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 가연성 혼합가스가 메탄(CH4) 80Vol%, 에탄(C2H6) 10Vol%, 부탄(n-C4H10) 10Vol%로 구성되어져 있다. 공기 중에서 이 3성분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를 계산하시오. (단, 각 단독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메탄 9.5Vol%, 에탄 5.6Vol%, 부탄 3.1Vol%로 한다.)
정답 및 해설
7.4 Vol%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각 성분의 조성(vol%)을 그 성분의 하한계로 나눠 모두 더한 뒤 100을 그 합으로 나눈다.

L = 100 / (V1/L1 + V2/L2 + V3/L3)
L = 100 / (80/9.5 + 10/5.6 + 10/3.1)
L = 100 / (8.42 + 1.79 + 3.23) = 100 / 13.44
L ≒ 7.4 vol%

혼동 주의: 폭발상한계를 구할 때도 같은 식에 각 성분의 상한계를 넣는다.

문제 2

 차광보안경에 관한 용어를 쓰시오.


( a ) :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 b ) :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c ) :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a: 접안경

b: 차광도 번호

c: 시감투과율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의하는 차광보안경 용어다.

  • 접안경 — 눈앞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필터(차광렌즈)와 플레이트(보호용 커버렌즈)를 포함한다.
  • 차광도 번호 — 필터·플레이트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번호로 나타낸 값으로, 번호가 클수록 더 많이 차단한다.
  • 시감투과율 — 필터에 들어온 빛(입사 광속) 가운데 통과한 빛(투과 광속)의 비율이다.

차광도 번호가 커질수록 시감투과율은 낮아져 시야가 어두워진다.

문제 3
3. 다음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일반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보기] (1) :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 1 )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2) : ( 1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2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 원주속도, ( 3 )이다.
정답 및 해설
1. 워크레스트(가공물 받침대) 2. 3mm 3. 숫돌회전방향


[해설]

연삭기 덮개의 구조와 표시사항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서 정한다.

  • 워크레스트(가공물 받침대) — 탁상용 연삭기에서 가공물을 받쳐 주는 받침대로, 조정편과 함께 갖춘다.
  • 3mm — 워크레스트와 숫돌 사이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가공물이나 손가락이 틈에 끼이지 않는다.
  • 숫돌회전방향 — 숫돌사용 원주속도와 함께 덮개에 표시해 숫돌을 거꾸로 조립하거나 너무 빠르게 쓰는 것을 막는다.

숫돌은 쓸수록 닳아 간격이 벌어지므로, 워크레스트는 간격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정식 구조여야 한다.

문제 4
4. 다음 [보기]에 주어진 불대수를 계산하시오. [보기] (1) : A+1 (2) : A+0 (3) : A(A+B) (4) : A+AB
정답 및 해설
1. A+1 = 1 2. A+0 = A 3. A(A+B) = A(1) = A 4. A+AB = A+0 = A


[해설]

불 대수의 OR(+) 연산에서 1은 무엇과 더해도 1이고, 0은 더해도 원래 값 그대로다.

A+1 = 1 (지배법칙)
A+0 = A (항등법칙)

A(A+B) = A·A + A·B = A + AB
= A(1+B) = A·1 = A

A+AB = A(1+B) = A·1 = A

혼동 주의: A(A+B)와 A+AB는 모양이 다르지만 둘 다 흡수법칙으로 A가 되고, A+1=1은 흡수법칙이 아니라 지배법칙이다.

문제 5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적힌 업종은 업종만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물질 양을 따지지 않고 사업장의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 원유 정제처리업 —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종이다.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정제물을 다시 처리하는 업종이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질소질 비료 제조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가운데 질소질 비료를 만드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폭발 위험물을 직접 제조한다.

제1항의 업종은 모두 7개로, 위 5개 외에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 제외)와 농약 원제 제조도 들어간다. 이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대상이 된다.

문제 6
6. 근로자 1,0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1주 48시간씩 52주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80 / ( 1000 * 48 * 52 )] * 1,000,000 = 32.05 2.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연근로시간수 = 1,000 × 48 × 52 = 2,496,000시간
(80 ÷ 2,496,000) × 1,000,000 ≈ 32.05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혼동 주의: 재해건수(80건)는 도수율에, 재해자수(6명)는 연천인율에 넣는다.

문제 7
7.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보기] (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정답 및 해설
1. 1명 2. 1명 3. 2명 4. 2명 5. 1명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구간으로 정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 통신업 150명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 펄프 제조업 300명 — 제조업의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 식료품 제조업 500명 — 제조업의 500명 이상 구간이라 2명이다.
  • 운수업 1,000명 — 운수·통신업 계열의 1천명 이상 구간이라 2명이다.
  • 건설업 700억원 —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혼동 주의: 2명으로 늘어나는 기준은 제조업이 500명, 운수·통신업이 1천명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판정하며, 800억원 이상부터 2명이다.

