된다.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
1. 난연성
2. 내수성
3. 내관통성
4. 내전압성
5. 턱끈풀림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성능시험 항목은 모범답안의 다섯 가지에 충격흡수성을 더한 6가지이다.
- 난연성 — 불꽃을 대었을 때 쉽게 타지 않는지 본다.
- 내수성 — 물에 담근 뒤 늘어난 질량으로 흡수율을 확인한다.
- 내관통성 — 떨어지는 날카로운 물체가 모체를 얼마나 뚫고 들어오는지 본다.
- 내전압성 —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디는지 본다.
- 턱끈풀림 — 턱끈이 150N 이상 250N 이하의 힘에서 풀려야 한다.
혼동 주의: 내전압성·내수성은 전기용 안전모(AE·ABE종)에만 적용하는 시험이다.
보기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와 동작시간을 쓰시오.
[보기]
대지전압이 150V, 정격전부하전류 30A인 전기기구
1. 정격 감도전류 : 30mA 이하
2. 동작시간 0.03 초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 따라 누전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여야 한다.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 인체 감전 사고를 막을 만큼 작은 누설전류에서도 차단하기 위한 값이다.
- 동작시간 0.03초 이내 — 몸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아주 짧게 줄인다.
예외로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인 기구는 오작동을 막기 위해 200mA 이하·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기의 기구는 30A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값이 적용된다.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① 물체이동금지
② 폭발성물질 경고
③ 부식성물질 경고
④ 들것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이다. 모양과 색으로 금지·경고·안내를 먼저 가르고, 그림으로 세부 종류를 구분한다.
- 물체이동금지 — 빨간 원과 사선 안에 적재된 물체가 그려진 금지표지다.
- 폭발성물질 경고 — 빨간 마름모 안에서 물체가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그림이다.
- 부식성물질 경고 — 빨간 마름모 안에서 액체가 손과 판에 떨어져 부식되는 그림이다.
- 들것 — 녹색 바탕에 들것과 흰 십자가 그려진 안내표지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마름모는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등 화학물질 계열뿐이고, 나머지는 삼각형이다.
다음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 클러치 맞물림 갯수 4개
- 300SPM 동력프레스
T: 총 소요시간, D: 안전거리
N: 클러치 맞물림 갯수, S: 매분행정수
T = ( 1/N + 1/2 ) * ( 60,000 / S )
= ( 1/4 + 1/2 ) * ( 60,000 / 300 ) = 150(ms)
D = 1.6 x T = 1.6 x 150 = 240(mm)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의 위험한계 접근속도를 1.6m/s로 보아 (D: mm, T: ms)으로 구한다.
여기서 은 버튼에서 손이 떨어진 뒤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이르기까지의 최대 소요시간으로 이며, N은 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S는 분당 행정수(SPM)다.
대입하면 ms이므로 안전거리는 24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사업장에 대해, 강도율을 구하시오.
- 근로자 수 1,440명
- 주당근무시간 40시간
- 연간 50주 근무
- 조기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 100,000시간
- 평균 출근율 94%
- 재해건수 40건
- 근로손실일수 1200일
- 사망재해 1건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x 103
= (1200 + 7500) / (1440 x 40 x 50 x 0.94 + 100000) * 103 = 3.1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며, 사망 1건은 근로손실일수 7,500일로 환산한다. 연근로시간은 출근율을 반영한 정규 근로시간에 조기출근·잔업시간을 더해 구한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 1,000
= (1,200 + 7,500) ÷ (1,440 × 40 × 50 × 0.94 + 100,000) × 1,000
= 8,700 ÷ 2,807,200 × 1,000 ≈ 3.1
혼동 주의: 재해건수 40건은 도수율 계산에 쓰는 값이라 강도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