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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문제 1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사례는?
1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2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3대기오염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오염발생 기업 제품에 과세하는 경우
4고가부동산의 거래에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문제 2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이며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
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3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 소비자 A는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가 X재에 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할 때 가격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ㅁ.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ㄱ.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ㅁ.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1ㄱ, ㄷ
2ㄱ, ㄹ
3ㄱ, ㅁ
4ㄴ, ㄷ
5ㄴ, ㄹ
문제 4
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 % 이다.)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 % 이다.
○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 이다.
○ 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 보다 작다.
○ 사회적 할인율이 7.5 %로 인하되면 순현재가치는 증가한다.
| 분석기간 | 편익(억원) | 비용(억원) |
|---|---|---|
| 0기 | 0 | 10 |
| 1기 | 10 | 10 |
| 2기 | 10 | 10 |
| 3기 | 10 | 10 |
| 4기 | 10 | 0 |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 % 이다.
○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 이다.
○ 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 보다 작다.
○ 사회적 할인율이 7.5 %로 인하되면 순현재가치는 증가한다.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5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과세의 세부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주로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물세로 간주한다.
2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산과세의 강화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
3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4이론적으로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5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이다.
문제 6
재정연방체제이론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재 공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를 구분해야 한다.
2조세부담-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7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초래하는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증대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액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우가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주민소득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다.
2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공공재의 생산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3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에 따른 한계조세가격의 하락으로 인식하는 재정착각에 빠질 수 있다.
4관료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5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 8
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 구 분 | 총소득(%) | 노동소득(%) | 자산소득(%) | 기타소득(%) |
|---|---|---|---|---|
| 상위(1 ~ 10%) | 29.4 | 31.2 | 96.9 | 66.3 |
| 중위(11 ~ 60%) | 51.0 | 54.3 | 3.1 | 33.7 |
| 하위(61 ~ 100%) | 19.6 | 14.5 | 0.0 | 0.0 |
| 소득형태별 점유율(%) | 100.0 | 86.0 | 3.0 | 11.0 |
1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소득자라 할 수 있다.
3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
4효과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5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
문제 9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뮤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힌 모형이다.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차별화 된다.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뮤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힌 모형이다.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차별화 된다.
10개
21개
32개
43개
55개
문제 10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여기서 (한계세수)과 (한계효용)는 각각 0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
(여기서 (한계세수)과 (한계효용)는 각각 0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
1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2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
3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
4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낮춘다.
5현재 상태에서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
문제 11
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염의 최적 수준은 오염감축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2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저해한다.
3오염은 기업 간 오염 감축비용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재산권 설정과 거래를 통해 오염의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5오염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을 준다.
문제 12
정부가 정량보조의 형태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우월하다.
ㄴ.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ㄷ. 식품을 정량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ㄱ.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우월하다.
ㄴ.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ㄷ. 식품을 정량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실직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이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1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
2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된다.
3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4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늘어난다.
5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구직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T는 세액, Y는 소득)
(T는 세액, Y는 소득)
1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항상 높다.
2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3소득공제액은 1000 이다.
4세액공제액은 300 이다.
5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 15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 %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 구 분 | 세 율 |
|---|---|
| 저소득층 | 5 % |
| 중소득층 | 15 % |
| 고소득층 | 30 % |
1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2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3저축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4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다.
5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문제 16
램지(Ramsey)의 최적물품과세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2과세 시 모든 상품의 소비량 감소율이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재화 간 세수에 대한 후생비용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4필수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7
두 사람(A, B)만 존재하고 X재의 양은 1000 이고, A와 B 의 효용함수는 각각 , 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를 가질 경우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단, 는 A의 소비량이고, 는 B의 소비량이며, 와 는 모두 양의 수이다.)
160
270
380
490
5100
문제 18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자 간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2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3시장경제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면,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파레토효율이 이루어진다.
4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5재화의 최적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문제 1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 구조의 개인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2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여 부과한다면 고소득층이 세금부담을 주로 할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3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후 소득을 감소시킨다.
4법인세의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5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문제 20
공적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어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2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저축은 감소한다.
3평생에 걸친 소비의 현재가치는 소득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조건 하에서 자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4상속효과에 따르면 민간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5공적연금보험제도의 실시로 발생하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문제 21
병원 방문의 수요곡선이 400-Q (Q: 병원 방문 횟수)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은 100,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20 이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후생비용은?
13200
24000
35000
46000
56400
문제 22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 세원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2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을 결정한다.
3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4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설정한다.
5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을 공공서비스가격으로 한다.
문제 23
두 기업(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는 이고, B기업의 비용함수()는 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 0, Y > 0 이다.)
1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2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3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4두 기업 간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5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문제 24
두 사람(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X의 한계비용()은 2X, A의 한계효용()은 4-X, B의 한계효용()은 8-2X이다. 공공재의 균형량은?
12.4
22.8
33.0
43.4
54.0
문제 25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0 이며, 개인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위험자산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효과는 불확실하다.