문제 8

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③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 관련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교량작업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7가지를 담는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가설 공법과 시공 단계를 정한다.
  •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 인양·거치 중인 거더 등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 안전난간·안전대·추락방호망 계획을 세운다.
  •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임시 구조물의 안전을 미리 확인한다.
  •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투입 장비의 능력과 운용법을 정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해 둔다.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5가지만 쓸 때는 낙하·붕괴, 추락, 가설 철구조물처럼 교량 특유의 위험 항목을 먼저 적는다.

문제 9
9.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를 정한다. 이 방호장치들은 안전인증 없이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한다.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역화(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현상)가 가스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용접을 쉬는 동안 무부하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몸이 롤러에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곧바로 멈춘다.
  • 연삭기 덮개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 튀어 오르는 반발과 톱날 접촉을 막는다.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 대패질하는 손이 칼날에 닿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문제 10
10. 다음은 헤르츠버그의 2요인론과 알더퍼의 ERG이론을 설명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헤르츠버그 2요인론 알더퍼의 E.R.G이론 (1) 생존 욕구 (3) (2) (4)
정답 및 해설
1. 위생요인 2. 동기요인 3. 관계욕구 4. 성장욕구


[해설]

헤르츠버그 2요인론은 불만을 막는 요인과 만족을 높이는 요인을 나누고, 알더퍼 ERG이론은 욕구를 생존·관계·성장의 3범주로 묶는다.

  • 위생요인 — 급여·작업조건·감독처럼 부족하면 불만이 생기지만 채워도 동기는 생기지 않는 요인으로, 하위욕구인 생존욕구와 짝을 이룬다.
  • 동기요인 — 성취·인정·책임처럼 충족될수록 만족과 의욕을 높이는 요인으로, 성장욕구와 짝을 이룬다.
  • 관계욕구 — 동료·상사와의 대인관계와 소속에 대한 욕구(Relatedness)다.
  • 성장욕구 — 능력 발휘·자기계발·자아실현에 대한 욕구(Growth)다.

혼동 주의: ERG이론은 매슬로와 달리 상위욕구가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한다.

문제 11
11. 로봇작업 시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 2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울타리(높이 1.8미터 이상) 2. 안전매트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로봇이 운전 중일 때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히는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정한다.

  • 울타리 —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사람이 가동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본 조치다.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컨베이어 등 때문에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 빛살이 가려지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역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울타리는 접근 자체를 막고, 안전매트와 감응형 방호장치는 들어온 사람을 감지해 로봇을 멈춘다.

혼동 주의: 로봇 가동범위상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으면 울타리를 1.8미터보다 낮게 할 수 있다.

문제 12
12. 충전선로에서의 전기작업 시의 조치 중 접근한계거리에 관한 내용이다. 주어진 조건에서의 접근한계 거리를 적으시오. [보기] 0.75 초과 2 이하  /  (1) 37 초과 88 이하  /  (2) 145 초과 169 이하  /  (3) 242 초과 362 이하  /  (4)
정답 및 해설
1. 45 2. 110 3. 170 4. 38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구간별 접근한계거리(cm)를 정한다.

  • 0.75kV 초과 2kV 이하 — 45cm.
  • 37kV 초과 88kV 이하 — 110cm.
  • 145kV 초과 169kV 이하 — 170cm.
  • 242kV 초과 362kV 이하 — 380cm.

전압이 높을수록 방전이 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져 한계거리도 커진다. 0.3kV 이하는 거리 대신 접촉 금지만 규정한다.

문제 13
1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
정답 및 해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구축물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구조검토·안전진단 같은 안전성 평가를 먼저 하라고 정한다. 모범답안의 네 경우는 모두 구조물의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 인근 굴착·항타작업 — 가까운 곳의 땅파기나 말뚝박기로 침하·균열이 생겨 붕괴가 우려될 때이다.
  • 지진·동해·부동침하 — 얼어서 생긴 피해나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으로 균열·비틀림이 생겼을 때이다.
  • 자중·적설·풍압 등 하중 — 구조물 자체 무게, 쌓인 눈, 바람 같은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이다.
  • 화재 등 — 불에 타서 구조물이 버티는 힘(내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이다.

