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적·인문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가치)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 ㄱ )이다.
○ 하천 양쪽에 연속적으로 설치한 제방으로부터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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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제방에서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제외지이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단위이고, 제외지는 제방 바깥(하천 쪽)의 토지로 하천구역에 속한다.
- 제내지는 제방으로 보호되는 마을·농경지 쪽 토지이므로 하천 쪽 토지가 아니다.
- 단지는 일단의 건축·개발용 토지 묶음을 가리키는 말로 가격수준 기준의 구분이 아니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 단위로, 법적·권리 기준의 구분이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어 수확기에 달한 벼
○ 신축 중인 건축물로서 기둥, 지붕 및 주벽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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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물건은 4개이며,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만 토지의 일부이다.
담장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로 취급되므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다.
-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본다.
- 권원 없이 재배한 농작물이라도 수확기에 이르렀다면 판례상 경작자의 소유로 토지와 별개이다.
-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
○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
○ 2층부터 4층까지의 3개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 m2 임
○ 주택의 세대수 합계는 20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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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은 3개 층이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 다세대주택이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한다.
- 연립주택은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하므로 2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주택은 세대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므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 물리적 감가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투자재로서 선호성을 높인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 장래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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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자연적 특성은 영속성이다.
토지는 사용으로 소모되지 않아 물리적 감가가 없고, 가치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장래 동향 분석이 중요해진다.
-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지역분석·국지적 시장을 낳는 특성이다.
- 부증성은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어 희소성·지대 문제를 낳는 특성이다.
- 개별성은 같은 토지가 없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특성이다.
-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외부효과·협동적 이용을 낳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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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공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 외에 신탁 방식도 운영되고 있어 서술이 맞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농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없고,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영농 경력 요건은 제시된 기준보다 높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는 그해 7월 1일이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다.
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ㄷ.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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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두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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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
- 상속세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은 법에 따른 국세이다.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이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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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기초로 과세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따른다.
- 1월 1일은 공시지가·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이지 과세기준일이 아니다.
-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은 과세기준일로 규정된 날이 아니며,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기가 걸치는 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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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분석이다.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은 크게 시장분석과 경제성분석으로 나뉜다. 시장분석은 지역 및 도시 분석, 인근지역분석, 부지분석, 수요 및 공급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성분석은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익성·투자가치를 따지는 별도 단계이다.
- 지역 및 도시 분석은 대상 시장의 거시적 여건을 보는 시장분석 요소이다.
- 인근지역분석은 대상 부동산 주변의 근린 여건을 보는 시장분석 요소이다.
- 수요 및 공급 분석은 시장 수급을 파악하는 시장분석의 핵심이다.
- 부지분석은 대상 부지의 물리적·법적 조건을 보는 시장분석 요소이다.
ㄱ. 회계관리
ㄴ. 설비관리
ㄷ. 위생관리
ㄹ. 보안관리
ㅁ. 계약관리
ㅂ.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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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설비관리·위생관리·보안관리이다.
기술적 관리는 건물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유지하는 시설 관리이다.
- 회계관리는 수입·지출을 다루는 경제적(경영) 관리이다.
- 계약관리는 임대차 계약 등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적 관리이다.
- 인력관리는 관리 인원 운용을 다루는 경제적(경영) 관리이다.
○ ( ㄱ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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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은 국민임대주택, 전세계약 방식 공급은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주택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등에게 전대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빈칸에도 맞지 않는다.
- 장기전세주택을 30년 장기임대 빈칸에 넣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전세계약 빈칸에 넣으면 정의가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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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개발부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맞다.
-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이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설명은 맞다.
-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빼서 부과 기준을 산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납부 곤란 시 연기·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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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수요 감소·공급 증가에서 공급 증가폭이 더 클 때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모두 가격을 낮추고, 거래량은 변화폭이 큰 쪽을 따르므로 공급 증가폭이 크면 거래량은 증가한다.
- 수요 불변·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가 맞다.
- 수요 감소·공급 불변이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가 맞다.
- 수요 증가·공급 감소에서 수요 증가폭이 크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가 맞다.
- 수요·공급 동시 증가에서 수요 증가폭이 크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맞다.
○ ( ㄱ )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나, 기밀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 ㄴ )관리방식은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부동산에 유효한 관리방법으로서 소유자의 통제력이 강하지만,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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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에 유용하나 기밀유지가 어려운 것은 위탁관리, 소규모 부동산에 유효하고 통제력이 강한 것은 자치관리이다.