2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3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4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5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불변이다.
문제 26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전가는 동일하다.
2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수입은 동일하다.
3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종량세의 조세수입보다 많아진다.
4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같다면, 종가세의 생산량보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5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동일하다.
문제 27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2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3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4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5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문제 28
스턴(N. Stern)이 주장한 소득세의 최적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낮다.
ㄴ.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다.
ㄷ.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선형소득세는 최적비선형소득세에 비해 수직적 공평을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ㄱ.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낮다.
ㄴ.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다.
ㄷ.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선형소득세는 최적비선형소득세에 비해 수직적 공평을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9
생산요소의 조세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히 클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
2자본에 과세하는 경우 자본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공급자의 부담은 높아진다.
3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4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일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온다.
5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매우 작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한다.
문제 30
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X와 Y의 한계비용은 각각 , 이고, 가격은 각각 , 이다. Y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 일 때, 요금 책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보장하는 X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1
22
32.5
43
53.5
문제 31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가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발적 거래에 의하여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2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대책에 해당한다.
3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4외부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5코즈 정리는 외부성 관련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작을 때 적용이 용이하다.
문제 32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배제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2공공재의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다.
3공공재의 최적공급 상황에서는 동일한 소비량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4파레토 효율은 공공재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5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재 가격은 공급에 따르는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문제 33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
2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
3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4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5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문제 34
순수독점시장의 수요함수는 이고, 독점공급자의 총비용 함수는 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 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세전 균형 거래량은 Q = 54 이다.
2세전 균형 가격은 P = 82 이다.
3세후 균형 거래량은 Q = 42 이다.
4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 이다.
5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6 이다.
문제 35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2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3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4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5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제 36
독점적 경쟁시장 하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기업이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을 때는 전가가 어렵다.
2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
3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에 대한 이윤세 부과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4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
5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
문제 37
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
1소득세만 부과한다.
2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3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한다.
4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5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를 부과한다.
문제 38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덕적 해이의 축소와 역선택의 확대
2위험분산
3보험제도 실시
4조건부거래시장 개설
5정보의 확산
문제 39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다.
2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
3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4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
5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 40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조건부가치측정법은 현시된 선호에 기초해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2회피행위접근법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3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4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재의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5여행비용접근법은 환경재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문제 41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2‘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공과금’이란「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5‘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원천징수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3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
4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5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문제 45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체납자 甲의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국세징수법」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1. 질병을 원인으로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000,000원
(2)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5,000,000원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000,000원
3. 甲의 은행 예금 잔액: 1,200,000원
1. 질병을 원인으로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000,000원
(2)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5,000,000원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000,000원
3. 甲의 은행 예금 잔액: 1,200,000원
1500,000원
22,500,000원
33,000,000원
44,500,000원
511,200,000원
문제 47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5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2세무서장(법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4납세자에게 경매가 시작된 때에도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5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때
ㄷ.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때
ㄹ.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ㅁ.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
ㄱ.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때
ㄷ.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때
ㄹ.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ㅁ.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50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51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이 양도한 A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양도자산의 자료
(2) A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60,000,000원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4) A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A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2,000,000원이 있다. 이상의 경비는 모두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
(5) 2016년에 A토지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다.
(1) 양도자산의 자료
| 양도자산 | A토지(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임) |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
| 면 적 | 90m² |
| 양도일자 | 2016.4.25. |
| 취득일자 | 1993.5.20. |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고시일 | 1992.5.30. | 1993.5.30. | 2014.5.30. | 2015.5.29. |
|---|---|---|---|---|
| m²당 개별공시지가 | 500,000원 | 600,000원 | 950,000원 | 1,000,000원 |
(5) 2016년에 A토지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다.
117,100,000원
221,300,000원
325,500,000원
427,600,000원
531,555,000원
문제 52
<소득세법> 다음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2) 추가자료
○ 급여는 대표자인 甲에 대한 급여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乙(甲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하며,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5,000,000원이다.
○ 보험료는 전액 甲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1)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 Ⅰ. 매출액 | 800,000,000 | |
| Ⅱ. 매출원가 | 590,000,000 | |
| Ⅲ. 매출총이익 | 210,000,000 | |
| Ⅳ. 판매비및관리비 | ||
| 1. 급 여 | 22,000,000 | |
| 2. 접대비 | 30,000,000 | |
| 3. 보험료 | 3,000,000 | 55,000,000 |
| Ⅴ. 영업이익 | 155,000,000 | |
| Ⅵ. 영업외수익 | ||
| 1. 이자수익 | 7,000,000 | 7,000,000 |
| Ⅶ. 영업외비용 | 0 | |
|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 162,000,000 | |
| Ⅸ. 소득세비용 | 40,000,000 | |
| Ⅹ. 당기순이익 | 122,000,000 |
○ 급여는 대표자인 甲에 대한 급여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乙(甲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하며,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5,000,000원이다.
