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본표의 420-480 내 제한적 범위를 가지며 특정한 언어의 주요 기호에 적용하는 보조표이다. ㄴ.제4보조표의 주요 기호이자 주요 구분지는 -01~-09, -1~-8(-1, -2, -3, -5, -7, -8)로 구성된다. ㄷ.개별 언어에 관한 자료는 420-480의 별표(*)로 식별되거나 구문으로 지시된 개별 언어를 위한 기본 번호를 사용한다. ㄹ.반드시 분류표에 첨가지시가 있어야 부가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제4보조표는 개별 언어의 세목을 나타내며, 분류표에 첨가 지시가 있을 때만 부가한다. 주요 구분은 표준세목에 해당하는 -01~-09와 -1, -2, -3, -5, -7, -8로 이루어진다.
- 적용 범위를 420-480으로 한정한 ㄱ은 틀렸다. 제4보조표의 적용 범위는 420-490이다.
- 기본 번호의 범위를 420-480으로 적은 ㄷ도 같은 이유로 틀렸다.
| -AACR2를 기반으로 하고, FRBR과 FRAD의 개념모형, 국제목록원칙(ICP)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 새로 출현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웹 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자원의 다양한 유형의 자원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매체에 대한 서지 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표준을 지향한다. |
제시문이 설명하는 규칙은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이다.
RDA는 AACR2를 계승하면서 FRBR·FRAD 개념모형과 국제목록원칙을 토대로 만든 내용 표준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원을 함께 다루고 웹 환경을 고려했다.
- MARC는 서지 데이터를 기계가 읽도록 기록하는 형식으로, 목록규칙이 아니다.
- RDF는 웹 자원을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 BIBFRAME은 MARC를 대체하려고 개발 중인 링크드데이터 기반 서지 데이터 모델이다.
| 개념체계에 따라 비본질적 특성이 다른 개념체계에서는 본질적 특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 ㄱ )(와)과 ( ㄴ )(을)를 지닌다. ( ㄱ )(이)란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를 말하고, ( ㄴ )(이)란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들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공통속성의 합을 말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은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그 의미범위에 포괄하기 때문에 ( ㄱ )(이)가 넓다. 다수의 특성을 지닌 개념은 ( ㄴ )(이)가 좁은데 이들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은 실세계에서 소수로 제한된다. |
ㄱ ㄴ
빈칸 ㄱ에는 외연, ㄴ에는 내포가 들어간다.
제시문은 ㄱ을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로, ㄴ을 대상들에서 추출한 공통속성의 합으로 정의한다. 앞의 정의는 외연, 뒤의 정의는 내포에 해당한다.
- 유개념과 종개념을 넣은 조합은 개념 사이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정의와 맞지 않는다.
- 내포와 외연을 거꾸로 넣은 조합은 범위와 속성의 정의가 서로 뒤바뀐다.
접근점 유형에 따른 목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저술목록이다.
접근점에 따른 구분은 이용자가 무엇으로 찾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저술목록은 이런 접근점을 나타내는 목록 명칭이 아니다.
- 분류목록은 분류기호를 접근점으로 하는 목록이다.
- 발행처목록은 발행처명을 접근점으로 하는 목록이다.
- 표준번호목록은 ISBN 같은 표준번호를 접근점으로 하는 목록이다.
| -인명, 단체명, 주제명, 통일 표제 등 각종 명칭을 서지자료의 표목으로 정하는 데 일관성있게 채택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검색에 사용되는 접근점의 형식을 제어하거나 관련된 접근점을 상호 연결하는 과정이다. -개체를 명확히 식별하고, 상이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개체를 모아주거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상이한 개체를 배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검색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이다.
제시문은 명칭을 일관되게 정하고 접근점을 제어·연결하는 활동과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산출물이 아니라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전거형접근점은 통제된 형식으로 확정된 접근점 자체를 말한다.
- 전거파일은 전거레코드를 모아 놓은 파일이다.
- 전거레코드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전거 정보를 기록한 레코드이다.
| 지역구분표 -24 영국, 아일랜드 350.3 인사행정 .31 공무원제도 351-357 각국 중앙행정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 후, 350.1-.8과 같이 기호를 부가하여 세분한다. |
‘영국 공무원제도’의 분류기호는 352.431이다.
각국 중앙행정의 기본기호 35에 지역구분 -24를 붙이면 352.4가 된다.
공무원제도 350.31에서 350 뒤의 31을 352.4 뒤에 그대로 이어 붙이면 352.431이다.
- 351.2431은 지역구분을 기본기호 35가 아니라 351 뒤에 붙인 형태이다.
- 351.24031은 지역구분을 351 뒤에 붙인 데다 불필요한 0까지 넣었다.
- 352.4031은 지역 세분 뒤에 0을 삽입했지만, 지시는 350.1-.8과 같이 바로 부가하라는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반분류표를 전문도서관용이라고 한 것이다.
일반분류표는 지식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UDC·CC·EC도 여기에 속한다. 전문도서관이나 단과대학 등 특정 분야에 맞춘 것은 특수분류표의 특징이다.