위탁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겨 전문성은 높지만 외부인이 관여해 기밀 유지와 신뢰도가 약점이고, 자치(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 통제력은 강하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 혼합관리는 자치와 위탁을 병용하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단점이다.
- 간접관리는 위탁관리를 달리 부르는 말이므로 소유자 통제력이 강한 빈칸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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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시장공급곡선을 개별공급곡선의 수직합으로 도출한다는 내용이다.
시장공급곡선은 각 가격에서 개별 공급량을 더한 수평합으로 도출한다.
- 수요의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 공급곡선은 각 수량에서 공급자가 받으려는 최소한의 가격을 나타낸다.
- 수요함수는 수요량과 그 결정요인의 관계를 나타낸다.
- 수요곡선은 추가 1단위 소비의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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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변수가 아닌 것은 주택재고이다.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변수이고, 주택재고는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 변수이다.
- 가계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므로 유량이다.
- 주택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양이므로 유량이다.
- 아파트 생산량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양이므로 유량이다.
- 신규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된 양이므로 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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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상향시장이 매수자 주도이고 직전 사례가격이 상한선이 된다는 내용이다.
상향시장은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라 매도자 주도 시장이 되고, 직전 국면의 사례가격은 새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 회복시장은 매수자 주도에서 매도자 주도로 바뀌어 가는 국면이라는 설명은 맞다.
- 수요곡선 기울기 절댓값이 공급곡선 기울기 절댓값보다 작으면 수렴형이라는 설명은 맞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라는 설명은 맞다.
- 벌집순환모형이 공급 시차와 수요·공급자 반응으로 6각형 순환을 보인다는 설명은 맞다.
ㄱ.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
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ㄷ.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
ㄹ. 아파트담보대출 이자율의 하락
ㅁ. 아파트건설업체 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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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 요인은 선호도 증가·실질소득 증가·대출 이자율 하락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구매 부담이 줄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주택 수요가 늘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 아파트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공급 증가 요인이지 수요 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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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된 분양수입은 1,440이다.
분양수입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수입이 최대인 점은 미분값이 0인 가격이다.
이때 수량과 수입을 구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단위탄력적 지점에서 수입이 최대가 된다.
- 가격을 24에서 벗어나게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예컨대 가격이 48이면 수요량이 0이 되어 수입도 0이다.
○ 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지대도 상승하는데, 이는 지주들의 지대수입만 증가시키고 소작인들은 더 높은 지대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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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학자는 헨리 조지이다.
헨리 조지는 경제 발전에 따른 지대 상승 이익이 지주에게만 돌아간다고 보고,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 레일리는 두 도시의 상권 경계·흡인력을 다룬 소매중력법칙을 제시했다.
- 알론소는 도시 내부 토지이용과 입찰지대곡선을 다룬 입찰지대이론을 제시했다.
- 호이트는 도시가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로 확장된다는 선형이론을 제시했다.
- 허프는 소비자의 점포 선택 확률을 다룬 확률적 상권모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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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성으로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되면 부분시장이 형성되고 임장활동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은 부동성 지문이다.
위치가 고정되어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므로, 현장 조사(임장활동)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왜곡을 낳을 수 있다 — 옳다.
-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옳다.
- 개별성으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 옳다.
- 잠재적 수요자·공급자가 협상으로 가격을 정하고, 협상은 시장 상황·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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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은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이므로 중심지이론 설명으로 틀렸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중심지와 배후지, 최소요구치·재화의 도달범위로 중심지의 계층체계를 설명한다.
-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중심지, 공급받는 주변이 배후지 — 옳다.
- 중심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제공하는 재화·서비스로 결정 — 옳다.
- 최소요구치는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요 규모 — 옳다.
- 정주체계에서 상업입지의 계층체계를 설명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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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계수는 표준편차 ÷ 기대수익률이며, 이 투자안의 값은 0.25이다.
기대수익률: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대 등으로 분화된다.
○ 버제스(E. Burgess)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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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제스가 주장하고 침입·경쟁·천이로 도시가 동심원 모양으로 분화된다고 본 이론은 동심원이론이다.
도심에서 바깥으로 중심업무지구 → 점이지대 → 주거지대 순으로 배열된다고 설명하며, 생태학적 접근을 취한다.
- 선형이론은 호이트가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로 성장한다고 본 이론이다.
- 다핵심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여러 핵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본 이론이다.
- 최대수요이론·최소비용이론은 도시 내부구조가 아니라 입지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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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넨은 비옥도가 같아도 시장과의 거리(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지대를 설명했으므로 옳다.