○ 보험료는 전액 甲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1122,000,000원
2137,000,000원
3155,000,000원
4170,000,000원
5173,000,000원
문제 53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는 제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문제 54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6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법정이자 5,000,000원 포함)
(3) 2016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 12. 1.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채권 매입은 2015. 1. 1.이고 채권 매도는 2016. 1. 1.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포함)
(1)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법정이자 5,000,000원 포함)
(3) 2016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 12. 1.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채권 매입은 2015. 1. 1.이고 채권 매도는 2016. 1. 1.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포함)
117,000,000원
230,000,000원
335,000,000원
436,000,000원
555,000,000원
문제 55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2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4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5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문제 56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ㄷ.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ㅁ.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ㄷ.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ㅁ.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ㅁ
5ㄴ, ㄹ, ㅁ
문제 57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2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3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4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5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8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주)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016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
(2) 근무기간: 2009.1.1. ∼ 2016.3.31.(퇴직일)
(근무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없음)
(3) 기본세율
(4)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 환산급여공제액
(1)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
(2) 근무기간: 2009.1.1. ∼ 2016.3.31.(퇴직일)
(근무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없음)
(3)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 율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5) |
|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18,874,000원
29,992,700원
311,111,400원
414,467,500원
521,701,250원
문제 59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3비사업용 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로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1.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4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5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문제 60
<소득세법>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甲의 2월 급여내역>
<甲의 2월 급여내역>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1) 급 여 | 1,100,000원 | |
| (2) 상여금 | 500,000원 | 부정기적인 상여임 |
| (3) 자가운전보조금 | 25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 (4) 식사대 | 100,000원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
| (5) 자녀보육수당 | 200,000원 |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
| (6) 연장근무수당 | 25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
| 계 | 2,400,000원 |
1300,000원
2550,000원
3400,000원
4450,000원
5750,000원
문제 61
<법인세법>「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법령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2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4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5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제 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주)B(제조업)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금 5,000,000원((주)B의 잉여금 처분 결의는 2015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주)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제15기: 배당수익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제16기: <차변> 현금 5,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5,000,000
제15기에 대하여 (주)A가 해야 할 모든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A가 제16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야 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등 주어진 자료 이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제15기: 배당수익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제16기: <차변> 현금 5,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5,000,000
제15기에 대하여 (주)A가 해야 할 모든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A가 제16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야 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등 주어진 자료 이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세무조정 없음
2<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배당)
3<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기타)
4<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5<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문제 63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ㄴ.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ㄷ.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ㄹ.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ㄴ.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ㄷ.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ㄹ.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1ㄷ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64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3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의 수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5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재공품, 원재료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문제 65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4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5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는 없다.
문제 66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에 해당됨)는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발생한 법령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A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15기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 내역>
※ 제15기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제15기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 내역>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 공제ㆍ감면세액 | (21,000,000원) |
| 가산세액 | 3,000,000원 |
| 기납부세액 | (10,000,000원) |
| 차감납부세액 | 12,000,000원 |
119,000,000원
220,000,000원
321,000,000원
422,000,000원
525,000,000원
문제 67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 손익계산서에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A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00,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2) 제15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해 기계장치A 과목에 기록된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3) 제16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25,000,000원이다.
(4) (주)A는 당해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5) 제16기의 기계장치A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27,000,000원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
(1) 기계장치A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00,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2) 제15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해 기계장치A 과목에 기록된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3) 제16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25,000,000원이다.
(4) (주)A는 당해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5) 제16기의 기계장치A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27,000,000원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
19,250,000원
223,000,000원
330,500,000원
434,250,000원
535,000,000원
문제 68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16기(2016.1.1.~12.31.)에 발생한 다음의 각 사항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적법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에 제시된 제16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ㄱ)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당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4,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55,000,000원이다.
(2)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당기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 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상기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은 회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기(제15기)에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A는 전기말에 발생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기에 회계상 아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전기(제15기)에 기말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당초 신고된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또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전기말 상품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당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4,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55,000,000원이다.
(2)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당기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 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상기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은 회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기(제15기)에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A는 전기말에 발생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기에 회계상 아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전기(제15기)에 기말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당초 신고된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또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전기말 상품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 후입선출법 | 600,000원 |
| 총평균법 | 800,000원 |
| 선입선출법 | 1,000,000원 |
| 사업연도 | 2016.1.1. ~ 12.31.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단위: 원) | ||
| ①과목 또는 사항 | ②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⑤기말잔액 | ||
|---|---|---|---|---|---|
| ③감소 | ④증가 | ||||
| 토지 | |||||
| 매출채권 | |||||
| 상품 | |||||
| 합계 | (ㄱ) | ||||
1△1,000,000
2△2,000,000
3△3,000,000
41,000,000
54,000,000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말에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영리내국법인 (주)A의「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내역
(2) 해산등기일 현재 법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50,000,000원이며, 이 금액 중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없다.
(3)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4)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없다.
(1)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내역
| 자본금 | 80,000,000원 |
| 자본잉여금 | 30,000,000원 |
| 이익잉여금 | 10,000,000원 |
(3)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4)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없다.
