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은 설명은 각 도에 안찰사를 파견하였다는 내용이다. 지도의 국가는 조선이며, 조선이 각 도에 파견한 지방관은 관찰사이다.
지도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의 8도와 수도 '한성'이 표시되어 있어 조선의 행정 구역임을 알 수 있다. 안찰사는 고려의 5도에 파견된 지방관이고, 조선은 8도에 관찰사를 두어 수령을 감찰하게 하였다.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고려와 달리 속현을 없애 가면서 조선은 모든 군현에 수령을 보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유향소 설치: 지방 사족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던 자치 기구로 옳은 설명이다.
- 향리의 지위 하락: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 아전으로 격하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가)신시(申時)에 근정전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중외해 내렸으며, 대비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폐위 연산군으로 강봉하여 교동에 옮기고, 왕비 신씨를 폐하여 사제(私第)로 내쳤으며, …… (나)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외에 선유하였다. “선조 대왕께서 불행히도 적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장유(長幼)의 차례를 어기고 광해로 세자를 삼았는데, … 위로는 종묘사직에 죄를 얻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 이에 (광해를)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사림의 동서 분당이다.
(가)는 ‘전왕을 폐위 연산군으로 강봉’에서 1506년 중종반정, (나)는 ‘광해를 폐위’에서 1623년 인조반정임을 알 수 있다. 이조 전랑 임명 문제 등으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것은 선조 때인 1575년으로 이 사이에 든다.
- 예송은 현종 때(1659, 1674) 일어나 인조반정보다 뒤의 일이다.
- 남인이 몰락한 경신환국은 숙종 때(1680)로 인조반정보다 뒤의 일이다.
- 김일손 등이 화를 입은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1498)로 중종반정보다 앞선다.
|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 사이의 혼인은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이어지면서 고려 국왕은 대대로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됐다. 그렇다고 고려가 단순히 몽골의 부마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화가 성립됐을 때 양국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 국왕의 지위뿐 아니라 독립 왕국으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았다. 다만 이때의 책봉은 고려의 왕위 계승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고려 국왕을 직접 임명하고 퇴위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됐다. |
자료는 원 간섭기의 상황이므로 이 시기의 사실은 수시력 채용이다.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이어진 혼인과 고려 국왕이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된 점이 단서이다. 원의 역법인 수시력은 충선왕 때 채용되었다.
- 9재 학당은 문종 때 최충이 세운 사학으로 원 간섭기보다 앞선다.
-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조판이 시작되어 원 간섭기보다 앞선다.
- 상정고금예문은 몽골 침입기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몽골과의 강화 이전의 일이다.
| 『경세유표』는 어떤 내용인가? 관직제도, 군현제도, 토지제도, 부역, 공시, 창저, 군사제도, 과거제도, 해세, 상세, *마정, 선박 관리 등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현재 실행 가능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경을 세우고 기를 나열하여 우리의 옛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정: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
『경세유표』의 저자는 정약용이며, 그는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경세유표』는 관직·토지·부세·군사 등 국가 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담은 책이다. 정약용은 초기에 여전론을 제시했고 이후 정전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주자서절요』는 이황의 저술이다.
- 검약보다 소비를 권장한 인물은 『북학의』의 저자 박제가이다.
-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은 홍대용이 제시하였다.
| (가)제2조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나)제1조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제2조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다)제1조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4조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집행 할 것. 제5조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
체결 순서는 제1차 한일 협약 → 을사늑약 → 한일 신협약이다.
세 조약은 고문 파견, 외교권 박탈, 통감의 내정 간섭으로 단계적으로 국권 침탈이 심화되는 흐름을 보여 준다.
- (나)는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게 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1904년에 체결되었다.
- (가)는 일본의 중개 없이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한 을사늑약으로 1905년에 체결되었다.
- (다)는 ‘통감의 지도’와 일본인 관리 임명을 규정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으로 1907년에 체결되었다.
| (가)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한다.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 따라서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 (나)선정(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慧)는 작용(用)이다.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 < 보 기 > ㄱ. (가) -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ㄴ. (가) - 수행 방법으로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ㄷ. (나) -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ㄹ. (나) - 천태종을 창시하여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
(가)는 의천, (나)는 지눌이므로 옳은 설명은 의천의 교관겸수와 지눌의 수선사 결사이다.
(가)의 ‘교학과 지관을 함께’는 교학과 참선을 아우르는 의천의 교관겸수이다. (나)의 ‘선정’과 ‘지혜’가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눌의 정혜쌍수이며, 지눌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유불일치설은 지눌의 제자 혜심이 주장한 것으로 의천의 설명이 아니다.
- 천태종을 창시하여 불교 통합을 꾀한 인물은 의천이므로 지눌의 설명이 아니다.
| 호암사에는 정사암이 있다. 국가에서 장차 재상(宰相)을 뽑을 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
자료의 국가는 백제이며, 백제는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호암사’의 ‘정사암’에서 재상을 뽑았다는 내용은 백제의 정사암 회의를 가리킨다.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무령왕 때의 일이다.