시장에서 멀수록 수송비가 커져 지대가 낮아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로 차액지대가 생기며,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마르크스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한 것은 차액지대가 아니라 절대지대이다.
- 마샬의 준지대는 기계 등 인공 생산요소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며, 자연의 토지에서 생기는 잉여는 순수지대이다.
- 파레토 이론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전용수입은 작아진다.
○ A토지는 도시철도 개발예정지 인근에 있다.
○ 1년 후 도시철도가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1년 후 도시철도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5억 4천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11억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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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하의 현재가치는 12억원, 정보의 현재가치는 2억원이다.
기대가격: (억원)
현재가치(ㄱ): (억원)
개발이 확실할 때 현재가치: (억원)
정보가치(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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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수익률은 총투자수익률 + (총투자수익률 − 차입금리) × 부채/지분으로 구하며, ㄱ 14%·ㄴ 16%·ㄷ 22%이다.
수익률과 차입금리의 차이:
ㄱ(부채 50%, 지분 50%):
ㄴ(부채 60%, 지분 40%):
ㄷ(부채 75%, 지분 25%):
차입금리가 총투자수익률보다 낮으므로 정(+)의 레버리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지분수익률이 커진다.
○ 보유기간: 5년
○ 순수익: 매년 말 1억원 발생
○ 보유기간 말 매각 시 지분복귀액: 7억원
○ 각종 계수(기간 5년, 이자율 또는 할인율 연 10%)
- 일시불의 내가계수: 1.6106
- 일시불의 현가계수: 0.6209
- 연금의 내가계수: 6.1050
- 연금의 현가계수: 3.7908
- 감채기금계수: 0.1638
- 저당상수: 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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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순수익은 연금의 현가계수, 매각 시 지분복귀액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할인해 더하면 8억 1,371만원이다.
순수익 현재가치: 1억원 × 3.7908 → 3억 7,908만원
지분복귀액 현재가치: 7억원 × 0.6209 → 4억 3,463만원
합계: 3억 7,908만원 + 4억 3,463만원 = 8억 1,3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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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도 줄지 않으므로 거꾸로 쓴 지문이 틀렸다.
체계적 위험은 경기·금리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라 피할 수 없다.
-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 옳다.
-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위험 조합 — 옳다.
- 위험회피형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 — 옳다.
- 같은 자산이라도 투자비중에 따라 기대수익률·분산이 달라진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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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므로, 동일한 DTI 기준을 맞추려면 차주의 소득이 더 높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므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고 대출 가능금액이 커지지 않는다.
- 물가가 오르면 명목 원리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질 상환부담은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가 변해도 약정 이자가 바뀌지 않는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초기 원금 상환분이 작아 대출잔액이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크며, 물가상승률과 무관하다.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률: 15%
○ 영업비용: 유효총소득의 30%
○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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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현금흐름승수와 세전현금흐름승수는 지분투자액을 각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구하며, 그 차이는 1.7이다.
유효총소득: 5,000 × (1 − 0.15) = 4,250만원
순영업소득: 4,250 − 4,250 × 0.3 = 2,975만원
세전현금흐름: 2,975 − 600 = 2,375만원
세후현금흐름: 2,375 − 400 = 1,975만원
지분투자액: 5억원 × (1 − 0.6) = 2억원
차이: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120만원
○ 전년도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m2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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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대료에서 기본임대료를 뺀 추가임대료를 5%로 역산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m²당 20만원이다.
기본임대료: 10만원 × 1,200 = 12,000만원
추가임대료: 18,000 − 12,000 = 6,000만원
m²당 추가임대료: 6,000만원 ÷ 1,200 = 5만원
초과매출액: 5만원 ÷ 0.05 = 1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20만원 − 10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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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에 적립하므로 기말 적립 기준의 감채기금계수에 목표금액을 (1 + 월이자율)로 나눈 값을 곱하는 수식이 옳다.
기말 적립이라면 감채기금계수 에 목표금액을 곱하지만, 기초 적립은 각 적립금이 한 기간씩 더 이자를 받으므로 목표금액을 로 할인해 적용한다.
여기서 , 이다.
- 목표금액을 그대로 곱한 수식은 매월 말(기말) 적립일 때의 식이다.
- 분자에 이 들어간 수식은 저당상수 형태로, 현재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식이다.
- 을 곱한 수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목표금액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ㄱ.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ㄴ.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은 양수인이, 처분권은 양도인이 가질 것
ㄷ.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ㄹ. 양도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양수인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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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방식 요건으로 옳은 것은 매매 또는 교환과 양도인·양수인 모두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을 것, 즉 ㄱ과 ㄷ이다.