110,000,000원
220,000,000원
330,000,000원
440,000,000원
550,000,000원
문제 70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제조업)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대한「법인세법」상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한편, 상기 사업용 자산과는 별개로 (주)A가 보관하던 타인소유 자산 60,000,000원이 당해 화재로 상실되었으며, (주)A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 |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 |
|---|---|---|
| 토지 | 100,000,000원 | 90,000,000원 |
| 건물 | 200,000,000원 | 60,000,000원 |
| 기타 자산 | 100,000,000원 | 30,000,000원 |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
1128,000,000원
2160,000,000원
3192,000,000원
4210,000,000원
5224,000,000원
문제 71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견본품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견본품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5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제 73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제 74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4간이과세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도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없다.
5대리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문제 75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금지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본다.
2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5비거주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3) 甲은 2015.12.1. 다음과 같이 대금회수를 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일에 기계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실제 인도 시기는 2016.6.30.이었다.
(1) 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 비고 | 2016.5.1. | 2016.5.10. | 2016.5.15. | 2016.5.30. |
|---|---|---|---|---|
| 기준환율 (원/$) | 1,200 | 1,100 | 1,050 | 1,000 |
| 비고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원) |
|---|---|---|
| 계약금 | 2015.12.1. | 10,000,000 |
| 중도금 | 2016.3.1. | 10,000,000 |
| 잔금 | 2016.7.1. | 10,000,000 |
127,000,000원
239,500,000원
345,500,000원
449,000,000원
549,500,00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주)A(사업개시일: 2016.4.10.)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이를 근거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또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쌀과 활어를 각각 15,000,000원과 2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미국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2,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인 영덕수산으로부터 가공하지 않은 대게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4) 위 매입액 중 6월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식재료로 사용되었다.
(1) 쌀과 활어를 각각 15,000,000원과 2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미국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2,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인 영덕수산으로부터 가공하지 않은 대게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4) 위 매입액 중 6월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식재료로 사용되었다.
12,088,679원
23,000,000원
34,188,679원
44,301,886원
54,313,207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장소에서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1년은 366일로 함)
(1) 甲은 보유상가를 2016.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다. 이하는 그 관련 자료이다.
○ 2016.4.1.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월 임대료는 10,000,000원이며,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하였는바, 4.1.과 5.1.에는 각각 수령하였으나, 6.1.에 수령할 임대료는 6.30.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2) 甲은 2016.5.30.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A(시가 10,000,000원, 감정가액 11,000,000원)를 거래처의 기계장치B(시가 8,000,000원, 감정가액 9,000,000원)와 교환하였다.
(3) 甲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2015.7.1.~12.31.)에 거래처 설 명절 선물로 사용할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3.1. 당해 물품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구입액 2,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증여하였다.
(1) 甲은 보유상가를 2016.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다. 이하는 그 관련 자료이다.
○ 2016.4.1.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월 임대료는 10,000,000원이며,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하였는바, 4.1.과 5.1.에는 각각 수령하였으나, 6.1.에 수령할 임대료는 6.30.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2) 甲은 2016.5.30.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A(시가 10,000,000원, 감정가액 11,000,000원)를 거래처의 기계장치B(시가 8,000,000원, 감정가액 9,000,000원)와 교환하였다.
(3) 甲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2015.7.1.~12.31.)에 거래처 설 명절 선물로 사용할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3.1. 당해 물품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구입액 2,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증여하였다.
130,447,540원
238,447,540원
340,447,540원
441,947,540원
542,447,54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외국법인으로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당해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임)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5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3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4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5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문제 8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2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
5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문제 82
㈜세무의 20×1년도 재무제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20×1년도 ㈜세무의 상품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액은?