- 빈민 구제 제도인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되었다.
- 박·석·김 3성에서 이사금을 선출한 나라는 신라이다.
- 낙랑군과 왜를 잇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한 나라는 금관가야이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가)(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
(가)는 발해이며, 발해는 무왕 때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했다는 내용과 ‘남북국’이라는 표현이 단서로, 유득공의 『발해고』 서문이다.
-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 진성 여왕 때 일어났다.
- 국자감은 고려의 중앙 교육 기관이며, 발해의 중앙 교육 기관은 주자감이다.
- 집사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를 운영한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
| (가)에서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은 “(가)이/가 예전부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옛날의 맹약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 무도함이 심하다. 그러니 멀리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 하고 교빙을 끊었으며, 그 사자 30명을 바다에 있는 섬으로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밑에 매어 놓아 모두 굶어 죽게 했다. - 『고려사절요』권1, 태조 25년 10월 - |
(가)는 거란이며, 고려는 국경 지역에 광군 30만을 배치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는 점과 ‘낙타’를 ‘만부교’ 밑에서 굶겨 죽인 사건이 단서이다. 광군은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조직되었다.
- 강화도 천도와 장기 항전은 몽골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다.
- 윤관의 건의로 편성한 별무반은 여진에 대비한 부대이다.
- 최무선의 화포로 진포에서 격파한 적선은 왜구의 배이다.
| 1.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4.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짓밟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가져오게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5.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해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하라. |
선언문의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며, 그 영향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3·15 선거는 부정 선거’라는 규정과 ‘마산, 서울’의 학생 데모가 단서이다.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 내각제 개헌을 거쳐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 진보당 사건은 1958년의 일로 4·19 혁명보다 앞선다.
- 반민 특위는 1948년 제헌 국회에서 구성되어 4·19 혁명보다 앞선다.
- 발췌 개헌은 1952년 이승만 정부가 단행하여 4·19 혁명보다 앞선다.
| 왕이 사신을 보내 겸손한 말과 중후한 예로 을파소를 불러, 중외대부의 벼슬을 주고 직을 더하여 우태로 삼고 말했다. … (을)파소는 비록 뜻은 나라에 허락했지만 받은 직위가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여 말했다. … 왕이 그 뜻을 알고, 곧 을파소를 국상에 제수하여 정사를 맡게 했다. |
밑줄 친 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며, 이 왕은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했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진대법은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된 빈민 구제 제도이다.
- 율령 반포는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이다.
- 불교 수용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 태학 설립은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이다.
| 제1조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명령에 따른다. 제4조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료는 토지 조사령(1912)이며, 같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정책은 조선 태형령 공포이다.
‘토지의 조사 및 측량’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 대한 신고가 단서이다. 조선 태형령도 1912년에 공포되어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시행되어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기의 일이다.
-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에 마련되어 19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일이다.
- 황국 신민 서사는 1937년에 제정되어 19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일이다.
|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자료의 나라는 옥저이며, 옥저에는 왕이 없고 읍군·삼로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여자가 ‘열 살’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길러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은 옥저의 민며느리제이다.
- 10월의 제천 행사 무천은 동예의 풍습이다.
- 국가의 중대사를 제가 회의에서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 낙동강 하류에서 철기 문화와 벼농사가 발달한 것은 변한과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
| 조선은 아시아의 요충지에 있어 반드시 쟁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워지면 중앙 및 동아시아의 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부터 시작할 것이다. ……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
자료는 『조선책략』이며, 유포 이후의 사실은 통리기무아문 설치이다.
‘러시아를 막는’ 방책으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는 내용이 단서이다. 이 책은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왔고, 통리기무아문은 같은 해 말 설치되었다.
-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의 일로 유포 이전이다.
- 조일 무역 규칙은 1876년에 체결되어 유포 이전이다.
- 강화도 조약 직후의 수신사 파견은 1876년의 일로 유포 이전이다.
![]() 조선의 새로운 수도인 한양 건설 책임은 (가) 이/가 맡았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세우고, 유교 경전인 『주례』의 규정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에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서쪽에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신 사직단을 두었습니다. ![]() |
(가) 인물은 정도전이며, 이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은 불씨잡변 저술이다.
자료의 '조선의 새로운 수도인 한양 건설 책임'과 '경복궁'을 세웠다는 내용은 조선 건국을 주도하고 한양 도성 건설을 맡은 정도전을 가리킨다. 정도전은 『불씨잡변』을 지어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왕명에 따른 삼국사기 저술: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 양명학 연구와 강화 학파 형성: 조선 후기 정제두의 활동이다.
- 성학십도 저술: 성리학의 핵심을 도식화해 선조에게 올린 이황의 저술이다.