외우는 요령: 주변 공사, 자연재해·지반, 하중, 화재의 네 갈래로 묶으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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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 가연성 혼합가스가 메탄(CH4) 80Vol%, 에탄(C2H6) 10Vol%, 부탄(n-C4H10) 10Vol%로 구성되어져 있다. 공기 중에서 이 3성분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를 계산하시오. (단, 각 단독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메탄 9.5Vol%, 에탄 5.6Vol%, 부탄 3.1Vol%로 한다.)
정답 및 해설
7.4 Vol%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각 성분의 조성(vol%)을 그 성분의 하한계로 나눠 모두 더한 뒤 100을 그 합으로 나눈다.

L = 100 / (V1/L1 + V2/L2 + V3/L3)
L = 100 / (80/9.5 + 10/5.6 + 10/3.1)
L = 100 / (8.42 + 1.79 + 3.23) = 100 / 13.44
L ≒ 7.4 vol%

혼동 주의: 폭발상한계를 구할 때도 같은 식에 각 성분의 상한계를 넣는다.

문제 2

 차광보안경에 관한 용어를 쓰시오.


( a ) :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 b ) :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c ) :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a: 접안경

b: 차광도 번호

c: 시감투과율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의하는 차광보안경 용어다.

  • 접안경 — 눈앞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필터(차광렌즈)와 플레이트(보호용 커버렌즈)를 포함한다.
  • 차광도 번호 — 필터·플레이트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번호로 나타낸 값으로, 번호가 클수록 더 많이 차단한다.
  • 시감투과율 — 필터에 들어온 빛(입사 광속) 가운데 통과한 빛(투과 광속)의 비율이다.

차광도 번호가 커질수록 시감투과율은 낮아져 시야가 어두워진다.

문제 3
3. 다음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일반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보기] (1) :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 1 )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2) : ( 1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2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 원주속도, ( 3 )이다.
정답 및 해설
1. 워크레스트(가공물 받침대) 2. 3mm 3. 숫돌회전방향


[해설]

연삭기 덮개의 구조와 표시사항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서 정한다.

  • 워크레스트(가공물 받침대) — 탁상용 연삭기에서 가공물을 받쳐 주는 받침대로, 조정편과 함께 갖춘다.
  • 3mm — 워크레스트와 숫돌 사이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가공물이나 손가락이 틈에 끼이지 않는다.
  • 숫돌회전방향 — 숫돌사용 원주속도와 함께 덮개에 표시해 숫돌을 거꾸로 조립하거나 너무 빠르게 쓰는 것을 막는다.

숫돌은 쓸수록 닳아 간격이 벌어지므로, 워크레스트는 간격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정식 구조여야 한다.

문제 4
4. 다음 [보기]에 주어진 불대수를 계산하시오. [보기] (1) : A+1 (2) : A+0 (3) : A(A+B) (4) : A+AB
정답 및 해설
1. A+1 = 1 2. A+0 = A 3. A(A+B) = A(1) = A 4. A+AB = A+0 = A


[해설]

불 대수의 OR(+) 연산에서 1은 무엇과 더해도 1이고, 0은 더해도 원래 값 그대로다.

A+1 = 1 (지배법칙)
A+0 = A (항등법칙)

A(A+B) = A·A + A·B = A + AB
= A(1+B) = A·1 = A

A+AB = A(1+B) = A·1 = A

혼동 주의: A(A+B)와 A+AB는 모양이 다르지만 둘 다 흡수법칙으로 A가 되고, A+1=1은 흡수법칙이 아니라 지배법칙이다.

문제 5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적힌 업종은 업종만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물질 양을 따지지 않고 사업장의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 원유 정제처리업 —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종이다.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정제물을 다시 처리하는 업종이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질소질 비료 제조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가운데 질소질 비료를 만드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폭발 위험물을 직접 제조한다.

제1항의 업종은 모두 7개로, 위 5개 외에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 제외)와 농약 원제 제조도 들어간다. 이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대상이 된다.

문제 6
6. 근로자 1,0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1주 48시간씩 52주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80 / ( 1000 * 48 * 52 )] * 1,000,000 = 32.05 2.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연근로시간수 = 1,000 × 48 × 52 = 2,496,000시간
(80 ÷ 2,496,000) × 1,000,000 ≈ 32.05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혼동 주의: 재해건수(80건)는 도수율에, 재해자수(6명)는 연천인율에 넣는다.

문제 7
7.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보기] (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정답 및 해설
1. 1명 2. 1명 3. 2명 4. 2명 5. 1명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구간으로 정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 통신업 150명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 펄프 제조업 300명 — 제조업의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 식료품 제조업 500명 — 제조업의 500명 이상 구간이라 2명이다.
  • 운수업 1,000명 — 운수·통신업 계열의 1천명 이상 구간이라 2명이다.
  • 건설업 700억원 —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혼동 주의: 2명으로 늘어나는 기준은 제조업이 500명, 운수·통신업이 1천명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판정하며, 800억원 이상부터 2명이다.