| 기초매출채권 | ₩40,000 | 기말매출채권 | ₩50,000 |
| 기초상품재고액 | 30,000 | 기말상품재고액 | 28,000 |
| 기초매입채무 | 19,000 | 기말매입채무 | 20,000 |
| 기초선수금 | 20,000 | 기말선수금 | 15,000 |
| 기초선급금 | 10,000 | 기말선급금 | 5,000 |
| 매출액 | 400,000 | 매출원가 | 240,000 |
| 환율변동이익* | 4,000 | ||
| * 환율변동이익은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만 발생함 | |||
1₩222,000
2₩228,000
3₩236,000
4₩240,000
5₩248,000
문제 83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2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3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5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제 84
㈜세무리스는 ㈜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2년 10월 1일 생산설비(취득원가 ₩8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 ㈜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 동 거래가 20×2년 ㈜세무리스와 ㈜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단,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일자 | 리스료 |
|---|---|
| 20×3년 9월 30일 | ₩100,000 |
| 20×4년 9월 30일 | 120,000 |
| 20×5년 9월 30일 | 140,000 |
1㈜세무리스: ₩5,000 증가, ㈜한국: ₩25,000 감소
2㈜세무리스: ₩10,000 증가, ㈜한국: ₩30,000 감소
3㈜세무리스: ₩25,000 증가, ㈜한국: ₩25,000 감소
4㈜세무리스: ₩30,000 증가, ㈜한국: ₩30,000 감소
5㈜세무리스: ₩30,000 증가, ㈜한국: ₩50,000 감소
문제 85
㈜세무는 20×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3년 매출원가와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 20×1년 | 20×2년 | 20×3년 | |
|---|---|---|---|
| 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 | ₩10,000 | ₩11,000 | ₩12,000 |
| 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 | 12,000 | 14,000 | 16,000 |
| 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 | ₩50,000 | ₩60,000 | ₩70,000 |
| 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 | 100,000 | 300,000 | 600,000 |
1매출원가: ₩61,000, 기말이익잉여금: ₩607,000
2매출원가: ₩61,000,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3매출원가: ₩69,000,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4매출원가: ₩69,000,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5매출원가: ₩71,000,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문제 86
㈜세무는 20×3년 1월 1일 종업원 4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향후 3년 동안 ㈜세무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20×3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으로 추정되었으며, 행사가격은 단위당 ₩600이다.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퇴직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20×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가 행사되어 ㈜세무가 주식(단위당 액면금액 ₩500)을 교부하였다면,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
| 연도 말 |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 | 실제 퇴직자 | 추가 퇴직 예상자 |
|---|---|---|---|
| 20×3 | ₩300 | 2명 | 6명 |
| 20×4 | 400 | 4 | 2 |
| 20×5 | 500 | 1 | - |
20×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가 행사되어 ㈜세무가 주식(단위당 액면금액 ₩500)을 교부하였다면,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
1₩66,000
2₩198,000
3₩264,000
4₩330,000
5₩396,000
문제 87
㈜세무리스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리스자산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기간 : 리스기간개시일(20×1년 1월 1일)부터 5년
○ 연간리스료 : 매년 12월 31일 지급
○ 리스개설직접원가 : ㈜세무리스와 ㈜한국 모두 없음
○ 내재이자율 : 연 10%, ㈜한국은 ㈜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19,016,090(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을 인식함
○ ㈜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18,991,254를 인식함
○ 특약사항 :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 ㈜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100,000 중 일부를 보증함
㈜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 (단, 기간 5년, 할인율 연 10%일 때, 단위금액 ₩1의 현재가치 계수는 0.6209,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리스자산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기간 : 리스기간개시일(20×1년 1월 1일)부터 5년
○ 연간리스료 : 매년 12월 31일 지급
○ 리스개설직접원가 : ㈜세무리스와 ㈜한국 모두 없음
○ 내재이자율 : 연 10%, ㈜한국은 ㈜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19,016,090(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을 인식함
○ ㈜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18,991,254를 인식함
○ 특약사항 :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 ㈜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100,000 중 일부를 보증함
㈜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 (단, 기간 5년, 할인율 연 10%일 때, 단위금액 ₩1의 현재가치 계수는 0.6209,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8,955
2₩40,000
3₩60,000
4₩81,045
5₩100,000
문제 88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927,910에 취득하였다.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10%(매년 말 지급)이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20×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이며, ㈜세무는 20×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 ㈜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
1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990,000으로 동일하다.
2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162,090 증가한다.
3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4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5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741 증가한다.
문제 89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2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4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5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
문제 90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때,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2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3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외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4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5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문제 91
㈜세무의 20×6년 당기순이익은 ₩2,450,000이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00주이다. 20×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40,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60,000이다. ㈜세무의 20×6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167
2₩1,225
3₩1,250
4₩1,289
5₩1,321
문제 92
㈜세무는 ㈜한국이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20×6년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가 20×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액면금액 | ₩1,000,000 | 발행일 | 20×6년 7월 1일 |
| 표시이자율 | 연 8% | 만기일 | 20×9년 6월 30일 |
| 발행일 유효이자율 | 연 10% | 이자지급일 | 매년 6월 30일 |
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가 20×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8% | 10% | 8% | 10% | |
| 1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 | 0.8573 | 0.8264 | 1.7833 | 1.7355 |
| 3 | 0.7938 | 0.7513 | 2.5771 | 2.4869 |
1₩981,521
2₩977,765
3₩990,765
4₩1,020,000
5₩1,023,756
문제 93
20×5년에 설립한 ㈜세무는 ㈜한국과 건설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 ㈜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가 20×6년과 20×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5년 | 20×6년 | 20×7년 | |
|---|---|---|---|
| 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 | ₩90,000 | ₩100,000 | ₩50,000 |
|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 | 10,000 | 40,000 | 40,000 |
| 당기 건설노무원가 | 120,000 | 140,000 | 250,000 |
| 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 10,000 | 12,000 | 18,000 |
| 추정총계약원가 | 700,000 | 720,000 | - |
120×6년: ₩74,111, 20×7년: ₩69,222
220×6년: ₩74,111, 20×7년: ₩85,889
320×6년: ₩78,000, 20×7년: ₩82,000
420×6년: ₩78,000, 20×7년: ₩84,000
520×6년: ₩78,000, 20×7년: ₩85,889
문제 94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재평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정가치의 하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
| 연도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공정가치 | ₩100,000 | ₩63,000 | ₩39,000 |
120×2년도 감가상각비는 ₩25,000이다.
