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중대재해는 피해가 가벼울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가는 3단계다.
- 사망자는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는 동시에 2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동시에’는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요양 2명·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기준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 따르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한 몸으로 만들어 통째로 옮기거나 올리는 거푸집이다.
- 갱폼 — 외벽 한 층 크기의 대형 판을 작업발판과 함께 만든 거푸집으로, 크레인으로 한꺼번에 들어 올린다.
- 슬립 폼 —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쉬지 않고 밀어 올린다(사일로·굴뚝처럼 이음매 없는 수직 구조물용).
- 클라이밍 폼 — 유압 등 자체 장치로 벽을 타고 한 층씩 올라가는 거푸집이다.
-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안쪽 벽(라이닝) 콘크리트를 치는 거푸집이다.
규정에는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도 들어간다. 갱폼은 인양장비에 매단 뒤에 조립·해체하고, 인양할 때 케이지에 근로자가 타 있으면 안 된다.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의 강관비계 기준으로, 수치는 1.85–1.5–2.7–2.0–31–2개–400 순으로 외운다.
- 밑둥잡이는 밑받침철물 대신 깔판·받침목 등을 써서 기둥의 미끄러짐·침하를 막는다(개정 전 표현은 깔목).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작업발판을 받치는 장선 방향 1.5m 이하이고,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은 구조검토·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허용된다.
- 띠장(비계를 따라 길게 잇는 수평재) 간격은 층마다 2.0m 이하로 한다.
-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구간은 하중이 몰리므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혼동 주의: 띠장 간격(수평재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은 다른 항목이며, 첫 띠장 지상 2m 이하는 삭제된 구 기준이다.
①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증가)
②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에 따른 조치다.
- 이격거리 — 붐이 전선에 닿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면 방전으로 감전될 수 있어 충전부에서 300cm 이상 떨어뜨린다(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10kV 늘 때마다 10cm씩 더한다).
- 접지점 접촉 방지 — 차량에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접지점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근처에 있던 지상 근로자가 감전되지 않게 막는다.
계산 예: 80kV면 300 + 30 = 33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차량을 낮춘 상태로 이동할 때만 120cm로 완화된다.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에 따라,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중상(사망) 재해가 6건 발생하였다. 경상해 및 무상해 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
① 경상해(경상) 발생건수 : 건
② 무상해 사고 발생건수 : 건
[해설]
하인리히 법칙은 재해 330건이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 사고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경험법칙이다. 중상이 6건이면 배율 6을 각 비율에 곱한다.
경상해 = 29 × 6
= 174건
무상해 사고 = 300 × 6
= 1,800건
혼동 주의: 버드의 법칙은 1 : 10 : 30 : 600의 4단계(총 641건)이다.
어떤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노동시간 8시간)
도수율 =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가 몇 건 났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연근로시간수 = 500명 × 8시간 × 300일 = 1,200,000시간
도수율 = 15 ÷ 1,200,000 × 106 = 12.5
혼동 주의: 강도율은 분자가 근로손실일수이고 1,000을 곱한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위험이 오는 부위에 맞춰 보호구를 정한다.
- 낙하·비래물이나 추락 위험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지급한다.
-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대전 위험에는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를 지급한다.
- 용접 불꽃·비산물 위험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지급한다.
혼동 주의: 단순히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눈만 가리는 보안경, 높이·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는 안전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 분류다.
- 도저형 — 앞쪽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로, 불도저와 블레이드를 좌우로 틀 수 있는 앵글도저가 여기에 든다.
- 천공형 — 땅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 어스드릴과 나선형 날로 흙을 파 올리는 어스오거가 여기에 든다.
-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를 뿌리는 아스팔트 살포기와 이를 펴서 마무리하는 아스팔트 피니셔가 여기에 든다.
외우는 요령: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 같은 별표에 스트레이트·틸트·버킷도저, 크롤러드릴·점보드릴, 콘크리트 살포기·피니셔도 있어 이것들로 답해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채석작업 계획서 항목은 총 10가지이며, 그중 캐고 쪼개는 단계의 7가지다.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캘지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 붕괴를 막는 형상 기준이다.
-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소단은 높은 굴착면 중간에 두는 계단식 평탄부로 낙석·붕괴를 끊어 준다.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갱내 천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대책이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식과 절차다.
- 암석의 분할방법 — 캐낸 원석을 쪼개는 방식이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쪼갠 암석을 다듬는 위치다.
나머지 3가지는 굴착·분할·적재·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암석의 적재·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이다.
캐기 → 쪼개기 → 나르기 순서로 외우면 빠지지 않는다.
①: 5
②: 15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에서 정한 발파작업 준수사항이다.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떼고 끝을 단락시켜 재점화를 확실히 막으므로 5분 뒤에 접근할 수 있다.
- 전기뇌관 외의 방식(도화선 등)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점화 후 15분을 기다린다.
-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은 시험 중 잘못 터져도 안전하도록 장전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한다.
외우는 요령: 재점화를 확실히 막을 수 있으면 대기시간이 짧고(5분), 확인할 수 없으면 길다(15분).
① 와이어로프 고정용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②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③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벽체 지지가 원칙이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할 때만 와이어로프로 지지한다.
- 와이어로프는 고정용 전용 지지프레임에 걸어 크레인 마스트에 하중이 고르게 전달되게 한다.
-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모두 같은 각도로 설치해 장력을 균등하게 한다.
-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공중에 걸린 전선)에 근접하지 않게 해 감전·단락을 막는다.
60도를 넘기면 로프가 서면서 수평 지지력이 약해진다. 제외된 나머지는 설치작업설명서 준수, 전문가 확인, 클립·샤클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고 장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 이론 중 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 E·R·G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E — Existence needs(존재 욕구)
②: R — Relatedness needs(관계 욕구)
③: G — Growth needs(성장 욕구)
[해설]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압축한 것이다. 대응이 명확해 함께 외우면 둘 다 잡힌다.
E(존재) =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R(관계)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 G(성장) = 자아실현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
매슬로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매슬로우는 아래 단계가 채워져야 위로 간다고 봤지만 알더퍼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 이 좌절-퇴행이 ERG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성장 욕구가 막힌 근로자가 물질적 보상이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① 모래 : 1 : ( )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 )
③ 경암 : 1 : ( )
④ 그 밖의 흙 : 1 : ( )
①: 1.8
②: 1.0
③: 0.5
④: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으로, 1 : n은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 n을 뜻한다. n이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하므로 무른 지반일수록 숫자가 크다.
- 모래는 가장 잘 무너져 1 : 1.8로 가장 완만하다.
- 연암 및 풍화암은 1 : 1.0이다.
- 경암은 가장 단단해 1 : 0.5로 가장 급하게 팔 수 있다.
- 그 밖의 흙은 1 : 1.2이다.
혼동 주의: 습지 1:1~1:1.5·건지 1:0.5~1:1처럼 범위로 정한 것은 개정 전 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