유동화자산이 양도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진정한 매매가 되도록 요건을 둔 것이다.
- 수익권과 처분권은 모두 양수인이 가져야 하므로, 처분권을 양도인이 갖는다는 항목은 틀렸다.
- 양도된 자산의 위험은 양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양도인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양도인이 위험을 인수한다는 항목은 틀렸다.
토지, 건물, 자동차, 항공기,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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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로 모두 2개이다.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정한 조항에서 주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며 해체처분가액 규정이 없다.
-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해체처분가액 규정이 없다.
-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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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을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으로 정의한 설명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일치한다.
나머지는 정의의 핵심어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 기준시점은 감정평가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 인근지역은 개별요인이 아니라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 동일수급권은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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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의 기초가액은 비교방식이나 원가방식으로 구하므로,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산정한다.
- 적산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이다 — 옳다.
- 적산법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 옳다.
-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이다 — 옳다.
- 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조세공과금·손해보험료·대손준비금·공실손실상당액·정상운영자금이자가 포함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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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과세 등 업무에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옳다.
-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등이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 옳다.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가격정보 제공과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옳다.
○ 가능총수익(PGI): 45,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운영경비(OE): 유효총수익(EGI)의 40%
○ 환원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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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법은 순영업소득 ÷ 환원율로 구하며, 시산가액은 270,000,000원이다.
유효총수익: 45,000,000 × (1 − 0.1) = 40,500,000원
운영경비: 40,500,000 × 0.4 = 16,200,000원
순영업소득: 40,500,000 − 16,200,000 = 24,300,000원
시산가액: 원
○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모두 토지로서 A시 B구 C동에 소재함
○ 대상토지
- 소재지: C동 300번지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40m2
○ 기준시점: 2026.10.31.
○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면적(m2) | 거래금액(원) |
|---|---|---|---|---|
| 1 | C동 320번지 | 준주거지역 | 180 | 500,000,000 |
| 2 | C동 330번지 | 준주거지역 | 200 | 600,000,000 |
- 기호 2: 상업용(이용상황), 대(지목),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기호 1, 2): 2026.06.01.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6.06.01. ~ 2026.10.31.): 상업지역 6% 상승,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 기호 1, 2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기호 1에 비해 8% 우세하며, 거래사례 기호 2에 비해 5%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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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기호 1은 제외하고 정상 거래사례인 기호 2를 써서 시점수정·개별요인을 반영하면 시산가액은 793,800,000원이다.
기호 2 단가: 600,000,000 ÷ 200 = 3,000,000원/m²
시점수정: 대상토지가 준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적용 → 1.05
지역요인: 동일 → 1.00
개별요인: 5% 우세 → 1.0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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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법정추인이 되는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이며, 취소를 전제로 생기는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것은 오히려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 경개: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이행의 청구로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법정추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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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 경과실 착오를 이유로 한 적법한 취소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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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민법 제110조).
나머지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효력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
-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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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와 같이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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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및 그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매매로 가장한 증여에서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전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ㄱ. 丙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ㄷ. 乙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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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모두 옳다.
담보권 설정이라는 기본대리권을 넘어 매매를 한 경우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문제된다.
- ㄱ: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인 丙도 행사할 수 있다.
- 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표현대리가 인정되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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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는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상계의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채무면제의 의사표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부동산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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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27조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
ㄱ.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을 X토지의 소유권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ㄹ. 丙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戊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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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는 그 의사에 따른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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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건물에서 乙 8억 원·丙 없음, Y토지에서 乙 1억 원·丙 2억 원이다.
이시배당에서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X건물 8억 원은 乙이 전부 받고 남은 채권은 1억 원이다.
동시배당이었다면 乙의 분담액은 X: 억 원, Y: 억 원이다.
X의 차순위저당권자 丙은 乙이 Y에서 받을 수 있었던 3억 원 한도에서 乙을 대위한다(민법 제368조 제2항).
Y토지에서 乙의 분담액 3억 원 가운데 乙이 남은 채권 1억 원을 먼저 받고, 丙은 나머지 2억 원을 대위하여 받는다. 이는 동시배당 때 丙이 X에서 받았을 2억 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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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를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필수 등기사항이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확정 전 발생한 원본에 대한 확정 후의 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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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손해배상액이 저당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다.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므로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이 한도가 된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훼손에 의한 손해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발생하며 실행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제로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등기에 대해 후순위저당권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으면 우선변제에 지장이 없어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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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목적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한다(불가분성, 제321조).