2동 거래로 인한 20×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000이다.
320×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이다.
420×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
5동 거래로 인한 20×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1,000이다.
문제 95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2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3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4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5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
문제 9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2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
3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4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5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문제 97
㈜세무는 20×3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판매한 제품 중 5%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는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 개당 보증비용은 20×3년 말과 20×4년 말에 각각 ₩1,200과 ₩1,500으로 추정되었다.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 연도 | 판매량 | 보증비용 지출액 |
|---|---|---|
| 20×3년 | 600개 | ₩15,000 |
| 20×4년 | 800개 | ₩17,000(전기 판매분) ₩30,000(당기 판매분) |
1₩26,000
2₩30,000
3₩34,000
4₩37,500
5₩40,500
문제 98
20×1년 말 ㈜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
(1) ㈜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
○ 소액현금: ₩100,0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
○ 수입인지: ₩100,000
○ 양도성예금증서(만기 20×2년 5월 31일): ₩20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
○ 우표: ₩100,000
○ 차용증서: ₩300,000
○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 ₩700,000
(2) ㈜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 ₩50,000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0
○ ㈜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00
○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 ₩300,000
(1) ㈜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
○ 소액현금: ₩100,0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
○ 수입인지: ₩100,000
○ 양도성예금증서(만기 20×2년 5월 31일): ₩20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
○ 우표: ₩100,000
○ 차용증서: ₩300,000
○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 ₩700,000
(2) ㈜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 ₩50,000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0
○ ㈜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00
○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 ₩300,000
1₩1,050,000
2₩1,200,000
3₩1,300,000
4₩1,350,000
5₩1,400,000
문제 99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200,0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400,0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6% | 5% | 6% | |
| 1 | 0.9524 | 0.9434 | 0.9524 | 0.9434 |
| 2 | 0.9070 | 0.8900 | 1.8594 | 1.8334 |
| 3 | 0.8638 | 0.8396 | 2.7232 | 2.6730 |
1₩678,196
2₩778,196
3₩788,888
4₩795,888
5₩800,000
문제 100
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2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3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4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5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문제 101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구입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잔존가치 ₩0)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동 거래가 20×2년도 ㈜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7월 1일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2,200,000 | ₩2,400,000 | ₩2,500,000 |
1₩480,000 감소
2₩280,000 감소
3₩200,000 증가
4₩300,000 증가
5₩580,000 증가
문제 102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 보다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2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4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문제 103
㈜세무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이다. ㈜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300,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 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20×1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대한에 판매ㆍ인도하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2년 1월 10일까지이다.
○ 20×1년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대한에 판매ㆍ인도하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2년 1월 10일까지이다.
1₩690,000
2₩770,000
3₩790,000
4₩870,000
5₩890,000
문제 104
㈜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적용)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동 거래가 20×3년도 ㈜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회수가능액 | ₩700,000 | ₩420,000 | ₩580,000 |
1₩120,000 감소
2₩20,000 감소
3₩20,000 증가
4₩120,000 증가
5₩160,000 증가
문제 105
㈜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 20×1년은 연구단계이고, 20×2년은 개발단계(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속하는데, 20×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2년 12월 31일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 내역 |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 20×2년 1월 1일∼ 20×2년 6월 30일 |
|---|---|---|
| 연구원 급여 | ₩40,000 | ₩30,000 |
|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 25,000 | 20,000 |
|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10,000 | 5,000 |
| 차입원가 | 5,000 | 5,000 |
1₩49,500
2₩50,000
3₩54,000
4₩55,000
5₩60,000
문제 106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ㆍ판매하며,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세무는 현재 제품A 7,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 최근 ㈜세무는 ㈜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격 ₩350에 제품A 3,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한국의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12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세무가 ㈜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 (단,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
| 조업도 수준 | 총제조간접원가 |
|---|---|
| 최대생산능력의 55% | ₩1,755,000 |
| 최대생산능력의 65% | 1,865,000 |
| 최대생산능력의 75% | 1,975,000 |
| 최대생산능력의 80% | 2,030,000 |
㈜세무가 ㈜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 (단,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
1₩30,000 감소
2₩45,000 감소
3₩75,000 증가
4₩90,000 증가
5₩120,000 증가
문제 107
㈜세무는 제품A(공헌이익률 50%)와 제품B(공헌이익률 30%) 두 제품만을 생산ㆍ판매하는데, 두 제품 간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무의 20×1년 매출액 총액은 ₩7,000,000, 총고정비는 ₩1,750,000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 영업이익은 ₩700,000으로 설정하였다. ㈜세무가 20×1년의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액은?