- 기호법에 따라 십진식과 비십진식으로 나누고, 십진식은 조기성이, 비십진식은 전개력이 뛰어나다는 설명은 옳다.
-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분류표와 특수분류표로 나누고 DDC·NDC·SC를 일반분류표로 본 설명은 옳다.
- 구조원리에 따라 열거식과 분석합성식으로 나누고, 분석합성식이 패싯기호를 조합한다는 설명은 옳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콜론분류법(CC)이다.
CC는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한 뒤 기호를 조합하는 분석합성식 분류법이다. 나머지는 주제를 분류표에 미리 전개해 두는 열거식 분류법으로 구분된다.
-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은 주제를 상세히 나열한 대표적인 열거식 분류법이다.
- 듀이십진분류법(DDC)은 일부 합성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거식이다.
- 한국십진분류법(KDC)도 DDC와 같은 십진 구조의 열거식 분류법이다.
| < 보 기 > ㄱ.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으로, ALA 목록규칙에 영향을 미쳤다. ㄴ.사전체 목록규칙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 목록규칙이다. ㄷ.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목록규칙으로, 종합목록을 고려한 공동목록 작성을 위한 규칙이다. ㄹ.기술에 관한 구두법(혹은 구두점)을 ISBD에 준수하여 작성되었고, 기술부의 서지 기술 수준을 3등분하고 있다. |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ㄴ과 Cutter 목록규칙이다.
Cutter의 규칙은 사전체 목록을 위한 규칙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가장 앞세웠다.
- ㄱ의 최초 국제적 목록규칙은 Jewett 규칙이 아니라 AA code이다.
- ㄷ의 미국 최초 목록규칙은 AA code가 아니라 Jewett 규칙이다.
- ㄹ의 ISBD 구두법 준수와 3단계 기술 수준은 AACR 초판이 아니라 AACR2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포함주기를 표목보다 넓거나 좁거나 중복되는 경우로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은 분류지시 주기(class-here note)의 특징이다. 포함주기는 표목에 드러나지 않은 주제가 해당 기호에 포함됨을 알려 준다.
- 범위주기가 분류기호의 의미가 표목보다 넓은지 좁은지 설명한다는 내용은 옳다.
- 분류지시 주기가 학제 간 저작과 포괄적 저작의 분류 위치를 알려 준다는 내용은 옳다.
- 이 주기군이 본표와 보조표에서 해당 기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를 준다는 내용은 옳다.
옳은 설명은 제어필드 항목이 먼저 오고 표시기호 순으로 배열된다는 내용이다.
디렉토리는 가변길이 제어필드 항목을 앞에 두고, 이어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 항목을 표시기호 순으로 배열한다.
- 항목 구성을 필드위치로 적은 설명은 정의인 필드 시작위치와 달라 정확하지 않다.
- 고정길이 필드마다 항목을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항목은 가변길이 필드마다 하나씩 배정된다.
- 데이터필드의 저장 순서가 디렉토리 항목 순서를 따른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장 순서는 항목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ㄱ.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ㄴ.발행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ㄷ.판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 ㄹ.총서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ㅁ.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
| ㄱ.저자의 관점 ㄴ.물리적 매체나 형태 ㄷ.주제 ㄹ.서지적 표현형식 |
우선순위는 주제 – 서지적 표현형식 – 저자의 관점 – 물리적 매체나 형태 순이다.
자료를 분류할 때는 무엇을 다룬 자료인지, 곧 주제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물리적 매체나 형태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멀어 마지막에 고려한다.
- 저자의 관점을 맨 앞에 둔 순서는 주제보다 관점을 앞세워 틀렸다.
- 물리적 매체나 형태를 맨 앞에 둔 순서는 외형을 주제보다 앞세워 틀렸다.
- 서지적 표현형식을 맨 앞에 둔 순서도 주제보다 형식을 앞세워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245 필드의 표제·잔여 표제·책임표시 식별기호를 모두 반복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245 필드에서 식별기호 a, b, c는 모두 반복 불가(NR)이다.
- 008 필드의 자료유형을 공통과 BK, CR, CF, MP, MU, VM, MX의 8개로 제시한 설명은 옳다.
-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경우 (R)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리더가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담은 24자리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820 English and Old English .1-.9 Standard subdivisions 821-828 Subdivisions for specific forms of English literature |
| <자료상의 표기> | <기술상의 표기> |
옳지 않은 표기는 增補改訂版을 증보개정판으로 옮긴 것이다.
판표시는 자료에 표시된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다만 서양어 판표시는 약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수 있다.
- 둘째판을 표시된 대로 둘째판으로 적은 표기는 옳다.
- Second Edition을 2nd ed.로 적은 표기는 서양어 약어화에 따른 것으로 옳다.
- Version 6.1을 그대로 적은 표기는 옳다.
| 레코드길 이 | 레코드상 태 | ㄱ | 서 지수 준 | ㄴ | 문자부호화체계 | 지시기호자리수 | 식별기호자 리 수 | 데이터기본번지 | 입력수준 | ㄷ | 다권본자원의 레코드수준 | 엔트리맵 |
ㄱ ㄴ ㄷ
빈칸에는 차례로 레코드유형, 제어유형, 목록기술형식이 들어간다.