문제 8

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③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 관련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교량작업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7가지를 담는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가설 공법과 시공 단계를 정한다.
  •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 인양·거치 중인 거더 등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 안전난간·안전대·추락방호망 계획을 세운다.
  •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임시 구조물의 안전을 미리 확인한다.
  •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투입 장비의 능력과 운용법을 정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해 둔다.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5가지만 쓸 때는 낙하·붕괴, 추락, 가설 철구조물처럼 교량 특유의 위험 항목을 먼저 적는다.

문제 9
9.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를 정한다. 이 방호장치들은 안전인증 없이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한다.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역화(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현상)가 가스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용접을 쉬는 동안 무부하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몸이 롤러에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곧바로 멈춘다.
  • 연삭기 덮개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 튀어 오르는 반발과 톱날 접촉을 막는다.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 대패질하는 손이 칼날에 닿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문제 10
10. 다음은 헤르츠버그의 2요인론과 알더퍼의 ERG이론을 설명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헤르츠버그 2요인론 알더퍼의 E.R.G이론 (1) 생존 욕구 (3) (2) (4)
정답 및 해설
1. 위생요인 2. 동기요인 3. 관계욕구 4. 성장욕구


[해설]

헤르츠버그 2요인론은 불만을 막는 요인과 만족을 높이는 요인을 나누고, 알더퍼 ERG이론은 욕구를 생존·관계·성장의 3범주로 묶는다.

  • 위생요인 — 급여·작업조건·감독처럼 부족하면 불만이 생기지만 채워도 동기는 생기지 않는 요인으로, 하위욕구인 생존욕구와 짝을 이룬다.
  • 동기요인 — 성취·인정·책임처럼 충족될수록 만족과 의욕을 높이는 요인으로, 성장욕구와 짝을 이룬다.
  • 관계욕구 — 동료·상사와의 대인관계와 소속에 대한 욕구(Relatedness)다.
  • 성장욕구 — 능력 발휘·자기계발·자아실현에 대한 욕구(Growth)다.

혼동 주의: ERG이론은 매슬로와 달리 상위욕구가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한다.

문제 11
11. 로봇작업 시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 2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및 해설
1. 울타리(높이 1.8미터 이상) 2. 안전매트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로봇이 운전 중일 때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히는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정한다.

  • 울타리 —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사람이 가동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본 조치다.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컨베이어 등 때문에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 빛살이 가려지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역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울타리는 접근 자체를 막고, 안전매트와 감응형 방호장치는 들어온 사람을 감지해 로봇을 멈춘다.

혼동 주의: 로봇 가동범위상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으면 울타리를 1.8미터보다 낮게 할 수 있다.

문제 12
12. 충전선로에서의 전기작업 시의 조치 중 접근한계거리에 관한 내용이다. 주어진 조건에서의 접근한계 거리를 적으시오. [보기] 0.75 초과 2 이하  /  (1) 37 초과 88 이하  /  (2) 145 초과 169 이하  /  (3) 242 초과 362 이하  /  (4)
정답 및 해설
1. 45 2. 110 3. 170 4. 38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구간별 접근한계거리(cm)를 정한다.

  • 0.75kV 초과 2kV 이하 — 45cm.
  • 37kV 초과 88kV 이하 — 110cm.
  • 145kV 초과 169kV 이하 — 170cm.
  • 242kV 초과 362kV 이하 — 380cm.

전압이 높을수록 방전이 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져 한계거리도 커진다. 0.3kV 이하는 거리 대신 접촉 금지만 규정한다.

문제 13
1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
정답 및 해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구축물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구조검토·안전진단 같은 안전성 평가를 먼저 하라고 정한다. 모범답안의 네 경우는 모두 구조물의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 인근 굴착·항타작업 — 가까운 곳의 땅파기나 말뚝박기로 침하·균열이 생겨 붕괴가 우려될 때이다.
  • 지진·동해·부동침하 — 얼어서 생긴 피해나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으로 균열·비틀림이 생겼을 때이다.
  • 자중·적설·풍압 등 하중 — 구조물 자체 무게, 쌓인 눈, 바람 같은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이다.
  • 화재 등 — 불에 타서 구조물이 버티는 힘(내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이다.

외우는 요령: 주변 공사, 자연재해·지반, 하중, 화재의 네 갈래로 묶으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