1제품A: ₩700,000, 제품B: ₩6,300,000
2제품A: ₩840,000, 제품B: ₩6,160,000
3제품A: ₩1,750,000, 제품B: ₩5,250,000
4제품A: ₩2,800,000, 제품B: ₩4,200,000
5제품A: ₩3,150,000, 제품B: ₩3,850,000
문제 108
㈜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A의 20×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며,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제품A는 노동집약적 방법 또는 자본집약적 방법으로 생산 가능하며, 생산방법에 따라 품질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다. 각 생산방법에 의한 예상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600으로 책정하고,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무가 20×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A)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B)은 각각 얼마인가?
| 노동집약적 생산방법 | 자본집약적 생산방법 | |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00 | ₩250 |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 ₩2,100,000 | ₩3,100,000 |
㈜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600으로 책정하고,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무가 20×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A)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B)은 각각 얼마인가?
1(A): 8,400단위, (B): 20,000단위
2(A): 10,000단위, (B): 15,000단위
3(A): 10,000단위, (B): 20,000단위
4(A): 14,000단위, (B): 15,000단위
5(A): 14,000단위, (B): 20,000단위
문제 109
㈜세무는 전부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제품A를 생산ㆍ판매하며, 재고자산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1년 제품A의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675,000이다. ㈜세무의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745,000일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
| 수량 | 재고금액 | |
|---|---|---|
| 기초제품 | 1,500단위 | ₩100,000(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 포함) |
| 당기완성품 | 24,000단위 | |
| 당기판매 | 23,500단위 | |
| 기말제품 | 2,000단위 | ₩150,000(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 |
20×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675,000이다. ㈜세무의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745,000일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
1영업이익: ₩710,000, 기말제품재고액: ₩80,000
2영업이익: ₩710,000, 기말제품재고액: ₩90,000
3영업이익: ₩720,000, 기말제품재고액: ₩80,000
4영업이익: ₩720,000, 기말제품재고액: ₩90,000
5영업이익: ₩730,000, 기말제품재고액: ₩90,000
문제 110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000단위이며, 20×1년에 제품A를 45,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년 초 실제재고와 20×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가 20×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kg)는?
| 20×1년 초 | 20×1년 말 | |
|---|---|---|
| 원재료 | 4,000kg | 5,000kg |
| 재공품 | 1,500단위(완성도 60%) | 1,800단위(완성도 30%) |
| 제 품 | 1,200단위 | 1,400단위 |
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가 20×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kg)는?
1180,000kg
2182,000kg
3183,000kg
4184,000kg
5185,600kg
문제 111
원가-조업도-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계단원가(준고정비)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구간 수)만큼 존재한다.
2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
3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4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
5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 112
㈜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0×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787,500이 발생되었고, 기계시간당 ₩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37,500만큼 과대배부 되었다. 20×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인 경우, ㈜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1₩715,000
2₩725,000
3₩750,000
4₩800,000
5₩825,000
문제 113
㈜세무의 20×1년 5월 중 자료는 다음과 같다.
5월 중 기초원가(prime cost)는 ₩325,000이고, 가공원가(conversion cost)가 직접재료원가의 4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25,000이다. ㈜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
| 5월 1일 | 5월 31일 | |
|---|---|---|
| 재 공 품 | ₩30,000 | ₩25,000 |
| 제 품 | 20,000 | 10,000 |
5월 중 기초원가(prime cost)는 ₩325,000이고, 가공원가(conversion cost)가 직접재료원가의 4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25,000이다. ㈜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
1₩320,000
2₩345,000
3₩350,000
4₩360,000
5₩365,000
문제 114
㈜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다. ㈜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 제품B 400개이다. ㈜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
| 구 분 | 제품A | 제품B |
|---|---|---|
| 판매가격 | ₩200,000 | ₩240,000 |
| 직접재료원가 | 85,000 | 95,000 |
| 직접노무원가 | 10,000 | 10,000 |
| 변동제조간접원가(기계시간당 ₩5,000) | 20,000 | 30,000 |
| 변동판매관리비 | 5,000 | 15,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15,000 | 25,000 |
| 고정판매관리비 | 30,000 | 20,000 |
| 단위당 원가 계 | 165,000 | 195,000 |
㈜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다. ㈜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 제품B 400개이다. ㈜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
1제품A: 700개, 제품B: 100개
2제품A: 700개, 제품B: 150개
3제품A: 700개, 제품B: 400개
4제품A: 250개, 제품B: 400개
5제품A: 325개, 제품B: 400개
문제 115
㈜세무는 단일 제품C를 생산하며,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다. 20×2년 제품C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1,000개로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20×2년 제품C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익발생과 현금유입 시점은 동일하며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 시점도 동일하다.
○ 단위당 판매가격 ₩6,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2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600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42,000 (기계 감가상각비 ₩72,000 포함)
○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206,800 (매장건물 감가상각비 ₩64,800 포함)
○ 법인세율 25%
○ 기계와 매장건물은 20×0년에 취득하였다.
㈜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A)과 판매량이 1,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B)은?