리더에서 레코드상태 다음은 레코드유형, 서지수준 다음은 제어유형, 입력수준 다음은 목록기술형식이다.
- 제어형식과 목록형식을 넣은 조합은 ㄴ과 ㄷ의 데이터요소 명칭이 틀렸다.
- 레코드형태, 제어형식, 서지기술형식을 넣은 조합은 세 명칭 모두 틀렸다.
- 레코드형태와 서지형식을 넣은 조합은 ㄱ과 ㄷ의 명칭이 틀렸다.
| -저자기호의 기본기호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로 이루어진다. 문자기호는 표목으로 채택된 ( ㄱ )의 첫 자를 그대로 따고, 둘째 자의 ( ㄴ )을 표에서 숫자로 기호화하여 조합한다. -기호화될 글자가 외자인 경우에는 문자기호 다음에 ( ㄷ )를 한 후, 그 다음의 글자의 자음만 숫자기호화한다. |
ㄱ ㄴ ㄷ
빈칸에는 차례로 저자명이나 서명, 자음과 모음, 쉼표가 들어간다.
제5표는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이나 서명의 첫 자를 문자기호로 삼고, 둘째 자의 자음과 모음을 숫자로 기호화한다. 기호화할 글자가 외자이면 문자기호 뒤에 쉼표를 찍는다.
- 저자명, 자음, 온표로 이은 조합은 세 빈칸 모두 맞지 않는다.
- 저자명과 서명, 모음, 쉼표로 이은 조합은 둘째 자에서 모음만 기호화한다고 보아 틀렸다.
- 저자명, 자음 또는 모음, 온표로 이은 조합은 기호화 대상과 구두점이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 크기’를 표제관련정보처럼 반복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표제관련정보는 둘 이상이면 ‘:’를 반복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형태사항의 크기는 이와 같이 반복하는 요소가 아니다.
- ISBD의 요소와 순서, 구두점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두점의 앞뒤를 띄어 쓰되 온점과 쉼표는 뒤만 띄어 쓴다는 설명은 옳다.
- 형태사항의 구두점을 ‘. --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 기타 형태사항 ; 크기 + 딸림자료’ 구조로 제시한 설명은 옳다.
| 목록규칙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특정 상황에서 모든 규칙을 존중할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시문에 해당하는 원칙은 합리성이다.
규칙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모든 원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실용적 해결책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성의 내용이다.
- 관용성은 기술과 접근점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 논리성은 ICP 2016의 일반원칙 목록에 별도로 제시된 명칭이 아니다.
- 상호운용성은 서지·전거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은 저작과 테마, 테마와 노멘의 관계를 제시한 내용이다.
FRSAD는 저작이 테마를 주제로 갖고, 테마가 노멘을 명명으로 갖는 두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관계부여를 넣은 이용자 과업은 틀렸다. FRSAD의 과업에는 관계부여 대신 탐구가 들어간다.
- 유형·스킴·표현·언어 등을 테마의 속성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이들은 노멘의 속성이다.
- 노멘이 FRSAD의 개체를 포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점은 FRAD의 개체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800(문학)의 배열을 학문, 언어, 형식, 지리 순이라고 한 것이다.
문학은 학문, 언어, 형식 다음에 지리가 아니라 시대로 세분한다.
- 주제가 학문에 종속되어 분산되며, 학문이 DDC의 기본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 주류 배열이 베이컨의 학문 분류를 뒤집은 해리스 분류법에 기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분류기호가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그리스어 ‘질서화하다 또는 배열하다’에서 파생된 ‘분류’와 ‘법 또는 과학’을 조합한 용어로 유기체를 계통구분하기 위한 분류학의 일종이자 기법이다. |
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택소노미이다.
택소노미는 배열을 뜻하는 그리스어 taxis와 법을 뜻하는 nomos가 결합한 말로,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학에서 출발했다.
- 범주화는 공통 속성을 가진 대상을 묶는 인지·분류 활동 일반을 뜻한다.
-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붙인 태그로 형성되는 민간 분류를 뜻한다.
- 구조적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와 관계로 나누어 살피는 분석 방법이다.
옳은 설명은 별법으로 고유한 표제를 지닌 합집이나 총서 전체를 기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KCR4는 개별자료를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법으로 합집이나 총서 전체도 기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 복합 매체 자료의 모든 매체를 기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주된 매체를 기술 대상으로 한다.
- 개별저작을 기술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원칙적인 대상은 개별자료이다.
- 복제물의 대본까지 기술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술 대상은 복제물 자체이다.
옳지 않은 비교는 이름의 형식과 우선정보원을 대응시킨 것이다.
RDA의 우선정보원에 대응하는 AACR2 용어는 이름의 형식이 아니라 으뜸정보원이다.
- 표목은 RDA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응한다.
- 기본 기입은 RDA에서 우선 표제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창작자의 전거형 접근점과 결합해 표현한다.
- 보라 참조는 RDA의 이형 접근점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