-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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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丁의 저당권 실행 시 매수인에게 丙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매로 최선순위 저당권(乙)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세권자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순위 저당권 존재가 이를 막지 않는다.
-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丙이 최선순위가 되어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 강제경매에서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그 후순위인 丙의 전세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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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전세는 원 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존속기간도 원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13조).
- 불가항력으로 전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일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용법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제311조)에는 6개월 경과 요건이 없으며, 6개월 경과는 소멸통고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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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요역지 공유 시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완성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요역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1인에 의한 시효 중단·정지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296조), 결국 전원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
-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한다(제292조).
-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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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특정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 성질을 승계하지 않는다.
-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의 점유이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침탈 후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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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벌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입목 벌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한 지상권이라도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벌채권이 소멸했다고 하여 지상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 제2항).
-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甲은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ㄴ. 제3자가 A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 乙은 그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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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ㄱ뿐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단독소유, 외부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의 공유로 다루어진다.
- ㄱ(옳음): 내부관계에서 甲은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ㄴ(틀림): 외부관계에서는 공유이므로 乙도 공유물 보존행위로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틀림): 해소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ㄱ.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ㄴ. 제3자가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ㄷ. 乙이 X토지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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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등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ㄱ: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원소유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배임행위 적극가담 등 특별한 사정은 별론).
- ㄷ: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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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지분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므로, 지분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에 따라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사단 명의로 제기할 때에는 보존행위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총유물 매도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는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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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하며 타인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대지 인도를 구하면 되고 퇴거는 철거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퇴거 청구는 소유자 아닌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자체를 구하는 권리이고, 방해배제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방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불법 신축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유보하여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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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약 해제의 효과를 물권적 효과로 보므로, 합의해제에도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합유지분의 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공유물분할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한 조정은 형성판결과 같지 않으므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 확인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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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하더라도 그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고,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자동판매기 설치 등)도 유효하다.
-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의사실현, 제532조).
-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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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은 없지만, 이미 취득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ㄱ.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甲은 A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ㄴ.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乙이 甲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A가 乙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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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ㄱ, ㄷ이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반대급부 청구권도 소멸하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 ㄱ(옳음): 이행기 전 불가항력 멸실이면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면하지만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
- ㄴ(틀림):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옳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피담보채무 인수약정 없이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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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ㄷ뿐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채무인수 약정 없이 매매하면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임차인의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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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치는 수치인만 보관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쌍무 여부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지로, 유상 여부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지로 가른다.
-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매매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임대차는 사용수익과 차임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 사용대차는 차주가 대가 없이 사용하므로 무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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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법이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임대인에 대한 권리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당하면 행사한다(제643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다(제646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즉시 상환을 청구한다(제626조).
- 유익비상환청구권: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차 종료 시 상환을 청구한다(제626조).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乙의 연체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ㄷ.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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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ㄴ, ㄷ이다.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지 않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안전배려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 ㄱ(옳음): 임차인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틀림):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공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이다.
- ㄷ(틀림):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는 일시사용 숙박계약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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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592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종된 계약이며, 환매대금·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 환매대금에는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도 포함된다(제590조).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종된 계약인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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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제572조).
대금감액은 선악 불문, 해제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된다.
-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종류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1조)에서 인정되므로 이 경우의 권리가 아니다.
ㄱ.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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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ㄴ뿐이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ㄱ(옳음): 이행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 ㄷ(옳음):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 해제 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ㄱ. 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X주택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ㄴ.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ㄷ. 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X주택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존속하던 중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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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ㄱ뿐이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계속 거주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 ㄴ(옳음):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므로 경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때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한다.
- ㄷ(옳음): 임대차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그보다 뒤진 임차권도 소멸한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그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
-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도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지분비율은 비용부담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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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 적용되므로, 준소비대차 차용금채무 담보의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피담보채권이 차용금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은 소비대차상 채권이 아니다.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채권이다.
- 매매대금채권은 매매계약상 채권이다.
- 경매매수인 권리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도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다.
ㄱ.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X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ㄱ(옳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정을 모르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옳음): 법 시행 후 약정이므로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다.
- ㄷ(틀림):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어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ㄱ. 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의로 X토지를 처분하여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에 戊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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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청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 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ㄱ: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매도인은 신탁자의 요청대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 주었고, 그 뒤 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생긴 이행불능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손실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 ㄷ: 수탁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ㄱ.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ㄴ.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였다면, 甲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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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ㄱ, ㄷ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배상액 상한과 소멸시효가 법정되어 있고, 1년 미만 기간 약정은 임차인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ㄱ(옳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ㄴ(틀림):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ㄷ(옳음):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