○ 단위당 판매가격 ₩6,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2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600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42,000 (기계 감가상각비 ₩72,000 포함)
○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206,800 (매장건물 감가상각비 ₩64,800 포함)
○ 법인세율 25%
○ 기계와 매장건물은 20×0년에 취득하였다.
㈜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A)과 판매량이 1,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B)은?
1(A): 222단위, (B): ₩563,400
2(A): 444단위, (B): ₩563,400
3(A): 222단위, (B): ₩666,000
4(A): 444단위, (B): ₩666,000
5(A): 666단위, (B): ₩666,000
문제 116
㈜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지시서#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조지시서#2와 #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 당기 중 제조지시서#1과 #2는 완성되었으나,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3은 미완성이다.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 당기에 제조지시서#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 제조지시서#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1 | #2 | #3 | 합 계 |
|---|---|---|---|---|
| 기초금액 | ₩450 | - | - | |
| [당기투입액] | ||||
| 직접재료원가 | ₩6,000 | ₩2,500 | ₩( ) | ₩10,000 |
| 직접노무원가 | 500 | ( ) | ( ) | 1,000 |
| 제조간접원가 | ( ) | 1,000 | ( ) | 4,000 |
1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50이다.
2당기총제조원가는 ₩15,000이다.
3기초재공품은 ₩450이다.
4기말재공품은 ₩2,750이다.
5당기매출원가는 ₩8,950이다.
문제 117
㈜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2,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다.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A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사내대체 수락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1₩350
2₩400
3₩450
4₩500
5₩550
문제 118
부문별 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2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여 그 방향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3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4단계배부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5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문제 119
㈜세무는 단일 제품A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방법(선입선출법 적용)을 사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제품A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제품A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단,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손실은 없다.)
| 구 분 | 물 량(완성도) | 구 분 | 직접 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기초재공품 | 100개 (30%) | 기초재공품 | ₩28,000 | ₩25,000 |
| 당기착수품 | 2,100개 | 당기발생원가 | 630,000 | 205,000 |
| 당기완성품 | ( )개 | 계 | ₩658,000 | ₩230,000 |
| 기말재공품 | 200개 (40%) |
1₩384
2₩390
3₩404
4₩410
5₩420
문제 120
결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2분리점판매가치법(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3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4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5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
문제 121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2반사적 이익의 침해
3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4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5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문제 122
취소소송의 제기 및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2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3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4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문제 123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3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124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ㄴ.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
ㄷ.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
ㄹ.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
ㅁ.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ㅂ.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
ㄱ.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ㄴ.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
ㄷ.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
ㄹ.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
ㅁ.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ㅂ.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
1ㄱ, ㄴ, ㅁ
2ㄱ, ㄹ, ㅁ
3ㄴ, ㄷ, ㅂ
4ㄴ, ㄹ, ㅁ
5ㄹ, ㅁ, ㅂ
문제 125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2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3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4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126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1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2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
3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4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5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문제 12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2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5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128
판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5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9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30
행정소송상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2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5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문제 131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1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5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문제 1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3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5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문제 133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사정판결
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사정판결
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34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2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3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야 한다.
5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문제 135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3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4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5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36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2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3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5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37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2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4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5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문제 138
판례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 ㄱ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 ㄴ )을 의미한다.
○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 ㄱ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 ㄴ )을 의미한다.
1ㄱ: 당사자소송, ㄴ: 당사자소송
2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
3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
4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
5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
문제 13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2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3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5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문제 140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41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2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142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 ㄱ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 ㄴ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 ㄱ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 ㄴ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1ㄱ: 판결시, ㄴ: 처분시
2ㄱ: 처분시, ㄴ: 신청시
3ㄱ: 신청시, ㄴ: 처분시
4ㄱ: 처분시, ㄴ: 판결시
5ㄱ: 판결시, ㄴ: 판결시
문제 14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2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3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5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14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2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3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5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문제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5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46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1불이익처분의 상대방
2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3생태·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4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
5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문제 147
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2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3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신청
4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5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시시설계획변경 신청
문제 14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행정강제
2국가배상
3즉시강제
4직접강제
5간접강제
문제 149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3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4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5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0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5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제 151
행정소송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 ㄱ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 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 ㄱ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 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ㄱ: 기각, ㄴ: 인용
2ㄱ: 인용, ㄴ: 인용
3ㄱ: 기각, ㄴ: 각하 또는 기각
4ㄱ: 각하, ㄴ: 각하 또는 기각
5ㄱ: 인용, ㄴ: 각하 또는 기각
문제 152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3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게 인정된다.
5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문제 153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3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된다.
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5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154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4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5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15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4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문제 156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3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5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제 157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1인용판결, 집행정지결정
2각하판결, 기각판결
3인용판결, 기각판결
4각하판결, 인용판결
5기각판결, 집행정지결정
문제 158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ㄹ.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ㄱ.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ㄹ.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59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1법무부장관
2법제처장
3국세청장
4기획재정부장관
5행정자치부장관
문제 160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
2지목변경신청 거부
3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4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
5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