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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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3가지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③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②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③ ) 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⑤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60
③ 10
④ 5
⑤ 75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 )에 안전계수를 쓰시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이상, 목재의 경우( ④ )이상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